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84.8.30 대통령령 제11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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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능율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율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4·2·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2·29>
1.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율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율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율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임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탁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간 위임·위탁

제3조(위임·위탁의 기준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개정 1984·2·29>
②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4·2·29>
③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84·2·29>
제4조(재위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행정의 능율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시장·군수(교육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위임·위탁사무의 처리)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한 한시적인 사전승인이나 협의의 요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정부공문서규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문서에 위임 및 위탁의 근거규정을 표시하고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의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4·2·29>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율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행정기관은 제1항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4·2·29>
③행정기관은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4·2·29>
제12조(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①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1984·2·29>
②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84·2·29>
제13조(지휘·감독)
①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위탁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
①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민간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서면으로 민간수탁기관을 거쳐 위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84·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민간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위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위탁기관은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민간수탁기관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소원법에 의한 소원으로 본다.
제16조(처리상황의 감사)
①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행정기관간 위임·위탁사항

제17조(국무총리소관)
국무총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총무처장관에게 위임한다.
1. 서식제정절차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승인
2. 관인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관인의 승인
제18조(경제기획원소관)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조사통계국 소속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조사통계국장에게 위임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지정통계중 상주인구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9조(조달청소관)
①조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보급창장 및 지방조달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및 휴직
2.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과 채용시험실시
3. 조달물자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사무
4. 시설공사중 지역제한 경쟁방법에 의하는 공사의 계약
5. 중요물자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구매·보관관리 및 판매
6. 물품관리법 제31조의2에 의한 불용품 처분
7. 조달물자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8.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게재품목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물가조사
②조달청장은 김포공항으로 입하되는 외자의 인수도·보세보관·보험부보 및 보관사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앙보급창장에게 위임한다.
③조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외자조작세입조정(대량물자 및 김포공항으로 입하되는 물자를 제외한다)
2. 외자의 인수도, 조작 및 사고처리(김포공항으로 입하되는 물자를 제외한다)
제20조(총무처소관)
①삭제<1984·2·29>
②총무처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5급공무원의 교육원내의 전보
2.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교육원내 임용과 교육원의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
3. 교육원의 교수요목의 결정
4. 기본훈련계획서의 일정변경
5. 타자능력검정시험의 실시
6. 각급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훈련기법의 지도
③총무처장관은 정부청사관리소장·정부합동민원실장·정부전자계산소장·정부기록보존소장 및 행정조사연구실장에게 그 소속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각 그 기관내의 전보에 관한 권한을 각각 위임한다.
④총무처장관은 총무처장관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합격증명서·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고시1과장에게 위임한다.
⑤총무처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승인한 각부처 소속 공무원훈련기관의 교육훈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권한을 당해 부처의 장에게 위탁한다.
⑥총무처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승인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내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각 직할시 및 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 요목의 조정
2. 각 직할시 및 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기간의 변경
⑦삭제<1984·2·29>
⑧총무처 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한다.<신설 1982·12·31>
1.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3조제8항 및 제9항과 동법시행령 제24조의2제2호에 규정된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의 확인
2.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제24조의3에 규정된 순직(공상)확인서의 원호처장에 대한 송부
⑨총무처장관은 공직자윤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가안전기획부의 3급이상 직원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제1단계 등록의무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다.<신설 1984·2·29>
1. 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등록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 변동사항의 신고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의 기간연장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 및 조사의뢰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허가
6. 기타 법에서 정한 "등록기관" 또는 "등록기관의 장"으로서 행하는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21조(과학기술처소관)
①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원조자금에 의한 해외파견훈련생의 추천에 관한 권한을 기술협력국장에게 위임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중앙기상대장·국립과학관장·국립천문대장 및 대덕단지관이사무소장에게 소속 5급공무원(행정직렬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전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과 당해기관의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각각 위임한다.
제22조(원호처소관)
①원호처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원호처차장에게 위임한다.
1. 원호장학생의 추천
2.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원호복지공단생산품목의 공고
3.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원호복지공단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등
4.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율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호단체의 경이사항조사 및 서류검사
5. 원호기금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령 제1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및 지출한도액의 결정
6. 원호기금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자금의 교부
7. 원호기금법시행령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현금 취급한도액의 결정
②원호처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유족(제6항제10호 해당자를 제외한다)의 등록신고 사항의 심사 및 등록여부의 결정
2.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적용대상자의 결정
3.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대상자의 등록
4.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귀순용사의 등록
5. 상이군경의료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구분의 재판정
6.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취학비율의 조정협의
③원호처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원호국장에게 위임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대상자의 인정
2. 군사원호보상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호대상자의 인정
3. 군사원호대상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료시설 등안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임명
4.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보도 기술교육의 교육기간·교육과목 및 교육비지급의 결정
5. 상이군경의료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병원에 입원중인 자의 퇴역후 계속 가료의 협의결정
6. 상이군경의료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상이군경의 자가가료 및 의료요원배치의 결정
7. 상이군경의료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철구의 제작·공급자 및 수이자의 지정
8.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율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④원호처장은 원호기금법시행령 제16조 및 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금융기관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운영국장에게 위임한다.
⑤원호처장은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장학금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과장에게 위임한다.
⑥원호처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원호청장 및 원호지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착대부금의 원리금과 연금 또는 제수당과의 상계
2.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사용
3.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보상금의 환수와 그 환수에 관한 관할세무서장에의 강제집행권의 위임
4.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원호대상자녀의 자활교육의 위탁
5.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무능력자의 인정 또는 확인
6. 원호기금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내 기금예탁금융기관의 지정
7.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한 사전협의
8.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선임용대상자의 배정에 관한 조정 및 그 통보
9. 상이군경의료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분류판정에 관한 재심
10.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급상이자 또는 2급상이자로서 사망한 자중 동호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유족의 등록신고의 심사 및 등록 여부 결정
⑦원호처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원호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84·2·29>
1.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원호청내 전보
2. 소속 6급이하 공무원 및 당해 원호청이 조정·통제하는 원호지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기관간 전보·휴직·복직·직위해제 및 승급
3. 소속 6급이하 시보공무원 및 당해 원호청이 조정·통제하는 원호지청소속 6급이하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4. 소속 기능직 및 당해 원호청이 조정·통제하는 원호지청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승급과 채용시험의 실시
⑧원호처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원호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84·2·29>
1.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휴직·복직·직위해제 및 승급
2. 소속 6급이하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3.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승급과 채용시험의 실시
⑨원호처장은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기관내 전보에 관한 권한을 원호지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84·2·29>
제23조(외무부소관)
①외무부장관은 외교특권을 향유하는 자에 대한 제증명발급 및 인증에 관한 권한을 의전장에게 위임한다.
②외무부장관은 외교안보연구원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그 소속기관내의 전보와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외교안보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소속 현지고용원(외국인을 포함한다)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한다.
④외무부장관은 영사관계문서(개인 또는 법인이 외국기관 등에 제출하는 회사등기·진단서·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 기타 문서를 말한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권한을 영사교민국 영사과장에게 위임한다.
제24조(내무부소관)
①내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내무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지방공무원인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승인
2. 직할시 및 도와 그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임시정원의 승인
3.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할시장 및 도지사의 타업무겸직에 대한 허가
4. 직할시 및 도의 사업소에 대한 감사와 시·군·구에 대한 정기감사계획의 승인
5.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의 지시
②내무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안에서의 동일급류간 직렬변경에 관한 권한을 지방행정국장에게 위임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지방교부세 자금의 집행에 관한 권한을 지방재정국장에게 위임한다.
④내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치안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치안본부소속의 총경·경정의 정기호봉승급과 경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경감·경위의 신규채용·승진·면직을 제외한 치안본부소속의 경감이하 경찰직공무원의 임용
3.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4. 경찰지서·파출소 설치의 승인
5. 정보·수사·작전·경비 기타의 경찰업무로서 일상적으로 처리되는 업무
⑤내무부장관은 치안본부 소속의 고용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치안본부 제1부장에게 위임한다.
⑥내무부장관은 경미한 경비·작전업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치안본부 제2부장에게 위임한다.
⑦내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치안본부 제3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범죄수사 및 외사업무의 처리
2. 범죄감식·지문조회 및 전산업무의 처리
⑧내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치안본부 제4부장에게 위임한다.
1. 신원조사 및 정보기록의 관리
2. 경미한 정보 및 대공업무의 처리
⑨내무부장관은 민방위시설교부금 자금의 집행에 관한 권한을 민방위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⑩내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임용
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승급과 5급 국가공무원의 전보, 부산직할시의 과장 상호간의 전보, 당해도내 시장·군수 상호간의 전보 및 대구·인천직할시의 구청장 상호간의 전보
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및 5급국가공무원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4.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정원 범위안의 1등급 내지 5등급의 지방전문직원 채용의 승인
5. 총경·소방정·경정·소방령의 승급과 경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6.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수리업의 허가
7. 지방자치단체의 동·리의 구역변경의 승인
8.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 및 도와직할시의행정기구에관한규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승인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직할시 및 도의 담당관 및 과내의 기능조정의 승인
나. 직할시 및 도의 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사업소·출장소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시·군·구의 계 이하의 기구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사업소·출장소의 경우를 포함한다)
라. 시·군·구의 과내의 기능조정의 승인
마. 직할시·도·시·군 사업소의 과간 기능조정의 승인
9. 지방자치단체에관한임시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승인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행정직공무원 정원의 기술직공무원 정원으로의 직렬조정의 승인
나.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정원 상호간의 직렬조정의 승인
다. 기능직공무원정원의 고용직공무원정원으로의 조정의 승인
라. 기능직공무원정원의 동일등급내 직렬조정의 승인
마. 고용직공무원정원의 조정승인
바. 상급기관 정원의 하급기관정원으로의 이관조정의 승인
사. 시·군·구 상호간 및 읍·면·동 상호간 정원조정의 승인
아. 직할시·도의 본청의 실·국간 및 시·군·구의 본청의 실·국·과간의 정원조정의 승인
자. 직할시·도 사업소 상호간 및 시·군사업소 상호간의 정원조정의 승인
차. 출장소·사업소·읍의 실·과간 정원조정의 승인
10.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6급 내지 9급 지방공무원의 정년연장 승인
1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업무 겸직허가. 다만, 직할시장 및 도지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1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의 사전승인
13. 시청구내의 국유재산사용허가에 대한 승인
14. 165제곱미터미만의 행정재산(건물)에 대한 해체처분의 승인
15. 지적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경정의 승인
16. 지적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반출의 승인
17. 지적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재조제의 승인
18. 지적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의 승인
19. 지적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사의 지사 및 출장소에 대한 지도·감독
20. 새마을유아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와 법인의 지도·감독
21. 온천개발에 따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추천중 동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의 범위안의 농지전용추천
⑪내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당해기관의 국가공무원인 4급 및 5급공무원의 승급과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2. 당해기관의 총경·소방정·경정·소방령의 승급과 경정·소방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⑫삭제<1984·2·29>
제25조(산림청소관)
①산림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임업시험장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임업연구사, 8급 및 9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및 승급
2. 소속 6급 및 7급공무원의 전보 및 승급
3.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실시
4. 수출임산물의 지정 및 그 검사기준의 설정
5. 산림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원목·제재목·합판 기타 목가공품 등)의 품질·규격의 제정
6. 산림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의 양여
7. 산림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8. 산림법 제82조의 규정의 의한 소관 국유림의 산물 매각
9. 산림청장이 매각 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임목·죽의 매각 또는 매수
10. 그 관내 국유임야의 관리 및 시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임산물의 처분
②산림청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임목육종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임업연구사, 8급 및 9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및 승급
2. 소속 6급 및 7급공무원의 전보 및 승급
3.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실시
4. 산림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의 양여
5. 산림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국유림에서 생산된 산물의 무상양여
6. 산림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국유림의 산물 매각
7. 산림청장이 매각 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임목·죽의 매각 또는 매수
8. 그 관내 국유임야의 관리 및 시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임산물의 처분
③산림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임업연수원장 및 영림서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소속 6급 및 7급공무원의 전보 및 승급과 8급 및 9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및 승급
2.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실시
④산림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4·2·29>
1. 초지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 조성지대의 지정고시의 협의
2. 화전정리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정리된 농경지중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에 속하는 농경지에 대한 동법 제17조제2항각호의 권한
3.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야의 사용협의 및 지상 임목·죽의 처분
4. 시·도에 두는 농림직(산림보호직 및 임업직에 한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과 정원조정
5.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소관 국유재산(보존재산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6.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제2조제2호의 국유재산에 대한 동법 제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각·양여·교환 및 대부등 처분
⑤산림청장은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국방부소관 재산이 용도 폐지되어 산림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재산에 한한다)을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로 결정된 임야의 교환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26조(재무부소관)
①재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재무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법 제48조·동법 제56조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의 관리
3.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회계 및 감사규정의 제정 및 개정승인
②재무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대리점 및 수납대리점의 설치허가 및 폐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국고국장에게 위임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신탁업법 제8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의 지점·대리점 또는 기타 영업소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인가와 신탁회사의 임원의 다른 업무에의 종사에 대한 승인에 관한 권한을 이재국장에게 위임한다.
④재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증권보험국장에게 위임한다.
1. 보험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임원의 다른 업무에의 종사에 대한 허가
2. 보험업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사업과 다른 보험사업의 겸영허가
3. 증권거래법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다른 업무 겸영의 인가
⑤재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세무대학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84·2·29>
1. 소속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다만, 타기관과의 전출입은 제외한다.
2.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3. 소속 공무원의 승급
제27조(전매청소관)
①전매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전매청차장에게 위임한다.
1. 인삼경작자금 및 보상금의 교부
2. 인삼경작보조금의 교부
②전매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업무국장에게 위임한다.
1. 담배전매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잎담배 및 제조담배의 수출허가
2. 담배전매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에 대한 영업상의 지시
3. 홍삼전매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홍삼 및 홍삼제품의 수출허가
4. 삭제<1984·2·29>
③전매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수출입과장에게 위임한다.
1. 수출용 잎담배 및 제조담배 견본의 매도
2. 담배전매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외국산제조담배의 수입허가
3. 담배전매법 제22조 및 홍삼전매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에 관련되는 제증명의 발급. 다만, 전매청장이 정하는 창구직결 민원사무는 제외한다.
④전매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전매지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담배전매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산제조담배의 판매인의 지정
2. 영업용 외국산제조담배의 판매인의 지도 및 감독
3. 엽연초생산조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감독,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취소 및 정지, 검사·시정명령, 지청관내 조합간의 인사 교류명령
4. 인삼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경작조합의 감독
⑤전매청장은 중앙조달물품중 그가 정하는 품목에 대한 물품검사업무를 연초제조창장·전매지청장 또는 담배원료공장장에게 위임한다.
⑥전매청장은 물품관리계획작성 품목중 그가 정하는 품목에 대한 관리계획의 승인권을 전매청 정비보급창장에게 위임한다.
⑦전매청장은 소속 5급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다음과 같이 위임한다.<신설 1984·2·29>
1.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5급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2. 전매지청장에게 그 소속 6급 내지 7급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3. 전매출장소장에게 그 소속 7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⑧연초제조창장은 소속 6급 및 7급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담배원료공장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84·2·29>
제28조(국세청소관)
①국세청장은 귀속공익법인의 이사임명권을 징세심사국장에게 위임한다.
②국세청장은 주세법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 제조원료의 지정권을 간세국장에게 위임한다.
③국세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 지방국세청(관할세무서를 포함한다)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2. 지방국세청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의 허가 및 정관변경의 허가
④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교육원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당해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⑤국세청장은 국세청기술연구소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당해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⑥국세청장은 세무서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권 및 정관변경허가권을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제29조(관세청소관)
관세청장은 세관관서직제 제5조제5항제1호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세관(이하 "권역내세관"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해당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및 김포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김포세관장에게는 제1호·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하여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지도
2.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권역내 세관간의 전보
3. 예산의 재배정
4. 광역밀수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원·장비의 동원 및 조사업무에 관한 권역내 세관간의 조정
5.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급
6. 9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제30조(법무부소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청소속 5급공무원의 전보, 6급이하공무원의 임용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에게 위임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각 고등검찰청관내 6급 및 7급공무원의 전보,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당해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한다.
1. 각 지방검찰청 관내 6급 및 7급공무원의 전보,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의 실시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심의결과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사정의 통지. 다만,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④법무부장관은 법무연수원소속 6급 및 7급공무원의 원내전보,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법무연수원장에게 위임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소속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 보직이 없는 6급 및 7급공무원에 대한 관내전보에 관한 권한을 당해 구치소장·교도소장·보호감호소장·보안감호소장·소년원장 및 소년감별소장에게 위임한다.
⑥법무부장관은 각종 사실증명발급권을 부내 각 과장 및 각 회계재무관에게 소관별로 위임한다.
⑦삭제<1984·6·30>
⑧법무부장관은 소속공무원(검사를 제외한다)의 정기호봉승급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법무연수원장·교도소장·구치소장·보호감호소장·보안감호소장·소년원장·소년감별소장 및 출입국관이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84·2·29>
제31조(국방부소관)
①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재정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급여의 인정 및 지급사무의 위탁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액의 개정통지
3. 법 제19조·법 제41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급여의 조정 및 퇴역연금청구서의 수리
4.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급여와 분수령액의 반환지시
5.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수급권의 소멸로 인한 차액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
6.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급여지급제한의 결정 및 통보
7.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급권자 및 기여금 반환청구권자의 대리인 선임장의 접수·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수급권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처리
8.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의 주소변경 및 개명에 따른 신고서의 접수·처리
9.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복무자의 이미 수령한 기여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분할반납의 결정
10. 영 제23조제6항, 영 제23조의2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의 재취역(재취임) 기타의 신상변동신고서의 제출지시와 그 처리
11.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수급권의 소멸통지
12. 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 및 유족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등의 접수·처리
②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군수국장에게 위임한다.
1. 군수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3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불용결정에 대한 승인
나.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대여의 승인
다.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양도의 승인
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외의 자의 시설에의 전비품 보관을 위한 승인
마.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재고조정에 대한 사후 승인
2.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율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품목의 변경허가와 동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의 교부
③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합중국군대에게 제공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정한 관리청의 권한사항
2. 징발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영장의 교부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목적물의 정정
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변경의 허가
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증의 교부
라.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해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물의 매수에 관한 협의
마.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해제통지서 및 징발해제증과 반환불능통지서의 발행·교부
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목적물에 대한 사전조사
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의 송부
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토지의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
④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6급이하 군무원의 임용
2. 소속 5급이상 군무원의 겸직허가
⑤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소속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⑥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지정에 관한 규정에 정한 부대 또는 기관의 예속 및 배속
2.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대 또는 기관단위지정에 관한 규정에 정한 부대 또는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동일계급간의 정원조정
3. 소속 6급이하 군무원의 동일급류내에서의 정원내 직렬조정
4. 소속 6급이하 군무원의 임용
5. 소속 준사관의 임용
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의 등기 및 등록
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다만, 총괄청과의 협의를 요하는 경우와 3만3천제곱미터이상의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라.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업무중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행정재산(건물의 해체처분의 승인 및 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철거조건부 매각의 승인)
마.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중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재산의 매각
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대한 보험가입
7.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구역안에서의 휴대용 기기의 사용승인
8.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군무원의 임용
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무관후보생에 대한 제적여부의 결정
10.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허가
1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임군부대의 지정
1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사망 및 상이확인서의 작성과 원호처장에 대한 통보
13. 중대급이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14. 병의 계급별 정원조정
15. 군인복무규율 제36조 및 동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각군참모총장의 근무감독권한하에 있는 군인에 대한 겸직 및 집단행위의 허가
16.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자의 확인 및 통보
17.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의 처분에 대한 협의.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중 그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8.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야의 사용협의
나.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임목·죽의 사용
다. 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야의 인계
⑦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원호처장에게 위탁한다.
1. 퇴역연금수급자의 의료보험자격의 관리
2. 퇴역연금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험급여에 관한 통보
제32조(병무청소관)
병무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청내 전보·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3. 소속 9급 일반직공무원의 승진
4. 소속 8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간의 전보
제33조(문교부소관)
①문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문교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국사편찬위원회·학술원사무국 및 예술원사무국소속 교육연구사의 임용
2. 대학(교)·전문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금액 10억원이상의 기본재산처분 및 기채의 허가
3. 제2호의 법인중 사고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 및 해임의 승인. 다만, 이사장을 제외한다.
4. 교직과정설치의 승인
5.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을 제외한 각종법인의 설립허가 및 폐지
6. 산업체부설 공업계학교의 설치
7. 교과용도서의 인정
8. 교과용도서(교사용도서·참고용도서에 한한다)의 정가의 사정
9.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의 결정
10. 사립대학의 학장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장의 임명의 승인
11. 교육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변경인가
②문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장학편수실장·각국장과 총무과장에게 소관별로 이를 위임한다.
1. 제1항제2호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전환 및 기채승인. 다만, 사고법인을 제외한다.
2. 학술용품 및 교육용품의 용도확인
3. 교육차관자금의 사용승인
4. 제1항제2호의 법인중 금액 10억원 미만의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의 허가와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의 허가. 다만, 사고법인을 제외한다.
5. 기본방침에 의한 각종 연구비의 지급
6. 공익법인 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③문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장학편수실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연구 또는 실험을 위한 학교의 지정
2. 교과용도서의 검인정2차심사
3. 1종도서의 발간계획 승인
④문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대학국장에게 위임한다.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이사장 및 기타 임원의 취임 및 해임의 승인. 다만, 사고법인에 관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대학(교)부속병원의 지도·감독
⑤문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직국제국장에게 위임한다.
1. 국비국외유학생의 선발
2. 국외유학 및 여행기간 연장의 승인
3.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의 선발
⑥문교부장관은 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사고법인 제외)의 임원의 취임 및 해임승인권을 사회직업교육국장에게 위임한다.
⑦문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차관 및 외원협정에 의한 사업의 집행 및 승인
2. 차관협정에 의한 교육차관 사업부 대표명의 사용
3. 차관협정에 의한 교육차관 사업부의 임시직원의 임용
⑧문교부장관은 각종증명발급권을 각실장·국장 및 총무과장에게 소관별로 이를 위임한다.
⑨문교부장관은 해외유학인정권을 재외국민교육과장에게,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이사장 외의 임원의 연임승인(사고법인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학행정과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⑩문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중학교·고등기술학교(전공부를 포함한다)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의 인가와 교육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인가
2.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인가(학교의 목적·명칭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학급증설의 경우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학급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1호의 각급학교와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 및 기술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허가·해산인가 및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전승인
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생계비·의료비·장예비 지급의 승인
라.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해산의 인가
마.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의 인가
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정관변경의 인가. 다만,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정관변경인가를 제외한다.
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해산의 명령
아.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인가 및 이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
4. 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제3호가목 내지 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항
5. 제2호 및 제3호의 학교중 사립학교의 설립자변경의 인가. 다만, 사립고등학교를 공립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교육법시행령 제80조 및 동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인정학교의 지정
7.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감축의 승인
8.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학교 지정의 승인
9. 시·군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10.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공익법인의 설립 및 해산허가를 포함한다) 및 시·도지부(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지도·감독과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한국걸스카우트연맹·한국청소년연맹 및 전국주부교실 시·도지부의 지도·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명칭·위치(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에 관한 정관변경(공익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승인은 제외한다.
가.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의 학교법인
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대한교육연합회
다.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한국걸스카우트연맹·한국청소년연맹·한국장학법인협의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한국국제교육교류협회·산학협동재단·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민족문화추진회·한국2종교과서협회 및 학습자료협회
10의2. 교육법 제103조의4 및 동법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
11. 교육법[별표1] 교사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 및 교원자격증의 재교부와 기재사항의 정정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
나. 중등학교·국민학교·유치원의 1급정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중등학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
라. 국민학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마. 유치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바. 국민학교준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사. 유치원준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아. 실기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자. 사서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차. 교도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2. 교육법[별표2] 교장·교감·원장·원감의 자격기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 및 교원자격증의 재교부와 정정
가. 중등학교교장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국민학교교장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기술학교 및 특수학교교장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 유치원원장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마. 중등학교·국민학교·기술학교·특수학교의 교감과 유치원의 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제11호 및 제12호 해당자외의 자에 대한 교원자격증의 재교부와 정정
14. 교육법시행령 제156조제1항에 의한 사범대학(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 졸업자의 진학허가
15. 교원연수원령 제5조에 의한 특수분야에 관한 연수기관의 지정 및 연수실시
16.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 및 운영
17. 교원자격증소지자의 보수교육
18.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9.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0.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21. 공·사립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용품의 용도의 확인
22.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동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 배치의 승인
23.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한 문교부소관 사회단체의 등록·등녹취소 및 지도·감독
2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추천
⑪문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학교(부속학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국립의 대학(교)·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부속된 각급학교에의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동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 배치의 승인
2. 국·공립의 대학(교)·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소속 6급이하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실시
3. 국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소속 8급이하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실시
4. 국립대학교소속 5급공무원의 교내전보
5. 국·공립의 대학(교)·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국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소속 2급이하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6. 교육법[별표1] 교사자격기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 및 교원자격증의 재교부와 기재사항의 정정. 다만, 국·공립대학(교)에 한한다.
가. 중등학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나. 중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사서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양호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마. 국민학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바. 국민학교준교사자격기준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 유치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7. 삭제<1984·2·29>
8. 당해학교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9. 국립학교설치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원복무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의 승인
10. 교원양성과정 교육실습대상학교의 선정 다만, 국·공립대학(교)에 한한다.
⑫문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 및 5급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실시
3.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⑬문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 및 5급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실시
3.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4. 사서자격증의 발급
⑭문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교육연수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 및 5급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실시
3.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
4. 재외교포학생단기교육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교포학생하계학교의 개설·운용
5.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간행물(외국어판을 포함한다)의 발간 및 배포
6.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⑮문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학술원사무국장 및 예술원사무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소속 4급 및 5급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실시
3.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제34조(체육부소관)
체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체육관계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명칭·위치(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사업에 관한 정관변경과 국제대회 또는 전국규모대회의 승인은 제외한다.
가.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재단
다. 세계태권도연맹
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마. 한국야구위원회
2.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한 체육부소관 사회단체의 등록·등녹취소 및 지도·감독
제35조(농수산부소관)
①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수산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한국마사회의 경마장설치의 인가
2. 삭제<1983·7·9>
②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업정책국장에게 위임한다.
1. 농업협동조합의 회수자금에 의한 사업자금한도액의 승인
2.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위한 사업자금한도액의 승인
3.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추천
③농수산부장관은 주요농작물종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 포장검사중 원원종의 검사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입추천에 관한 권한을 농산국장에게 위임한다.
④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양정국장에게 위임한다.
1. 양곡수급계획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의 정기적인 매출
2. 양곡포장자재의 보관·조작 및 검수
3. 정부관리양곡가공도정율의 결정
4. 도입양곡에서 생기는 미강의 배정
⑤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축산국장에게 위임한다.
1. 가축시장업무관이자의 지정에 관한 보고의 접수처리
2. 배합사료의 성분량의 결정
3. 종축의 배정
4. 동물약품의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5. 수의약품의 검정 및 견본수의약품의 수입 추천
6. 정부소유양곡의 부산물(미강을 제외한다)의 처분
⑥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별로 당해 각 국장에게 위임한다.
1. 법율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의 예산전용의 승인
2. 법율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지방단위인 것을 말한다)의 재산처분 및 경비의 부과·징수에 관한 인가 또는 승인
3. 농업관계민간인의 해외여행추천
⑦농수산부장관은 농약의 수입 및 관세면제의 추천권을 농산국 식물방역과장에게 위임한다.
⑧농수산부장관은 매출양곡의 수배지에 대한 권한을 양정국 양곡관리과장에게 위임한다.
⑨농수산부장관은 법율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의 계정과목 및 장부조직의 제정승인권을 해당 각 과장에게 위임한다.
⑩농수산부장관은 소속관서의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립생사검사소장·국립농산물검사소장·국립동물검역소장·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농업공무원교육원장·국립종축원장·국립잠종장장·국립종자공급소장 및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84·2·29>
⑪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농업협동조합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농업협동조합설립의 인가. 이 경우 조합의 구역이 다른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미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인가. 다만, 다른 시·도로 업무구역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농업협동조합총회의 해산, 의결에 대한 인가
라.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가입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마. 법 제167조 및 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위법처분에 대한 정지 및 시정의 명령
바.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필요한 보고서의 제출요구
2.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설립인가
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정관변경의 인가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구역변경의 승인
다.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의 명령
라.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경비부과의 인가
마.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경비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
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예산회계 및 재산운용
사.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계속비설정의 승인
아.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차입승인
자.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의 승인 및 그 공고
차. 법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해산의 인가 및 그 고시
카.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합병의 인가 및 그 고시
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분할의 인가 및 그 고시
파.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 및 통지. 다만, 대단위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하.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농지개량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거.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교환·분합의 인가
너. 법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의 토지의 형질변경과 공작물의 설치허가
더. 법 제165조제2항의 규정 및 기타 다른 법율에 의한 농수산부소관의 농지개량시설용 국유지의 양여 또는 농수산부소관으로의 증여. 다만, 국가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러. 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시행에 따른 국유지의 무상양여 및 대체부지의 편입. 다만, 국가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머.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버. 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 선거 또는 당선취소
서. 대통령령 제4,558호 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에 대한 농지개량조합의 직무대행명령
어. 법율 제2,199호 법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승인
저. 법율 제2,199호 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5천헥타미만의 농지개량조합임원의 임면
처. 법 제158조의4 및 법시행령 제5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과 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재산의 타목적에의 사용승인
커.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200헥타미만의 경지정이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권한
터.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0헥타이상의 농지개량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승인. 다만, 농업용수개발사업중 몽리면적의 증감, 수원공시설의 규모·형식·구조 및 기초지반개량공법등 주요사업계획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경지정리(밭의 경지정리를 포함한다) 사업구역 면적의 증감이나 배수개선사업계획중 주배수시설인 승배수로, 배수갑문, 배수장의 형식·규모 또는 배수방식 변경등의 주요사업계획변경 및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계획을 제외한다.
퍼.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공사의 시행
허. 법 제158조의7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폐지와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부소관 국유농지개량재산(농로·구거·유지·제방)의 용도폐지 및 인계
고. 법시행령 제4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사용의 승인. 다만, 농업진흥공사가 조성한 간척지의 매각대금의 경우를 제외한다.
노. 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관리위탁의 승인
도. 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농지개량재산의 원형변경
로. 법시행령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이익징수결정의 승인
모.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의 승인
3. 양곡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양곡가공공장중 정맥부(압맥시설에 한한다)의 허가
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증의 발행
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와 정부관리양곡 도정업에 대한 6월이내의 영업정지. 다만, 대규모 공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수분으로 매출한 양곡의 동일곡종간의 유형변경과 지방징수분 군관수용양곡, 기본방침이 결정된 종자용 및 곡가조절용 양곡매출에 관한 권한
마. 자도 수요분으로서 확정된 양곡가공지정권
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배치된 양곡관리특별회계소속공무원의 임용
4. 법율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종전의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 제29조와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권한
5.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의 개수 및 보수사업시행의 인가
6.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관리대행자의 세입·세출예산의 인가
7. 양축가에 대한 사료의 배정
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의 임명
9. 직할시와 도에 배치한 수의직렬공무원의 임명
10. 농업창고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자에 대한 감독
11. 식물방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종묘의 검사
12. 약사법 제29조(법율 제1,694호 약사법중개정법율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동물약품등 제조관이자의 승인
13. 미강착유장려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강착유업자의 지정 및 그 취소
나.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미강배정. 다만, 수입양곡에서 생기는 미강을 제외한다.
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14. 보조금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및 융자로 조성된 초지의 목적외 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제공의 승인
15. 비료관리법 제27조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단속 및 수출농산물의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증표발행
16. 국유재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용 국유지관리청의 지정업무중 농수산부장관의 권한
17. 사료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허가중 화학처리한 섬유질사료와 요소제 및 규산염제의 제조업허가
⑫농수산부장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정검역물 검역시행장소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국립동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⑬농수산부장관은 무역거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하는 수출용 농약원료의 소요량 증명발급권한을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⑭농수산부장관은 주요농작물종자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국립농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포장검사중 원종 및 보급종의 포장검사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원종·원종 및 보급종의 종자검사
⑮농수산부장관은 주요농작물종자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국립종자공급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량종자의 생산중 보급종의 생산 및 생산대행자의 지정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포장의 지정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기금의 운용·관리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식물의 재배금지 및 제거명령
제36조(농촌진흥청소관)
①농촌진흥청장은 국고보조에 의한 시설의 승인권을 소관별로 시험국장·지도국장·기술보급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외의 단체의 지도사업에 대한 인가권을 지도국장에게 위임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연구소장·시험장장 및 농촌영양개선연수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소속연구사 및 6급이하 지도직렬공무원의 동일기관내 전보
2. 소속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권
3. 소속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실시
4. 소속 6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정기호봉승급
④농촌진흥청장은 시험종축도태에 관한 승인권을 축산시험장장·고령지시험장장·제주시험장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사 및 6급이하 지도직렬공무원의 임용권
2.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사 및 6급이하 지도직렬공무원의 전직시험의 실시
3.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관 및 4급·5급 지도직렬공무원의 정기호봉승급
⑥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도농촌진흥원장·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장 및 직할시농촌지도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새마을청소년독농가농장의 선정 및 그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2. 시·도새마을청소년후원회의 육성·지도를 위한 검사·감독권
제37조(수산청소관)
①수산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수산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조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의 제정 및 변경
②수산청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 정관예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을 어정국장에게 위임한다.
③수산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1. 시설공사의 설계기준 및 설계서의 작성과 변경
2. 어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양수·양도·대여·담보제공 및 용선의 허가
④수산청장은 소속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진흥원장·국립수산물검사소장과 국립수산기술훈련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⑤수산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제한·정지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시장의 감독(사업의 승인 해산·합병 또는 분할,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선출과 해임을 제외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의 인가(업종별조합 및 수산물 제조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
4. 보조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시설관이자의 변경승인
5.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제2항과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협의사항중 주요 수산 동·식물의 번식과 연안어업에 관련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한 협의
6.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율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무(활동구역이 시·도의 관할구역인 경우에 한한다)
⑥수산청장은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의 감독권한을 부산직할시장에게 위임한다.
⑦수산청장은 여수어항관이사무소 소속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여수어항관이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8조(상공부소관)
①상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기업체등의 지정
2. 염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중 다음의 사항
가. 염전개발의 허가
나. 염전 또는 천일식기계제법에 의한 염 또는 함수제조의 허가
다. 염의 재제조·가공의 허가
3. 기계공업진흥법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공업의 등록 및 등녹취소
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농지전용의 추천
5. 새마을공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6. 새마을공장의 사업계획변경의 승인
7. 새마을공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지도
8. 공장새마을운동추진에 관한 지도 및 감독
9.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산품의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중 다음의 사항
가. 소매가격표시제 실시지역의 지정
나.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지도·감독
10. 상공회의소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다만,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및 설립공고
나. 법 제2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정관변경의 인가
다. 법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관할구역의 조정승인
라. 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해산공고
11.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제4항에 의한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실습을 위한 산업체의 지정과 그 공고 및 통보(상공부장관의 소관사항에 한한다)
12.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물품의 증명. 다만, 수출자유지역·창원공업단지 및 이리공업단지안의 입주업체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3. 공업단지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중 다음의 사항. 다만, 공업단지 관리법시행령 별표에 정한 공업단지중 직할공업단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6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설립의 허가
나. 법 제7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양수의 승인
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관리계획 및 연차별사업계획의 승인
라.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지등의 매각가격의 승인
마. 법 제10조의3 및 영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유지비등의 승인
바.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등에 관한 지시
사.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 재산의 양도 및 담보제공의 승인
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설립허가의 취소
자.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차. 관리공단의 정관의 변경허가
카. 잔여재산의 처분허가
타. 해산신고의 수리
파.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수리
14. 공업단지(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직할공업단지를 제외한다)안의 입주업체협회등 비영리법인세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설립허가 및 그 취소와 지도·감독
나. 정관의 변경허가
다. 잔여재산의 처분허가
라. 해산신고의 수리
마.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수리
②상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규격제정, 그 변경 및 폐지의 승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정의 승인
③상공부장관은 수출조합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중 농업관계수출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농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승인
2.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요구
3.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체결의 사전승인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정지조치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감독상 처분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취소
④상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수산청장에게 위탁한다.
1. 수출조합법중 수산관계수출조합에 관한 권한으로서 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권한
2. 해조염식품수출관계사단법인의 감독 및 정관변경의 허가
⑤상공부장관은 수출조합법중 산림관계수출조합에 관한 권한으로서 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탁한다.
⑥상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공장등의 매각·임대
나.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다.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마.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사의 면제
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자유지역의 반출의 승인
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공장등의 양도·임대·사용·담보제공의 허가
차.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의 취소
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로부터의 각종 보고의 징수
타. 수출자유지역안의 공장·시설물등의 점검과 시정요구
파. 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의 부과·징수
하.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품 또는 부산물의 반입허가에 관한 권한
거.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너.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상·산업정책상 또는 국내물자수급상 필요한 물품의 반입허가
더. 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위임된 외자도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및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신고수리
나.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다.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의 출자확인업무
라. 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가 도입하는 자본재의 도입연장 승인 및 명세서 확인
마.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의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에 관한 사항
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체에 대한 외자도입 및 출자에 대한 조사 및 사정에 관한 사항
사.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자. 법 제16조제1항제4호·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
차.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카. 법 제19조 및 제25조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인가 및 취소
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3.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받을 수출자유지역 및 창원·이리공업단지내의 입주업체의 공업용물품증명의 발급
4. 공업단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리공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등 지시
5. 공업단지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리공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의 보고수리
⑦상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허청장에게 위임한다.
1. 특허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특허권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변이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회에 대한 감독
나.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회 회칙의 인가
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에 대한 징계
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신고의 수리
마.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징계위원회의 소집
⑧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국 또는 특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3.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4.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조합연합회에 대한 행정명령
⑨상공부장관은 무역거래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 및 일반군수물자의 수출에 관한 조정명령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개정 1984·8·30>
⑩상공부장관은 무역거래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중 관광용 원료·기재의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39조(공업진흥청소관)
①공업진흥청장은 계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행검사 코스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시멘트제품(벽돌·보통벽돌·블록·기와 및 슬레이트기와에 한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공산품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2. 영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3.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
4. 품질검사 시기의 결정
5. 품질검사 결과의 통지
6. 사업소의 변경승인
7. 업무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
8. 검사업무의 휴지승인 및 폐지신고의 접수 처리
9.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10. 검사업무의 정지명령 및 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11. 검사업무 감독 및 승인에 관한 사항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과 공산품품질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한 권한을 건설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④공업진흥청장은 시멘트제품(벽돌·보통벽돌·블록·기와 및 슬레이트기와에 한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공산품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중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건설부장관에게 위탁한다.<개정 1984·2·29>
1.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품의 판매 또는 진열의 허가
2.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의 결정
3.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⑤공업진흥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공업시험원장에게 위임한다.
1. 계량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 승인
2. 계량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입에 따른 검정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에 따른 검정에 관한 사항
⑥공업진흥청장은 계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 또는 수입에 따른 검정에 관한 권한중 국립공업시험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외의 권한을 지방공업시험소장에게 위임한다.
⑦공업진흥청장은 전화기의 품질검사에 관한 공산품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중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체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품의 판매 또는 진열의 허가
2.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의 명령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면제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조사
5. 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6.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 품질검사로서 공업진흥청장이 행하는 검사
7.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의 설정
8.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9.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의 접수·처리
10.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의 결정
⑧공업진흥청장은 공산품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착화탄의 품질검사로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품의 판매 또는 진열의 허가
2.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의 명령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면제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조사
5.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 품질검사로서 공업진흥청장이 행하는 검사
6.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의 설정
7.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진열의 금지 및 해제의 공고
8.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제40조(동력자원부소관)
①동력자원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열관리기사1급 및 열관리기능사2급·전기공사기능사1급 및 2급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면제신청의 접수처리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투자확인서발행에 관한 권한을 광산보안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제41조(건설부소관)
①건설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건설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결정
2. 삭제<1983·4·30>
3. 국유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의 결정
②건설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각 그 소관별로 각 국장 및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1. 비영리법인 및 특수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허가
2. 허가 또는 면허등에 의한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
3. 각종 공사의 현장감독권과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검사관 및 물품검사관의 임명
③건설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수자원국장에게 위임한다.
1. 하천유역조사사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의 인가
④건설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건설진흥국장에게 위임한다.
1.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그 승인
2. 확정 및 미확정 채권양도의 승인
⑤건설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개발촉진지구 및 개발예정지구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수산업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어업면허에 대한 협의
2. 수도법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의 공업용수의 급수결정 및 용수구설치에 관한 사항
3. 항만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정항만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공유수면매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바다에서의 농업 및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직할하천 및 지정항만구역안에서의 다음의 사항
가. 공유수면매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의 징수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지의 준공인가전의 사용허가
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
라.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국유지의 양여
마.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의 명령
바. 법 제20조 및 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허가
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제거명령
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 공작물등의 개축·제거,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
자.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허가의 취소등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차.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예방시설의 설치명령
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회복허가
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및 시설 기타 물건의 국유화 조치
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후의 필요한 처분명령
5. 지정항만구역안에서의 다음의 사항
가. 공유수면매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착수기간 및 준공기간의 연장 허가
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관한승인(법에 의하여 바다에서의 농업 및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목적 또는 공사계획변경의 인가 이 경우 면허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면허조건변경의 인가를 포함한다.
라. 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동령 제25조, 동령 제29조 및 동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신고수리
6. 삭제<1983·4·30>
7.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물자의 발굴허가
8. 특정다목적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의 저수지에 있어서의 다음의 사항. 이 경우 미리 다목적댐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죽목운반 또는 선박운항의 허가
나. 토지의 점용허가
다. 하천공작물의 설치허가
라. 토석·자갈·죽목이나 관리청이 재배한 갈대·목초와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산출물의 채취허가
마.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기타 하천의 점용허가
바. 식물의 재식허가
9. 도로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사항
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변경. 다만, 고속국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의 개시 및 폐지. 다만, 고속국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라.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도로공사시행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허가
마.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도로공사의 준공검사
10. 일반국도로서 포장된 구간에 대한 도로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다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관할구역안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이자에 대한 공사시행의 명령
나.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의 명령
다.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의 명령
라.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징수의 허가
마. 법 제40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와 점용료의 징수
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의 제거
아.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자.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운행의 제한 및 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의 허가
차.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카.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의 징수
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의 징수
1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로서 농지의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전용에 관한 협의
나. 법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다. 법시행령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추천으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공사용부지로 일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라. 법시행령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마. 법시행령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추천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사업장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바. 법시행령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내 건설용 토석(모래·자갈등) 채취에 따른 농지전용의 추천
사. 법시행령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내 건설용 골재생산을 위한 시설물설치에 따른 농지전용의 추천
아. 법시행령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휴게소설치허가에 따른 농지전용의 추천
12.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행자가 시행하는 동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사업중 16.8헥타이하의 사업(이와 부대되는 산업기지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동법 제8조, 동법 제8조의2,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및 동법 제21조제2항, 동법 제21조의5제3항, 동법 제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⑥건설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건설시험소장·건설공무원교육원장·국립지리원장·지방국토관리청장·88올림픽고속도로건설사무소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7호의 사항은 국립건설시험소장, 제8호의 사항은 국립지리원장에 한하여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소속 6급이하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2.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의 실시
3. 국유재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4.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
5.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허가
6. 국유재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기간 갱신허가
7. 중기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확인검사
8.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지형도의 조제 및 공급
⑦건설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3·4·30>
1. 직할하천 및 지정항만구역외의 공유수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다만, 공유수면매입법의 규정에 의한 바다에서의 농업 및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삭제<1983·4·30>
3. 삭제<1983·4·30>
4. 삭제<1983·4·30>
5. 삭제<1983·4·30>
6. 삭제<1983·4·30>
7. 삭제<1983·4·30>
8. 삭제<1983·4·30>
9. 삭제<1983·4·30>
10. 삭제<1983·4·30>
11. 삭제<1983·4·30>
12. 삭제<1983·4·30>
13. 삭제<1983·4·30>
14. 삭제<1983·4·30>
15. 삭제<1983·4·30>
16. 삭제<1983·4·30>
17. 삭제<1983·4·30>
18. 삭제<1983·4·30>
19. 삭제<1983·4·30>
20. 삭제<1983·4·30>
21. 삭제<1983·4·30>
22.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접도구역안에서의 공작물의 설치허가
23. 도로법 제50조 및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접도구역안에서의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위한 조치 또는 명령
24.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다만, 일반국도로서 포장된 구간 및 도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관할구역안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도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이자에 대한 공사시행의 명령
나. 도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및 공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의 명령
다. 도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의 명령
라. 도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명령
마. 도로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의 제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의 경우에 한한다)
25. 도로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다만, 일반국도로서 포장된 구간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관할구역안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징수의 허가
나. 법 제40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및 점용료의 징수
다.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 및 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의 허가
마.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바.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의 징수
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의 징수
26. 삭제<1983·4·30>
27.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지역안의 공유수면으로서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외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동법 제11조 내지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동법시행령 제10조·동법시행령 제11조·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28.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에 한한다)의 용도 폐지 및 인계
29. 청원경찰법 제5조·동법 제9조의2 및 동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의 임용·해임 및 감독
⑧건설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부산항의 항만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동법 제7조·동법 제8조·동법 제10조·동법 제12조·동법 제13조·동법 제15조·동법 제18조·동법 제21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공유수면매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바다에서의 농업 및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를 제외한다.
⑨건설부장관은 공유수면매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바다에서의 농업 또는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 동법 제7조·동법 제8조·동법 제10조·동법 제12조·동법 제13조·동법 제15조·동법 제18조·동법 제21조 내지 제26조와 동법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농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과의 관련여부에 대하여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보건사회부소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구급차량수입의 추천에 관한 권한을 보건사회부차관에게 위임한다.
②삭제<1984·2·29>
③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보건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2. 8급, 9급(행정직을 제외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시험의 실시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4.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개당취득가액 2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불용결정과 처분
5. 식품위생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기구·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자가품질규격의 인정
6. 마약법 제7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습연구자면허와 마약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에 따른 소지마약의 처분 승인
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허가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에 따른 그 소지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분 승인
8. 수출용원자재 기준 소요량 고시
9. 약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정
④보건사회부장관은 국립의료원장·국립서울정신병원장·국립나주정신병원장·국립소록도병원장·국립마산결핵병원장·국립공주결핵병원장·국립목포결핵병원장 및 국립사회복지연수원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2.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8급·9급(행정직을 제외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시험의 실시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4.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개당취득가액 2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⑤보건사회부장관은 4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1.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2.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8급·9급(행정직을 제외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4.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개당취득가액 2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⑥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2.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8급·9급(행정직을 제외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3. 식품위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의 수리
4.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5.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개당취득가액 2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⑦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시설의 인정
2. 보건소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기준의 제정
3. 전염병예방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예방을 위한 사립요양소의 설치인가
4.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약품등의 용도변경 또는 폐기 처분
5.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결핵진료소와 요양소의 설치인가
6. 마약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외마약제제를 위한 마약사용 허가와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마약중 앵속의 처분
7. 마약법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
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제제를 제외한다)의 양도승인
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원료의 사용승인
10. 식품위생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3조 및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영업의 허가(영업장소 또는 시설변경의 허가를 포함한다)
나. 법 제23조 및 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품목의 허가(제조품목의 변경 또는 추가의 허가를 포함한다)
다. 법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조합 또는 동업자조합연합회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중 하나의 행정구역만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는 동업자조합 또는 동업자조합연합회의 설립허가 및 감독
11. 수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에 관한 협의와 수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의 수질검사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중 묘지조성 또는 나환자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13. 삭제<1984·2·28>
[제42조제7항제13호를 삭제한다.<개정 1984·2·29>
14. 윤락행위등방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의한 부녀보호지도소 및 직업보도시설의 설치허가
15.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용도증명
16.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율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용물품의 매각등의 허가
17. 예산회계법 제9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보건사회부 소관 국가세입·세출,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분임재무관·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임면
18. 마약법 제7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도매업자면허와 마약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도매업자의 자격상실에 따른 그 소지마약의 처분승인
19. 이용사및미용사법 제3조제1항중 제1호의 고등기술학교의 지정 및 동조동항 제3호의 외국에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인정
20. 시체해부보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체해부자격허가
21. 법율 제1,491호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지정
22. 가정의예에관한법율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예허식행위금지의 적용제외에 있어서 국가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상예승인
제43조(환경청소관)
환경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2. 행정직을 제외한 소속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3.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의 임용
제44조(노동부소관)
①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지방사무소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
2. 노사협의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의 접수
3. 노사협의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해산 또는 위원개선의 명령
4. 근로기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금 관리의 인가
나.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제한 예외의 인정
다. 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 예외의 승인
라. 법 제35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마.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바.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계 또는 휴일의 부여명령
사. 법 제4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아.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계시간의 특예의 승인
자. 법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의 인가
차.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13세미만자의 취직인허증의 발급
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에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제
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여자와 18세미만자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파.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으로 인한 교육시설설치면제의 승인
하.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사건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
거.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신고서의 심사처리
너.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규칙신고서의 심사처리
5. 직업안정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직접모집 및 위탁모집의 허가
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국외에 취업하는 선원을 제외한다)의 모집신고 및 송출허가. 다만, 동조에 의한 모집신고 및 송출허가에 관한 권한위임의 범위와 시기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중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가 2이상의 노동부지방사무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사업폐지신고의 수리
마.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다만, 위임되지 아니한 승인 또는 허가사항의 취소를 제외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증원 또는 해임의 명령
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의 지시 또는 감독
다.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의 접수 및 감독상의 조치
라.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
7.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의 "나"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용 감면대상물품의 확인추천
8.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의 확인
9.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②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노동과학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표준의 설정
2.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
③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위탁한다.
1. 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수첩의 소지자(이하 "선원"이라 한다)로서 국외에 취업하는 자에 대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승인 및 허가
2. 직업안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취업하는 선원에 대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및 직업소개요금의 결정
3. 직업안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 취업하는 선원의 모집신고 및 송출허가
④해운항만청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수탁하여 다음의 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어선원의 국외송출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과 신규국외송출허가
2. 국외송출어선원의 승선계약기간의 연장, 그 결원보충 및 교체출국
⑤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구인·구직의 개척 및 구직의 알선
2. 직업지도
3. 노동시장의 조사 및 분석
4. 사설직업안내소의 지도·감독
5. 직업안정법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 또는 무료직업소개소의 허가 또는 승인. 다만, 유료 또는 무료직업소개소의 업무범위가 2이상의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 국외취업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형태의 소개소의 경우 및 직업안정정책상 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중앙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업무에 종사할 직원의 교양 및 훈련
⑥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노동과학연구소장·노동연수원장 및 국립중앙직업안정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84·2·29>
1.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의 기관내 전보. 다만, 직제상 보직이 있는 자에 대한 전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직위해제·휴직·복직 및 승급
3.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처분. 다만, 해임 및 파면처분은 제외한다.
제45조(교통부소관)
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통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관광호텔종사원·관광통역안내원 및 항공종사원의 자격시험의 실시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동법 제14조·동법 제25조·동법 제28조·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공동운수계약협정 및 그 변경의 인가, 사업개선의 명령, 사업의 양도·양수와 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 사업의 휴지 및 폐지의 허가와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검사
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의 인가
4. 도로운송차량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사업의 허가 또는 동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사업장의 위치 변경허가
5. 항공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운송업자의 사업의 폐지신고의 수리
②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육운국장에게 위임한다.
1. 도로운송차량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의 임면, 전보 및 결원의 보고의 처리
2.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③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항공국장에게 위임한다.
1.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로의 지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의 지정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최저 안전고도의 지정(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운송약관변경의 인가 및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운송업자의 휴업의 허가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의 기능증명
6. 법 제87조제2항 및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의 인가. 다만, 정기운항시간·기종·회수등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감항증명. 다만, 국외에서 행하는 감항증명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19조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정비확인자격의 인정
9.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증명한정의 변경. 다만, 국외에서 행하는 한정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④교통부장관은 도로운송차량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번호의 각자 할 수 있는 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차량과장에게 위임한다.
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다만, 4급 또는 5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지방기관의 장에 있어서는 6급공무원에 대한 전보의 경우에 한한다.
2. 소속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의 실시. 다만,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지방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⑥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87조·법 제102조 및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운항시간·기종 및 노선의 임시변경 또는 추가운항의 인가
2.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개조의 검사와 예비품증명
3.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물의 설치·제한·제거등에 관한 심사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조종연습을 위한 탑승허가
5. 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 노선자격심사
6.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안전고도이하의 비행허가
7.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편대비행의 허가
8.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낙하산등)투하의 허가
9. 법 제7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곡기비행의 허가
10.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의 지시
11.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나. 법 제3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재개의 검사
다.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금의 인가 및 그 변경인가
라.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지위의 계승허가
12.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승인
13.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운수목적의 항공기이착륙 허가
1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록기호의 부착신고수리
1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무조종사항공기의 비행허가
16. 법 제50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용 구급용구의 검사
17.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
18.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감항증명. 다만, 국외에서 행하는 감항증명의 경우를 제외한다.
19.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 설치심사(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경 15킬로미터내의 지역에 한한다)
20. 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21. 관세법 제2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28조의6제1항제12호에 의한 항공기 관계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위한 확인
2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기능증명의 한정변경. 다만, 해외에서 행하는 한정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2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24.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부분품의 인정. 다만, 서울지방항공관리국의 경우에 한한다.
25. 국제공항관리공단법(이하 이 항에서 "공단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여·전대 또는 변경승인. 다만, 허가면적 330제곱미터미만 또는 연간사용료 5천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
26. 공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상의 건물 또는 영구시설물의 설치승인. 다만, 시설면적 90제곱미터 또는 투자액 2천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
27. 공단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비용부담승인. 다만, 5천만원미만인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8. 공단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중요재산의 처분승인. 다만, 장부가격 2천만원미만인 재산의 경우에 한한다.
29. 항공시설유지비의 승인
30.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31. 외환지급을 위한 항공기부분품의 확인. 다만, 서울지방항공관리국의 경우에 한한다.
32.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원인조사업무중 준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⑦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등록 및 기술자격수첩의 교부·관리(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의 경우에 한한다)
2. 자동차정류장법(이하 이 항에서 "정류장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
3. 정류장법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 시설공사시행의 인가, 자동차정류장시설공사의 완성검사 및 합격처분, 자동차검사신청기간의 지정과 자동차정류장의 공용개시의 신고수리
4. 정류장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사용약관의 인가, 사용요금의 인가 및 이용규정 인가와 그 변경의 인가. 이 경우 사용요금인가의 기준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정류장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관리 및 자동차정류장사업에 대한 금지행위의 중지명령
6. 정류장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류장의 명칭 변경의 신고수리, 위치·규모 구조 및 설비의 변경인가와 사업개선 명령
7. 정류장법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자동차정류장의 사용명령, 정류장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와 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및 해산의 인가, 상속신고의 처리, 정류장사업의 휴지 및 폐지의 허가와 사업면허의 취소
8. 정류장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자동차정류장의 설치인가, 전용자동차 정류장의 위치·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인가, 전용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비의 검사
9. 정류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자동차정류장의 공동사용명령
10. 정류장법 제31조, 동법 제32조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버스정류장의 설치명령, 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한 보고접수·명령 및 검사와 도시계획구역 또는 접도구역안에서의 자동차 정류장사업면허등에 대한 협의
11. 삭제<1983·7·26>
12. 삭제<1983·7·26>
13. 삭제<1983·7·26>
14. 삭제<1983·7·26>
15. 삭제<1983·7·26>
16. 삭제<1983·7·26>
17. 삭제<1983·7·26>
18. 삭제<1983·7·26>
19. 삭제<1983·7·26>
20. 삭제<1983·7·26>
21. 삭제<1983·7·26>
22. 무역거래법 제6조·동법 제9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용 기자재의 수입추천
2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용 기자재의 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24. 관세법 제28조제3항·제4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된 관광용 기자재의 사후관리
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이 항에서 "손배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말소등록시의 반납보험증명서의 수령
26. 손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청구 및 접수와 지급등의 통지
27. 손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지급 및 초과액에 대한 반환청구와 보상청구
28. 손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자가보장증명서 교부
29. 손배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된 자의 자동차손해배상자가보장증명서의 반납의 수리
30. 손배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보장허가의 효력상실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자가보장증명서의 반납의 수리
31. 손배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자에 대한 미달액 보충 명령
32. 손배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증액 공탁명령
33. 손배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스틱카와 자가보장스틱카 교부
34. 손배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증명의 회수
35.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율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조직된 자동차운수사업에 관련되는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무
36. 새마을교통회관건립목적의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37. 항공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 설치심사(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경 15키로미터외의 지역에 한한다)
⑧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철도소운송업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소운송업면허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 및 기타 취급조건의 인가. 이 경우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규칙의 인가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종별 변경의 인가
5.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인가
6.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 신고의 수리
7.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 관한 재정
8.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접수 및 사업상황검사
9.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작업에 대한 보수 수수보고의 접수
1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12.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불능품의 취급에 대한 보고의 접수
13. 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의 수리
14. 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의 접수
15.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의 지도·감독
16.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품 국산화 개발촉진을 위한 사항
⑨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선박직원법 제9조의2에 의한 해기사수급의 조정등
2. 외자도입법시행령 제5조·동령 제27조제1항과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입물품명세의 확인
3. 외자도입법시행령 제5조·동령 제27조제1항과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사업성의 검토
4.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제15호·동조제24호, 동령 제46조제9호·동조제31호·동조제32호, 동령 제47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7호와 동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
5.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2항·제3항, 동법 제8조제2항과 선원법 제6조 및 선원노동위원회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
6. 항로표지법 제3조에 규정된 권한중 사설항로표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중 항로표지시설의 직접관리·수용조치
7. 해상운송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해상운임과 요금의 인가(그 기준 및 요율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8.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질서법의 규정에 의한 개항 및 지정항의 항계안에서의 공유수면매립면허에 관한 협의
⑩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수산업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2. 삭제<1983·7·26>
3. 항로표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항로표지시설의 관리·운용, 동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중 직접 관리·수용조치를 제외한 권한과 동법 제6조·동법 제7조·동법 제10조제2항·동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동법 제14조제3항 내지 제5항·동법 제15조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제46조(철도청소관)
①철도청장은 화물적하작업료의 기준정책에 관한 권한을 철도청차장에게 위임한다.
②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운수국장에게 위임한다.
1. 여객 및 화물운임요금의 감면
2. 화물운송 및 화차전용 계약의 체결
③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1. 국군과 주한 국제연합군전용선부설계약의 체결
2. 주한 국제연합군전용선부설계약의 체결
④철도청장은 송전선로의 철도횡단승인에 관한 권한을 전기국장에게 위임한다.
⑤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경리국장에게 위임한다.
1. 처분대상 물품의 불용결정(중앙통제품목의 경우에 한한다)
2. 물품관리계획의 승인(중앙조달품의 경우에 한한다)
⑥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1. 청사용 전력수급계약의 체결
2. 대여방침이 결정된 물품 및 기기의 대여
3. 중앙통제품목인 처분대상물품을 제외한 활용불가능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⑦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속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다만, 4급 또는 5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의 경우에 한한다.
2. 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의 실시
3. 재산의 사용수익허가·승인·대부 및 구상. 다만, 영업재산의 신규사용에 대한 허가·승인을 할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계획을 미리 관리청에 조회하여야 한다.
4. 시공방침이 결정된 토지 기타 재산의 매수 및 보상과, 관리환의 취득 및 그 협의
5. 처분방침이 결정된 토지 기타 재산의 매각.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방침이 결정된 재산의 임차
7. 기부채납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재산의 취득
8. 입찰참가자 자격자의 등록접수
9. 영업재산 및 미건설용지의 경계 또는 그 부대시설용지의 경계에서 30미터 외곽에 산재된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토지의 용도폐지
가. 사유건물이 점유한 부지로서 660제곱미터미만의 일단의 토지
나. 좁고 긴 모양으로 된 최대폭 5미터미만의 일단의 토지
다. 환수재산과 330제곱미터미만의 토지
10. 철거 및 철거조건부 매각대상재산의 용도 폐지
11. 재산의 소관청의 조회와 지정서의 신청의 접수
12. 대여방침이 결정된 물품 및 기기의 대여
13. 중앙통제품목인 처분대상물품을 제외한 활용불가능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⑧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철도청장에게 위임한다.
1. 5급공무원의 소속내 전보,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2.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실시
3. 배상금의 지급. 다만, 주한 국제연합군의 화물에 대한 배상을 제외한다.
4. 청원시설의 처리 및 승인
5. 전력 또는 수도의 수급계약과 10킬로왓트이내의 전력의 청외 공급
6. 전선로(송전선로를 제외한다)의 철도횡단가설 및 그 사용의 승인
7. 소관내 단체여객 및 통근정기승차권의 발매승인
8. 지정운송취급대리인의 지정 및 그 변경
9. 영업용계량기검사원의 지정
10.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다만, 공사예정금액 8천만원(전기·통신·신호·위생·난방등의 공사의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에 한하며, 동령 제112조제30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승인·대부 및 구상. 다만, 영업재산의 신규사용에 대한 허가·승인을 할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계획을 미리 관리청에 조회하여야 한다.
12. 시공방침이 결정된 토지 기타 재산의 매수 및 보상과 관리환의 취득 및 그 협의
13. 처분방침이 결정된 토지 기타 재산의 매각.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4. 방침이 결정된 재산의 임차
15. 기부채납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재산의 취득
16. 입찰참가자자격자의 등록접수
17. 영업재산 및 미건설용지의 경계 또는 그 부대시설의 용지경계에서 30미터 외곽에 산재된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토지의 용도폐지
가. 사유건물이 점유한 부지로서 660제곱미터미만의 일단의 토지
나. 좁고 긴 모양으로 된 최대폭 5미터미만의 일단의 토지
다. 환수재산과 산재된 재산으로서 330제곱미터미만의 토지
18. 철거 및 철거조건부 매각대상재산의 용도 폐지
19. 재산의 소관청의 조회와 지정서의 신청의 접수
20. 대여방침이 결정된 물품 및 기기의 대여
21. 중앙통제품목인 처분대상물품을 제외한 활용불가능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⑨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건설창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16>
1. 5급공무원의 소속내 전보,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2. 교량1개소에 대한 연장 30미터이내의 증감 및 구교등의 30미터미만의 교량으로의 변경
3. 구교 및 하수구의 신설·폐지 및 변경
4.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다만, 공사예정금액 8천만원(전기·통신·신호·위생·난방등의 공사의 경우에는 3천만원, 시행중인 공사의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에 한하며, 동령 제112조제30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청원시설의 처리 및 승인
6. 공사용전력수급계약의 체결
⑩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차양정비창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16, 1984·2·29>
1. 5급공무원의 소속내전보,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2. 전력수급계약의 체결
3. 10킬로왓트이내의 전력의 청외공급
4.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지명 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다만, 공사예정금액 8천만원(전기·통신·신호·위생 또는 난방공사인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에 한하며, 동시행령 제112조제1항제30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⑪철도청장은 철도병원수가표의 개정에 관한 권한을 철도병원장에게 위임한다.
⑫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청현업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5급공무원의 소속내 전보,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다만, 4급 또는 5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한한다.
2. 대여방침이 결정된 물품 및 기기의 대여
3. 중앙통제품목인 처분대상물품을 제외한 활용불가능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⑬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보급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구입물품에 대한 수입업자추천 및 관수용 증명. 다만, 중앙보급사무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2. 처분방침이 결정된 중앙통제품목의 처분
3. 공급업자등록자격의 확인 및 확인증명서의 발급
4.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계획의 승인. 다만, 중앙조달물품중 중앙보급사무소관리품목에 한한다.
⑭철도청장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에 관한 권한을 철도청설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계약예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동령 제112조제30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⑮철도청장은 보선기계·보선장비 및 건설장비의 수리품의 검사와 수리가능여부 판정에 관한 권한을 대전철도차양정비창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16>
제47조(해운항만청소관)
①해운항만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운항만청차장에게 위임한다.
1. 해운항만청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2.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공제 규정의 승인
②해운항만청장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회시, 동령 제27조제1항과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입물품명세의 확인 및 사업성의 검토에 관한 권한을 소관별로 각 국장에게 위임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운국장에게 위임한다.
1. 해운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사설치의 신고수리 및 그 허가
2. 해상운송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3. 해상운송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양수·양도·용선·대여 및 운항위임의 허가
④해운항만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운영국장에게 위임한다.
1. 항만운송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체(항만하역 및 검수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사업개선의 명령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종지정항만안에서의 공작물의 신축
⑤해운항만청장은 각종 공사의 현장감독관, 준공부분 및 기성부분의 검사관과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검수관의 임명에 관한 권한을 개발국장에게 위임한다.
⑥해운항만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3·6·10, 1984·2·29>
1. 5급이하 공무원의 소속내 전보(4급공무원이 소속관서장의 경우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에 한한다)
2.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임용(4급공무원인 소속관서장의 경우에는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에 한한다)
3.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4.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실시(3급이상 공무원인 소속관서장의 경우에 한한다)
5. 해운항만청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것과 그 업무범위가 전국적인 것을 제외한다)의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6. 삭제<1983·6·10>
7. 삭제<1983·6·10>
8.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확인공무원의 증표발행
9.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고의 수리 및 재검사등 처분
10. 선박안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시설등의 수리 또는 정비사업장의 지정
11.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9조,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12. 선원법 제113조 및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관청 배치선원근로감독관의 임명
13. 도선법 제8조 및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 면허장의 교부·개서 및 갱신
14. 도선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에 대한 신체검사의 집행업무
15. 공유수면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안에서의 공작물의 신축(제1종 지정항만의 경우에는 부잔교(부선포함), 부선거, 앵카브이, 부표, 급유관, 급수관 및 취·배수시설등 원상회복이 용이하거나 기타 경미한 시설에 한한다)·변경·개축 또는 제거의 허가
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안에서의 준설 또는 굴착의 허가
다.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안에서의 인수 및 주수의 허가
라.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안에서의 토사채취등의 허가
마.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에 대한 공작물설치실시계획 및 공작물설치실시변경의 계획의 승인. 다만, 최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하지 못한다.
바.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점용의 허가
사. 법 제8조 및 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허가
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의 승인 및 국유화에 관한 허가
자. 법시행령 제6조, 동령 제10조, 동령 제11조 및 동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신고수리 또는 보고접수
차.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공작물설치기간의 연장허가
1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기부채납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등기·등록등 관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다만, 연간사용료 총액이 500만원이상인 재산의 무상사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
17. 삭제<1984·8·30>
18. 삭제<1983·8·30>
⑦삭제<1984·8·30>
제48조(체신부소관)
①체신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업무에 대한 전임허가에 관한 권한을 체신부차관에게 위임한다.
②체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80일이내의 기간 조합업무에 대한 전임허가
2. 현업체신관서 계 단위이하 편제의 조정
③체신부장관은 국제우편물의 운송계약과 운송선로의 개폐에 관한 권한을 우정국장에게 위임한다.
④삭제<1984·2·29>
⑤체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별로 각 체신청장 및 제주우체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83·8·31, 1984·2·29>
1.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시행
2.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이내의 기간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3. 우편물운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요구중 국내우편의 관내운송의 요구
4. 우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우편에 관한 보상금 및 배상금의 지급
5. 우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별납취급국의 지정
6. 별정우체국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
7. 별정우체국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변경의 승인
8. 별정우체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해지신고의 수리와 그 지정의 취소
9.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승계
10.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청사의 같은 읍 또는 면의 동·리안에서의 이전승인
11.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환의 종적조사 또는 사고조사와 국제우편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다만, 서울체신청장의 경우에 한한다.
12.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반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 운송료 및 중계료와 소포수득금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재. 다만, 서울체신청장의 경우에 한한다.
13. 인원증감이 없는 우편집배국간 우편구의 증감조정
14. 인원증감이 없는 사역집배구의 설치 및 조정
15.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수수에 관한 사항
16.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시 보증금예치면제의 승인
17.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통신분야 기술자격자에 대한 기술자격취소등 처분
18. 삭제<1983·12·31>
19. 사용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500만원미만인 토지 및 건물의 사용, 수익의 허가와 대부
20. 국유재산용도폐지의 승인
21. 주한외국군으로부터의 통신요금의 징수
2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동령 제112조제1항 및 동령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의 승인
23. 체신관서용 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토지의 매입과 청사용건물의 매입
24. 6급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체신관서 청사의 신축·개축 및 증축의 공사
25. 물품관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계획(지방 및 현지조달물품) 및 수정물품관리계획의 승인
26. 활용불가능물품 및 활용가능물품중 개당 취득가액이 5만원미만인 물품의 불용결정 및 불용품처분의 승인
27.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다만, 제주우체국장은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에 한한다.
28. 소속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급. 다만, 제주우체국장은 8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급에 한한다.
29. 별정우체국 사무원의 관서간 조정
⑥체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체신공무원교육원장·우정연구소장·체신부환금관이사무소장·전파연구소장·중앙전파감시소장 및 조달사무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시험의 시행
2.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이내의 기간 조합업무의 전임을 위한 허가
3.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환에 대한 외국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재. 다만, 체신부환금관이사무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4. 자금 및 과초금의 취급에 대한 은행과의 협약체결. 다만, 체신부환금관이사무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5. 사용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500만원미만인 토지와 건물의 사용·수익의 허가와 대부
6. 국유재산용도폐지의 승인
7.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동령 제112조제1항 및 동령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의 승인
8. 물품관리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계획(지방 및 현지조달물품의 경우에 한한다) 및 수정물품관리계획의 승인
9.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및 과초금수수국의 지정과 그 한도액 조정. 다만, 체신부환금관이사무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10. 활용불가능물품 및 활용 가능물품중 개당 취득가액이 5만원미만인 물품의 불용결정 및 불용품처분의 승인
11.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다만, 조달사무소장은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에 한한다.
12. 소속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급. 다만, 조달사무소장은 8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급에 한한다.
13. 체신사업용청사시설에 대한 설계와 집행. 다만, 조달사무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14. 시설공사표준공법의 제정·개정. 다만, 조달사무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제49조(문화공보부소관)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문화공보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정기간행물중 주간지의 등록 및 등녹취소
2. 종교단체재산중 500만원이하의 재산의 처분승인
3. 음반제작업자의 등록 및 등녹취소
4. 외국영화수입의 추천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외국정기간행물수입업의 허가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문화예술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③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매체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 신문용지의 면세수입추천
2. 정기간행물자재의 수입추천
3. 정기간행물중 월간지의 등록 및 등녹취소
4. 외국신문의 한국지사(지국)설치의 허가 및 허가취소
5. 방송기기 및 자료수입의 추천
④문화공보부장관은 국산영화의 수출추천에 관한 권한을 문화예술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⑤문화공보부장관은 종교단체재산처분 외의 기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종무실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⑥문화공보부장관은 사회단체의 등록 및 등녹취소에 관한 권한을 각 소관 실·국장에게 위임하고, 저작권·공연권 및 출판권의 설정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문화과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⑦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출판과장에게 위임한다.
1.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2. 외국간행물의 배포중지 및 내용삭제의 명령
⑧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예술1과장에게 위임한다.
1. 영화필름의 통관추천
2. 영화의 검열
⑨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예술2과장에게 위임한다.
1. 외국음반의 수입추천
2. 외국음반의 수입·복사 및 배포의 허가
⑩문화공보부장관은 소속 6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문화재관리국장 및 해외공보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⑪문화공보부장관은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영화제작소장·중앙국립극장·국립현대미술관장 및 국립국악원장에게 위임한다.
⑫문화공보부장관은 6급이하 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⑬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관계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
⑭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불교단체의 등록. 다만, 그 단체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
2. 불교재산관리법 제3조제2호·제3호 규정에 의한 불교단체의 등록과 그 불교단체의 주지 및 대표임원의 등록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교단체에 대한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허가취소
4.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율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의 등록. 다만, 그 단체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
5. 향교재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허가취소
6. 영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영화의 제작신고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영화의 검열. 다만, 그 상영범위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7. 영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의 정지
8.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지방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9.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허가.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10.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용지의 추천
11. 삭제<1983·8·3>
12. 삭제<1983·8·3>
⑮문화공보부장관은 여행자가 휴대 또는 별송으로 반입하거나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는 외국음반 또는 우편으로 수취하는 외국음반의 수입허가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제5장 민간위탁사항<신설 1984·2·29>

제50조(과학기술처소관)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중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한다.
1.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과제의 검토 및 평가
2. 연구과제협약을 위한 협약조건의 협의 및 검토
[본조신설 1984·2·29]
제51조(문교부소관)
문교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사립대학(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교육법 [별표1]중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 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2 교원양성과정 교육실습 대상학교의 선정
[본조신설 1984·2·29]
제52조(교통부소관)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통역안내원·국외여행안내원 및 지배인에 한한다)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1. 자격시험의 실시
2. 자격인정 및 자격증 교부
[본조신설 1984·2·29]
<제10955호,1982.1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에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닌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6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와 1만제곱미터미만의 절대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
라. 농지의 일시전용에 대한 협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제11015호,1982.12.31>
①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총무처 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한다.
1.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3조제8항 및 제9항과 동법시행령 제24조의2제2호에 규정된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의 확인
2.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제24조의3에 규정된 순직(공상)확인서의 원호처장에 대한 송부
(하천법시행령) <제11120호,1983.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1조제1항제2호, 동조제5항제6호, 동조제7항제2호 내지 제21호 및 제26호를 삭제한다.
2. 제41조제7항제24호 본문중 "및 하천법"과, 동호가목중 "및 하천법 제18조", 동호나목중 "및 하천법 제20조", 동호다목중 "및 하천법 제22조" 및 "및 하천", 동호라목중 "및 하천법 제35조"와 동호마목중 "및 하천법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선박법시행령) <제11143호,1983.6.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6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확인공무원의 증표발행
제4조 생략
(잠업법시행령) <제11167호,1983.7.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창고업법시행령) <제11182호,1983.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7항제11호 내지 제21호 및 동조제10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1184호,1983.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4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항만법시행령) <제11214호,1983.8.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6항제18호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④생략
(우편법시행령) <제11218호,1983.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내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5호중 "우편법시행령 제21조"를 "우편법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1317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제48조제5항제18호를 삭제한다.
(철도관서직제) <제11352호,1984.2.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⑥생략
⑦(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9항중 "철도건설국장"은 "철도건설창장"으로 동조 제10항중 "공작창장"은 "철도차양정비창장"으로 동조제15항중 "선로시설보수사무소장"은 "대전철도차양정비창장"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365호,198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제13호를 삭제한다.
<제11372호,198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승급·휴직"을 "승급·전보·겸임·휴직"으로 한다.
②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농업기계"를 "보급기종농업기계"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보급기종농업기계의 유통단속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농약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립식물검역소장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등록수리 및 그 변경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국립식물검역소지소장에게 위임한다.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을 제외하고, 제1호 내지 제9호·제11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시설용량이 3천킬로왓트이하인 특정전기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전기사업의 허가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수리 및 사업준비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인가
5.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신고수리
6.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양도등의 허가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폐지허가 및 법인해산의 인가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의 취소
9.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겸업설비 또는 사택에 대한 전기공급의 허가
10.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 및 그 변경의 인가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18조제2항의 인가를 받은 요금 기타 공급조건의 변경인가신청명령 및 변경처분. 다만, 시설용량이 3천킬로왓트이하인 특정전기사업의 경우와 자가용전기공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작물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과 그 변경신고의 수리 및 시설계획 또는 공급계획의 변경명령
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및 그 변경 신고수리. 다만, 출력 1만킬로왓트미만의 발전소의 설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3. 법 제37조의 규정(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명령. 다만, 출력 1만킬로왓트미만의 발전소의 설치·변경의 경우 및 전압 10만볼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발전소구내외의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설치하는 전기공작물의 총합체를 말한다)의 설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4. 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작은 규모의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허가
15.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16.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와 공사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명령. 다만,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7.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허가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해임신고의 수리. 다만,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8.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사용개시신고의 수리
19. 법 제5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규정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와 보안규정 변경명령. 다만,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사업에 관한 권한
21.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다만,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22.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작물 기타의 물건에 대한 검사
23. 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다만,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유지역안의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와 공사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명령. 다만, 출력 1만킬로왓트미만의 발전소의 설치·변경의 경우 및 전압 10만볼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발전소구내외의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설치하는 전기공작물의 총합체를 말한다)의 설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허가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해임신고의 수리. 다만,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사용개시신고의 수리
4. 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다만,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5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규정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와 보안규정 변경명령. 다만,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7. 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다만,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공작물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⑥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법 제31조의5 및 법 제31조의6과 법 제32조의2"를 삭제하고, 동조중 "법 제31조의2·법 제31조의4"를 "법 제31조의2와 법 제31조의4"로 한다.
제4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1조의5·법 제31조의6 및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⑦중기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내지 제13호를 제13호 내지 제18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허가
9.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허가사항의 고시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명령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자의 신고의 수리
⑧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중 "법 제18조"를 "법 제17조 또는 법 제18조"로 한다.
⑨음반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의 업무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음반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의 판매 또는 배포자에 대한 업무보고의 요구, 사용 등이 금지된 음반의 견품수거 및 음반의 판매 또는 배포에 관련된 사항의 검사에 관한 업무
다.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음반의 판매·배포 금지명령 및 위법음반의 봉인에 관한 업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1456호,19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0조(법무부소관)제7항을 삭제한다.
③<삭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491호,1984.8.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련 법령의 정비) ①내지 ②생략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9항중 "군수물자"를 "방위산업물자"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