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6.8.8 대통령령 제15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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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능율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율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4·2·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2·29>
1.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율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율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율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임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탁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간 위임·위탁

제3조(위임·위탁의 기준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개정 1984·2·29>
②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4·2·29>
③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84·2·29>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율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교육장을 포함한다)·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2·24>
[전문개정 1994·12·31]
제5조(위임·위탁사무의 처리)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한 한시적인 사전승인이나 협의의 요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4·11·23, 1991·6·19>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의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4·2·29>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율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행정기관은 제1항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4·2·29>
③행정기관은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4·2·29>
제12조(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①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1984·2·29>
②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84·2·29>
제13조(지휘·감독)
①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위탁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
①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민간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민간수탁기관을 거쳐 위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84·2·29, 1985·2·27, 1986·4·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민간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위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위탁기관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민간수탁기관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6·4·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로 본다.<개정 1986·4·26>
제15조의2(처리상황의 감사)
①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행정기관간 위임·위탁사항

제16조(대통령소관)
대통령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총무처장관에게 위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영예등의 수령허가
2. 상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훈장의 패용허가
[본조신설 1990·12·18]
제17조(국무총리소관)
국무총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총무처장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6·19>
1. 사무관리규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승인
2.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관인의 승인
제18조
삭제<1996·3·30>
제19조(조달청소관)
①조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보급창장 및 지방조달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86·4·26, 1988·8·16>
1. 삭제<1986·4·26>
2. 삭제<1986·4·26>
3. 조달물자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사무
4. 시설공사중 지역제한 경쟁방법에 의하는 공사의 계약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이하의 공사의 현지입찰 및 계약
5. 중요물자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구매·보관관리 및 판매
6. 물품관리법 제37조에 의한 불용품 처분
7. 조달물자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8.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게재품목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물가조사
9. 물품관리업무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조달청장은 김포공항으로 입하되는 외자의 인수도·보세보관·보험부보 및 보관사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앙보급창장에게 위임한다.
③조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지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6·4·26>
1. 외자조작세입조정(대량물자 및 김포공항으로 입하되는 물자를 제외한다)
2. 외자의 인수도, 조작 및 사고처리(김포공항으로 입하되는 물자를 제외한다)
3. 지방감리공사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공사감독 및 감리
제20조(총무처소관)
①삭제<1984·2·29>
②총무처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1986·4·26>
2. 삭제<1986·4·26>
3. 교육원의 교수요목의 결정
4. 기본훈련계획서의 일정변경
5. 삭제<1986·4·26>
6. 각급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훈련기법의 지도
③삭제<1986·4·26>
④총무처장관은 총무처장관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합격증명서·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고시1과장에게 위임한다.
⑤총무처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승인에 관한 권한을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3·12·6>
⑥삭제<1995·4·20>
⑦삭제<1984·2·29>
⑧총무처 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한다.<신설 1982·12·31, 1984·12·31>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 제4조제11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공무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의 확인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시행령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순직확인서 또는 공상확인서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송부
⑨삭제<1993·12·6>
⑩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정부청사수급관리소제2부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86·4·26, 1991·8·24, 1992·12·31, 1993·12·6, 1994·12·23>
1. 출입증·방문증의 제작 승인
2. 상시출입증의 발급
3. 차량출입증의 발급
4. 청사공용시설물의 사용승인
5. 전화노선의 대여 신청
6. 일반전화의 가입 신청
7. 청사내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승인
8. 당직사령·보좌관의 근무명령 및 변경
9. 청사관이용역업체의 지도·감독 및 신원조회
10. 일반회계중 제2부 분임재무관소관 조달물품의 구입
제21조(과학기술처소관)
①삭제<1986·4·26>
②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과학관장 및 대덕단지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85·2·27, 1986·4·26, 1987·5·23, 1990·12·27>
1. 소속5급이상 공무원과 연구직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
2. 삭제<1986·4·26>
3. 삭제<1986·4·26>
4. 삭제<1986·4·26>
③삭제<1996·1·19>
제21조의2
삭제<1986·4·26>
제22조
삭제<1996·1·19>
제22조의2
삭제<1994·3·2>
제23조(외무부소관)
①삭제<1986·4·26>
②삭제<1986·4·26>
③삭제<1986·4·26>
④삭제<1986·4·26>
⑤삭제<1994·3·2>
제24조(내무부소관)
①삭제<1986·4·26>
②삭제<1986·4·26>
③삭제<1986·4·26>
④삭제<1991·7·23>
⑤삭제<1986·4·26>
⑥삭제<1986·4·26>
⑦삭제<1986·4·26>
⑧삭제<1986·4·26>
⑨삭제<1986·4·26>
⑩내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85·2·27, 1986·4·26, 1988·6·27, 1990·12·18, 1991·4·18, 1991·7·23, 1991·12·31, 1992·12·31, 1993·12·6, 1994·12·31, 1995·2·24, 1996·1·19>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임용
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승급과 5급국가공무원의 전보, 부산광역시의 과장 상호간의 전보, 당해 도내 군수 상호간의 전보 및 광역시(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의 구청장, 군수 상호간의 전보
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및 5급국가공무원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4.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전문직원 채용의 승인
5. 소방정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의 승급
6. 삭제<1991·7·23>
7. 삭제<1988·6·27>
8.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 중 정원의 증원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5급 또는 5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승인(서울특별시의 경우를 제외한다)
9. 삭제<1988·6·27>
10. 삭제<1987·4·10>
1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업무 겸직허가. 다만,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1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의 사전승인
13. 시청구내의 국유재산사용허가에 대한 승인
14. 165제곱미터미만의 행정재산(건물)에 대한 해체처분의 승인
15. 삭제<1987·4·10>
16. 삭제<1987·4·10>
17. 삭제<1987·4·10>
18. 삭제<1987·4·10>
19. 지적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사의 지사 및 출장소에 대한 지도·감독
20. 삭제<1992·12·31>
2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추천
22.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허가사항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비용충당승인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사무감독
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제한
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처분허가
2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국가공무원의 인사평정서 및 5급 국가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24.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간 및 읍·면·동간의 구역변경 승인
25. 삭제<1994·3·2>
26. 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27. 행정감사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조정·통제(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가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한한다)
28. 삭제<1995·4·20>
29. 삭제<1995·4·20>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법인에 대한 권한
가.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하지 아니한 법인중 내무부장관이 허가관청이 되고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허가 및 그 취소와 지도·감독
나.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법인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된 법인의 지도·감독
31.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승인
32. 풍수해대책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방재계획 승인
33. 민방위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민방위계획 승인
34.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국민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의 승인
⑪내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85·2·27, 1986·4·26, 1991·7·23>
1. 당해기관의 국가공무원인 4급 및 5급공무원의 승급
2. 당해기관의 8급이하 기술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
3. 당해기관의 소방정·소방령의 승급과 소방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⑫삭제<1984·2·29>
⑬내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1·12·31, 1992·12·31>
1.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의 승인
나.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공무원의 파견 또는 파견기간연장의 승인
다.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의 승인
라.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분할작성의 승인
마.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시험응시배수조정의 협의
바. 제38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6급이상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특별승진임용의 승인
사.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상 공무원의 정년연장의 승인
2.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3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에 관한 협의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전직임용직급의 승인
나.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 및 지도사의 특별승진의 승인
다.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의 전보제한기간내전보의 승인
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의 정년연장의 승인
4. 지방자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사무소소재지의 변경승인
나.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승인
제25조(경찰청 소관)
①경찰청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3·12·6>
1. 경찰공무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경(항공경찰분야에 종사할 자를 제외한다)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와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순경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
2.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3. 삭제<1996·1·19>
4.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관리기사·화약류제조기사 및 화약취급기능사 자격의 취소·정지
②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이하 이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경찰대학장·경찰종합학교장·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병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신설 1996·1·19, 1996·8·8>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등의 취득
2. 법 제9조에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동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철회
7. 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8.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중 동산의 용도폐지와 건물철거를 위한 용도폐지 및 철거
9.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10.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
12.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
13. 법 제46조 및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대장의 작성·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본조신설 1991·7·23]
제26조
삭제<1986·4·26>
제27조
삭제<1987·4·10>
제28조(국세청소관)
①삭제<1986·4·26>
②삭제<1986·4·26>
③국세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2·27>
1. 삭제<1986·4·26>
2. 주세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의 허가
④삭제<1986·4·26>
⑤삭제<1986·4·26>
⑥국세청장은 주세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에 대한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허가권을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2·27>
제29조(관세청소관)
①관세청장은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33조제6항제1호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세관(이하 "권역내세관"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해당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및 김포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김포세관장에게는 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에 한하여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85·2·27, 1992·12·31>
1.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지도
2.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권역내 세관간의 전보
3. 예산의 재배정
4. 광역밀수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원·장비의 동원 및 조사업무에 관한 권역내 세관간의 조정
5. 6급 및 7급공무원의 임용
6. 삭제<1985·2·27>
②삭제<1986·4·26>
③삭제<1986·4·26>
제30조(법무부소관)
①삭제<1986·4·26>
②삭제<1986·4·26>
③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1986·4·26>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심의결과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사정의 통지. 다만,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④삭제<1986·4·26>
⑤삭제<1986·4·26>
⑥삭제<1986·4·26>
⑦삭제<1984·6·30>
⑧법무부장관은 소속공무원(검사를 제외한다)의 정기호봉승급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고등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법무연수원장·소년원장·소년분류심사원장·치료감호소장·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보호관찰소장·지방교정청장·교도소장·구치소장·보호감호소장·출입국관이사무소장 및 서울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84·2·29, 1985·2·27, 1988·6·27, 1990·12·18, 1992·12·31, 1994·12·31, 1995·3·23>
제31조(국방부소관)
①삭제<1986·4·26>
②삭제<1986·4·26>
③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합중국군대에게 제공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정한 관리청의 권한사항
2. 삭제<1986·4·26>
3. 삭제<1986·4·26>
④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및 장관급 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12·31>
1. 삭제<1986·4·26>
2. 소속 5급이상 군무원의 겸직허가
⑤삭제<1986·4·26>
⑥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12·31, 1986·4·26, 1988·6·27, 1991·4·18, 1991·12·31, 1993·5·11>
1.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지정에 관한 규정에 정한 부대 또는 기관의 예속 및 배속
2.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대 또는 기관단위지정에 관한 규정에 정한 부대 또는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동일계급간의 정원조정
3. 소속 6급이하 군무원의 동일급류내에서의 정원내 직렬조정
4. 삭제<1986·4·26>
5. 삭제<1986·4·26>
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의 등기 및 등록
라. 삭제<1991·4·18>
마. 법 제24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인정
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업무중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행정재산(건물의 해체처분의 승인 및 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철거조건부 매각의 승인)
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기간 갱신
아. 법율 제3881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율 부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
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매수통지
차.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대한 보험가입
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
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대장의 작성·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7. 삭제<1991·12·31>
8. 삭제<1986·4·26>
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에 대한 제적여부의 결정
10.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허가
1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임군부대의 지정
1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사망 및 상이확인서의 작성과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통보
13. 삭제<1992·1·3>
14. 병의 계급별 정원조정
15. 군인복무규율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각군 참모총장의 근무감독권한하에 있는 군인에 대한 사회단체가입 및 겸직의 허가
1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자의 확인 및 통보
17. 삭제<1991·12·31>
18.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야의 사용협의
나.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임목·죽의 사용
다. 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야의 인계
19.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 물품관리관의 군수품대여의 승인. 다만, 대여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와 국방부장관이 직접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율 제4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7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과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통지 및 통보
⑦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다.
1. 퇴역연금수급자의 의료보험자격의 관리
2. 퇴역연금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험급여에 관한 통보
⑧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 수출허가업무중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방위산업물자를 제외한 일반방위산업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한 권한을 상공부장관에게 위탁한다.<신설 1985·2·27>
⑨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의 처분에 대한 협의(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중 그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각군 사령관에게 위임한다.<신설 1991·12·31>
제32조
삭제<1986·4·26>
제33조(교육부소관)
①삭제<1986·4·26>
②삭제<1986·4·26>
③삭제<1986·4·26>
④삭제<1986·4·26>
⑤삭제<1986·4·26>
⑥삭제<1986·4·26>
⑦삭제<1986·4·26>
⑧삭제<1986·4·26>
⑨삭제<1986·4·26>
⑩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86·4·26, 1987·4·10, 1988·6·27, 1989·9·5, 1990·12·18, 1991·2·1, 1991·4·18, 1991·12·31, 1992·12·31, 1993·12·6, 1994·12·31, 1995·2·24, 1996·1·19, 1996·2·22, 1996·8·8>
1. 삭제<1993·12·6>
2. 삭제<1988·6·27>
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전공부를 포함한다)·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유치원·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해산인가와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나. 삭제<1990·12·18>
다. 삭제<1987·4·10>
라.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해산의 인가
마.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의 인가
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정관변경의 인가
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해산의 명령
아.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인가 및 이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
4. 삭제<1988·6·27>
5. 제3호의 학교중 사립학교의 설립자변경의 인가
6. 교육법시행령 제80조 및 동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인정학교의 지정 및 취소
7. 삭제<1994·12·31>
8.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학교 지정의 승인
9. 삭제<1993·12·6>
10.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공익법인의 설립 및 해산허가를 포함한다) 및 시·도지부(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지도·감독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시·도지부의 지도·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명칭·위치(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에 관한 정관변경(공익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승인은 제외한다.
가.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의 학교법인
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다. 한국장학법인협의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한국국제교육교류협회·한국학원총연합회·산학협동재단·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및 한국장학회
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한국대학총장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민족문화추진회·한국2종교과서협회·학습자로협회 및 한국교과서연구소
10의2. 삭제<1994·10·29>
10의3. 삭제<1994·10·29>
11. 교육법[별표1] 교사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
나.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의 1급정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중등학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
라. 초등학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마. 유치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바. 초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사. 유치원준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아. 실기교사자격기준증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에 한한다)·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자. 사서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차. 교도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카. 특수학교 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타. 양호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1의2. 교육법[별표1] 교사자격기준해당자(제11호 해당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교원자격증의 재교부와 기재사항 정정
12. 교육법[별표2] 교장·교감·원장·원감의 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가. 중등학교교장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초등학교교장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기술학교 및 특수학교교장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 유치원원장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마. 중등학교·초등학교·기술학교·특수학교의 교감과 유치원의 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교육법[별표2] 교장·교감·원장·원감자격기준해당자(제12호 해당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14. 대통령령 제12846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의한 사범대학(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 졸업자의 진학허가
15.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한 특수분야에 관한 연수기관의 지정 및 연수실시
16.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 및 운영
17. 교원자격증소지자의 보수교육
18.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9.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과 5급국가공무원의 전보
20.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21. 유치원, 공·사립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용품의 용도의 확인
22.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동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 배치의 승인
23. 삭제<1994·3·2>
2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추천
25. 사회교육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이수자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기관의 지정
26. 과학교육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시설이용 추천
27. 외자도입법시행령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의 매각 양도등의 허가
28.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초등학교·중학교의 신축 및 초등학교분교장 설치의 추천
29.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안의 교육연구시설로서의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설치의 추천
30.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
31. 교육법 제10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계 및 예능·체육계고교등 입학의 방법등에 특예가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
32. 행정감사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조정·통제(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한한다)
33. 대통령령 제12846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의 박탈
34.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청소속 교육공무원,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국외여행 허가
35. 삭제<1995·4·20>
36. 삭제<1995·4·20>
37. 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38.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⑪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학교(부속학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88·6·27, 1989·9·5, 1990·12·18, 1991·2·1, 1991·12·31, 1992·12·31, 1993·12·6, 1996·2·22, 1996·8·8>
1. 국립의 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에 부속된 각급학교에의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동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 배치의 승인
2. 대통령령 제12846호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상환면제의 인가
3. 삭제<1986·4·26>
4. 삭제<1986·4·26>
5. 국·공립의 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국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소속 2급이하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6. 교육법[별표1] 교사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다만, 국·공립의 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에 한한다.
가. 중등학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나. 중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사서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양호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초등학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바. 초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 유치원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아. 실기교사자격기준증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자를 제외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자. 특수학교 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7. 삭제<1984·2·29>
8. 당해학교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9. 국립학교설치령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복무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의 승인
10. 교원양성과정 교육실습대상학교의 선정 다만, 국·공립의 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에 한한다.
11. 외자도입법시행령 제4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의 매각·양도등의 허가
12.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대학(교)·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전문대학(부속학교를 포함한다)소속 교육공무원(총·학장을 제외한다)·5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국외여행.허가
1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⑫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 1993·12·6, 1994·12·31>
1.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삭제<1986·4·26>
3.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4.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⑬삭제<1991·4·18>
⑭교육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교육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85·8·12, 1991·2·1, 1992·3·28, 1993·12·6, 1994·12·31>
1. 소속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삭제<1986·4·26>
3.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
4.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5.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⑮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교육연수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2·1, 1993·12·6, 1994·12·31>
1.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삭제<1986·4·26>
3. 삭제<1986·4·26>
4.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간행물(외국어판을 포함한다)의 발간 및 배포
5.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16>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학술원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8·12, 1990·12·18, 1991·2·1, 1993·12·6, 1994·12·31>
1.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삭제<1986·4·26>
3.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4.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17>교육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2·3·28, 1993·12·6, 1994·12·31>
1.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겸직 허가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도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18>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4·12·31>
1.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19>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4·12·31>
1.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제34조(문화체육부소관)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에 설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문화재관계비영리법인에 관한 권한을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시·도이상에 걸치는 경우에 한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2·24, 1996·1·19>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전 또는 예배용품인 사실의 증명
2. 향교재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허가취소
3. 향교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향교재단법인의 임원의 취임·해임인가
4. 문화재관계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문화재관계비영리법인에 관한 권한(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1996·1·19>
6. 도시계획법 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승인
7.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용지·종교시설용지·체육 및 청소년수련시설용지로의 초지전용 추천
8.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서원의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서원의 임원의 취임·해임인가
10. 문화예술관계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와 지도·감독(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11.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체육관계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및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허가·전국규모 체육대회 또는 국제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또는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의 승인을 제외한다
가. 대한체육회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다. 세계태권도연맹
라. 한국야구위원회
마. 한국권투위원회
바. 한국레크레이션협회
사. 활동범위가 전국규모에 걸치는 경기단체인 비영리법인
아.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율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자협회
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카. 한국민속씨름협의회
타. 재단법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파. 한국프로골프협회
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거. 한국프로볼링협회
12.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청소년관계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취소·해산 및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활동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허가, 허가의 취소 및 해산신고의 수리,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허가를 제외한다.
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나. 한국청소년개발원
다.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라.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마. 한국청소년연맹
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아. 청소년대화의광장
자.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차. 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협회
1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용기자재의 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③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2·24>
1.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한국걸스카우트연맹·한국청소년연맹 및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시·도지부의 지도·감독
2.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지원재단·한국걸스카우트연맹지원재단 및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의 지도·감독. 다만,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허가, 국제교류 또는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의 승인을 제외한다.
④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5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증의 발급·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2.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1994·12·31]
제35조(농림부소관)
①삭제<1986·4·26>
②삭제<1986·4·26>
③삭제<1986·4·26>
④삭제<1986·4·26>
⑤삭제<1986·4·26>
⑥삭제<1986·4·26>
⑦삭제<1986·4·26>
⑧삭제<1986·4·26>
⑨삭제<1986·4·26>
⑩삭제<1986·4·26>
⑪농림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85·2·27, 1987·4·10, 1988·6·27, 1990·12·18, 1991·4·18, 1991·12·31, 1995·2·24, 1995·6·23, 1996·1·19, 1996·8·8>
1. 삭제<1989·6·15>
2. 삭제<1996·6·29>
3. 양곡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삭제<1986·12·31>
나. 삭제<1986·12·31>
다. 삭제<1986·12·31>
라. 삭제<1986·12·31>
마. 자도 수요분으로서 확정된 양곡가공지정권
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배치된 양곡관리특별회계소속공무원의 임용
4. 법율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종전의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 제29조와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권한
5. 식물방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에 대한 방제실시 및 그에 따른 공고(2개시·도이상의 지역에서 공동으로 방제사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6. 삭제<1986·4·26>
7. 삭제<1986·4·26>
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의 임명
9. 광역시와 도에 배치한 수의직렬공무원의 임명
10. 농업창고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창고업자의 인가
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행정명령
다.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서류등의 검사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
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와 인가의 취소
11. 식물방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종묘의 검사
12. 삭제<1996·1·19>
13. 미강착유장려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정업자 및 착유업자의 지정 및 그 취소
나.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미강배정. 다만, 수입양곡에서 생기는 미강을 제외한다.
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라.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강매도가격의 조정·결정
마.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정업자·미강소유자 또는 착유업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
바. 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유시설의 양도 또는 임대 신고의 수리
사. 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설의 증설승인
14. 삭제<1993·12·6>
15. 비료관리법 제26조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단속 및 수출농산물의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증표발행
1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는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무주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지관리청의 지정업무중 농림부장관의 권한
마.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등본과 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대장의 정비 및 서류의 열람·복사·등본·초본의 교부청구
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17. 지력증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력증진사업지역의 지정승인
18.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중 종마(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암말에 한한다)·종양·종축용오리·종토·종축용밍크 및 종축용여우에 대한 관세감면대상가축의 확인업무
19.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안 협의(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그 면적이 50만 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⑫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5·12·22, 1996·8·8>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관한 협의
2. 건축법 제7조제4항,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협의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에 관한 협의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8. 관광진흥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9. 자연공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협의
10. 전원개발에관한특예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1. 골재채취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에 관한 협의
12. 도로법 제25조의2제2항에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1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율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4.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율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16. 청소년기본법 제38조제3항,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허가 및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7. 과학관육성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8.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9.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승인, 농어촌휴양지지정 또는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0. 어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계획수립 및 변경고시에 관한 협의
2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율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2. 광업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협의
23.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등 공사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설치공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5.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6. 하수도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또는 공공하수도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2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율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8. 수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에 관한 협의
29.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1. 도시철도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2.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4.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공사 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35. 항공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6. 항만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7.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8.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율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9.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율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설치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율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4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2.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생활환경정비구역·농어촌 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3. 소하천정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의 시행 및 소하천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44.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율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공사시행 및 공사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
⑬농림부장관은 무역거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하는 수출용 농약원료의 소요량 증명발급권한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7·4·10, 1994·12·23, 1996·8·8>
⑭농림부장관은 주요농작물종자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국립농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7·4·10, 1996·8·8>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포장검사중 원종 및 보급종의 포장검사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원종·원종 및 보급종의 종자검사
⑮삭제<1995·6·30>
<16>농림부장관은 식물방역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품의 허가권한을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0·12·18, 1996·8·8>
<17>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기계화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5·5·12, 1996·8·8>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의 금지, 보완지시 및 검사합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의 부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
제36조(농촌진흥청소관)
①삭제<1986·4·26>
②삭제<1986·4·26>
③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농업과학기술원장·연구소장·시험장장·종자공급소장 및 한국농업전문학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85·2·27, 1987·4·10, 1994·12·23, 1996·2·22>
1. 삭제<1986·4·26>
2. 삭제<1986·4·26>
3. 삭제<1986·4·26>
4. 소속 6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의 정기호봉승급
④농촌진흥청장은 시험종축도태에 관한 승인권을 축산기술연구소장 및 제주농업시험장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6·2·22>
⑤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6·4·26, 1991·4·18, 1991·12·31, 1993·12·6, 1995·2·24>
1.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2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과 별표2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도관의 전보권
2.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임용권
3.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전직시험의 실시
4.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호봉승급
5.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국비·외국정부자금 및 국제기구자금등 지방비외의 재원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허가
⑥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도농촌진흥원장·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장 및 광역시농촌지도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88·6·27, 1995·2·24>
1. 삭제<1988·6·27>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그 사업구역이 당해 시·도에 한정된 경우에 한한다)의 사업지도를 위한 검사·감독
제36조의2(산림청소관)
①산림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임업연구원장 및 임목육종연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은 임업연구원장의 경우에 한한다.
1. 소속임업연구사의 임용 및 승급
2. 삭제<1991·12·31>
3. 산림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원목·제재목·합판 기타 목가공품등)의 규격 또는 품질의 제정
4. 산림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국유림의 연대보호명령 및 그 산물의 양여
5. 산림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물의 무상양여
6. 산림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림의 산물의 매각
7. 산림청장이 매각 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소관국유림내의 임목·죽의 매각 또는 매수
8. 소관 국유림의 관리 및 시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임산물의 처분
②산림청장은 지방산림관리청소속 6급 및 7급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29>
③산림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9·9·5, 1991·12·31, 1994·12·31, 1995·2·24, 1995·12·29, 1996·1·19>
1. 초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의 지정의 협의
2. 화전정리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정리된 농경지중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속하는 농경지에 대한 동법 제17조제2항각호의 권한
3. 삭제<1994·12·31>
4. 삭제<1996·1·19>
5.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의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6.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을 제외한다.)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와 처분
7.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용으로의 농지전용의 추천
8.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림의 매수
④산림청장은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국방부소관의 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산림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재산에 한한다)을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로 결정된 임야의 교환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1988·6·27]
제37조
삭제<1996·8·8>
제38조(통상산업부소관)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2·27, 1987·4·10, 1989·9·5, 1990·12·18, 1991·4·18, 1991·8·24, 1993·3·6, 1994·12·23, 1995·2·24>
1.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기업체등의 지정
2. 삭제<1987·4·10>
3. 삭제<1986·4·26>
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농지전용의 추천
5. 새마을공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6. 새마을공장의 사업계획변경의 승인
7. 새마을공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지도
8. 공장새마을운동추진에 관한 지도 및 감독
9. 삭제<1988·6·27>
10. 상공회의소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다만,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및 설립공고
나. 법 제2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정관변경의 인가
다. 법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관할구역의 조정승인
라. 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해산공고
11.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제4항에 의한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실습을 위한 산업체의 지정과 그 공고 및 통보(통상산업부장관의 소관사항에 한한다)
12.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물품의 증명. 다만, 수출자유지역·창원공업단지 및 이리공업단지안의 입주업체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3. 삭제<1991·4·18>
14. 공업단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를 제외한다)안의 입주기업체협의회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설립허가 및 그 취소와 지도·감독
나. 정관의 변경허가
다. 잔여재산의 처분허가
라. 해산신고의 수리
마.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수리
15.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헥타르이하의 초지전용추천
16.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직물제조업종의 합리화시설투자확인
1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장번영회의 정관변경승인 및 임원개선승인 기타 사후감독
1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의 확인
19.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유통근대화시설투자의 확인
20. 열관리기사 1급, 열관리기능사 2급, 전기공사기사 1·2급, 전기공사기능사 1·2급, 안전관리기술사(가스), 가스기사 1·2급, 고압가스기계기능사 1·2급, 고압가스취급기능사 1·2급,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2급, 고압가스화학기능사 1·2급, 원동기취급기능사 1·2급, 원동기시공기능사 1·2급, 전기기사 1·2급, 내선공사기능사보, 외선공사기능사보, 전력설비기능사1급, 변전설비기능사2급, 발전설비기능사 2급 및 송배전설비기능사 2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정지와 기술자격수첩의 회수 및 송부
2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나.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소(대리점 및 주유소에 한한다)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8·8>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의 승인
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정의 승인
2. 공업발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품의 기술인증, 우선구매의 요청 및 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③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6·8·8>
1. 산업표준화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다만, 마목 및 거목외의 경우에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가. 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
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의 접수
다.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회부, 통보의 수리 및 결정의 통지
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
마.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품목의 지정 및 규격표시의 허가
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가공기술의 지정 및 규격표시의 허가
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표시의 승인
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명령
차.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지정, 허가 또는 승인사실의 통지 및 공고
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 의한 검사명령
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하.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때의 청문을 제외한다)
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교육이수에 관한 사항
2.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의 교정검사
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의 지정
다.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
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
마.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개선명령
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측정기의 지정
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자.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기준 제정
차.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의 표시
카. 법 제47조의제1호에 해당하는 처분시의 청문
타.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
파.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하.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거.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 비교시험·검사의 실시
너.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나.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접수, 심사,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등록수리
다. 법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정신청접수, 심사 및 연수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표시의 기준 고시
마.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 고시
바. 법 제20조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면제 및 고시
사.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의 검정사업 승인
아.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의 검정내용 표시방법의 제정
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의 검정사업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
차.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의 승인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청문
카. 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및 등급사정가공기술의 사용자의 대한 관리
파.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공고
하.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의 지도·감독
거.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의 업무정지명령 통지, 승인, 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공고, 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의 고시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4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전기용품제조업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재교부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의 형식승인
다.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형식승인의 확인
라.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2종전기용품의 수입신고 수리
마.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기술기준의 제정
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의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
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형식승인의 취소
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업무규정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명령
차.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 사업소의 변경신고 수리, 시험업무의 휴지 승인 및 폐지신고 수리
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적합명령
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험업무의 정지명령
파.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조업자등에 대한 제조·검사방법의 개선명령
하. 법 제26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
거.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형식승인의 취소처분에 관한 청문
너. 법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5.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이하 이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시의 조건부여
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고시, 승강기부품 성능시험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취소
마. 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이용자 안전에 관한 고시
바.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자체검사의 항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시
사. 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 취소처분에 관한 청문
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고시 및 교육이수명령
자.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에 대한 보고의 요구 및 검사
차. 법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6. 공업발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품의 품질인증, 우선구매의 요청 및 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7.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율(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사기준 및 방법의 고시 (가공식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나.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류화상품의 품질기준고시 및 변경고시
④삭제<1993·12·6>
⑤삭제<1993·12·6>
⑥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6·4·26, 1988·6·27, 1991·4·18, 1991·12·31, 1993·3·6, 1994·7·4, 1994·12·23>
1.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공장등의 매각·임대
나.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다.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마.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사의 면제
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자유지역의 반출의 승인
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공장등의 양도·임대·사용·담보제공의 허가
차.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의 취소
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로부터의 각종 보고의 징수
타. 수출자유지역안의 공장·시설물등의 점검과 시정요구
파. 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의 부과·징수
하.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품 또는 부산물의 반입허가에 관한 권한
거.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너. 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상·산업정책상 또는 국내물자수급상 필요한 물품의 반입허가
더. 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러.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위탁된 외자도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결정통보에 관한 권한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수리업무
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라. 법 제11조단서 및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가 도입하는 자본재의 도입연장승인 및 명세서 확인
마.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에 관한 사항
바. 법시행령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사. 법 제13조제1항·제2항 및 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등에 관한 권한
자.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 및 발효기간연장승인
차.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외자도입 및 사용에 관한 상황의 조사·시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타. 법 제50조·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과징금의 징수 및 고발
3.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받을 수출자유지역 및 창원·이리공업단지내의 입주업체의 공업용물품증명의 발급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한중 이리공업단지에 대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
5. 삭제<1991·4·18>
⑦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허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7·4·10, 1993·3·6, 1994·12·23>
1. 삭제<1996·1·19>
2. 변이사법(이하 이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회에 대한 감독
나.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회 회칙의 인가
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에 대한 징계
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신고의 수리
마.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징계위원회의 소집
바.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부회장의 선임 및 해임의 승인
사.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최에 관한 보고의 수리
아.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보고의 수리와 변경명령
자.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차.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소유권에 관한 국제기구에의 가입·탈퇴 또는 국제회의 소집의 승인
카. 영 제26조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에 대한 취소 및 임원의 개선명령
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⑧통상산업부장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투자확인서 발행에 관한 권한을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3·3·6, 1994·12·23>
⑨삭제<1984·12·8>
⑩삭제<1984·12·8>
제39조(공업진흥청소관)
①삭제<1993·12·6>
②삭제<1988·6·27>
③삭제<1988·6·27>
④삭제<1990·12·18>
⑤삭제<1993·12·6>
⑥삭제<1988·6·27>
⑦삭제<1988·6·27>
⑧삭제<1994·6·28>
제40조
삭제<1993·3·6>
제41조(건설교통부소관)
①삭제<1986·4·26>
②삭제<1986·4·26>
③삭제<1986·4·26>
④삭제<1986·4·26>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85·2·27, 1986·4·26, 1987·4·10, 1988·6·27, 1989·9·5, 1990·12·18, 1991·4·18, 1992·12·31, 1994·8·3, 1994·12·23, 1994·12·31, 1996·1·19>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개발촉진지구 및 개발예정지구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수산업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어업면허에 대한 협의
2. 수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의 공업용수의 급수결정 및 용수구설치에 관한 사항
3. 삭제<1996·8·8>
4. 삭제<1989·9·5>
5. 삭제<1989·9·5>
6. 법율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율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제외고시(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사항에 한한다)
7.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물자의 발굴허가
8.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도개발건설사무소장이 다음 각목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목적댐수탁관리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허가
나.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허가
다.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다년생 수목의 재식 또는 이식허가
라.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 있는 하천구역에서의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에 대한 허가
마.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 있는 하천구역에서의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등
바.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 있는 연안구역에서의 하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사. 라목 내지 바목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이전의 허가
아.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을 포함한다)안에서의 골재채취의 허가
자. 라목 내지 사목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하천법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기타의 처분
차. 아목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골재채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또는 골재채취의 중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등의 명령
카.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 있는 준용하천 또는 수면에 대한 라목 내지 차목의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9. 삭제<1993·8·14>
10. 삭제<1989·9·5>
1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로서 농지의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전용에 관한 협의
나. 법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다. 삭제<1990·12·18>
라. 삭제<1990·12·18>
마. 삭제<1990·12·18>
바. 삭제<1990·12·18>
사. 삭제<1990·12·18>
아. 삭제<1990·12·18>
자. 삭제<1990·12·18>
차. 삭제<1990·12·18>
12. 청원경찰법 제5조·동법 제9조의2 및 동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의 임용·해임 및 감독
13.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으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따른 초지전용의추천
14.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3조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수첩의 회수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의 송부
1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율(이하 이 호에서"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고시
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내용의 고시
마.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의 공고
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건설시험소장·건설공무원교육원장·국립지리원장·지방국토관리청장·지방항공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홍수통제소장 및 중앙장비관이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7호·제9호 내지 제15호의 사항은 국립건설시험소장, 제8호의 사항은 국립지리원장에 한하여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85·2·27, 1986·4·26, 1987·4·10, 1988·6·27, 1990·12·18, 1991·4·18, 1991·12·31, 1993·2·20, 1993·12·6, 1993·12·31, 1994·12·23, 1994·12·31, 1996·1·19, 1996·8·8>
1. 삭제<1986·4·26>
2. 삭제<1986·4·26>
3. 국유재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다만,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도로와 비법정도로 및 구거를 제외한 기타 재산에 한한다.
3의2. 국유재산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4.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도로를 제외한다)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도로를 제외한다)의 대부
5.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도로를 제외한다)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허가
6. 국유재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도로를 제외한다)의 대부기간 갱신허가
6의2.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청의 권한중 도시계획사업·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사업·산업기지개발사업·전원개발사업등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건설교통부소관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
6의3.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행정재산(도로·구거는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및 인계
6의4. 국유재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의 교환
6의5.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환
6의6.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국가기관의 장에 대한 보관 위탁
6의7. 국유재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멸실보고
6의8. 국유재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6의9.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양여
7.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
8.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진측량실시와 토지이용현황도의 조제 및 제공
9.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확인 및 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확인한 때의 통보 수리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조사 및 시정명령
1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변동사항신고의 수리
13.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14.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을 위한 청문
15.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의 인정 및 동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⑦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3·4·30, 1988·6·27, 1989·9·5, 1990·12·18, 1991·4·18, 1991·12·31, 1992·12·31, 1993·12·6, 1994·12·23, 1994·12·31, 1995·2·24, 1996·1·19>
1. 삭제<1991·4·18>
2. 국유재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다만,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도로와 비법정도로 및 구거에 한한다.
3. 삭제<1983·4·30>
4. 삭제<1983·4·30>
5. 삭제<1983·4·30>
6. 삭제<1983·4·30>
7. 삭제<1983·4·30>
8. 삭제<1983·4·30>
9. 삭제<1983·4·30>
10. 삭제<1983·4·30>
11. 삭제<1983·4·30>
12. 삭제<1983·4·30>
13. 삭제<1983·4·30>
14. 삭제<1983·4·30>
15. 삭제<1983·4·30>
16. 삭제<1983·4·30>
17. 삭제<1983·4·30>
18. 삭제<1983·4·30>
19. 삭제<1983·4·30>
20. 삭제<1983·4·30>
21. 삭제<1983·4·30>
22. 삭제<1993·8·14>
23. 삭제<1993·8·14>
24. 삭제<1993·8·14>
24의2. 삭제<1993·8·14>
24의3. 삭제<1993·8·14>
25.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나. 법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추천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사업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다. 법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내건설용 골재생산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의 추천
라. 법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휴게소설치허가에 따른 농지전용의 추천
마. 법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추천으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을 위하여 편입되는 농지전용의 추천
26.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으로서 도로변휴게소설치,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과 건축법에 의한 주거시설의 건축에 편입되는 초지전용의 추천
27. 삭제<1996·8·8>
28.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에 한한다)의 용도 폐지 및 인계
28의2.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28의3.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의 갱신허가
28의4. 국유재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도로에 한한다)의 대부기간의 갱신
29. 삭제<1993·12·6>
30. 건설교통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비영리법인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31. 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32. 삭제<1996·8·8>
⑧삭제<1996·8·8>
⑨삭제<1996·8·8>
⑩삭제<1992·12·31>
⑪삭제<1994·12·31>
⑫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47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86·4·26, 1988·6·27, 1990·6·21, 1990·12·18, 1991·4·18, 1991·12·31, 1992·5·6, 1994·12·23, 1994·12·31>
1. 삭제<1992·8·17>
2. 삭제<1992·8·17>
3. 삭제<1992·8·17>
4. 삭제<1992·8·17>
5. 삭제<1992·8·17>
6. 삭제<1992·8·17>
7. 삭제<1992·8·17>
8. 삭제<1992·8·17>
9. 삭제<1992·8·17>
10. 삭제<1992·8·17>
11. 삭제<1992·8·17>
12. 삭제<1992·8·17>
13. 삭제<1992·8·17>
14. 삭제<1992·8·17>
15. 삭제<1992·8·17>
16. 삭제<1992·8·17>
17. 삭제<1992·8·17>
18. 삭제<1992·8·17>
19. 삭제<1992·8·17>
20. 삭제<1992·8·17>
21. 관세법 제2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28조의6제1항제12호에 의한 항공기관계물품과 공항 및 비행장시설에 소요되는 항공보안시설관계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위한 확인
22. 삭제<1991·4·18>[제45조제6항제22호를 삭제한다.<개정 1992·8·17>]
23. 삭제<1992·8·17>
2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부품의 인정
25. 한국공항공단법(이하 이 항에서 "공단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여 또는 전대계획의 승인(계획변경승인을 포함한다)
26. 공단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상의 건물 또는 영구시설물의 설치승인. 다만, 시설면적1,000제곱미터 또는 투자액 5억원미만인 것에 한한다.
27. 공단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비용부담승인.
28. 공단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중요재산의 처분승인. 다만, 장부가격 5천만원미만인 재산의 경우에 한한다.
29. 공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의 무상사용의 협의·결정.
30. 삭제<1992·12·31>
31.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32. 외환지급을 위한 항공기부분품의 확인.
33. 삭제<1992·8·17>
34. 삭제<1992·8·17>
35. 삭제<1992·8·17>
36. 삭제<1992·8·17>
37. 삭제<1991·12·31>
38. 삭제<1991·12·31>
39. 삭제<1991·12·31>
40. 삭제<1992·8·17>
41. 삭제<1992·8·17>
42. 삭제<1992·8·17>
43. 삭제<1992·8·17>
44. 삭제<1992·8·17>
45.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생품의 성능·품질검사
46. 공단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공항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47.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전대승인(변경을 포함한다.)
⑬삭제<1991·4·18>
⑭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8·6·27, 1990·12·18, 1991·12·31, 1994·12·23, 1994·12·31, 1995·2·24>
1. 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교육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와 동 법인의 지도 및 감독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농지전용의 추천(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에 한한다)
3.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초지전용의 추천(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일반화물터미널 및 창고업과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사업에 한한다)
4. 삭제<1985·2·27>
5. 삭제<1985·2·27>
6. 삭제<1985·2·27>
7. 삭제<1985·2·27>
8. 삭제<1985·2·27>
9. 삭제<1985·2·27>
10. 삭제<1985·2·27>
11. 삭제<1983·7·26>
12. 삭제<1983·7·26>
13. 삭제<1983·7·26>
14. 삭제<1983·7·26>
15. 삭제<1983·7·26>
16. 삭제<1983·7·26>
17. 삭제<1983·7·26>
18. 삭제<1983·7·26>
19. 삭제<1983·7·26>
20. 삭제<1983·7·26>
21. 삭제<1983·7·26>
22. 삭제<1994·12·23>
23. 삭제<1994·12·23>
24. 삭제<1994·12·23>
25. 삭제<1986·4·26>
26. 삭제<1986·4·26>
27. 삭제<1986·4·26>
28. 삭제<1986·4·26>
29. 삭제<1986·4·26>
30. 삭제<1986·4·26>
31. 삭제<1986·4·26>
32. 삭제<1986·4·26>
33. 삭제<1986·4·26>
34. 삭제<1986·4·26>
35. 삭제<1994·3·2>
36. 새마을교통회관건립목적의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37. 삭제<1992·8·17>
⑮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85·2·27, 1986·4·26, 1991·4·18, 1994·12·23>
1. 삭제<1987·4·10>
2. 삭제<1987·4·10>
3. 삭제<1987·4·10>
4. 삭제<1987·4·10>
5. 삭제<1987·4·10>
6. 삭제<1987·4·10>
7. 삭제<1987·4·10>
8. 삭제<1987·4·10>
9. 삭제<1987·4·10>
10. 삭제<1987·4·10>
11. 삭제<1987·4·10>
12. 삭제<1987·4·10>
13. 삭제<1987·4·10>
14. 삭제<1987·4·10>
15.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의 지도·감독
16.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품 국산화 개발촉진을 위한 사항
17. 철도법 제5조 및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준공확인
18. 철도법 제6조 및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경영인가중전용철도의 경영인가
19.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시설보고·확인 및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20. 교통안전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철도청장이 지도·감독하는 업체의 교통안전관이자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21. 교통안전법 제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청장이 지도·감독하는 업체의 차량등의 사용자 및 교통안전관이자에 대한 감독
22. 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청장이 지도·감독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6>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개정 1985·2·27, 1988·6·27, 1991·4·18, 1994·12·23, 1996·8·8>
1. 삭제<1996·8·8>
2. 삭제<1996·8·8>
3. 삭제<1996·8·8>
4. 삭제<1996·8·8>
5. 삭제<1996·8·8>
6. 삭제<1986·3·15>
7. 삭제<1985·2·27>
8. 삭제<1996·8·8>
9. 교통안전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업체의 교통안전관이자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10. 교통안전법 제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업체의 차량등의 사용자 및 교통안전관이자에 대한 감독
11. 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7>삭제<1996·8·8>
<18>삭제<1996·8·8>
<19>건설교통부장관은 홍수통제소가 관할하는 수계의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6·1·19>
1. 하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수위등 관측결과 및 관리상황 통보 접수
2. 하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홍수조절을 위한 지시
3. 풍수해대책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위의 조절에 관한 조치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에의 통보
제42조(보건복지부소관)
①삭제<1986·4·26>
②삭제<1984·2·2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보건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87·4·10, 1988·8·16, 1990·12·18, 1994·12·23>
1. 삭제<1986·4·26>
2. 삭제<1986·4·26>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4.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과 처분
5. 삭제<1996·4·6>
6. 삭제<1996·4·6>
7. 삭제<1996·4·6>
8. 수출용원자재 기준 소요량 고시
9. 삭제<1993·12·6>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료원장, 국립(서울·나주·부곡)정신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공주·마산·목포)결핵병원장·국립재활원장 및 국립사회복지연수원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86·8·18, 1988·8·16, 1990·12·18, 1994·12·23, 1996·4·6>
1. 삭제<1986·4·26>
2. 삭제<1986·4·26>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4.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⑤보건복지부장관은 4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개정 1990·12·18, 1994·12·23>
1. 삭제<1986·4·26>
2. 삭제<1986·4·26>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4.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⑥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7·4·10, 1990·12·18, 1991·12·31, 1993·12·6, 1994·12·23, 1996·4·6, 1996·8·8>
1.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수리 및 검사. 다만, 제8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 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2. 삭제<1986·4·26>
3.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축산물과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4.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5.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⑦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6·4·6>
1.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의 한시적 인정.
2.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3.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과 처분.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0호의 경우에는 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 한한다.<신설 1996·4·6, 1996·8·8>
1.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축산물과 수산동식물(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2. 식품위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및 수거등에 관한 업무
3. 약사법 제26조제1항 및 제8항, 동항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등의 업무중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의료용 고압가스제조업 및 한약재제조업에 한한다) 및 그 변경허가
나. 제조(수입)품목신고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수입품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수리
다. 의약품등(의료용구를 제외한다)의 수입자 확인 및 그 변경확인
라. 화장품수입종별허가 및 그 변경허가
4. 약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료용구를 제외한다)의 제조(수입)업자의 휴·폐업신고수리
5. 약사법 제29조제1항 단서, 동조제3항 또는 동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수입)관이자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수입)관이자의 승인
6. 약사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동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관이자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7. 약사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등에 관한 업무
8. 약사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에 관한 업무
9. 마약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 면허와 마약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에 따른 소지중인 마약의 처분 승인
10. 마약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의 학술연구용 사용보고
11. 마약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와 수거
12. 마약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명령에 관한 업무
1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허가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등에 따른 소지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분승인
1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항보고
1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폐업등의 신고
1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및 수거등
17. 대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수거
18.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19.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과 처분
20.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수리 및 검사업무중 수입위생용품의 보관장소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인 경우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수리 및 검사
⑨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86·4·26, 1989·9·5, 1990·12·18, 1991·4·18, 1991·12·31, 1993·12·6, 1994·12·23, 1994·12·31, 1995·2·24, 1996·1·19>
1. 삭제<1993·12·6>
2. 보건소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기준의 제정
3. 전염병예방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예방을 위한 사립요양소의 설치인가
4. 삭제<1994·12·31>
5. 삭제<1994·12·31>
6. 마약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외마약제제를 위한 마약사용의 허가
7. 삭제<1991·12·31>
8. 삭제<1991·12·31>
9. 삭제<1991·12·31>
10.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추천으로서 다음의 사항
가. 묘지조성 및 가정의예를 행하는 식장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추천
나.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회관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추천
다. 식품제조업 및 접객업에 관한 사업장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추천
11. 삭제<1994·5·4>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중 묘지조성,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또는 나환자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13. 삭제<1994·6·16>
14. 삭제<1995·11·30>
15.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용도증명
16.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율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용물품의 매각등의 허가
17. 예산회계법 제59조·제61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소관 국가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지출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에 갈음하는 관직 지정
18. 삭제<1991·12·31>
19. 삭제<1996·1·19>
20. 삭제<1995·7·1>
21. 법율 제1,491호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지정
22. 가정의예에관한법율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예허식행위금지의 적용제외에 있어서 국가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상예승인
23.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출의 승인
24. 삭제<1994·12·31>
25. 삭제<1994·12·31>
26. 삭제<1994·12·31>
27. 삭제<1994·12·31>
28. 결핵예방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결핵병원의 설립·확장권고
29. 삭제<1994·8·3>
30. 의료기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의 수리
31. 삭제<1993·12·6>
32. 삭제<1995·7·1>
33. 삭제<1994·3·2>
3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다만, 그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35.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및 신고관련 초지전용에 대한 추천
⑩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여성개발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정무장관(제2)에게 위탁한다.<신설 1991·4·18, 1994·12·23>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임명 제청과 부원장 및 감사의 임명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예산·결산 등의 승인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육성 및 업무의 조정·감독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과제의 공동연구에 관한 조치 및 권고
5.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6.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원본의 감소승인 및 기금관리·운용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⑪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업무중 축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위탁한다.<신설 1991·12·31, 1994·12·23, 1996·8·8>
⑫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을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신설 1992·12·31, 1994·12·23>
⑬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업무중 수산동식물(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신설 1993·12·6, 1994·12·23, 1996·8·8>
⑭삭제<1996·8·8>
⑮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관련업무중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실시학교로 지정 받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감독업무(식품위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및 수거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한다.<신설 1994·12·31, 1995·2·24>
제43조(환경부소관)
①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의 경우 제2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업무를 제외한다.<개정 1994·5·4, 1994·12·23, 1994·12·31, 1995·10·19, 1996·8·8>
1.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협의 업무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처리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대한 협의
3.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추천
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5.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초지전용의 추천
6. 자연공원법시행령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에 한한다)의 결정·변경시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결과 협의
7.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용물품의 용도확인
8. 관세법 제30조제20호 또는 제21호와 동법시행규칙·제25조제8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확인 및 추천
9.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협의업무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및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6조제3호 별표 2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협의
10.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
11.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제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내용의 보고·접수
12.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제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사본 송부
②삭제<1996·8·8>
[전문개정 1993·12·6]
제44조(노동부소관)
①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85·2·27, 1987·7·1, 1987·12·9, 1988·6·27, 1990·12·18, 1991·4·18, 1991·12·31, 1992·12·31, 1993·12·6, 1994·12·31, 1995·4·15, 1996·1·1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징수금 체납처분의 승인
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징수금 결손처분의 승인
다.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지정
라.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2. 노사협의회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의 수리
3. 삭제<1988·6·27>
4. 근로기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금 관리의 인가
나.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제한 예외의 인정
다.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예외의 승인
라. 삭제<1987·7·1>
마.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바.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계 또는 휴일의 부여명령
사. 삭제<1990·12·18>
아.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계시간의 특예의 승인
자. 삭제<1990·12·18>
차.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13세미만자의 취직인허증의 발급
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에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제
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여자와 18세미만자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파.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으로 인한 교육시설설치면제의 승인
하.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능자사용조건인가
거.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능자사용신고의 수리
너.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능자사용조건인가의 취소
더.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사건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
러.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신고서의 심사처리
머.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규칙신고서의 심사처리
5. 삭제<1994·7·16>
6. 삭제<1990·7·14>
7.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예방용 감면대상물품의 확인 추천
8.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의 확인
9.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및 취소
10. 노동조합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조사
11. 최저임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12. 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조언, 지도 또는 권고
13.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율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14. 삭제<1996·1·19>
1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훈련법인의 설립허가·허가취소 기타 직업훈련법인의 지도·감독등에 관한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소속사무소의 업무 및 복무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2·12·31>
③삭제<1991·12·31>
④삭제<1991·12·31>
⑤삭제<1994·7·16>
⑥삭제<1986·4·26>
제45조
삭제<1994·12·23>
제46조(철도청소관)
①삭제<1986·4·26>
②삭제<1986·4·26>
③삭제<1986·4·26>
④삭제<1986·4·26>
⑤삭제<1986·4·26>
⑥삭제<1986·4·26>
⑦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공무원교육원장·철도건설본부장·철도차양정비본부장·철도정보통신사무소장·중앙보급사무소장·특별동차사무소장·철도박물관장 및 지방철도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85·2·27, 1986·4·26, 1994·12·31, 1996·3·11>
1. 삭제<1986·4·26>
2. 삭제<1986·4·26>
3. 재산의 사용수익허가·승인·대부 및 구상. 다만, 영업재산의 신규사용에 대한 허가·승인을 할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계획을 미리 관리청에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의 대상범위는 철도청장이 정한다.
4. 시공방침이 결정된 토지 기타 재산의 매수 및 보상과, 관리환의 취득 및 그 협의
5. 처분방침이 결정된 토지 기타 재산의 매각.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방침이 결정된 재산의 임차
7. 기부채납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재산의 취득
8. 입찰참가자 자격자의 등록접수
9. 영업재산 및 미건설용지의 경계 또는 그 부대시설용지의 경계에서 30미터 외곽에 산재된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토지의 용도폐지
가. 사유건물이 점유한 부지로서 660제곱미터미만의 일단의 토지
나. 좁고 긴 모양으로 된 최대폭 5미터미만의 일단의 토지
다. 환수재산과 산재된 재산으로서 330제곱미터미만의 토지
10. 철거 및 철거조건부 매각대상재산과 토지구획정사업구역에 편입된 재산의 용도폐지
11. 재산의 소관청의 조회와 지정서의 신청의 접수
12. 대여방침이 결정된 물품 및 기기의 대여
13. 중앙통제품목인 처분대상물품을 제외한 활용불가능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⑧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철도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5·2·27, 1990·12·18, 1994·12·31>
1. 삭제<1986·4·26>
2. 삭제<1986·4·26>
3. 배상금의 지급. 다만, 주한 국제연합군의 화물에 대한 배상을 제외한다.
4. 청원시설의 처리 및 승인
5. 전력 또는 수도의 수급계약과 전력(전차선로용전력을 제외한다)의 청외자에게 공급
6. 전선로(송전선로를 제외한다)의 철도횡단가설 및 그 사용의 승인
7. 소관내 단체여객 및 통근정기승차권의 발매승인
8. 지정운송취급대리인의 지정 및 그 변경
9. 영업용계량기검사원의 지정
10.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제10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다만, 공사예정금액 1억원(위생·난방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5천만원)미만의 것에 한한다.
11. 삭제<1986·4·26>
12. 삭제<1986·4·26>
13. 삭제<1986·4·26>
14. 삭제<1986·4·26>
15. 삭제<1986·4·26>
16. 삭제<1986·4·26>
17. 삭제<1986·4·26>
18. 삭제<1986·4·26>
19. 삭제<1986·4·26>
20. 삭제<1986·4·26>
21. 삭제<1986·4·26>
⑨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건설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16, 1985·2·27, 1990·12·18, 1991·12·31, 1992·12·31, 1994·12·31, 1996·3·11>
1. 삭제<1986·4·26>
2. 교량의 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교량의 연장 및 구교등의 30미터미만의 교량으로의 변경
3. 구교 및 하수구의 신설·폐지 및 변경
4.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제10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다만, 공사예정금액 1억원(위생·난방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시행중인 공사의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5천만원)미만의 것에 한한다.
5. 청원시설의 처리 및 승인
6. 공사용전력수급계약의 체결
⑩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차양정비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16, 1984·2·29, 1985·2·27, 1990·12·18, 1996·3·11>
1. 삭제<1986·4·26>
2. 전력수급계약의 체결
3. 전력(전차선로용전력을 제외한다)의 청외자에의 공급
4.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제10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다만, 공사예정금액 1억원(위생·난방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미만의 것에 한한다.
⑪삭제<1986·4·26>
⑫삭제<1986·4·26>
⑬삭제<1994·12·31>
⑭삭제<1994·12·31>
⑮철도청장은 보선기계·보선장비 및 건설장비의 수리품의 검사와 수리가능여부 판정에 관한 권한을 대전철도차양정비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2·16, 1996·3·11>
제47조(해양수산부소관)
①삭제<1986·4·26>
②삭제<1986·4·26>
③삭제<1986·4·26>
④삭제<1986·4·26>
⑤삭제<1986·4·26>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운항만청장(제16호의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장 및 중앙해난심판원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83·6·10, 1984·2·29, 1985·2·27, 1986·4·26, 1990·12·18, 1991·4·18, 1991·12·31, 1993·7·26, 1993·12·6, 1994·12·31, 1996·1·19, 1996·8·8>
1. 삭제<1986·4·26>
2. 삭제<1986·4·26>
3. 삭제<1986·4·26>
4. 삭제<1986·4·26>
5. 해운항만관련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것과 그 업무범위가 전국적인 것을 제외한다)의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6. 삭제<1983·6·10>
7. 삭제<1983·6·10>
8. 삭제<1987·8·13>
9. 삭제<1987·8·13>
10. 삭제<1987·8·13>
11.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9조,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12. 선원법 제115조 및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관청 배치선원근로감독관의 임명
13. 삭제<1987·12·31>
14. 삭제<1987·12·31>
15. 공유수면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사항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
다. 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허가
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의 승인 및 국유화에 관한 사항
마. 동법시행령 제6조·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의 수리
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와의 협의 또는 승인
1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삭제<1994·12·31>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기부채납
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사항
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징수
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철회
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자.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 및 매각
차. 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타. 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보관위탁
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토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17. 삭제<1984·8·30>
18. 삭제<1983·8·30>
1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나.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전대승인
다.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받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승인
2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공업항의 건설 및 항만시설의 축조에 한한다)사업의 준공인가, 준공인가의 공고 및 통지
나.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공업항의 건설 및 항만시설의 축조에 한한다)토지등의 준공인가전의 사용허가
다. 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공업항의 건설 및 항만시설의 축조에 한한다)중 항만법시행령 제43조의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1. 화물유통촉진법(이하 이 호에서“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항구역 및 항만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안에 설치한 임항창고에 한한다.
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의 창고 신축시의 신고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
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
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신고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
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상호, 창고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신고 수리
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자에게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고임치약관의인가 및 변경약관의 인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을 창고임치약관으로 정한 경우의 신고수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폐지의 신고수리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해산의신고수리
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자.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차.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2.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가. 항만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시행 항만공사
나.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공업단지개발사업(공업항의 건설 및 항만시설의 축조시설에 한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점용 기간의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85·2·27, 1996·8·8>
⑧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제8항의 권한중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부산항의 항만구역안에서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부산지방해운항만청정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31, 1996·8·8>
1. 공유수면매입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4.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착수기간 및 준공기간의 지정 및 연장허가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인가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지의 준공인가전의 사용허가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국유지의 양여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의 명령
10.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제거명령
1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 공작물등의 개축·제거 및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
1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취소 등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1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예방시설의 설치명령
1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허가
15.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시설 기타 물건의 국유화에 관한 사항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이행의 보증금 예치명령
1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인가후 필요한 처분 기타 명령
1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협의·승인 및 준공인가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항
18.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보상에 관한 협의의 신고
19.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보상에 관한 협의의 신고
20.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인가 및 고시
⑨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1996·8·8>
1.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제한·정지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율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교부된 보조금에 의한 수산시설의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의 승인
3.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지역및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안의 공유수면으로서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외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1조 내지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4.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을 제외한 공유수면중 당해 시·도의 관할에 속하는 공유수면(직할하천을 제외한다) 안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3조의2 및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및 고시.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며, 시·도지사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등과의 관련여부에 대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의 감독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6·8·8>
⑪해양수산부장관은 제42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그 검사에 관한 업무를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96·8·8>
⑫해양수산부장관은 직할하천안에서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탁한다.<신설 1996·8·8>
1. 공유수면매입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의 징수
4.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착수기간 및 준공기간의 지정 및 연장허가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지의 준공인가전의 사용허가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국유지의 양여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의 명령
10. 법 제20조 및 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인가 및 고시
1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제거명령
1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 공작물등의 개척·제거·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
1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등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1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예방시설의 설치명령
1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회복 허가
1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및 시설 기타 물건의 국유화조치, 공유수면원상회복이행의 보증금 예치명령
17.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후 필요한 처분·명령
18.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승인 및 준공인가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호·제4호·제5호·제9호 내지 제16호의 권한
19. 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보상에 관한 협의신고의 수리
20. 공유수면매입법 제3조의2 및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및 고시
⑬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바다에서의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내지 제26조, 제28조 내지 제29조의3,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과의 관련여부에 대하여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6·8·8>
제48조(정보통신부소관)
①삭제<1986·4·26>
②삭제<1986·4·26>
③삭제<1986·4·26>
④삭제<1984·2·29>
⑤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별로 각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3·8·31, 1984·2·29, 1986·4·26, 1987·4·10, 1991·4·18, 1992·12·31, 1993·12·6, 1994·12·23, 1994·12·31, 1996·1·19>
1. 삭제<1986·4·26>
2.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이내의 기간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3. 우편물운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요구중 국내우편의 관내운송의 요구
4. 우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우편에 관한 보상금 및 배상금의 지급
5. 우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별납취급국의 지정
6. 별정우체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무비지급과 물품교부(수수료율 결정과 사무비 지급기준책정을 제외한다)
7. 별정우체국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
8. 별정우체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9. 별정우체국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변경의 승인
10. 별정우체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해지신고의 수리와 그 지정의 해지
10의2. 별정우체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
11.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승계
12.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청사의 이전승인
12의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시설용지로의 농지전용허가추천
13.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물 및 국제환의 행방조사 또는 사고조사와 국제우편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다만, 서울체신청장의 경우에 한한다.
14.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반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 운송료 및 중계료와 소포수득금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재. 다만, 서울체신청장의 경우에 한한다.
15. 인원증감이 없는 우편집배국간 우편구의 증감조정
16. 인원증감이 없는 사역집배구의 설치 및 조정
17.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수수에 관한 사항
18.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시 보증금예치면제의 승인
19.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분야 기술자격자에 대한 기술자격취소등 처분
20.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21.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22. 삭제<1987·4·10>
2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의 승인
24 체신관서용 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토지의 매입과 청사용건물의 매입
25. 6급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체신관서 청사의 신축·개축 및 증축의 공사
26. 삭제<1988·8·16>
27. 삭제<1992·12·31>
28. 삭제<1986·4·26>
29. 삭제<1986·4·26>
30. 별정우체국 직원의 관서간 조정
3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율 제18조 및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신예금 및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체신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
3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통보
3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
⑥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장·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전파연구소장·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84·2·29, 1986·5·31, 1987·12·15, 1991·4·18, 1992·12·31, 1994·12·23, 1994·12·31, 1996·1·19>
1. 삭제<1986·4·26>
2.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이내의 기간 조합업무의 전임을 위한 허가
3.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환에 대한 외국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재. 다만,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4. 자금 및 과초금의 취급에 대한 은행과의 협약체결. 다만,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5.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6.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의 승인
8. 삭제<1992·12·31>
9.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및 과초금수수국의 지정과 그 한도액 조정. 다만,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10. 삭제<1992·12·31>
11. 삭제<1986·4·26>
12. 삭제<1986·4·26>
13. 체신사업용청사시설에 대한 설계와 집행. 다만,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14. 시설공사표준공법의 제정·개정. 다만,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1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통보
1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
제49조
삭제<1993·3·6>

제5장 민간위탁사항<신설 1984·2·29>

제50조(과학기술처소관)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중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에 위탁한다.<개정 1993·12·6>
1.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과제의 검토 및 평가
2. 연구과제협약을 위한 협약조건의 협의 및 검토
[본조신설 1984·2·29]
제50조의2(관세청소관)
①관세청장은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등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6·27]
제50조의3
삭제<1994·4·30>
제51조(교육부소관)
①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사립의 대학(교)·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1·2·1, 1991·12·31, 1992·12·31, 1993·12·6, 1996·2·22, 1996·8·8>
1. 교육법[별표1] 교사자격기준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가.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나.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사서교사 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양호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초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기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바. 유치원 2급정교사 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사.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아. 특수학교 2급정교사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교원양성과정 교육실습대상학교의 선정
3. 외자도입법시행령 제4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의 매각·양도등의 허가
②교육부장관은 교육법 제116조 및 교육법시행령 제1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박사학위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신설 1990·12·18, 1991·2·1>
[전문개정 1988·6·27]
제51조의2(농림부소관)
농림부장관은 수의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한수의사회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6·8·8>
[본조신설 1990·12·18]
제52조(통상산업부소관)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및 한국생산성본부회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89·9·5, 1993·3·6, 1994·12·23>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검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위탁한다.<신설 1996·8·8>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석탄산업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을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료공업협동조합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3·3·6, 1994·12·23>
1. 연탄제조공장이 시·도내 단일연료단지 또는 석탄산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단지안에 위치할 것
2. 품질관리우수업체로 지정된 연탄제조공장의 수가 시·도내 전체 연탄제조공장수의 과반수이상일 것
[본조신설 1985·2·27]
제53조
삭제<1996·8·8>
제53조의2(특허청소관)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대한변이사회장에게 위탁한다.
1. 변이사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의 등록·갱신등록 및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수리
2. 변이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의 개업·휴업 및 폐업의 신고와 변이사사무소의 설치·이전 및 폐지신고의 수리
[전문개정 1991·12·31]
제53조의3
삭제<1993·3·6>
제53조의4(건설교통부소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한건축사협회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이자 자격시험합격자의 등록 및 자격증명서 교부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4·12·23, 1995·7·6>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량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위탁한다.<신설 1996·1·19>
[본조신설 1992·12·31]
제53조의5
삭제<1994·12·23>
제54조(해양수산부소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 및 100톤미만의 어선 아닌 선박(관공선·원양어선·여객선 및 국제항로 취항선박을 제외한다)에 승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첩소지여부의 파악 및 선원수첩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6·8·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사업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 조선실수요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다만, 동법 제8조제2항의 선박 실수요자 선정기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1·4·18, 1996·8·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검수검정협회장에게 위탁한다.<신설 1991·4·18, 1996·8·8>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원·감정원 및 검량원(이하 "검수원등"이라 한다)의 등록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원등의 등록말소
3. 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자(검수·감정 및 검량사업자에 한한다)의 사업개시보고의 수리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자(항만하역사업자에 한한다)의 사업개시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한국항만운송협회장에게 위탁한다.<신설 1991·4·18, 1991·12·31, 1996·8·8>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항어선의 출항 및 입항에 있어서의 해양안전조업에 관한 권한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신설 1996·8·8>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의 어항청소선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어항청소에 관한 업무를 어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신설 1996·8·8>
[본조신설 1985·2·27]
제55조(노동부소관)
①삭제<1996·1·19>
②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응훈련중 1개월이내의 단기훈련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다만,훈련체계가 확립되어 노동부장관이 시·도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1992·12·31, 1994·7·16>
③ 노동부장관은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와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신설 1996·1·19>
[본조신설 1989·2·16]
제56조
삭제<1996·8·8>
제57조(보건복지부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4·12·23>
1.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수량할당의 추천
2.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관세감면을 위한 감면대상물품의 확인
[전문개정 1993·12·6]
<제10955호,1982.1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에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닌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6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와 1만제곱미터미만의 절대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
라. 농지의 일시전용에 대한 협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제11015호,1982.12.31>
①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총무처 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한다.
1.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3조제8항 및 제9항과 동법시행령 제24조의2제2호에 규정된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의 확인
2.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제24조의3에 규정된 순직(공상)확인서의 원호처장에 대한 송부
(하천법시행령) <제11120호,1983.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1조제1항제2호, 동조제5항제6호, 동조제7항제2호 내지 제21호 및 제26호를 삭제한다.
2. 제41조제7항제24호 본문중 "및 하천법"과, 동호가목중 "및 하천법 제18조", 동호나목중 "및 하천법 제20조", 동호다목중 "및 하천법 제22조" 및 "및 하천", 동호라목중 "및 하천법 제35조"와 동호마목중 "및 하천법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선박법시행령) <제11143호,1983.6.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6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확인공무원의 증표발행
제4조 생략
(잠업법시행령) <제11167호,1983.7.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창고업법시행령) <제11182호,1983.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7항제11호 내지 제21호 및 동조제10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1184호,1983.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4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항만법시행령) <제11214호,1983.8.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6항제18호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④생략
(우편법시행령) <제11218호,1983.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내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5호중 "우편법시행령 제21조"를 "우편법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1317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제48조제5항제18호를 삭제한다.
(철도관서직제) <제11352호,1984.2.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⑥생략
⑦(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9항중 "철도건설국장"은 "철도건설창장"으로 동조 제10항중 "공작창장"은 "철도차양정비창장"으로 동조제15항중 "선로시설보수사무소장"은 "대전철도차양정비창장"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365호,198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제13호를 삭제한다.
<제11372호,198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승급·휴직"을 "승급·전보·겸임·휴직"으로 한다.
②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농업기계"를 "보급기종농업기계"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보급기종농업기계의 유통단속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농약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립식물검역소장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등록수리 및 그 변경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국립식물검역소지소장에게 위임한다.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을 제외하고, 제1호 내지 제9호·제11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시설용량이 3천킬로왓트이하인 특정전기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전기사업의 허가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수리 및 사업준비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인가
5.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신고수리
6.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양도등의 허가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폐지허가 및 법인해산의 인가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의 취소
9.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겸업설비 또는 사택에 대한 전기공급의 허가
10.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 및 그 변경의 인가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18조제2항의 인가를 받은 요금 기타 공급조건의 변경인가신청명령 및 변경처분. 다만, 시설용량이 3천킬로왓트이하인 특정전기사업의 경우와 자가용전기공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작물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과 그 변경신고의 수리 및 시설계획 또는 공급계획의 변경명령
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및 그 변경 신고수리. 다만, 출력 1만킬로왓트미만의 발전소의 설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3. 법 제37조의 규정(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명령. 다만, 출력 1만킬로왓트미만의 발전소의 설치·변경의 경우 및 전압 10만볼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발전소구내외의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설치하는 전기공작물의 총합체를 말한다)의 설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4. 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작은 규모의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허가
15.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16.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와 공사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명령. 다만,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7.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허가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해임신고의 수리. 다만,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8.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사용개시신고의 수리
19. 법 제5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규정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와 보안규정 변경명령. 다만,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사업에 관한 권한
21.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다만,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22.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작물 기타의 물건에 대한 검사
23. 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다만,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유지역안의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와 공사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명령. 다만, 출력 1만킬로왓트미만의 발전소의 설치·변경의 경우 및 전압 10만볼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발전소구내외의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설치하는 전기공작물의 총합체를 말한다)의 설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허가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해임신고의 수리. 다만,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사용개시신고의 수리
4. 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다만,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5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규정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와 보안규정 변경명령. 다만,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7. 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다만,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공작물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⑥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법 제31조의5 및 법 제31조의6과 법 제32조의2"를 삭제하고, 동조중 "법 제31조의2·법 제31조의4"를 "법 제31조의2와 법 제31조의4"로 한다.
제4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1조의5·법 제31조의6 및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⑦중기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내지 제13호를 제13호 내지 제18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허가
9.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허가사항의 고시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명령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자의 신고의 수리
⑧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중 "법 제18조"를 "법 제17조 또는 법 제18조"로 한다.
⑨음반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의 업무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음반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의 판매 또는 배포자에 대한 업무보고의 요구, 사용 등이 금지된 음반의 견품수거 및 음반의 판매 또는 배포에 관련된 사항의 검사에 관한 업무
다.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음반의 판매·배포 금지명령 및 위법음반의 봉인에 관한 업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1456호,19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0조(법무부소관)제7항을 삭제한다.
③<삭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491호,1984.8.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련 법령의 정비) ①내지 ②생략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9항중 "군수물자"를 "방위산업물자"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해운업법시행령) <제11492호,1984.8.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6항제17호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정부공문서규정) <제11547호,1984.1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및 서식제정절차규정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8조제2항중 "정부공문서규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문서에 위임 및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를 "정부공문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2. 생략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공문서보관·보존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1554호,1984.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⑤생략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시행령) <제11613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 제4조제11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공무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의 확인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시행령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순직확인서 또는 공상확인서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송부
제22조 제목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7항 본문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청장"을 "지방보훈청장"으로 하며, 동항각호중 "원호청"을 각각 "지방보훈청"으로, 제2호 내지 제4호중 "원호지청"을 각각 "보훈지청"으로 하고, 동조제8항 본문중 "원호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국립원호원장"을 "국립보훈원장"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지청장"을 "보훈지청장"으로 한다.
①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기금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금융기관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제6항제12호 및 제7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6호중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5조"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1646호,1985.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담배전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중 "(영 제34조제1항제9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②인삼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③관광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의 승인.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 및 시설별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④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공사의 인가신청기간의 지정,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신청기간의 연장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기간의 지정·검사·합격처분 및 완성기간의 연장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기간의 지정·검사 및 합격처분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공용개시기간의 지정 및 공용개시신고의 수리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용약관의 인가 및 변경인가
7.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용요금의 인가 및 변경인가
8.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이용규정의 인가 및 변경인가
9.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10.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1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명칭변경신고의 수리
1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위치변경 또는 규모변경의 인가, 공사인가신청기간의 지정,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신청기간의 연장
1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구조변경 또는 설비변경의 인가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1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의 사업개선명령
1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자동차정류장의 사용명령
1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의 양도·양수인가 및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
17.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의 상속신고의 수리
18.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및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을 위한 총사원의 동의에 대한 인가
1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의 취소
2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자동차정류장설치의 인가
2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비의 검사·합격처분 및 사용개시의 신고
2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자동차정류장의 위치·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의 인가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2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자동차정류장의 공동사용명령
2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자동차정류장의 이용규정의 인가·변경인가, 시정명령,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전용자동차정류장 명칭변경신고의 수리 및 사업개선명령
2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버스정류장의 설치명령 및 버스정류장 설치계획의 접수
2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명령 및 자동차정류장의 구조와 설비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
27.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구역내와 접도구역내에 있어서의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등에 대한 협의
제3조중 "전조의"를 "제2조의"로 한다.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전국조합·특정지역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나. 법 제40조제2항 및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인가
다.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규격의 제정·변경 및 폐지의 승인
3.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정의 승인
⑥수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산청장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내항어선출입항에 있어서의 해상안전조업을 위한 안전관리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⑦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마목의(6)을 (8)로 하고, 동목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법 제57조의2제1항,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의 접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와 공고
(7)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규약인가
⑧하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1호사목 및 하목중 "(하나의 하천이 2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⑨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35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3호 내지 제16호의 사항에 있어서는 측지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항공사진촬영업·항공사진도화업 및 지도제작업에 한하여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지물의 변동에 관한 보고의 접수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및 지리조사의 요구
3.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의 실시에 관한 통지
4.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을 위한 표지설치의 통지
5.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현황조사 결과의 보고접수
6. 법 제1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지이전신청의 접수, 표지이전과 그 사유의 통지
7.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국외반출허가
8.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승인
9.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계획서의 제출요구, 계획서의 심사조정 및 계획기관에의 통지
10. 법 제2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표지 설치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그 사실의 통지
11.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접수 및 측량기록사본의 제출요구
12. 법 제3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심사·통지 및 고시
13.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업무
14. 법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측량업자의 등녹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15. 법 제3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로부터의 신고의 수리
16 법 제3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경영실태검사의 명령
②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있어서는 일반측량업 및 소규모측량업에 한하여 위임한다.
1.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업무
2. 법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3. 법 제3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로부터의 신고의 수리
4. 법 제3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경영실태검사의 명령
5.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의 신상변동신고의 수리
6.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의 면허의 취소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면허수첩의 검열 및 일제교환
⑩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동조제1호의 건축물에 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동조제1호의 건축물에 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 및 제7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으로 한다.
⑪무역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2호중 "방위산업물자의"를 "방위산업물자(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방위산업물자에 한한다)의"로 한다.
(사료관리법시행령) <제11711호,1985.6.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1항제17호를 삭제한다.
(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1737호,1985.8.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학술원사무국 및 예술원사무국"을 "학·예술원사무국"으로 한다.
제33조제15항을 제16항으로,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문교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교육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4급 및 5급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실시
3.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
4.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제33조제15항(종전의 제14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조제16항(종전의 제15항)중 "학술원사무국장 및 예술원사무국장에게 각가"을 "학·예술원사무국장에게"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항로표지법시행령) <제11871호,1986.3.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9항제6호 및 동조제10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890호,1986.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제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제47조로, 제45조를 제46조로 하고,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제안에 대한 특예) ①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직무제안·추천제안 및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안은 제19조제1항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은 제9조 및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시상 및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안의 채택·시상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제안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제안의 심의를 하는 때에 이를 준용하며, 제24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32조·제33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채택된 창안 및 창안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무처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중앙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자체제안심사위원회로 본다.
②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재결(영림서장은 제외한다)
③인삼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4호중 "백삼의 제조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백삼 및 인삼제품의 제조허가와 그 변경허가"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삼제품제조업허가를 제외한다.
제50조의2제1항제5호중 "백삼제조시설"을 "백삼 및 인삼제품의 제조시설"로 하고, 동항제9호중 "백삼의 제조업허가 또는 품목별제조허가의 취소"를 "백삼 및 인삼제품의 제조업허가취소와 품목별허가취소"로 하며, 동항제10호중 "백삼의 제조업 또는 품목별제조의 정지"를 "백삼 및 인삼제품의 제조업 허가정지와 품목별제조의 정지"로 한다.
④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관한 소비자기준가격의 결정·고시
⑤방조제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권한의 위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시행의 인가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방조제 관리대행자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의 인가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국가관리방조제 관리경비의 다음 연도세입에 의한 충당의 승인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방조제의 관리예산 유용의 승인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지출의 승인
⑥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위임"을 "위탁"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보고"를 "통보"로 한다.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지역안으로 도입하는 외자 및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후생복지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외자에 관한 외자도입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9조제1항 및 제42조의 규정중 재무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투자의 인가, 조세감면결정통보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자도입법시행령 제6조제2항·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7호 단서를 삭제한다.
⑧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의 변경중 전체구역면적의 25분의 1 미만으로서 3천제곱미터미만인 구역의 변경과 구역의 변경이 아닌 단순한 면적의 정정
⑨오물청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1만제곱미터미만"을 "5만제곱미터미만"으로 한다.
(체신관서직제) <제11911호,1986.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6항 본문·제3호·제4호 및 제9호중 "체신부환금관이사무소장"을 각각 "환금관이사무소장"으로 하고, 동항본문 및 제11호 내지 제14호중 "조달사무소장"을 "체신부조달사무소장"으로 한다.
(국립재활원직제) <제11954호,1986.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중 "국립목포결핵병원장 및 국립사회복지연수원장"을 "국립목포결핵병원장·국립재활원장 및 국립사회복지연수원장"으로 한다.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2043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1항제3호가목 내지 라목을 삭제한다.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제12138호,1987.4.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9항제1호 내지 제14호를 삭제한다.
③생략
<제12139호,1987.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기술협력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권한의 위탁) 과학기술처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과학기술자의 국내유치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 후보자의 선발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자에의 특별과제부여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자에 대한 지도·감독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의 변경 및 일시 귀국의 승인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
7.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보고서의 접수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선발
9.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훈련의 위탁 실시에 관한사항
10.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훈련기간의 연장·단축 및 훈련목적 변경의 승인
1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술훈련생의 일시귀국 승인
1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전문가의 일시귀국 휴가의 허가
13.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전문가의 경우에 준용되는 제10조·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②사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권한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정부 관리양곡의 부산물인 사료(미강을 제외한다)의 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③초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시·도지사가 직접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염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상공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염전개발의 허가·허가의 취소 및 개발의 정지
2. 염전 또는 천일식기계제법에 의한 염 또는 함수제조의 허가·허가의 취소 및 제조의 정지
3. 염의 재제 또는 가공의 허가·허가의 취소 및 재제 또는 가공의 정지
⑤시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상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쇄화사업자의 지정·지정의 취소 및 지원의 중단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쇄화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공고
②상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사의 자격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⑥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대리인 선임신고의 수리
⑦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9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⑧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권한의 위임)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지정
2.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인정
⑨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⑩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청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도의 상시측정
2. 법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지정의취소 및 영업정지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4. 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5.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청문
(과학기술처직제) <제12168호,1987.5.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본문중 "대덕단지관이사무소"를 "대덕단지관리소"로 한다.
③생략
(최저임금법시행령) <제12207호,1987.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를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에게"로 하고, 동항제4호중 "라"목을 삭제하며,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최저임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2212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⑤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선박안전법시행령) <제12225호,1987.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6항제8호 내지 제10호를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임업연구원직제) <제12291호,1987.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중 "임업시험장장"을 "임업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4호중 "농림직"을 "임업직"으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지방노동관서직제) <제12306호,1987.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본문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다목중 "노동부지방사무소"를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로 한다.
제3조 생략
(체신관서직제) <제12315호,1987.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6항 본문중 "환금관이사무소장"을 "체신부전산관리소장"으로 하고, "중앙전파감시소장"을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제4호 및 제9호중 "환금관이사무소장"을 각각 "체신부전산관리소장"으로 한다.
⑥생략
제3조 생략
(도선법시행령) <제12338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6항제13호 및 제14호를 삭제한다.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12457호,1988.5.28>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4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생략
<제12472호,1988.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에 제15호 내지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미간지의 매도에 관한 사항
17.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개발농지의 매도에 관한 사항
18.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매도취소와 환수 및 전매에 관한 사항
②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제11호 및 제22호"를 "제11호·제21호 및 제23호"로 하고, 동항 제21호 내지 제23호를 제22호 내지 제24호로 하며, 동조동항제22호(종전의 제21호) 본문중 "법 제73조제2항"을 "법 제73조"로, 동호 단서중 "자가용전기공작물의 경우에"를 "제10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로 하고, 동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의 업무 및 경이사항의 감사
③토지구획정이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9호를 제2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종전의 제1호)중 "토지구획정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사업"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읍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구획정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명령 및 이에 따른 공고
제8조제3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④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소의 영업의 제한
⑤하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4. 법 제7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의 인가에 관한 권한
⑥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제53조제2항으로 하고, 제5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중 인삼찻집영업, 무도유흥음식점영업(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다방영업의 영업시간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2505호,1988.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물품관리법 제31조의2"를 "물품관리법 제37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4호 동조제4항제4호 및 동조제5항제4호중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를 각각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46조제1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5항제25호를 삭제한다.
③생략
(노동부직제) <제12623호,1989.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 (노동부소관)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②생략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2725호,1989.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1항제1호를 삭제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2726호,1989.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799호,1989.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의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와 명령
②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에의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기재
③고속국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8조·제9조제2항"으로 한다.
④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면적미만의"를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미만인"으로 한다.
⑤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단서중 "제21호의"를 "제21호 및 제25호의"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
제4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관할법원에의 통보
⑥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에 대한 법 제7조제2항·법 제8조·법 제8조의2·법 제21조제2항·제21조의2·법 제21조의3·법 제21조의5제3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국가·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하을 삭제한다.
⑧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권한
⑨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⑩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제한기간내라도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1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얻어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
2. 제1호외의 임대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의 허가
3. 제1호외의 임대주택으로서 도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 이 경우 시장·군수는 도시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⑪토지구획정이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읍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로 한다.
⑫하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할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의 인가에 관한 권한
⑬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중 (1)·(2)·(7) 및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도로[도시내 주요지역간, 도시간 또는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량통과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내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이하 "주간선도로"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제외한다]
(2)광장(주간선도로·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 접하는 교통광장을 제외한다)
(7)고속철도(본선 및 역을 제외한다)
(11)공원(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중 공공용물의 설치와 기존공원 시설면적 변경 및 어린이 공원에 한한다)
(43)공공직업훈련시설
제6조제1항제1호다목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변경
제6조제1항제1호라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토지구획정이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안에서의 단위도시계획 시설면적의 변경결정(공원 및 녹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6)토지구획정이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안에서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반영하기 위한 계획의 변경결정
제6조제1항제1호마목중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의 승인
(5)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9)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시설에 대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인가
제6조제1항제1호에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1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세분된 지역상호간의 변경결정
제6조제1항중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2. 읍 및 면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
가. 도시계획구역(읍의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다)의 결정 및 변경결정
나. 법 제2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지역(읍의 도시계획구역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시가화조성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을 제외한다)
다.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학교시설중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제1호다목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한 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마.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권한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라도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권을 가진 때에는 관계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1. 2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복합적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도시계획시설과 그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동시에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도시계획시설과 그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별표1]중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도시계획구역" 다음에 "인구 5만이상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도시계획구역"을 추가한다.
(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을 "(문화부소관)"으로 하고, 동조제13항 내지 제15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⑭내지 <64>생략
(환경처직제) <제12899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환경청"을 각각 "환경처"로 "환경청장"을 각각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39>내지 <42>생략
(건축법시행령) <제12906호,1990.1.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9호를 삭제한다.
(한국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 <제13024호,1990.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제25호중 "국제공항관리공단법"을 "한국공항관리공단법"으로 한다.
③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053호,199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③생략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3184호,1990.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제29호중 "배제"를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으로 한다.
②새마을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호 열기외의 부분중 "내무부장관"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③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받은 보급기종농업기계의 유통단속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운전면허
④잠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9.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잠종생산신고의 수리
⑤수의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삭제한다.
⑥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종업제한에 해당하는 어선을 제외한다)의 양도·대여·담보제공·양수 및 용선의 허가
⑦공산품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등급사정취소 또는 정지명령. 다만, 시·도지사가사후관리등 당해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
⑧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마목에 (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대지처분계획의 인가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호 단서중 "국가, 서울특별시, 직할시나 대한주택공사"를 "국가, 대한주택공사"로 한다.
⑩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공급승인
4.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승인
⑪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공원시설관리허가
⑫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⑬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업중 일반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 허가사항변경 및 허가조건의 설정
4. 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승인, 개선명령, 시설사용정지명령
제1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업중 특정산업폐기물처리업 및 산업폐기물매립업의 허가, 허가사항변경 및 허가조건의 설정
⑮삭도·궤도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사업의 휴지·폐지의 인가 및 삭도사업의 휴지·폐지신고의 수리
<16>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의 제6호의2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등의 명령
13의2. 법 제52조의 연수기관지정업무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지정
<17>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호 열기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지정항만에 관한 해운항만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2종지정항만에 관한 해운항만청장의 권한중 제1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11호 내지 제22호의 권한은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8호 내지 제10호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위임한다.
제25조제1항에 제11호 내지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및 유지
12. 법 제7조 및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집행 및 공고
1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겸용항만시설공사 및 유지의 명령
1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겸용공작물의 공사 및 집행의 유지
1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
1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시행
17.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인가
18.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의 통지
1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20.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항지구 및 분구의 설정
2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겸용공작물 공사비용의 일부 부담조치
2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비용등의 부담조치
<18>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의 면허 및 항만운송사업자 수의 공고
(기상청직제) <제1318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중앙기상대장"을 삭제한다.
③생략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33조 제목, 동조제10항 및 제51조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33조제10항 내지 제16항 및 제51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1>내지 <148>생략
(체육청소년부직제) <제13284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수산업법시행령) <제13308호,199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 (수산청소관) 수산청장은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항어선의 출항 및 입항에 있어서의 해양안전조업에 관한 권한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위탁한다.
⑤생략
<제13353호,1991.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기일의 연기
②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중 "15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를 "30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로 하고, 제3호나목중 "20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를 "30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로 하며, 동호다목중 "15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를 "30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로 하고, 동호마목 단서를 삭제한다.
③잠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제2호의2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대상 감종의 종류 및 물량에 관한 지시와 그 잠종의 양도 또는 판매제한
④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호의2중 "법 제12조"를 "영 제12조"로 한다.
⑤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호 내지 제10호를 제7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한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대불산업기지개발구역 및 명지녹산산어기지개발구역에 한한다)에 대한 관리업무
⑥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후단 및 동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⑦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15만제곱미터미만인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안에서는 동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규모이하인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에 한한다.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세분.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안에서의 개발촉진지역의 용도세분은 동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규모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⑧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내용의 공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인가 및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7조 및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서울특별시·직할시의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을 제외한다)
2.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3.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로중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광장중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와 연결되는 교통광장, 철도, 고속철도, 운하, 항만중 지정항만, 어항중 1·3종어항, 공항 및 2이상의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관련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4. 법 제2조제1항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국가계획과 관련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외한다)
5.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 특정시설제한구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6. 기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의 승인 및 고시등
나.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실효 고시
다.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라.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내용의 공고
마.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의 승인
바.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사.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대지처분계획의 인가
아. 법 제5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의 수리, 준공검사,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
자.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차.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시설에 대한 법 제80조 및 이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의 준용인가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과 재개발사업계획으로서 행하는 공원(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면적축소 및 그 폐지에 관한 결정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여 이를 제4호로 하며, 동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있어서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그 고시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의 변경중 전구역면적의 25분의 1미만으로서 3천제곱미터미만인 구역의 변경과 구역의 변경이 아닌 단순한 면적의 정정
⑩중기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중기정비업자"를 "중기사업자"로 한다.
⑪공유수면매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과의 관련여부에 대하여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구역, 하천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내의 매립에 관한 처분
2. 바다에서의 농업 또는 수상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에 관한 처분
⑫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증 "제1항제1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2.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4.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 관한 권한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의 공급승인
6.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선수금의 승인
⑬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중 "환경지청장"을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7호 내지 제12호를 제9호 내지 제14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8.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제조업자의 등녹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⑭해운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여객운임과 요금에 한한다)의 신고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
⑮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3호 내지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지정항만에 관한 해운항만청장의 권한중 다음의 권한은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2종지정항만에 관한 해운 항만청장의 권한중 제1호·제5호 내지 제7호·제11호 내지 제23호 및 제26호의 권한과 이에 관한 제24호·제25호 및 제27호의 권한은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권한과 이에 관한 제24호·제25호 및 제27호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를 위임한다.
2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및 명령
2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처분
2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처분
2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27.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16> 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1호의2·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제4호는 제외한다)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5의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
5의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종사의 승인
<17>항로표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손실보상에 한한다)
<18>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중 "체신청장(직할우체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신청장"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전기통신기자재등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체신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2.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19>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2항 본문중 "체신청장(제주우체국장을 포함한다)"을 "체신청장"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등록 수리 및 수첩발급
(사무관리규정) <제13390호,1991.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정부공문서규정 제15조"를 "사무관리규정 제13조"로 하고, 제17조제1호중 "서식제정절차규정 제4조제1항"을 "사무관리규정 제74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관인규정 제6조제2항"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13431호,1991.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및 동조제10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0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정·소방령의 승급
제24조제1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해기관의 소방정·소방령의 승급과 소방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경찰청 소관) 경찰청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경찰공무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경(항공경찰분야에 종사할 자를 제외한다)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와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순경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
2.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제3조 생략
(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454호,1991.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0항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으로 한다.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품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2이상의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걸쳐 유통되는 금액표시 상품권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를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 걸쳐 유통되는 상품권에 관한 권한은 당해 상품권 발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②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체육청소년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영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체육청소년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체육회회장에게 위탁한다.
③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7호중 "국·공유 미간지의 매도에 관한 사항"을 "국·공유 미간지의 임대 및 매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한중 명지녹산공업단지·북평공업단지 및 대불공업단지에 대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
⑤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신고의 수리
⑥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
2.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로서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중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의 고시
⑦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이사등의 자격시험의 시행
⑧중기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중 "중기정비업"을 "중기사업"으로 한다.
⑨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 측량기록사본의 제출요구 및 일반측량의 측량성과·측량기록사본의 제출요구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의 측량성과 사본의 접수
⑩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과 그 고시권한
2.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준공인가와 그 교부 및 공고권한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처분에 관한 권한과 이에 따른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권한
⑪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용지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⑫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지방공업단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고시 및 계획도면등의 송부
⑭하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천법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결정·변경·폐지 또는 취소의 인가. 다만, 다른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류에 직할하천이 없는 하천인 경우에 한한다.
5. 하천법 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시행·변경·폐지 또는 취소의 인가. 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인 경우 또는 다른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류에 직할하천이 없는 하천인 경우에 한한다.
6. 하천법 제73조의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변경·폐지 또는 취소의 인가. 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인 경우 또는 다른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류에 직할하천이 없는 하천인 경우에 한한다.
⑮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서울 특별시·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기간연장승인
3.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규모, 공급조건, 방법, 입주자선정의 기준 및 절차등의 승인
4.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기준일의 승인
<16>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및 제4호중 "법 제28조 내지 제31조의"를 "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로 하고 동조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개량명령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설치자에 대한 장부검사 및 보고의 요구
9. 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등의 매수 승인
<17>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18>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66조제1호의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에 관한 권한
<19>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범위가 전국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4호 내지 제12호를 제5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신고와 신고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심사 및 변경명령
제46조제13호 내지 제16호를 제17호 내지 제20호로 하고, 동조에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16.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등의 명령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13567호,199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제13호를 삭제한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4항중 "중앙교육평가원장"을 "국립교육평가원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교육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 및 5급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겸직 허가
④내지 ⑩생략
(한국공항공단법시행령) <제13638호,1992.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제25호중 “한국공항관리공단법”을 “한국공항공단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항공법시행령) <제13710호,1992.8.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제1호 내지 제20호, 제22호, 제23호, 제33호 내지 제36호, 제40호 내지 제44호, 제47호 및 동조제8항제37호를 각각 삭제한다.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724호,199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3823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②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2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제15호 내지 제20호로 하고, 동항에 제12호 내지 제14호 및 제21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반환
13.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차액의 징수
14.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강제징수
2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 또는 수입실적 신고의 수리
2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납부고지
2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 실적 등의 조사·확인 및 예치금 또는 차액의 납부고지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권한을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에게 위탁한다.
③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본문중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를 “건설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승인의 취소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명령(도지사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⑤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의 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그 수임기관인 도지사는 동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종말처리장에”를“제1호 및 제2호중 종말처리장에”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등 조예의 승인
⑦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사업시행 요구
6. 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예 승인
⑧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도선사협회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⑨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체신청장(직할우체국장을 포함한다)”을 “체신청장”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사항 변경의 고시
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3850호,1993.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1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의2”를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로 한다.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문화체육부소관)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관계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문화재관계비영리법인에 관한 권한을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시·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 한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전 또는 예배용품인 사실의 증명
2.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율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부소관 사회단체의 등록·등녹취소 및 지도·감독. 다만, 그 단체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
3. 향교재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허가취소
4. 향교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향교재단 법인의 임원의 취임·해임인가
5.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및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방문화원사무의 검사·감독과 임원의 취임·해임인가
6. 문화재관계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문화재관계비영리법인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용지·체육 및 청소년전용시설 용지로의 농지전용 추천
8. 도시계획법 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승인
9.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용지·체육 및 청소년전용시설 용지로의 초지전용 추천
1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서원의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1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서원의 임원의 취임·해임 인가
12. 문화예술관계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와 지도·감독.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13.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체육 및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허가·허가의 취소 및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허가, 전국규모체육대회 또는 국제대회 개최와 청소년 국제교류 또는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의 승인을 제외한다.
가. 대한체육회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다. 세계태권도연맹
라. 한국야구위원회
마. 한국권투위원회
바.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사. 한국레크레이션협회
아. 대한산악연맹
자.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카. 한국청소년개발원
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율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자협회
파.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하. 한국걸스카우트연맹
거. 한국청소년연맹
너.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더.한국유스호스텔연맹
러.국민생활체육협의회
머.한국민속씨름협회
버.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
서.청소년대화의광장
어.재단법인 서울평화상
14.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 및 청소년전용시설등의 설치 추천
③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한국걸스카우트연맹·한국청소년연맹 및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시·도지부의 지도·감독
2.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지원재단·한국걸스카우트연맹지원재단 및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의 지도·감독. 다만,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 변경허가, 국제교류 또는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의 승인을 제외한다.
④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1.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증의 발급, 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2. 도서관진흥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납본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문화체육부장관은 여행자가 휴대 또는 별송으로 반입하거나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는 외국음반 또는 우편으로 수취하는 외국음반의 수입허가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⑥내지 <70>생략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52조의 제명을 각각 “상공자원부소관”으로 하고, 제38조제1항 본문, 동항제4호·제11호·제17호, 동조제2항 내지 제7항, 제52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9조제8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40조를 삭제한다.
20. 열관리기사 1급, 열관리기능사 2급, 전기공사기사 1·2급, 전기공사기능사 1·2급, 안전관리기술사(가스), 가스기사 1·2급, 고압가스기계기능사 1·2급, 고압가스취급기능사 1·2급,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2급, 고압가스화학기능사 1·2급, 원동기취급기능사 1·2급, 원동기시공기능사 1·2급, 전기기사 1·2급, 내선공사기능사보, 외선공사기능사보, 전력설비기능사1급, 변전설비기능사2급, 발전설비기능사 2급 및 송배전설비기능사 2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정지와 기술자격수첩의 회수 및 송부
2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나.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소(대리점 및 주유소에 한한다)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⑧상공자원부장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투자확인서 발행에 관한 권한을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3조의3을 삭제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을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료공업협동조합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 연탄제조공장이 시·도내 단일연료단지 또는 석탄산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단지안에 위치할 것
2. 품질관리우수업체로 지정된 연탄제조공장의 수가 시·도내 전체 연탄제조공장수의 과반수이상일 것
④내지 <188>생략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율시행령) <제13883호,1993.5.11>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율 제4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7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과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통지 및 통보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 <제13929호,1993.7.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1호 및 제53조는 각각 이를 삭제한다.
제7조 생략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3939호,1993.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6항제21호 본문 단서중“항만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안에”를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항구역 및 항만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안에”로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13958호,1993.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대통령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9호 및 제22호 내지 제24호의3을 삭제한다.
<제14015호,19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4.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및 재개신고의 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녹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의 수거명령
8.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9.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1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 및 승강기소유자등(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시험기관 및 동항제5호의 검사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③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중 제1호의 권한은 국립공업기술원장에게, 제2호의 권한은 국립공업기술원장 또는 지방공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중 계량기의 제작·수입에 따른 검정에 관한 권한
④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중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다만,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또는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 지구로서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정지구 지정시 그 뜻을 고시한 경우”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30만제곱미터”를 각각 “60만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6.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 관한 권한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공급승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승인에 관한 권한
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8조 및 이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갱신과 등록사항변경 및 사무소 폐쇄신고의 수리
⑥하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직할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하천의 경우에 한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 또는 직할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하천의 경우에 한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마,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⑦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교육훈련의 위탁(시설장양성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의 위탁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조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부장관이 시행중인 성남분당·고양일산·안양평촌·군포산본·부천중동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
⑮내지 <18>생략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율시행령) <제14183호,1994.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23조제5항, 제24조제10항제25호, 제33조제10항제23호, 제34조제2항제2호, 제37조제5항제6호, 제42조제7항제33호 및 제45조제8항제3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4231호,1994.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을 삭제한다.
③생략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255호,19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3조중 "지방환경청장"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⑮생략
<제14256호,1994.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4281호,1994.6.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42조제7항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제14291호,1994.6.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8항을 삭제한다.
④생략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시행령) <제14315호,1994.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제4호중 "군장공업단지 및 군산공업단지"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을 삭제한다.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4326호,1994.7.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율 제17조의5"를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로 한다.
③생략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327호,199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생략
제4조 생략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4339호,1994.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1호중 "도서관진흥법시행령"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제2호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14353호,1994.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도개발건설사무소장이 다음 각목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목적댐수탁관리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허가
나.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허가
다.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다년생 수목의 재식 또는 이식허가
라.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 있는 하천구역에서의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에 대한 허가
마.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 있는 하천구역에서의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등
바.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 있는 연안구역에서의 하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사. 라목 내지 바목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이전의 허가
아.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을 포함한다)안에서의 골재채취의 허가
자. 라목 내지 사목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하천법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기타의 처분
차. 아목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골재채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또는 골재채취의 중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등의 명령
카.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 있는 준용하천 또는 수면에 대한 라목 내지 차목의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의료법시행령) <제14354호,1994.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제29호를 삭제한다.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제14407호,1994.10.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0항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6>생략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경제기획원소관'을 '재정경제원소관'으로 하고, 제18조 본문중 제20조제10항중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을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으로, '정부청사기획운영실제2부장'을 '정부청사수급관리소제2부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9호중 '제16조제1항제4호'를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종교시설용지'를 '관광시설용지·종교시설용지'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용 기자재의 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35조제13항중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장'으로, 동조제15항중 '국립종자공급소장'을 '농촌진흥청 종자공급소장'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농촌영양개선연수원장'을 '농촌생활연구소장'으로, 동조제4항중 '축산시험장장·고령지시험장장·제주시험장장'을 '축산기술연구소장·고령지농업시험장장·제주농업시험장장'으로 한다.
제37조제7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제4호·제11호·제17호, 제38조제2항, 제38조제6항 본문
제2호 본문, 제38조제7항 본문·제8항, 제39조제8항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건설부소관'을 '건설교통부소관'으로 하고, 제41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11항중 '건설부장관' 및 제45조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1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제45조제12항중 각 '건설부장관 또는'을 삭제하고, 제45조제8항제2호 및 제3호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및'과 동항제22호 내지 제24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45조제6항 내지 제12항을 제41조제12항 내지 제18항으로 하고,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보건사회부소관'을 '보건복지부소관'으로 하고, 제42조제3항내지 제1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제7항제17호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환경처소관'을 '환경부소관'으로,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체신부소관'을 '정보통신부소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 본문·제3호·제4호 및 제9호중 각 '체신부전산관리소장'을 각각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으로, 동항본문·제13호 및 제14호중 각 '체신부조달사무소장'을 각각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장'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상공자원부소관'을 '통상산업부소관'으로 하고, 제5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의 4의 제목 '건설부소관'을 '건설교통부소관'으로 하고, 제53조의4중 '건설부장관' 및 제53조의5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제53조의4를 제53조의4제1항으로, 제53조의 5를 제53조의4제2항으로 하고, 제53조의5를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보건사회부소관'을 '보건복지부소관'으로 하고, 제57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508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낚시행위의 제한·금지) 수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수역에 대하여 낚시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그 대상수역의 공고 및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의 통보
②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14.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의 지정과 상세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③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30만 제곱미터"를 각각 "60만 제곱미터"로 한다.
④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의 경우에는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제외한다.
5. 제4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 협의업무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및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6조제3호 및 별표 2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협의
⑤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가.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 시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또는 2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
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00만톤미만인 시설
라.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허가르 받은 자가 설치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4532호,1995.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소년원법시행령) <제14548호,1995.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8항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한다.
⑥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628호,1995.4.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율 제3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로 하고, 동항제14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로 한다.
②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4630호,1995.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제24조제10항제28호·제29호 및 제33조제10항제35호·제3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14645호,1995.5.12>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농림수산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기계화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의 금지, 보완지시 및 검사합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의 부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4679호,199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1항제2호과목 내지 머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서목 내지 저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 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재산의 타목적에의 사용승인
제35조제11항제2호커목 내지 고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보목 및 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어촌정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자조사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통지·고시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관리·처분승인에 관한 사항
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사.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교환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생략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령) <제14686호,199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5항을 삭제한다.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율시행령) <제14708호,1995.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제20호 및 동조동항제32호를 각각 삭제한다.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제1472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4의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794호,19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본문중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을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제14816호,1995.11.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제14호를 삭제한다.
(농지법시행령) <제14835호,199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농림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관한 협의
2. 건축법 제7조제4항,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협의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에 관한 협의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8. 관광진흥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9. 자연공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협의
10. 전원개발에관한특예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1. 골재채취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에 관한 협의
12. 도로법 제25조의2제2항에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1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율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4.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율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16. 청소년기본법 제38조제3항,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허가 및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7. 과학관육성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8.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9.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승인, 농어촌휴양지지정 또는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0. 어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계획수립 및 변경고시에 관한 협의
2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율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2. 광업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협의
23.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등 공사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설치공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5.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6. 하수도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또는 공공하수도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2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율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8. 수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에 관한 협의
29.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1. 도시철도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2.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4.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공사 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35. 항공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6. 항만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7.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8.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율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9.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율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설치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율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4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2.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생활환경정비구역·농어촌 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3. 소하천정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의 시행 및 소하천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44.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율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공사시행 및 공사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
제7조 생략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842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항중 "영림서소속"을 "지방산림관리청소속"으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각호외의 부분본문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4899호,1996.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그 고시
②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변경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보고수리
3.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기간연장 승인
4. 법 제6조제7항과 이 영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5.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규모, 공급조건·방법, 입주자선정의 기준 및 절차등의 승인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기준일의 승인
7.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등에 대한 사업시행 요구
8. 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예승인
9.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사업의 변경 기타 조치의 명령
③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준용인가 및 도시계획의 결정"으로 한다.
(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겨엥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18>생략
<19>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0항제3호, 동항제11호라목 및 바목, 동항제12호나목 및 마목, 동항제21호, 동항제28호, 동조제11항제6호마목 및 바목과 제51조제1항제1호마목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20> 내지 <32>생략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928호,1996.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중 "소속연구소장·시험장장 및 농촌생활연구소장"을 "소속농업과학기술원장·연구소장·시험장장·종자공급소장 및 한국농업전문학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축산기술연구소장·고령지농업시험장장·제주농업시험장장"을 "축산기술연구소장 및 제주농업시험장장"으로 한다.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937호,1996.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공무원교육원장·철도건설본부장·철도차양정비본부장·철도정보통신사무소장·중앙보급사무소장·특별동차사무소장·철도박물관장 및 지방철도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46조제9항 본문중 "종합공사사무소장"을 "철도건설본부장"으로 한다.
제46조제10항 본문중 "철도차양정비창장"을 "철도차양정비본부장"으로 한다.
제46조제15항중 "대전철도차양정비창장"을 "대전철도차양정비본부장"으로 한다.
(통계법시행령) <제14960호,1996.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971호,1996.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5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4항중 "국립보건안전연구원장"을 삭제한다.
제42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축산물과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제42조제7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제9항 내지 제1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의 한시적 인정.
2.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3.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과 처분.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 한한다.
1.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축산물과 수산동식물(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2. 식품위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및 수거등에 관한 업무
3. 약사법 제26조제1항 및 제8항, 동항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등의 업무중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의료용 고압가스제조업 및 한약재제조업에 한한다) 및 그 변경허가
나. 제조(수입)품목신고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수입품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수리
다. 의약품등(의료용구를 제외한다)의 수입자 확인 및 그 변경확인
라. 화장품수입종별허가 및 그 변경허가
4. 약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료용구를 제외한다)의 제조(수입)업자의 휴·폐업신고수리
5. 약사법 제29조제1항 단서, 동조제3항 또는 동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수입)관이자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수입)관이자의 승인
6. 약사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동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관이자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7. 약사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등에 관한 업무
8. 약사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에 관한 업무
9. 마약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 면허와 마약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에 따른 소지중인 마약의 처분 승인
10. 마약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의 학술연구용 사용보고
11. 마약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와 수거
12. 마약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명령에 관한 업무
1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허가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등에 따른 소지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분승인
1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항보고
1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폐업등의 신고
1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및 수거등
17. 대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수거
18.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19.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과 처분.
②내지 ④생략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제15089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및 ②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 생략
<제15137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된 권한을 제외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를 국립기술품질원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지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중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공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를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과 제6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중 수시검사를 국립기술품질원장·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2항제2호"로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다만,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④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고시
⑤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본문중 "위탁한다."를 "위임 또는 위탁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전라남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