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174호 일부개정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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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제23383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사항

제17조(대통령 소관)
①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그 밖의 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대통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4조에 따른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1.1.24]
제17조의2(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처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9.8.13 종전의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제17조의3(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채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3.22]
[본조신설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개정 2019.8.13 제17조의2에서 이동]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제25529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4.24 제28820호(약사법 시행령), 2020.9.22 제31047호(약사법 시행령)] [[시행일 2020.10.8]]
1. 「약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제42조제1항·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및 그 변경허가
나.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제조판매·수입 품목 신고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제조판매·수입 품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마.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품목은 제외한다)의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3. 법 제39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수리
4. 법 제40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5. 삭제 [2020.9.22 제31047호(약사법 시행령)] [[시행일 2020.10.8]]
6. 법 제70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생산 명령 또는 업무 개시 명령
7. 법 제71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8. 법 제72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 명령
9. 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10. 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11. 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12. 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승인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 품목제조 및 품목수입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13. 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청문
14. 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15.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나.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신고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입품목 신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다.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라.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의약외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제1호라목·마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제조판매·수입 품목에 대한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16. 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삭제 [2015.3.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에 관한 권한
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에 관한 권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2. 법 제62조에 따른 농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3. 법 제63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4. 법 제64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5. 법 제65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6. 법 제66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7. 법 제67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2. 법 제62조에 따른 수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3. 법 제63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4. 법 제64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5. 법 제65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6. 법 제66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7. 법 제67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신설 2014.2.18]
[본조신설 2013.3.23]
제19조(국세청 소관)
국세청장은 「주세법」 제20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제20조(관세청 소관)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인천·서울·부산·대구 및 광주 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5.12.30 제26791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6.1.18]]
1.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지도
2.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간의 전보
3. 예산의 재배정
4. 6급 및 7급 공무원의 임용
제21조(조달청 소관)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5.3.3, 2015.4.20 제26201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4.3 제28781호(국제우편규정)] [[시행일 2018.10.4]]
1. 「국고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및 선사용자금 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의 임명
나. 영 제20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및 반환
다. 영 제21조에 따른 선사용자금 지출한도액의 통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나. 영 제42조에 따른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다.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서의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의 승인
3. 「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2조에 따른 어음교환소 참가 승인
나.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우편환증서 교환결제에 관한 사항
다. 영 제5조에 따른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에 관한 사항
라. 영 제6조에 따른 어음교환소 탈퇴 승인
4. 「체신관서 현금수불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3조에 따른 현금의 수수에 관한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5조에 따른 현금출납부 대용 장부에 관한 사항
다. 영 제7조에 따른 현금 수급액의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조 단서에 따른 체신세입금 대체납입에 관한 협의 및 그 협의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1조에 따른 세입금 수입액 보고에 관한 사항
5. 「만국우편조약」 및 부속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우편물 및 국제환의 행방조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나. 국제반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 운송료·중계료, 배달국가 취급비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결제와 국제항공우편물의 운송노선·운송시각의 조정
다. 국제환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
6.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합 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7.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여비 지급액, 지급대상의 협의 및 지정
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의 지급액·지급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9. 「물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물품의 분류·관리 및 분류의 전환
나. 법 제6조에 따른 물품의 표준 지정
다. 법 제8조에 따른 물품의 관리
라. 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지정 및 법 제12조에 따른 분임 및 대리 공무원의 지정
마.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
바. 법 제18조에 따른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
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관리전환의 승인
아.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자. 법 제25조에 따른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를 통한 관리
차. 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카. 법 제37조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 및 법 제38조에 따른 불용품의 양여
타. 법 제48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10. 「공용차량관리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정수 배정
나.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별 차량의 정수 배정
다.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차량 교체에 대한 승인
11. 「국제우편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8조제4호에 따른 부가취급 업무의 고시
나. 영 제9조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 중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계기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고시
라.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수량·취급요건·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마.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 중 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및 항공서간의 견본과 중량에 관한 고시
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 중 위험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에 관한 고시
사.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의 인정
12. 「우편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9조에 따른 우편환에 관한 요금의 지정 및 고시
나.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다. 법 제20조에 따른 우편환업무 취급의 제한 및 정지
13. 「우편대체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계대체수표 발행에 대한 승인
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1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의2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6개월 미만의 국내위탁교육
나. 법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9조의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0조영 제18조·제19조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매수 청구
바. 법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시설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및 시설물의 관리
사.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징수
아. 법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자.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인정
1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1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
17.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
바.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아.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자. 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거.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너.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철거
더. 법 제46조제47조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러. 법 제5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
머.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버. 법 제72조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
서.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어.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의 가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3.3,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5.3.3,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립과천과학관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인 비영리법인
2.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제1호 외의 지역인 비영리법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
2.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상임전문위원의 임명·위촉 또는 지명
3. 영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4. 영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운영
5. 영 제3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6.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7.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보고
[본조신설 2013.3.23]
[본조제목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제22031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0.9.1 제22368호(고등교육법 시행령), 2011.1.24, 2011.12.13, 2013.3.2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별표 1에 따른 교장·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가.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초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라. 중등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별표 1에 따른 원장·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가. 유치원의 원장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유치원의 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별표 1에 따른 교장·교감자격기준과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별표 1에 따른 원장·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5.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가. 중등학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나.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아. 사서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에 한정한다)·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보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카. 영양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6.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가. 유치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유치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7.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별표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8. 「고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및 운영
9. 삭제 [2011.12.13]
10.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박탈
1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전환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
12. 삭제 [2011.12.13] [[시행일 2013.1.1]]
1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5. 삭제 [2011.1.24]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17.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18. 제45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20. 삭제 [2011.1.24]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대학·전문대학, 국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4. 해당 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 허가
5. 「고등교육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다만,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전문대학만 해당한다.
6.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에 대한 승인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및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④ 교육부장관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별표 2에 따른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⑥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제26조에 따른 특수학교 국정도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⑦ 삭제 [2016.3.22]
[본조제목개정 2013.3.23]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1.16]
[본조제목개정 2013.3.23]
제23조(법무부 소관)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제9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치료감호소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구치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른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에 관한 권한을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1.1.24]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의 접수·처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정정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접수·처리,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정한다)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13]
1. 「법률구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정부법무공단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5.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 법무부장관은 「상법」 제637조의2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13]
⑥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13]
제24조(국방부 소관)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제공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전력자원관리실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1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소관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4.17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1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28 제27263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16.11.29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1.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서의 제적 여부 결정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제31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에 따른 각 군 참모총장의 근무감독 권한하에 있는 군인에 대한 사회단체 가입 및 겸직의 허가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항·제5항제8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③ 국방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6.27 제2388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16]
④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4조제1항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직할 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3]
1. 「대외무역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경유ㆍ환적허가
3.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략물자의 중개허가
⑥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서울현충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영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등의 신청서 접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송부 요청 및 안장 여부 결정과 그 사실의 통보
2. 영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의 심의 의뢰, 국립묘지 안장 여부 및 묘의 면적 결정과 그 사실의 통보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31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0.6.9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1. 삭제 [2020.6.9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예탁
⑧ 국방부장관은 제4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급 부대의 장[장성급(將星級) 장교에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3.29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9.5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1.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3.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5.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⑨ 국방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제25조(병무청 소관)
병무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6.27 제2388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2.4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제26조(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9.9.17 제30080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2.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료 후 승인
3. 삭제 [2019.9.17 제30080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 삭제 [2019.9.17 제30080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 체결 시 입찰 전 원가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 및 그 열람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료 후 승인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1.1.24, 2013.1.16,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0.31]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자치법규에 따른 민원에 한정한다]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작성,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 필요 사항의 통보 접수,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와 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다.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개정 요청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자치법규 개정까지의 잠정적인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삭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경찰청 소관)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0.22 제2245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4, 2012.6.27 제2388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20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3.30 제2876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삭제 [2011.1.24]
2. 삭제 [2011.1.2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관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 다만, 사망 또는 상이 당시 경찰청·경찰병원·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는 제외한다.
②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해당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8.3.30 제2876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2011.1.24, 2012.8.22 제24051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2013.1.16,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
2. 삭제 [2011.1.24]
3. 삭제 [2011.1.24]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소방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항에 따른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권한
[본조제목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6]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② 삭제 [2012.8.13 제24035호(도서관법 시행령)] [[시행일 2012.8.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8.12 제25548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1.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발급
2.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 목적이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등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3.3]
제31조(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4.20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2011.1.24,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16, 2013.3.23, 2014.1.28 제2513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015.3.3, 2017.10.31]
1.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법률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권한
2.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
바.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사.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아.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
자.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
카.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타.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하.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거. 법 제46조제47조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너. 법 제72조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와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더.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러.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요청된 것은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협의. 다만,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수산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조제4항·제6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나. 법 제1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요재산의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 제공에 대한 승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반환 명령
나. 법 제3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간접보조금 전부의 반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9. 삭제 [2013.3.23]
10. 삭제 [2014.1.28 제2513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부칙참조(제25133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5.3.3, 2015.11.30 제26681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2015.12.23]]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한 중 수출용농약원료의 기준 소요량 결정
2. 삭제 [2015.11.30 제26681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2015.12.23]]
③ 삭제 [2015.11.30 제26681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2015.12.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약사법」 제85조「의료기기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1.6.7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2017.10.31]
1. 「약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및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수령.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재평가
라. 법 제34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임상시험의 제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및 회수·폐기등 조치
마. 법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의 지정·변경지정·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수리·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바. 법 제34조의3제1항·제2항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변경지정·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수리·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 법 제35조에 따른 조건부 허가 및 취소
아. 법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자. 법 제37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관리자에 대한 교육명령 및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고시
차. 법 제37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명령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
카. 법 제38조제2항제42조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
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수리
파. 법 제40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
하.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수리,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및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거.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한 반입 허가
너. 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의 제정
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출하승인
러. 법 제54조에 따른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머. 법 제62조제7호에 따른 타르 색소의 지정
버.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
서.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지시
어.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생산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
저.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처. 법 제7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명령
커. 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터. 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퍼. 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허. 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승인 및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 및 수입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고. 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노.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에 관한 약사감시원의 임명
도. 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로.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사용 기준 제정
모. 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2. 「의료기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지정
나.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품목별 제조신고의 수리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별 제조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다.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 또는 품목의 조건부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라. 법 제8조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명령 및 재심사 신청의 수리
마. 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재평가
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변경·취소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사. 법 제10조제3항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아. 법 제10조의2제1항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
차. 법 제14조제15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
카.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품목별 수입신고의 수리 및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입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타. 법 제16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리
파.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
하. 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사항의 지정
거. 법 제25조에 따른 광고의 심의
너.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의 수리
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보고명령과 출입·검사·질문 및 수거
러. 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기 검사명령
머. 법 제34조에 따른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폐기명령 등
버. 법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등
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 및 업무의 정지
어. 법 제38조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저. 법 제39조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 임상시험기관 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처.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감시원 임명
커. 법 제56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중 종자사업과 관련된 기금의 수입·지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3.3]
⑥ 삭제 [2015.3.3]
⑦ 삭제 [2015.3.3]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축산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및 국립종자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2011.6.7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1.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⑨ 삭제 [2013.3.23]
⑩ 삭제 [2013.3.23]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1. 법 제61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2. 법 제62조에 따른 농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3. 법 제63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4. 법 제64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5. 법 제65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6. 법 제66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7. 법 제67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제2513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017.1.17 제27796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4]
1.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1의2.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평가 및 지원
2.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조사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같은 법 제6조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관의 임명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의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집유장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7. 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폐기 명령
8.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9.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
[본조제목개정 2013.3.23]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① 삭제 [2019.8.13]
② 농촌진흥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촌진흥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제34조(산림청 소관)
①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 안에서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② 산림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림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2.18 제22031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1.1.24, 2011.12.13, 2013.1.16, 2013.3.23, 2017.10.31]
1. 삭제 [2011.12.13]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3.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제32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
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제22031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1.12.13, 2013.3.23]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위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조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나. 법 제6조에 따른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허가 및 변경허가
다. 법 제7조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라. 법 제8조에 따른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마. 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바. 법 제22조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 등의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사. 법 제23조에 따른 주식 등의 양도 신고의 수리 및 양도기간의 연장 승인
아. 법 제25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신고증명서의 발급 및 기술도입계약의 효력 발생기간에 관한 승인
자.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조사·시정 등의 명령
차. 법 제29조에 따른 도입 자본재 등의 검토·확인
카. 영 제37조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권한
2. 삭제 [2011.12.13]
③ 삭제 [2013.3.23]
[본조제목개정 2013.3.23]
제35조의2
삭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삭제 [2018.3.27 제28726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18.4.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13, 2013.1.16, 2014.2.18]
1. 「국고금관리법」 제21조·제22조제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지출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을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
2.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 지정
3. 삭제 [2011.12.13]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2호·제3호에 따른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행위에 대한 승인
④ 삭제[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2.14 제22667호(결핵예방법 시행령), 2013.3.23,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삭제 [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삭제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삭제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9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나.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라.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마.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바. 법 제18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소의 재심사
사. 법 제19조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자. 법 제22조제1항영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연구기관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차. 법 제22조제3항 단서와 영 제23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의 승인
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 및 운영 정지명령(아목 및 자목의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차목의 개발·실험 승인만 해당한다)의 취소
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하. 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입 승인을 받은 자만 해당한다)·제5호(아목 및 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제6호(가목 및 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승인을 받지 아니한 가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아목 또는 자목의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만 해당한다)
너. 법 제37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소 및 인체 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
더. 법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신고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제6호·제7호(가목·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제8호(하목·거목의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⑦ 삭제 [2013.3.23]
⑧ 삭제 [2013.3.23]
⑨ 삭제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
삭제 [2013.3.23]
제38조(환경부 소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2010.10.14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24,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7.2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3.1.16, 2018.10.2]
1. 삭제 [2011.1.2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에 관한 협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별표 9 제2호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4.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내용 보고의 접수, 협의 및 고시
5.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사본의 송부
6. 삭제 [2013.1.16]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협의 및 의견 제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9.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다. 가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증명서 발급, 공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 승인
② 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환경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5. 법 제1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6.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의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7.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8.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9.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10.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11.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12.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13.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1.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
2.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상임전문위원의 임명·위촉 또는 지명
3. 영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4. 영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운영
5. 영 제3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6.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7.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보고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제4호 본문에 따른 권한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9.29 제22408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2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삭제 [2011.1.24]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노사관계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본조제목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전문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청원경찰법」 제5조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상의 주요 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개정 2010.10.14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4.1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13.1.16,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구거, 하천, 유지(溜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다.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해안매립지, 도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버. 법 제72조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제2963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및 통보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확정, 변경 및 통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5.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직접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 청구 및 재정 지원 중단·축소
7.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지정·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폐지
8.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의 지정·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구성시설의 지정·고시
9. 영 제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접수
10.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자료의 접수
11.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1.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의 인정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轉貸)의 승인
다.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삭제 [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4. 삭제 [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5. 삭제 [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6. 삭제 [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7. 삭제 [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8. 삭제 [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9. 삭제 [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10. 삭제 [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11. 삭제 [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3.29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1.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3.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5.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⑦ 삭제 [2014.2.18]
⑧ 삭제 [2013.3.23]
⑨ 삭제 [2013.3.23]
[본조제목개정 2013.3.23]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어업관리단장·국립해양조사원장·지방해양수산청장·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1.6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1.6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제4항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2.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통보 접수
3. 법 제37조제48조에 따른 착공·준공 및 공사중지 통보의 접수
4. 법 제39조·제40조제49조에 따른 확인, 자료제출 요구, 출입·조사, 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조치명령 요청의 접수 및 조치내용 등의 통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6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협의에 대한 의견 통보
2.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통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1. 「약사법」 제85조(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권한
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및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수령.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재평가
라. 법 제34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임상시험의 제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및 회수·폐기등 조치
마. 법 제35조에 따른 조건부 허가 및 취소
바. 법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사. 법 제38조제2항제42조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
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수리
자. 법 제40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
차.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및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한 반입 허가
타. 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의 제정
파.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출하승인
하. 법 제54조에 따른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거. 법 제62조제7호에 따른 타르 색소의 지정
너.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
더.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지시
러.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생산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
머.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버. 법 제7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명령
서. 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어. 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저. 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처. 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승인 및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 및 수입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커. 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청문
터.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에 관한 약사감시원의 임명
퍼. 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허.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사용 기준 제정
고. 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61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중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나. 가목에 따른 패류독소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법 제62조에 따른 수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 수입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결과의 통보
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다.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라.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마.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바.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사.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자.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의 승인
차.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운영 정지명령 및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의 취소
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타.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제5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파.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하.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제5항제2호라목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삭제 [2015.12.2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61조제62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다만, 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63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다. 법 제64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라. 법 제65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마. 법 제66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바. 법 제67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아.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나.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다.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 등을 한다고 의심되는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라. 법 제4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생산·수입·수출·판매 및 그에 따른 운반·보관에 관한 관리·운영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제8호(다목의 보고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3.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2.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수산시설의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의 승인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8.3 제26473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6.3.22]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도랑, 유지(溜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부속시설(「항만법」, 「어촌·어항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연안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2. 관리 권한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아.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자.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카.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거.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너.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더.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러.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머. 법 제72조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버.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제한 등에 대한 협의
서.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어.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본조신설 2013.3.23]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8.13]
[본조신설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
삭제 [2013.3.23]

제5장 민간위탁사항

제43조
삭제 [2020.8.25 제3097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3조의2(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본조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서 이동]
제44조(기획재정부 소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업무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2]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10.2]
[본조신설 2013.1.16]
제44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사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3.3.23]
[본조제목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3.22]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자.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3.3]
1.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른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 및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3.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중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제22368호(고등교육법 시행령), 2011.1.24, 2011.3.15 제2270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2011.12.13, 2012.9.7, 2013.1.16, 2013.3.23, 2016.3.22]
1. 삭제 [2011.12.13]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나. 영 제37조에 따른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다.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결정, 수납 및 반환
라.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의 결정
3.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과학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검정실시의 공고
나. 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
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합격 결정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의 통지 등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의 결정·공고 및 수납
사. 영 제14조제1항제16조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인정을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구성·운영, 간사의 지명 및 연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분석 및 성적통지에 관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4, 2013.3.23, 2016.3.22]
⑤ 교육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⑥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제27416호(사립학교법 시행령)]
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제27416호(사립학교법 시행령)]
1.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6.3.22, 2018.10.2, 2019.8.13]
1.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2.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3.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4. 「고등교육법」 제4조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제증명 발급
4의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제42조에 따라 폐쇄하거나 인가취소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제증명 발급
5.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학교의 장이 소속된 학교가 「고등교육법」 제4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위탁받았던 사항
6. 「고등교육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자료 중 고등교육 재정 지원 관련 자료의 접수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제출하는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⑨ 삭제 [2015.3.3]
⑩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2013.3.23, 2016.3.22]
[본조제목개정 2013.3.23]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3.2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사료관 및 추도공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 제3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관련 재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6 제2781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제목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8.12 제25548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9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사무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8.9.18 제2916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 물품 중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귀리·수수 및 유채만 해당한다)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 물품의 확인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17.6.27 제2815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4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카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0.4.20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2013.3.23]
1.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2. 「수산업법」 제1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④ 삭제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제2513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017.1.17 제27796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4]
1. 법 제9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채용·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제2513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020.11.24]
[본조제목개정 2013.3.23]
제5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탄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연료공업협동조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3.3.23]
1. 연탄제조공장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단일의 연료공업단지 또는 「석탄산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료단지 안에 위치할 것
2. 「석탄산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결과 품질관리우수업체로 지정된 연탄제조공장의 수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전체 연탄제조공장 수의 과반수 이상일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의 공고
2. 영 제10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신청의 접수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및 그 공고
4. 영 제14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계획의 공고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본조제목개정 2013.3.23]
제51조(특허청 소관)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1.1.24]
② 특허청장은 법 및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한다.[신설 2011.1.24, 2017.10.31]
1. 법 제5조제1항영 제10조에 따른 등록 업무
2. 삭제 [2017.10.31]
3.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의 거부
4. 법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5. 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납
6.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7.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
8. 법 제6조의3제2항, 영 제14조제2항제15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변경 인가신청의 접수
9.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제52조(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세법」 제71조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의약품수량 할당의 추천 사무를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52조의2(환경부 소관)
① 환경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2]
②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한다. [신설 2018.10.2, 2020.11.10 제31154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의 수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나. 삭제 [2020.11.10 제31154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관리사무의 위탁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관련 공고 및 소유권 등록 신청 등의 관리
다. 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부채납 기부서의 접수 및 관리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 결정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바.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아.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자.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차.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카.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타.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파.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하.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거. 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
너.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더. 법 제72조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러.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머.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본조신설 2013.1.16]
제53조(고용노동부 소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대학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소요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13, 2013.1.16, 2020.11.24]
② 삭제 [2016.3.22]
[본조제목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인정 취소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별표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② 삭제 [2014.2.5 제25146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5.3.3, 2017.3.29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2020.11.24]
1.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1의2. 삭제 [2015.3.3]
2.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3.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5.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④ 삭제 [2020.11.2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이 영 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너목 중 용도폐지 사무는 제외한다)의 사무를 「한국도로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2]
⑥ 삭제 [2015.3.3]
⑦ 삭제 [2013.3.23]
⑧ 삭제 [2013.3.23]
⑨ 삭제 [2013.3.23]
[본조제목개정 2013.3.23]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① 삭제 [2020.11.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2제4항제1호가목 단서 및 차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통보된 입어(入漁)에 관한 절차규칙에 따른 입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8]
1. 조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입역·출역 정보의 제출, 어획에 관한 일일보고서의 제출 및 통계관리
2. 어획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에 따른 어획실적에 관한 통계관리
[본조신설 2013.3.23]
부칙 [1998.8.11 제1586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2호 및 제3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제5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중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43호, 제45호 내지 제47호, 제49호 내지 제51호, 제53호 내지 제58호, 제60호 내지 제65호의 권한을 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②상공회의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권한의 위임)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및 설립공고
2.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정관변경의 인가
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회원에 대한 회비부과율의 인가
4.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회비의 징수에 대한 위탁의 승인
5.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청산인선임의 승인
6.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임명
7.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과 재산처분방법의 인가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법령·정관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9.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10.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피선거권의 정지
11. 제2조제4항 단서에 의한 구역조정의 승인
1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공고
③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9호의 권한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의 검정대상이 되는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의 교정검사, 교정검사명령 및 교정검사의 대상·주기 등의 결정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의 지정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 및 표준물질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의 결정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
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개선명령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26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측정기의 지정
9.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 다만, 수입계량기의 검정 및 유효기간만료검정의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계량기중 전력량계(전자식전력량계, 변성부계기중 정밀계기 및 특별정밀계기에 한한다) 및 오일미터(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10.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11.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기준 결정
1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의 표시
13. 법 제4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14.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1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1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 비교시험·검사의 실시
18.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명령, 수료증의 발급, 교육기관지정신청의 접수 및 교육계획과 결과보고의 접수
④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⑤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 ①중앙관리청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3호 및 이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중 무역항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공고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
4. 법 제8조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의 허가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의 제거명령
6.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의 승인 및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7. 법 제12조 및 이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및 공고
8.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9.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10.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11. 법 제15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13. 제6조·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의 수리
1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허가
1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 및 그에 따른 공고.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연장허가 구역에서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 권한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의 징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기간중의 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③중앙관리청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무역항안의 공유수면을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 제6조, 제10조 내지 제16조 및 이 영 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지방관리청에 위임한다.
⑥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과 하천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내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및 그 고시와 매립에 관한 처분
3. 법 제3조의2 및 법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부칙 [1998.9.14 제15884호(약사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관은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고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1. 약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의 실시
2. 법률 제4731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조제시험의 실시
부칙 [1998.9.14 제15887호(위생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일 것
부칙 [1998.12.31 제15997호(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사장에게 위탁한다.
부칙 [1998.12.31 제16025호(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장에게 위탁한다.
부칙 [1998.12.31 제16026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본문중 "국립건설시험소장·건설공무원교육원장·국립지리원장"을 "국립지리원장"으로,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홍수통제소장 및 중앙장비관리사무소장"을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및 홍수통제소장"으로 하고, 동항 본문단서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국립건설시험소장, 제5호의 사항"을 "제5호의 사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3항중 "도로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량조사업무"를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량조사업무
2.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의 인정 및 동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4.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부칙 [1999.1.29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원장"으로 한다.
<34>내지 <47>생략
부칙 [1999.2.1 제16094호(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제7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8조제2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부칙 [1999.3.17 제16190호(최저임금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9.3.17 제16194호(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동조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1999.3.31 제16216호(향교재산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1999.4.9 제16243호(공인노무사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9.4.19 제16254호(농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제9조 생략
부칙 [1999.5.24 제16347호(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문화재청소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생략
부칙 [1999.5.24 제16348호(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본문중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1999.5.24 제16349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기계화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⑥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의 금지, 보완지시 및 검사합격의 취소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부칙 [1999.5.24 제16351호(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부칙 [1999.5.24 제16361호(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경영연수원장·철도차량정비창장·철도전산정보사무소장·특별동차사무소장·철도박물관장·지역사무소장 및 현업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39조제2항 본문중 "지방철도청장"을 "현업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의 평면 및 종단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구조물의 변경
부칙 [1999.6.8 제16374호(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9.6.8 제16379호(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3호중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4항"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1999.6.8 제16381호(변리사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부칙 [1999.6.8 제16382호(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1999.6.16 제16402호(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9.8.6 제16511호(항공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부칙 [1999.8.6 제16514호(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중 부산남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9.8.6 제16515호(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7호 가목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제2항"을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로 하고, 동호 나목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을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8.7 제16521호(사무관리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9.8.9 제16535호(하천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1999.8.23 제16541호(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중앙해난심판원장"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으로 한다.
⑬생략
부칙 [1999.9.9 제16552호(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9.12.28 제16620호(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병원장"을 "중앙경찰학교장·경찰병원장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한다.
부칙 [1999.12.31 제1666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민간위탁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중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정보"를 "도로의 교통량 및 포장도 조사업무,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정보"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자유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2000.2.9 제16707호(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0.2.23 제16721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0.3.13 제16756호(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0.3.28 제16761호(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8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0.3.28 제16762호(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9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부칙 [2000.3.28 제16767호(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4.1 제16776호(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0.6.7 제16834호(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0.6.23 제16850호(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0.6.23 제16855호(약사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0.6.27 제16867호(변리사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2.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부칙 [2000.6.27 제16875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1호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을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으로 한다.
부칙 [2000.7.1 제16882호(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별정우체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무비의 지급과 물품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율의 결정과 사무비의 지급기준 책정
2. 국제우편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영 제3조제2호의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이용수수료를 제외한다)
나. 영 제1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취급업무의 고시
다.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량발송 인쇄물을 봉함하여 발송할 수 있는 우체국의 지정
라.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멸실성 생물학적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발송등의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마.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계기별납 또는 후납 표시의 고시
사. 영 제4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무용우편물등의 인정
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매수 청구
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조치
라. 영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의 인정
4.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취급의 제한·정지와 그 내용의 공고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취급 및 그 내용의 공고
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등의 고시
라.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의 결정 및 고시(한국은행법 제28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액의 제한 및 고시
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금의 운용(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사.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의 결정 및 고시
아.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약관의 고시
자.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 인정
차.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설치
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비율과 대출기간 및 이자율 결정
6. 우편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요금의 결정 및 고시
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정지
부칙 [2000.7.1 제16889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계획·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고용내용공표
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⑤생략
부칙 [2000.7.1 제16891호(도시계획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⑧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0.7.27 제1692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생활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0.8.1 제16932호(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농림부장관은 종자산업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산림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정명령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무효처분 및 무효처분의 취소
4.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의 신고명령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승계인의 신고접수
6. 법 제27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7.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의 등록
8.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명령
9.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
10.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1.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13.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15.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서류 및 그 첨부된 물건에 대한 일반인에의 열람제공
16.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의 접수
17.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본의 송달
18. 법 제44조제3항 및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19.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20.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의 징수
2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원부에의 등록
22.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공보의 발행
23.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공보게재 및 품종보호등록증 교부
24.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접수
25.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26.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실시보고 명령
27.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에 필요한 시험 실시
28.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출원의 접수
29. 법 제1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의 접수
30. 법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1.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명령
32.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의 접수
33.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신청품종의 심사에 관한 사항
34.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품종의 공고
35. 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의 접수
36.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의 취소처분
37. 법 제120조에 의한 품종목록의 보존
38.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에 대한 자격취소·자격정지 명령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의 등록·등록증교부
39.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험
40.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생산·판매의 신고접수
41. 법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수입의 신고접수
42. 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43.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시료의 보관·관리
44.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대비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45. 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
46. 법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동항제9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47.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8. 법 제17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9. 종자산업법시행령 제7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변경의 신고접수
제30조제1항중 ″시험장장·종자관리소장″을 ″시험장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17048호(관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를 "관세법 제93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를 "관세법 제91조제2호"로 한다.
제36조제5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관세법 제30조제20호 및 제21호"를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3호"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12호"를 "관세법 제93조제3호"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를 "관세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9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2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를 "관세법 제93조제1호"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16"을 "관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0.12.30 제17072호(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영정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수집·제공업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및 고용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한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직업지도·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개발·보급
나.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고용동향분석
다. 직무분석기법의 개발·보급 및 직업사전의 발간·보급
라. 고용보험·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
부칙 [2000.12.30 제17073호(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중 "특별동차사무소장·철도박물관장"을 "특별동차사무소장"으로 한다.
부칙 [2001.1.27 제17110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내지 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7>생략
<108>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제44조의 제목중 "교육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16호·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4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제4항 본문 및 제3호 본문 후단·제5항 내지 제7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09>내지 <152>생략
부칙 [2001.3.27 제1716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1.3.27 제17166호(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중 "서울·김포"를 "서울·인천공항"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김포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2001.3.31 제1718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로 한다.
부칙 [2001.4.24 제17211호(산림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17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1.6.30 제17280호(종자산업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6.30 제17288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나목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한다.
부칙 [2001.7.14 제17302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7호 본문중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제38조제1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지방항공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부칙 [2001.7.30 제17330호(어항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10.20 제17390호(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1.12.31 제1747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부칙 [2001.12.31 제17475호(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3호·제5호·제7호·제8호·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2.1.26 제17497호(지적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2.2.25 제17522호(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9호중 "우편대체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으로 한다.
부칙 [2002.3.2 제17528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2002.3.2 제17538호(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 및 수익의 승인
나.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공항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제5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⑤내지 ⑬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6.25 제17634호(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1종도서"를 "국정도서"로,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를 "발행자로 선정된 자"로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심사 및 의견접수
나. 영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및 인정신청에 대한 합격결정
다.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라.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 결정의 내용 및 이유 통지
마.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금액의 결정·공고 및 수납
바. 영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심사
사.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수수료의 결정 및 수납
제6조 생략
부칙 [2002.6.25 제17642호(선원근로감독관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2.8.8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단서를 삭제한다.
<33>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2.8.8 제17699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협의
5.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시행
6.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확인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등의 개축·변경·이전 등의 명령 및 고시
8.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9.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등
부칙 [2002.8.14 제17714호(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제시(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부칙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촉진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중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협의
제36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으로, "국토이용계획안"을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13호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71>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3.1.20 제1789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19 제17943호(해운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대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해운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다만,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대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해운업자의 선정기준의 제정을 제외한다.
부칙 [2003.6.30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32조제4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3.7.26 제1806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지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3.9.29 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중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허가의 취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을 "주택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를 "주택법 제93조"로 한다.
3. 주택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54>생략
부칙 [2003.11.29 제18147호(항만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항만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관보고시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 준공확인필증 교부, 관보고시 및 준공전사용허가
다. 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지도·감독
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개항질서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의 항계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입출항신고에 대한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2003.12.18 제18163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03.12.30 제1819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9 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중 "농업기계화연구소장"을 "농업공학연구소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연구소장·시험장장"을 "작물과학원장·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연구소장"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4.1.9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임업연구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임업연구원장·임업시험장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연구소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4.2.17 제18282호(초·중등교육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제98조제1항제2호·제5호"를 "제98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34조제5항·제7항"을 "제34조제7항"으로,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 및 증치의 승인"을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으로 한다.
부칙 [2004.3.12 제18311호(종자산업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4.3.20 제18323호(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경영연수원장·철도차량정비창장·철도전산정보사무소장·특별동차사무소장·지역사무소장 및 현업기관의 장"을 "철도인력개발원장·철도차량관리단장·철도전산정보사무소장·중앙물자보급단장·특별동차사무소장 및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현업기관의 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4.5.24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소방방재청소관)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감·소방감 및 소방정의 승급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소방령의 승급과 소방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4.5.25 제18401호(의료기기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중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외한다)·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를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의약외품"으로 한다.
부칙 [2004.6.5 제18415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4.6.29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6.29 제18458호(전기사업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중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을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으로 한다.
부칙 [2004.7.24 제18487호(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3호 가목중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체성회"를 "체성회"로 한다.
부칙 [2004.7.29 제18494호(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8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4.7.30 제18500호(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체신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
부칙 [2004.9.17 제18545호(교원자격검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7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4.10.29 제18574호(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승인
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결손처분의 승인
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제9조 생략
부칙 [2004.11.3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28>생략
부칙 [2004.12.3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18645호(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 단서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을 각각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2005.3.8 제1873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0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6>및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4.27 제18806호(청소년위원회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1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청소년위원회소관) ①청소년위원회는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활동범위가 3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특별시·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를 제외한다.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한국청소년진흥센터
3. 한국스카우트연맹
4. 한국걸스카우트연맹
5. 한국청소년연맹
6. 한국유스호스텔연맹
7. 한국청소년상담원
8.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9.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10. 한국청소년수련원
②청소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한국스카우트연맹·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 특별시·광역시·도지부의 지도·감독
2. 한국스카우트지원재단·한국걸스카우트지원재단 및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의 지도·감독
부칙 [2005.5.26 제188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여성부소관)"을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6>생략
부칙 [2005.7.14 제1894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앙보급창장”을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한다.
부칙 [2005.7.27 제18966호(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1 제19162호(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법령의 개정)①내지⑦생략
⑧「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
제52조제7항중 “어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를 “「어촌·어항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한다.
⑨내지⑩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30 제19210호(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산림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국유림의 관리청이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을 산림청장에게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국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등본
3. 임야도등본
4. 위치도(2만 5천분의 1 지형도)
②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중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법」제4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산림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을 제외한다)"을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관리에 필요한 전답·대지·건물·기계·기구·공작물 및 입목죽"으로 한다.
부칙 [2006.1.20 제19281호(농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6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가목중 "10만제곱미터"를 "2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9호 내지 제78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협의 또는 동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협의
49.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1. 「고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계획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52.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5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4.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개발 실시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5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5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8.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5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6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64. 「도시개발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에 관한 협의
6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한미군기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66. 「철도건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8.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9.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1.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72.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5. 「하천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및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 협의
7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7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8. 「항만공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부칙 [2006.3.2 제19367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3.29 제19414호(공용차량관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2호 및 동조제3항제7호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각각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관용차량의 정수”를 각각 “공용차량의 정수”로 한다.
부칙 [2006.3.29 제19426호(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6.3.29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의제목ㆍ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6.4.20 제1944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7 제19458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부칙 [2006.4.27 제19457호(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 중 고위 공무원단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무”를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로 한다.
④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5.30 법 제19495호(변리사법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6.6.22 제1954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중 법 제10조제3항 후단(재제조제품에 한한다)에 관한 부분, 제11조제3항중 법 제10조제3항 전단(재제조제품에 한한다)에 관한 부분, 제11조의3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60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제2항”으로 한다.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6.6.30 제19593호(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에 제8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공항건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9. 법 제7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0. 법 제7조의3에 따른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법 제8조의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협의
12.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 · 시행
1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신공항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확인
14.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취소·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등의 개축·변경·이전 등의 명령 및 고시
15. 법 제13조의2에 따른 청문
16. 법 제14조에 따른 보고·검사 등
② 생략
부칙 [2007.4.4 제19989호(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7.5.15 제20049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구매사업단장”을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
부칙 [2007.6.4 제200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11항제2호·제12항·제13항, 제34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4호, 같은 조 제10항·제11항, 제36조제3항, 제40조제5항·제11항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10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설립허가를 받은 유치위원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6.4 제20079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작물과학원장·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연구소장 및 한국농업전문학교장”을 “농업과학기술원장, 작물과학원장, 축산과학원장,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연구소장 및 한국농업대학장”으로 한다.
부칙 [2007.6.29 제20136호(농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 :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농업진흥지역 밖 :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요청된 것을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지방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7.9.6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⑮ 내지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9.10 제20256호(광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2호 중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9.10 제20257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제19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제116조”를 “제91조”로 한다.
제51조제9항제3호 중 “제27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9.10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1호 중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7.9.20 제20284호(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7.10.4 제20306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2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10.31 제20351호(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나목 중 “법 제14조의2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14조의2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3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39조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해운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해운업자의 선정기준의 제정은 제외한다.
부칙 [2007.11.30 제20402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9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종자관리소장”을 “국립종자원장”으로하고,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7.12.20 제2045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44호,2008.1.11(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6 해양자원의 이용·개발의 대상 사업란 중 제3호의 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 관리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20>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1.31 제20592호(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가목 중 “「항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항만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1.31 제20593호(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8.4.3 제20763호(하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5. 「하천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8.5.26 제2079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10호 중 “화장장 및 납골당”을 “화장시설 및 봉안당”으로 한다.
부칙 [2008.6.5 제2079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2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원격대학”으로 한다.
부칙 [2008.6.5 제20799호(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2008.6.5 제20802호(농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협의. 다만,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칙 [2008.7.3 제20897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08.9.3 제20987호(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를 “수입혈액제제”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자목 중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법 제14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치료ㆍ요양 권고
사. 법 제15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강제치료 및 강제보호조치
차. 영 제22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부칙 [2008.9.30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 [2008.10.8 제21078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 작물과학원장, 축산과학원장,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ㆍ연구소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ㆍ국립식량과학원장ㆍ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ㆍ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8.10.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제6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8> 생략
부칙 [2008.12.24 제21185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9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1항제3호,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0조의5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30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1.14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산업안전교육원장”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원의 장”으로 한다.
부 칙[2009. 2.4 제21305호(관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부 칙[2009.4.21 제2144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3> 및 <24>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5.6 제21473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본부장ㆍ국토지리정보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홍수통제소장”을 “홍수통제소장 및 항공교통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2009.6.25 제21551호(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을 “한국연구재단이사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사장”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마.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의 인정
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건물)의 철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행정재산(건물)의 철거조건부 매각
사.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갱신
아.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자.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차. 법 제51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서류 발급
카.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3.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4.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5.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6.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
7. 법 제37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9.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동산의 용도폐지와 건물철거를 위한 용도폐지 및 철거
10. 법 제42조에 따른 처분
11.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
12. 법 제54조에 따른 교환
13. 법 제55조에 따른 양여
14.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제26조제1항제2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2항제8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4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9조제1항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아.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자.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카.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거.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너.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더.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러.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머.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제29조제14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머.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버.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제47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1조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 및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종류구분에 관한 권한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및 새롭게 취득한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바.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사.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제32조제5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의 위임
자.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차.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카.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타. 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파.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하.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거.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너.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더.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머.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버. 법 제5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
서.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어.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저.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처.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마.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바.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아.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위임된 권한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자.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차.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즉시 철거 또는 폐기할 입목죽ㆍ건물ㆍ공작물ㆍ기계기구 및 무체재산의 용도폐지 및 인계
카. 법 제66조에 따른 대장과 실태조사
타. 법 제68조에 따른 가격평가
파.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하.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35조제18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같은 법 제3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21조제4항”을 각각 “법 제2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보고
머.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버.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어.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40조의4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6.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7.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9.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17.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18.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19.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20.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40조의5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3.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65>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7.30 제21648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09.8.6 제21676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업무 중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ㆍ가열ㆍ숙성ㆍ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6>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8.18 제21687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3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과 그 이유 통지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부 칙[2009.9.3 제21712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9.9.21 제21739호(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도서관법」 제48조”를 “「도서관법」 제47조”로 한다.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9호를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09.9.29 제21759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3호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2009.10.1 제21763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제1호가목, 바목, 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9.10.19 제21787호(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항을 삭제한다.
부 칙[2009.11.2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 및 <64>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11.23 제2184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부 칙[2009.12.14 제21878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2항을 삭제한다.
부 칙[2009.12.14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2항제36호 중 “「항만법」 제11조제3항”을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제51조제13항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업기반시설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용”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한계농지정비지구”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한다.
<37> 및 <38>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12.24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8호 중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 제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28>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1.6 제219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2조제1항제15호ㆍ제20호,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9조제2호ㆍ제3호, 제32조제1항제8호, 제35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9조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0.9.1 제22368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교과용도서 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검정신청의 등록ㆍ접수가 완료된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 심사는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로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2010.2.18 제22031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각각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9> 까지 생략
<18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항제4호자목 및 제52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18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3.18 제22077호(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9호 중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을 “「연안관리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0.3.23 제22080호(사무관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0.3.26 제22086호(관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0.4.20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2> 까지 생략
<23>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가목 중 “법 제4조제3항ㆍ제5항”을 “법 제4조제4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을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를 “「수산업법」 제7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호”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가목ㆍ나목ㆍ제4호 본문 및 제5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명, 제53조의 제명 및 제53조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135> 및 <136> 생략
부 칙[2010.7.26 제22301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8호가목 중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현업작업 장려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으로 한다.
부 칙[2010.8.4 제22320호(온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부 칙[2010.9.1 제22368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6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97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22조제1항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22조제1항제15호ㆍ제20호”로, “제39조제3호,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의”를 “제39조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
부 칙[2010.9.29 제22408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부 칙[2010.10.13 제22444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부 칙[2010.10.14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가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나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0.10.22 제2245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구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⑥ 생략
부 칙[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28> 및 <29>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1.24 제2263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4 제22667호(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제3호가목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를 “법 제23조”로, “결핵예방 소요경비”를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부 칙[2011.3.15 제2270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다목 중 “영 제38조제1항”을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결정 및 수납”을 “결정, 수납 및 반환”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라목 중 “영 제38조제2항”을 “영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11.4.1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2011.6.7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업연수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원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산인력개발원장,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및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수산식품연수원장, 동해어업관리단장, 서해어업관리단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및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3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제11호ㆍ제13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1.8.19 제2308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파연구소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부 칙[2011.10.25 제23251호(외무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2011.11.1 제23277호(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을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⑫ 생략
부 칙[2011.12.13 제233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12.21 제23383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1.25 제23529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4호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산업형”을 “산업·유통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4> 및 <85>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4.16 제23726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부 칙[2012.4.17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2.6.27 제2388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부 칙[2012.7.10 제23944호(농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2.7.2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4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로 한다.
제41조제7항제1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6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7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7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마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으로 한다.
<38>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7.26 제23993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5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2.7.26 제23994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부 칙[2012.8.13 제24035호(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2.8.22 제24051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제2항”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12.8.31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12.9.7 제2409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6 제24157호(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7호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부 칙[2012.12.21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3.1.16 제243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ㆍ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4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10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4조, 제45조제3항ㆍ제8항, 제52조의2,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영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13.3.23 제244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위탁기관의 처분·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토해양부장관, 방위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13.12.4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부 칙[2014.1.28 제2513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및 부칙 제3조제11항에 따라 개정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청문(이 항 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을 "청문"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조사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4.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⑫ 생략
부 칙[2014.2.5 제25146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4.2.18 제2518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위탁기관의 처분·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6항, 제36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2항·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50>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7.28 제25529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마목 중 "품질검사기관"을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부 칙[2014.8.12 제25548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을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과 채용관리과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7조의 제목 "(안전행정부 소관)"을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소방방재청 소관)"을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3조를 제43조의2로 하고, 제5장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관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무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행정자치부 소관)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제47조의 제목 "(소방방재청 소관)"을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42>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1.6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5.3.3 제2612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임·위탁기관의 처분·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제41조의2제6항 및 제45조제2항·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15.4.20 제26201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4호자목 중 "영 제2조제7호"를 "영 제2조제8호"로 한다.
부 칙[2015.8.3 제26473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15.11.20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5.11.30 제26681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5.12.30 제26791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을 "인천·서울·부산"으로 한다.
부 칙[2016.2.3 제26944호(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23>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3.22 제2704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16.6.28 제27263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군인복무규율」 제13조제2항 및 제16조"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16.8.2 제27416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임면보고"를 각각 "임용보고"로 한다.
부 칙[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주택법」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5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75>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6.11.29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학군무관후보생"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부 칙[2017.1.17 제27796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2항제4호 중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같은 법 제6조제2호"로 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부 칙[2017.1.26 제2781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생략
부 칙[2017.3.29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7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5조"를 "법 제6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항공법」 제70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84조제1항"으로,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22>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5>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7.6.27 제2815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34조의2"를 "같은 법 제161조의2"로 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행정자치부 소관)"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국민안전처 소관)"을 "(소방청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행정자치부 소관)"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국민안전처 소관)"을 "(소방청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99>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9.5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90> 생략
부 칙[2017.10.31 제283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제4항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18.3.27 제28726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8.3.30 제2876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부 칙[2018.4.3 제28781호(국제우편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 제8조제4호에 따른 부가취급 업무의 고시
나. 영 제9조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 중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
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계기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고시
라.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수량·취급요건·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마.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 중 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및 항공서간의 견본과 중량에 관한 고시
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 중 위험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에 관한 고시
사.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의 인정
제4조 생략
부 칙[2018.4.24 제28820호(약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라목 중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의약외품의"를 "의약외품의"로 한다.
부 칙[2018.4.30 제28846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부 칙[2018.9.18 제2916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별표 1 제24호"를 "별표 1의2 제19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8.10.2 제292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교육법」 제7조제5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8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고등교육법」 제7조제5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4항으로 본다.
제3조(위임·위탁기관의 처분·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8항 및 제5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19.3.19 제29634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및 통보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확정, 변경 및 통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5.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직접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 청구 및 재정 지원 중단·축소
7.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지정·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폐지
8.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의 지정·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구성시설의 지정·고시
9. 영 제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접수
10.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자료의 접수
11.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부 칙[2019.8.13 제300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7조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기관의 처분ㆍ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8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19.9.17 제30080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부 칙[2020.6.9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 생략
부 칙[2020.8.25 제3097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 칙[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⑦부터 ㉜까지 생략
부 칙[2020.9.22 제31047호(약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2020.11.10 제31154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부 칙[2020.11.24 제3117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