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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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임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탁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간 위임·위탁

제3조(위임·위탁의 기준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광역 시 및 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위임·위탁사무의 처리)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한 한시적인 사전승인이나 협의의 요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의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①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99·12·31]
③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계약의 체결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13조(지휘·감독)
①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위탁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
①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 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①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행정기관간 위임·위탁사항

제16조(대통령소관)
대통령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3.31.]
1. 국가공무원법 제6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영예 등의 수령허가
2. 삭제 [2001.3.31.]
제17조(국무총리소관)
국무총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 삭제 [99·8·7]
2. 사무관리규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승인
제18조(국세청소관)
①국세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1.20.]
1. 주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의 허가
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사전승인권중 세무서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과간의 전보
3.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사전승인권중 지방국세청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국세청 권역내에서의 전보(지방국세청내 과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간, 세무서간 및 세무서내 과간의 전보를 말한다)
②국세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사전승인권중 국세공무원교육원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전보사전승인권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③국세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사전승인권중 국세청기술연구소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전보사전승인권을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④국세청장은 주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의 허가권을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1.20.]
제19조(관세청소관)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이하 "권역내세관"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해당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 및 광주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인천공항세관장에게는 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에 한하여 위임한다. [개정 2001·3·27 대령17166]
1.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지도
2.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권역내세관간의 전보
3. 예산의 재배정
4. 광역밀수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원·장비의 동원 및 조사업무에 관한 권역내세관간의 조정
5. 6급 및 7급공무원의 임용
제20조(조달청소관)
①조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보급창장 및 지방조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조달물자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사무
2. 시설공사중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공사, 대안입찰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등 조달청장이 정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모든 공사의 현지입찰 및 계약
3. 비축물자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구매·보관·관리 및 판매
4. 물품관리법 제37조에 의한 불용품의 처분
5. 조달물자 수요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6.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의 게재품목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물가조사
7. 물품관리업무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삭제 [2003.01.20.]
③조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1.20.]
1. 외자조작에 따른 세입조정(대량으로 입하되는 물자를 제외한다)
2. 외자의 인수도, 보세보관 등 조작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감리공사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공사감독 및 감리
제21조(통계청소관)
통계청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1조ㆍ제22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통계청소관 국가세입ㆍ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ㆍ지출관ㆍ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에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30]
제22조(법무부소관)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심의결과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다만,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당해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②법무부장관은 소속공무원(검사를 제외한다)의 정기호봉승급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검 사장·법무연수원장·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치료감호소장·보호관찰 심사위원회위원장·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교도소장·구치소장·보호감 호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서울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제23조(국방부소관)
①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 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합중국군대에게 제공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정한 관리청의 권한을 군사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②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6·27 대령16875]
1. 소속 6급이하 군무원의 동일급류내에서의 정원내 직렬조정
2.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마. 법 제24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인정
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중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건물)의 철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행정재산(건물)의 철거조건부 매각
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기간 갱신
아. 삭제 [2003.12.30]
자. 제4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대장의 작성·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차.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
카.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3.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의 허가
나.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품목의 변경허가
다.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의 허가증의 교부· 재교부
라.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자의 휴·폐업 등과 사망(법인인 경우 해산)신고의 수리
마.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바.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반납의 접수
아.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소의 시설 및 장부 등의 조사
4.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에서의 제적여부 결정
5. 삭제 [99·12·31]
6.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임군부대의 지정
7.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사망 및 상이확인서의 작성과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통보
8. 병의 계급별 정원조정
9. 군인복무규율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각군참모총장의 근무감독권한하에 있는 군인에 대한 사회단체가입 및 겸직의 허가
10.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물품관리관의 군수품대여의 승인. 다만, 대여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와 국방부장관이 직접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동법 제8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③국방부장관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군참모총장 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군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직할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신설 99·12·31]
제24조(행정자치부소관)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원의 교수과목의 결정
2. 기본훈련계획서의 일정변경
3. 각급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훈련기법의 지도
②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합격증명서·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고시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1.20.]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및 기능직국가공무원의 임용
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승급과 5급 국가공무원의 전보 및 부산광역시의 4급 국가공무원인 과장 상호간의 전보
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및 5급 국가공무원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4. 삭제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5.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업무 겸직허가
6.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의 사전승인
7. 삭제 [2002.1.26. 대통령령제17497호]
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국가공무원의 인사평정서 및 5급 국가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9. 삭제 [99·12·31]
10.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중 국민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의 승인
11. 삭제 [99·6·8 대령16374]
12. 삭제 [2003.01.20.]
1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법인에 대한 권한
가.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하지 아니한 법인중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관청이 되고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허가 및 그 취소와 지도·감독
나.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법인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된 법인의 지도·감독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과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당해 기관의 국가공무원인 4급 및 5급공무원의 승급
2. 당해 기관의 8급이하 기술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
3. 삭제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⑤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의 승인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승인
⑥삭제 [99·12·31]
제25조(경찰청소관)
①경찰청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2.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기사 및 화약취급기능사 자격의 취소·정지
3.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②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경찰대학장·경찰종합학교장 ·중앙경찰학교장·경찰병원장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99·12·28]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철회
7. 법 제28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9.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중 동산의 용도폐지와 건물철거를 위한 용도폐지 및 철거
10.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1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1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
1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
14.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대장의 작성·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제25조의2(소방방재청소관)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감·소방감 및 소방정의 승급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소방령의 승급과 소방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본조신설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6조(교육부소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1·3·31, 2001.10.20 . 대령 제17390호., 2001.12.31.2002.12.26.대령제17816호. 2003.01.20., 2004.2.17 대통령령 제18282호(초중등교육법시행령)]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허가
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해산인가
라.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인가
마.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관변경인가
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해산명령
사.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실시
아. 삭제 [2003.12.30]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 및 제9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인정학교의 지정 및 취소
3.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밖의 지도·감독과 다음 법인의 분사무소(시·도지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가. 산학협동재단,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 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학교재해복구공제회, 학습자료협회, 한국교과서연구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총장협의회, 한국민간자격협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홍보학회, 한국민족미래운동회, 한국2종교과서협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다.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
4.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교장·교감·원장 및 원감의 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
가. 중등학교의 교장자격기준중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나. 초등학교의 교장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 유치원의 원장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마. 중등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감자격기준과 유치원의 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교장·교감·원장 및 원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6.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의 정교사(1급)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다.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라.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및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바.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아.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자. [삭제]
차. 사서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카.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에 한한다)·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타. 양호교사(1급)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7.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원자격증의 재교부와 기재사항 정정
8. 초중등교육법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교원자격증소지자의 보수교육
9. 고등교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및 운영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1. 교육감소속 5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승급·호봉 재획정 및 겸직허가와 그 소속 5급국가공무원의 전보
12. 삭제 [2004.2.17 대통령령 제18282호(초중등교육법시행령)]
13.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용품의 용도 증명
14. 삭제[2001.12.31.]
15. 과학교육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시설이용 추천
16. 삭제 [2003.01.20.]
17. 삭제 [2002.12.26.대령제17816호]
18.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
19.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의 박탈
20. 삭제[2001.10.20, 대령 제17390호]
2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 협의
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사.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을 제외한다)
아.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
자.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2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제25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23.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24.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25.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26. 농지법시행령 별표 2 제25호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학교의 농지조성비의 감면 추천
27.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지정 및 교육과정 인정
28. 고등교육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가 고등교육시설의 폐쇄명령(위임된 권한에 관한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포함한다)
29. 삭제 [2003.12.30]
30.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의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을 위한 추천 [신설 2003.01.20.]
3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0조·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채용할 예정인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사증 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신설 2003.01.20.]
32.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청소속 교육공무원이 연수하게 될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지정 [신설 2003.01.20.]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학교(부설학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1·3·31. 2003.01.20., 2004.2.17 대통령령 제18282호(초중등교육법시행령)]
1. 국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국립의 전문대학에 부설된 각급학교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5항·제34조제7항 및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
2.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방송통 신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대학·전문대학, 국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소속 2급이하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3.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
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사서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양호교사(2급)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바.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아.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자.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차.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4. 당해 학교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
5. 고등교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다만,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전문대학에 한한다.
6. 삭제 [2003.01.20.]
7.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의 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소속교육공무원(총·학장을 제외한다) 및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국외여행 허가
8.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 협의
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사.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을 제외한다)
아.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
자.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9. 국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국립의 전문대학에 부설된 각급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의 제정 인가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학술원사무국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1.29. 대령 제17115호]
1.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 협의
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사.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을 제외한다)
아.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
자.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4. 삭제 [99·12·31]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1.29. 대령 제17115호]
1.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 협의
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등의 용도폐지
사.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을 제외한다)
아.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
자.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1·3·31]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양호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7조(과학기술부소관)
삭제 [2001.12.31.]
제28조(문화관광부소관)
①삭제 [개정 99·5·24 대령16347]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2001.3.31. 2003.01.20.]
1. 및 2. 삭제 [99·3·31]
3.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특별시·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를 제외한다.
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다. 불교중앙교원
라.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마. 대한불교천태종
바.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사.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차. 성균관
카.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타. 원불교
파. 천도교유지재단
4. 삭제 [99·5·24 대령16347]
5. 삭제 [2000·7·1 대령16891]
6.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용지·종교시설용지·체육 및 청소년수련시설용지로의 초지전용 추천
7. 삭제 [2001.3.31.]
8. 삭제 [2001.3.31.]
9. 문화예술 및 관광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 ·감독에 관한 권한(법인의 활동범위가 2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10.다음 각목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체육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가. 대한체육회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다. 세계태권도연맹
라. 한국야구위원회
마. 국가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비영리법인
바. [삭제]
사. 활동범위가 전국규모에 걸치는 경기단체인 비영리법인
아. [삭제]
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자협회
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카. [삭제]
타. 재단법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파. 내지 거. [삭제]
너. 한국농구연맹
더. 내지 머. [삭제]
버.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서.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 원회
어.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추진 협의회
처. [삭제]
11.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활동범위가 3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명칭 ·사무소의 소재지(특별시·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를 제외한다.
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나. 삭제 [2003.12.30]
다. 한국스카우트연맹
라.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마. 한국청소년연맹
바. [삭제]
사.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아. 한국청소년상담원
자.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차. 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협회
카. 한국청소년수련원
12.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위한 추천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1.20., 2003.12.30]
1. 한국스카우트연맹·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 특별시·광역시·도지부의 지도·감독
2. 한국스카우트지원재단ㆍ한국걸스카우트지원재단 및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의 지도ㆍ감독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3.12.30]
1. 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학예사 자격취득신청의 접수ㆍ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교부
2. 영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학예사시험의 공고 및 실시
3.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8조의2(문화재청소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99·5·24 대령16347]
제29조(농림부소관)
①농림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12·29 대령 제17048호,2001.6.30.대령 제17288호,2002.12.26.대령제17816호. 2003.01.20., 2003.12.30]
1. 양곡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수요분으로 확정된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업무
2.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법률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와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권한
3. 삭제 [2003.01.20.]
4.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무주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할 재산의 기부채납
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소관청 지정신청
바.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및 농업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할 국유재산에 관한 관리환의 협의 및 관리환의 재정신청과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환의 결정 및 결정문서 교부
아.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차.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행정재산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하.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거. 용도폐지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중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너.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등본과 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대장의 정비 및 서류의 열람·복사·등본·초본의 교부 청구
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러.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과오납금 및 반환가산금의 반환
머.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내의 불법시설물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
5. 관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중 종마(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암말에 한한다)·종양·종축용오리·종토·종축용 밍크 및 종축용여우에 대한 관세감면대상가축의 확인업무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 2003.01.01.]]
가.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요청된 것을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당해 지방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 [[시행일 2003.01.01.]]
7. 삭제 [99·4·19]
8. 농림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교부된 보조금에 의한 농업용 및 농산물가공시설의 목적외 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제공의 승인
②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4·19, 99·6·8 대령16379., 2001.12.31.2002.12.26.대령제17816호. 2003.01.20, 2004.6.29 대통령령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중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협의
2. 건축법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협의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관한 협의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8.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9. 자연공원법 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협의
1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11. 골재채취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에 관한 협의
12. 도로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1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4.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16. 청소년기본법 제38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등록 및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7. 과학관육성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8.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9. 삭제 [2003.01.20.]
20. 어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
2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2. 광업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협의
2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등 공사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설치공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5.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6. 하수도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 또는 공공하수도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2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승인에 관한 협의
28. 수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에 관한 협의
29.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1. 도시철도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2.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시행일 2003.02.27.]]
3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4.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35. 항공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협의
36. 항만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7.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8.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설치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4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41.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ㆍ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의 시행 및 소하천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43.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공사시행 및 공사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
4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45.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46.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7.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8.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에 관한 협의
③농림부장관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수출용 농약원료의 기준소요량 결정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3·31]
④ 삭제 [2004.3.12. 대통령령 제18311호(종자산업법시행령)]
⑤농림부장관은 종자산업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산림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0·8·1]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정명령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무효처분 및 무효처분의 취소
4.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의 신고명령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승계인의 신고접수
6. 법 제27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7.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의 등록
8.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명령
9.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
10.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1.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13.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14.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15.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출원서류 및 그 첨부된 물건에 대한 일반인에의 열람제공
16.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의 접수
17.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본의 송달
18. 법 제44조제3항 및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등본의 송달
19.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사정등본의 송달 및 공보게재
20.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의 징수
2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원부에의 등록
22.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공보의 발행
23.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공보게재 및 품종보호등록증 교부
24.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접수
25.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26.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실시보고 명령
27.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에 필요한 시험 실시
28.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출원의 접수
29. 법 제1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의 접수
30. 법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1.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명령
32.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의 접수
33.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신청품종의 심사에 관한 사항
34.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품종의 공고
35. 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의 접수
36.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등재의 취소처분
37. 법 제120조에 의한 품종목록의 보존
38.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에 대한 자격취소·자격정지 명령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의 등록·등록증교부
39.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험
40.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생산·판매의 신고접수
41. 법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수입의 신고접수
42. 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43.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시료의 보관·관리
44.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대비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45. 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
46. 법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동항제9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47.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8. 법 제17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9. 종자산업법시행령 제7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변경의 신고접수
⑥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공학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5·24 대령16349, 2004.1.9 대통령령 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⑦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9·5·24 대령16349]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의 금지, 보완지시 및 검사합격의 취소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⑧농림부장관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1.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의 고시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에 관한 규격의 고시
3.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의 고시
4.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임명권한중 국립동물검역소 소속 공무원중 수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검사원의 임명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 신고의 수리
6.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의 검사 및 국내외 검사기관의 인정업무
7.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의 검사결과 및 수출입실적 등의 보고명령과 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업무
8.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9.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에 대한 압류·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
⑨농림부장관은 약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9·12·31]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또는 품목의 조건부허가
3. 법 제29조제1항·제3항 및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관리자 승인
4.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의 생산실적등 보고의 수리
5.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의 휴업·폐업등 신고의 수리
6.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7.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약품등의 규격과 기타 필요한 기준의 제정
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자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
9.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청문
10. 법 제7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11. 법 제7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준 제정
12.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⑩농림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바다 및 바닷가에서의 농업 및 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권한중 매립면적이 3천헥타아르 미만의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99·12·31]
⑪농림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중 종자사업과 관련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운용·처분 등의 권한을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3·31]
제30조(농촌진흥청소관)
①농촌진흥청장은 소속 6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지도사의 정기호봉승급에 관한 권한을 농업과학기술원장·작물과학원장·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연구소장 및 한국농업전문학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0·8·1. 2003.01.20., 2004.1.9 대통령령 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②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1. 내지 3. 삭제 [99·12·31]
4. 도 농업기술원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호봉승급
5. 도 농업기술원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에 대한 공무국외여행(국비·외국정부자금 및 국제기구자금 등 지방비외의 재원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허가
③농촌진흥청장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그 사업구역이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된 경우에 한한다)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그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도농업기술원장·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3·31]
④삭제 [2001·3·31]
제31조(산림청소관)
①산림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임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4.1.9 대통령령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1. 소속임업연구사의 임용 및 승급
2. 내지 17. 삭제 [2001·4·24]
18.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철회,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9. 삭제 [2001·4·24]
②산림청장은 지방산림관리청소속 6급 및 7급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산림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경우에 한하고, 제2호 및 제3호 가목·마목 및 사목에 관한 사항은 지방산림관리청장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9·12·31, 2001·3·31]
1. 초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의 지정의 협의
2. 법률 제1778호 화전정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리된 농경지중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속하는 농경지에 대한 법률 제5663호 화전정리에관한폐지법률 부칙칙 제2항의 권한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종류구분에 관한 권한중 잡종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및 신규취득한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을 제외한다)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마.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환
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산림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양여
4.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을 제외한다)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와 처분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림등의 부동산 매입
④산림청장은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국방부소관의 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산림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재산에 한한다)을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로 결정된 임야의 교환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⑤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소관 국유림안에서의 지방산림관리청장의 권한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ㆍ연구소장 및 국립수목원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신설 99·12·31, 2003.09.29.대령제18108호] [개정 2004.1.9 대통령령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32조(산업자원부소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축음기침 제작용 또는 공업용시설기재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다만, 수출자유지역· 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익산국가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의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민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감독
다.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
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
마.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바.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의 수리
사.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종결등기신고의 수리
3.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권한중 3헥타르이하의 초지전용의 추천
4.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 일반기계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기계조립기능사, 선반기능사, 연삭기능사, 밀링기능사, 매카트로닉스기사,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금형제작기능장, 프레스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프레스금형기능사, 사출금형설계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기능사, 금속재료기능장, 금속재료산업기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 금속기사, 열처리기능사, 광학기사, 광학기능사, 열관리기사, 열관리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가스기술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가스기능장,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포장기술사,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 정밀측정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정밀측정기능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기계기능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전기기능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계량물리기능사, 공정관리기술사, 공정관리기사, 공정관리산업기사,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관리기사, 품질관리산업기사, 승강기기사, 승강기산업기사, 승강기기능사에 관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정지와 기술자격수첩의 회수 및 송부
5.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②삭제 [99·3·17 대령16194]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9·3·17 대령16194, 99·5·24 대령16351, 99·12·31., 2001.12.31.]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4호에 관한 권한은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 한하여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3.12.30]
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ㆍ변경허가 및 입주확인서 발급
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의 취소
다.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공장ㆍ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양도할 입주기업체의 선정
라.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수
마.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매각 및 임대
바. 법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입주기업체에 대한 10년의 범위 이내에서의 임대기간의 갱신
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의 납부독촉, 임대계약의 해지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 유지비의 징수, 납부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차.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게 할 다른 입주기업체의 선정
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임대 등 사실의 신고수리
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의 발급
하.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양도 또는 대여 등의 신고수리
거.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ㆍ기재 또는 물품의 목적 외의 용도 사용에 대한 승인
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물품의 반입 및 반출승인
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외가공의 승인
러.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안에서의 건축에 있어서 적용되는 건축법상의 권한
머.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버.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역외가공작업의 완료보고
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역외가공승인사항 등의 통보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의 교부
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신고필증의 교부, 허가 및 변경허가
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의 교부
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의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의 교부
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처분 등의 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의 교부
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 양도기간의 연장승인
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급계약의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신고필증의 교부 및 기술도입계약의 효력발생기간에 관한 승인
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시정 등의 명령
차.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카.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권한
3.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축음기침 제작용 또는 공업용시설기재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자유무역지역·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익산국가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한중 익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동법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탁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감면내용변경·변경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변리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허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8 대령16381, 2000·6·27 대령16867]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2.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4. 내지 11. 삭제 [99·6·8 대령16381]
12. 삭제 [2000·6·27 대령16867]
⑥삭제[2001.12.31.]
제33조(정보통신부소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0·7·1 대령16882, 2001·3·31, 2002.2.25.대령17522호, 2003.12.30]
1. 삭제[2001.12.31. 대령제17475호]
2. 국제우편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영 제3조제2호의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이용수수료를 제외한다)
나. 영 제1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취급업무의 고시
다.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량발송 인쇄물을 봉함하여 발송할 수 있는 우체국의 지정
라.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멸실성 생물학적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발송 등의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마.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우편요금 등의 별납·계기별납 또는 후납표시의 고시
사. 영 제4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무용우편물 등의 인정
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매수 청구
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조치
라. 영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의 인정
마.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의견제시 및 검사
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우정역무 비용부담
4.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취급의 제한·정지와 그 내용의 공고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취급 및 그 내용의 공고
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의 고시
라.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의 결정 및 고시(한국은행법 제28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액의 제한 및 고시
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금의 운용(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사.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의 결정 및 고시
아.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약관의 고시
자.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 인정
차.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설치
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5. 삭제 [2002.2.25.대령 17522호]
6. 우편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요금의 결정 및 고시
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정지
7.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계대체수표의 발행 승인
8. 관용차량관리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수 범위안에서의 소속기관별 정수배정
나.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예산범위안에서의 차량교체
9.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의 위탁
마.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의 협의
바. 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산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교환
아.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양여
10. 물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표준화
나.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정수관리
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관서의 물품의 상호간 관리전환 승인
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별로 각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0·3·28 대령16762, 2001·3·31, 2002.2.25. 대령 17522호. 2003.01.20.]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2. 삭제[2001.12.31. 대령제17475호]
2의2. 삭제[2001.12.31. 대령제17475호]
3. 삭제[2001.12.31. 대령제17475호]
4. 삭제 [99·12·31]
5. 삭제[2001.12.31. 대령제17475호]
6. 삭제 [99·12·31]
7. 삭제[2001.12.31. 대령제17475호]
8. 삭제[2001.12.31. 대령제17475호]
9. 삭제[2001.12.31. 대령제17475호]
10. 삭제 [99·12·31]
11.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물 및 국제환의 행방조사 또는 사고조사와 국제우편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다만, 서울체신청장의 경우에 한한다.
12.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반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 운송료·중계료·배달국취급비에 대한 외국의 우정청과의 정산·결제와 국제항공우편물의 운송노선·운송시각의 조정. 다만, 서울체신청장의 경우에 한한다.
13. 인원증감이 없는 우편집배국간 우편구의 증감조정
14. 인원증감이 없는 사역집배구의 설치 및 조정
15.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분야 기술자격자에 대한 기술자격취소 등 처분
16.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7.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18.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19.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체신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
2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
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통보
22. 관용차량관리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관용차량의 정수 조정
23.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당해 체신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
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체성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우정사업진흥회, 우정복지협력회, 한국통신문화재단, 한국데이타베이스진흥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아이티(IT)중소벤처기업연합회,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아이티(IT)여성기업인협회, 소양소프트타운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나. 그밖에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통신문화재단,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라. 기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2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4의2.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의 사용료 등 징수
25.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설치 용도로의 초지전용허가 추천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장·전파연구소장·정 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99·12·31]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2.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환에 대한 외국의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 다만,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4.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통보
7. 관용차량관리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관용차량의 정수 조정
④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에 대한 사전승인 권한중 현 직위에서 6월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전승인 권한은 3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3.12.30]
제34조(보건복지부소관)
①삭제 [2003.01.2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4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99·12·31]
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
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면제
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위임된 권한에 관한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포함한다)
자.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차.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중 즉시 철거 또는 폐기할 입목죽·건물·공작물·기계기구 및 무체재산의 용도폐지 및 인계
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과 실태조사
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개정
파.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하.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
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에의 가입
2.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1.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수리 및 검사.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게 위임된 경우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2.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게 위임한 경우와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재검사업무중 수입식품등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수리 및 검사업무중 수입위생용품의 보관장소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인 경우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수리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을 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게 위임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0·12·29. 2003.01.20., 2003.12.30]
1. 삭제 [99·12·31]
2. 삭제 [2003.12.30]
3. 관세법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용도증명
4. 삭제 [2003.01.20.]
5. 국고금관리법 제21조ㆍ제22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보건복지부소관 국가세입ㆍ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ㆍ지출관ㆍ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에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
6. 법률 제1491호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지정
7. 삭제 [99·12·31]
8.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 다만, 그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중 묘지조성,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또는 나환자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
10의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료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 다만, 그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및 신고관련 초지전용에 대한 추천
⑥삭제 [2001.3.31.]
⑦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을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0·7·27] [[시행일 2000·10·1]]
⑧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업무중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3.12.18.대령제18163호]
1. 전염병예방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 보고의 접수
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예방접종의 명령
다.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에 관한 업무
라. 법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의 인정에 관한 업무
마. 삭제 [2003.12.30]
바. 삭제 [2003.12.30]
사.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경비지출의 승인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감염자에 관한 보고의 접수
나. 법 제8조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 및 검진통지
다.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혈액·장기·조직 등의 검사의 필요여부 인정
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또는 역학조사
마.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관리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염자에 대한 치료지시
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
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자.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협조요구
차.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염자에 대한 정기진료 등 감염자관리 업무
3. 결핵예방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삭제 [2003.12.30]
나. 삭제 [2003.12.30]
다.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보고의 접수
라. 삭제 [2003.12.30]
마. 삭제 [2003.12.30]
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의 결핵예방 소요경비의 보조
사. 삭제 [2003.12.30]
제35조(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한한다. [개정 99·12·31, 2001·3·31., 2001.12.31. 2003.01.20, 2004.5.25. 대통령령 제18401호 (의료기기법시행령)]
1. 식품위생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ㆍ가열ㆍ숙성ㆍ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나.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재검사업무중 수입식품 등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
다.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
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요청
2. 약사법 제26조제1항 및 제8항, 동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 제조업허가 등의 업무중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의약품의 제조업허가(의료용 고압가스제조업 및 한약재제조업에 한한다) 및 그 변경허가
나.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제조(수입)품목신고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제조(수입)품목허가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안전성ㆍ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품목을 제외한다)의 제조(수입)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3. 약사법 제29조제1항 단서ㆍ제3항 또는 동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수입)관리자 또는 동법 제2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의 승인
4. 약사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동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관리자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5. 약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의 휴ㆍ폐업등 신고의 수리
6. 약사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
6의2. 약사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개시명령 등의 업무중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에 관한 업무
6의3. 약사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명령 등의 업무중 의약품(신약, 생물학적제제, 방사성의약품,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폐기명령 등에 관한 업무
6의4. 약사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의 업무중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에 관한 업무
6의5. 약사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의 업무중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개수명령에 관한 업무
6의6. 약사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등의 변경명령의 업무중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등의 변경명령에 관한 업무
7. 약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 및 등록 등의 취소
7의2. 약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 등의 수입자에 대한 품목제조 및 수입금지, 업무의 전부(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일부 정지명령
7의3. 약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제조업자와 의약품 등의 수입자에 대한 품목제조 및 수입금지, 업무의 전부(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일부 정지명령
7의4. 약사법 제7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ㆍ징수의 업무중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8. 약사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업무중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9. 내지 20의2. 삭제 [개정 2001·1·27]
21.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 폐지
22.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관련업무중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실시학교로 지정받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및수거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제36조(환경부소관)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의 경우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99·8·6 대령16515, 2000·12·29, 2001·3·31,2001.7.14. 2002.12.26.대령제17816호] [[시행일 2003.01.01.]]
1.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 2003.01.01.]]
4.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초지전용의 추천
5.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용물품 등에 대한 용도확인
6.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한 용도확인 및 추천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사업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사업에 한한다)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나.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다.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협의 또는 승인
8.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
9.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제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내용의 보고 접수
10.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제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사본 송부
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12. 산림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설치 관련 의견제시
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제시(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2.8.14.대령 제17714호] [[시행일 2003.01.01.]]
제37조(노동부소관)
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0호 본문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3·17 대령16190, 99·12·31, 2000·7·1 대령16889, 2000·12·29., 2001.12.31.2003.01.2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징수금 체납처분의 승인
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징수금 결손처분의 승인
다.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지정
라.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2. 삭제 [2000·4·1]
3.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예방용 감면대상물품의 확인
4.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의 확인
5.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및 취소
6.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7. 삭제 [2004.6.5 대통령령 제18415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8. 삭제 [99·6·16]
9.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지도·감독(설립허가·취소와 해산신고의 수리를 제외한다)
1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관계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2 이상의 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3.01.20.]
제37조의2(여성부소관)
여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하지 아니한 법인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및 그 밖의 지도·감독
2.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법인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된 법인의 지도·감독
[본조신설 2001.12.31.]
제38조(건설교통부소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1.7.14.]
1. 수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을 제외한다)의 사업인가
나.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 및 휴지의 허가
다.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의한 공업용수의 공급
라.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의 인가
마.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제거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
바.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사. 법 제59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 삭제 [2000·3·28 대령16767]
3.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물의 발굴승인
4. 삭제 [2000·3·13]
5.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로서 농지의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로의 전용에 관한 협의
6. 청원경찰법 제5조·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의 임용·해임 및 감독
7.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으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공사와 유지에 따른 초지전용의 추천
8.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수첩의 회수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의 송부
9.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고시
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내용의 고시
마.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의 공고
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10.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 생활용수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의 공급을 위한 댐을 제외한다) 및 수도시설(전용수도 및 일반수도중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제외한다)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나. 가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공고 및 준공인가전 사용승인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및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사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위탁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26, 개정 2001.7.14.2002.12.26.대령제17816호, 2003.7.26 대통령령 제1806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3.12.30]
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청의 권한중 도시계획사업·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전원개발 사업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건설교통부소관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귀속의 협의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다만,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도로와 비법정도로 및 구거를 제외한 기타 재산에 한한다.
라.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국가기관외의 자에 대한 관리위탁
마.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환
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의 협의
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아. 법 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및 갱신허가
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차.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
카.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및 갱신
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멸실보고
2. 내지 4. 삭제 [98·12·31 대령16026]
5. 삭제 [2002.12.26.대령제17816호] [[시행일 2003.01.0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30]
1.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으로서 도로변휴게소설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일반화물터미널 및 창고업,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사업,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건축법에 의한 주거시설의 건축에 편입되는 초지전용의 추천
2.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국유재산에 대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가. 도로와 부속시설(제2항 본문에 규정된 기관이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나.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시설(제2항 본문에 규정된 기관이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ㆍ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ㆍ감독에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7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9·2·1, 99·8·6 대령16511, 2000·12·29, 2002.3.2.대령제17538호]
1. 삭제 [2003.12.30]
2. 삭제 [2003.12.30]
3. 삭제 [2003.12.30]
4. . 한국공항공사법(이히 이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 및 수익의 승인
나.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공항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5. 삭제 [2003.12.30]
6.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생품의 성능·품질검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전대승인 및 변경승인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2.8.8.대령제17699호. 2003.01.20.]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협의
5.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시행
6.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확인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등의 개축·변경·이전 등의 명령 및 고시
8.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9.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등
10. 항공기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신설 2003.01.20.]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품의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의 인정 또는 지정
2.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준공확인
3. 철도법 제6조 및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경영인가중 전용철도의 경영인가
4.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사업진척상황보고의 접수, 검정확인 및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5. 교통안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철도청장이 지도·감독하는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소
나. [삭제]
다. 법 제7조의7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라.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청장이 지도·감독하는 업체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청장이 지도·감독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신설 2001.12.31.]
⑦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99·12·31]
1.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소
2. 삭제 [99·12·31]
3. 법 제7조의7의 권한중 위탁된 권한에 관한 청문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⑧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99·12·31]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2.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3. 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4.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5.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무조종사항공기의 비행허가
6.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투하의 허가
7.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계비행의 허가
8.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의 지시
9.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승인 및 통지의 수리
10.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보의 제공
제39조(철도청소관)
①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인력개발원장ㆍ철도차량관리단장ㆍ철도전산정보사무소장ㆍ중앙물자보급단장ㆍ특별동차사무소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99·5·24 대령16361, 2000·12·30 대령17073. 2003.01.20., 2004.3.20 대통령령 제18323호(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
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으로서 방침이 결정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소관청의 조회와 소관청 지정의 신청
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다만, 영업재산의 신규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계획을 미리 관리청에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의 대상 및 범위는 철도청장이 정한다.
라.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중 철도청장이 따로 정한 범위내의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마. 법 제36조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2.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방침이 결정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②삭제 [2004.3.20 대통령령 제18323호(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③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5·24 대령16361, 대통령령 제18323호(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
1.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금의 지급. 다만, 주한 국제연합군의 화물에 대한 배상을 제외한다.
2. 철도법 제76조제1항 및 철도보호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청장의 권한중 전선로의 철도횡단가설 신고의 수리와 그 사용의 인정
3.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의 평면 및 종단의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구조물의 변경
④삭제 [99·5·24 대령16361]
제40조(해양수산부소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제4호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국립해양조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어업지도선관리사 무소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9·8·23, 2001·3·27 대령17165, 2001·3·31, 2002.3.2.대령제17528호, 2002.6.25.대령제17642호. 2003.01.20. 2003.11.29.대령제18147호]
1. 해양수산관련 비영리법인(특별시에 소재하는 것과 그 업무범위가 전국적인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2.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9조,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3. 삭제 [2002.6.25.대령제17642호]
4.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마.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환
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철회
자. 법 제28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차.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타.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파.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나.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전대승인
다.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받은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한 승인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항만건설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실시계획중 항만법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나. 법 제17조제2항·제18조제2항·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등
다.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라. 법 제3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와 준공인가의 공고 및 통지
마. 법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인가·승인의 취소 등과 이에 관한 청문
7. 삭제 [99·12·31]
8. 다음 각목의 공사에 대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통보의 접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준공·공사중지 통보의 접수,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공사시행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가. 항만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나.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에 한한다)
9. 삭제 [2003.12.30]
10. 항만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신설 2003.11.29.대령제18147호]
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관보고시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 준공확인필증 교부, 관보고시 및 준공전사용허가
다. 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지도ㆍ감독
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특별시·광역시·도지부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3.01.2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제한·정지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교부된 보조금에 의한 수산시설의 목적외 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제공의 승인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어패류처리조합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3·27 대령17165]
⑥삭제 [2000·2·9]
⑦및 ⑧삭제 [99·8·6 대령16515]
⑨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중 동법 제13조제6항,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동법 제4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⑩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중 부산남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9·8·6 대령16514]

제5장 민간위탁사항

제41조(국가보훈처소관)
①삭제 [2000·2·23]
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97]
제42조(관세청소관)
①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등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2(통일부소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승인신청(가족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주민접촉승인신청에 한한다)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의 총재에게 위탁한다.
[본조신설 99·12·31]
제43조(행정자치부소관)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제44조(교육부소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사립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99·12·31,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1·3·31. 2003.01.20.]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
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사서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양호교사(2급)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바.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아.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자.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고등교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3. 삭제 [2003.01.20.]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박사학위신고의 수리에관한 업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1. 교육통계의 조사·연구
2. 교육통계연보 등 통계자료의 발간·제작 및 분석
3.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9·12·31,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1·3·31, 2002.6.25.대령 제17634호]
1. 병역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시험의 실시
2. 고등교육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나.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행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라.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의 결정·수납 및 시험경비의 집행
마.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의 결정
바. 시험시행의 공고
사.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에 대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위한 확인
3.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심사 및 의견접수
나. 영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및 인정신청에 대한 합격결정
다.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라.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 결정의 내용 및 이유 통지
마.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금액의 결정·공고 및 수납
바. 영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심사
사.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수수료의 결정 및 수납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의 저작권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업무를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행자로 선정된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2.6.25. 대령 제17634호][신설 99·12·31]
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1·3·31][신설 99·12·31]
⑦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에게 위탁한다.[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1.12.31.][신설 99·12·31]
1.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한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
2.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예산 및 결산의 접수
3.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
4.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의 수익용기본재산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⑧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다만,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개정 2001.12.31.] [신설 2001·3·31]
1.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한 대학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
2.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 및 결산의 접수
3.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기본재산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제45조(문화관광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증의 발급·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위탁한다.
②삭제 [2003.12.30]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신설 2003.12.30]
제46조(농림부소관)
①삭제 [2003.01.20.]
②농림부장관은 관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중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귀리·수수 및 유채에 한한다)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의 확인업무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0·12·29]
제47조(산업자원부소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탄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료공업협동조합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 연탄제조공장이 특별시·광역시·도내 단일의 연료공업단지 또는 석탄산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단지안에 위치할 것
2. 석탄산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결과 품질관리우수업체로 지정된 연탄제조공장의 수가 특별시·광역시·도내 전체 연탄제조공장수의 과반수이상일 것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디자인진흥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99·12·31] [개정 2003.12.30]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의 공고
2.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의 접수
3.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및 그 공고
4.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1·3·31] [개정 2004.6.29 대통령령 제18458호(전기사업법시행령)]
제48조
삭제 [99·6·8 대령16381]
제49조(보건복지부소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수량할당의 추천 업무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0·12·29]
②삭제 [2000·6·23 대령16855]
③삭제 [99·6·8 대령16382]
제50조(노동부소관)
①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9·12·31, 2000·12·30 대령17072]
1.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응훈련중 1개월이내의 단기훈련의 실시와 지원. 다만, 훈련체계가 확립되어 노동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도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수집·제공업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및 고용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한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직업지도·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개발·보급
나.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고용동향분석
다. 직무분석기법의 개발·보급 및 직업사전의 발간·보급
라. 고용보험·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
3. 삭제 [99·4·9]
②노동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장 및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산업안전교육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98·12·31 대령16025, 2001·3·31]
제51조(건설교통부소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장에게 위탁한다.
②삭제 [99·12·3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26, 99·1·29]
1. 삭제 [99·12·31]
2. 삭제 [99·9·9]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의 인정 및 동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4. 삭제 [2003.12.30]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합리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03.01.20.]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한국공항공단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대여·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여·전대계획의 승인 및 대여·전대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공항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의 군대의 장(이하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설치자(이하 "비행장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설치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신설 99·12·31]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2.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3. 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4.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5.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무조종사항공기의 비행허가
6.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투하의 허가
7.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계비행의 허가
8.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의 지시
9.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승인 및 통지의 수리
10.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보의 제공
⑦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의 지시업무중 이동지역내 계류장지역에 대한 항공교통의 지시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1·3·31]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업무 가운데 고속국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수도 및 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03.12.30]
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다.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라. 법 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및 갱신허가
마.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
바. 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및 갱신
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2.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⑨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항공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03.12.30]
1. 관세법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관계 물품과 공항 및 비행장 시설에 소요되는 항행안전시설 관계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위한 확인
2. 관세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부품의 인정
4. 외환지급을 위한 항공기부분품의 확인
제52조(해양수산부소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 및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9·12·31, 2001·3·31]
1. 선원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 및 100톤미만의 어선 아닌 선박(관공선·원양어선·여객선 및 국제항로 취항선박을 제외한다)에 승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첩소지여부의 파악 및 선원수첩의 검사
2.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항어선의 출항 및 입항에 있어서의 해상안전조업에 관한 권한
3.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관한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간에 통보된 입어에 관한 절차규칙에 따른 입어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조업허가증기재사항변경통보, 입·출역, 일일조업위치 및 어획실적보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계관리
나. 분기별 어획실적보고서에 의한 어획실적에 관한 통계관리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대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해운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다만,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대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해운업자의 선정기준의 제정을 제외한다. [개정 2003.01.20. 2003.03.19.대령제17943호]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검수검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감정사 및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등록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등의 등록말소
④[삭제 2001.7.30.]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의 선박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정항만중 무역항의 항만청소에 관한 업무를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 위탁한다. [개정 99·12·31]
⑥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중 부표 및 동부표의 제작·수리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99·12·31]
⑦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7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거업무를 동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어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신설2001.12.31.]
⑧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개항질서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의 항계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입출항신고에 대한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03.11.29.대령제18147호]
부칙 [98·9·14 대령158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8·9·14 대령15887]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8·12·31 대령1599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8·12·31 대령16025]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8·12·31 대령16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3·17 대령1619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부칙 [99·3·17 대령161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3·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9·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9·6·8 대령1637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6·8 대령163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6·8 대령1638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6·8 대령16382]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9·6·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9·8·6 대령165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8·6 대령16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8·6 대령16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8·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부칙 [99·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민간위탁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중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정보"를 "도로의 교통량 및 포장도조사업무,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정보"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자유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2000·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0·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3·28 대령167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0·3·28 대령1676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6·23 대령168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6·23 대령16855]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6·27 대령1686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0·6·27 대령16875]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7·1 대령1688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0·7·1 대령16889]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9 대령 제1704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 제17072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0·12·30 대령 제17073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1·1·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6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로 한다.
부칙 [2001·4·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6.30.대령 제172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7.14.대령 제1730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1.7.30. 대령 제17330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중 관리청에 관한 개정규정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③ 생략
부칙[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부칙[2001.12.31.대령 제174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대령제174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2.25. 대통령령제175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3.2. 대통령령제17528호]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3.2. 대령 1753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6.25. 대령 1763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6.25. 대령 17642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2002.8.8. 대령 1769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2.8.14. 대령 1771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2.12.2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촉진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중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협의
제36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으로, "국토이용계획안"을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13호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3.0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19.(해운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대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해운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다만,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대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해운업자의 선정기준의 제정을 제외한다.
부칙 [2003.7.26. 대통령령 제1806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내지 ⑤ 생략
⑥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지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3.09.29.(산지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중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허가의 취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부칙 [2003.11.29.(항만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항만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관보고시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 준공확인필증 교부, 관보고시 및 준공전사용허가
다. 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지도ㆍ감독
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개항질서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의 항계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입출항신고에 대한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2003.12.18.(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03.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9. 대통령령 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및 ② 생략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중 "농업기계화연구소장"을 "농업공학연구소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ㆍ연구소장ㆍ시험장장"을 "작물과학원장ㆍ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ㆍ연구소장"으로 한다.
④ 이하생략
부칙 [2004.1.9. 대통령령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임업연구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임업연구원장ㆍ임업시험장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ㆍ연구소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4.2.17. 대통령령 제18282호(초중등교육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제98조제1항제2호.제5호”를 “제98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34조제5항.제7항”을 “제34조제7항”으로,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 및 증치의 승인”을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으로 한다.
부칙 [2004.3.12. 대통령령 제18311호(종자산업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4.3.20. 대통령령 제18323호(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경영연수원장ㆍ철도차량정비창장ㆍ철도전산정보사무소장ㆍ특별동차사무소장ㆍ지역사무소장 및 현업기관의 장"을 "철도인력개발원장ㆍ철도차량관리단장ㆍ철도전산정보사무소장ㆍ중앙물자보급단장ㆍ특별동차사무소장 및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현업기관의 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17] 생략
[18]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소방방재청소관)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감·소방감 및 소방정의 승급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소방령의 승급과 소방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4.5.25. 대통령령 제18401호 (의료기기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다목중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외한다)·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를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의약외품”으로 한다.
부칙 [2004.6.5. 2004.6.5 대통령령 제18415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제4조제4호·제4조의2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4.6.29. 대통령령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⑪ 생략
⑫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⑬ 이하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2호 및 제3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제5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중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43호, 제45호 내지 제47호, 제49호 내지 제51호, 제53호 내지 제58호, 제60호 내지 제65호의 권한을 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②상공회의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권한의 위임)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및 설립공고
2.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정관변경의 인가
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회원에 대한 회비부과율의 인가
4.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회비의 징수에 대한 위탁의 승인
5.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청산인선임의 승인
6.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임명
7.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과 재산처분방법의 인가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법령·정관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9.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10.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피선거권의 정지
11. 제2조제4항 단서에 의한 구역조정의 승인
1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공고
③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9호의 권한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의 검정대상이 되는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의 교정검사, 교정검사명령 및 교정검사의 대상·주기 등의 결정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의 지정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 및 표준물질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의 결정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
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개선명령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26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측정기의 지정
9.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 다만, 수입계량기의 검정 및 유효기간만료검정의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계량기중 전력량계(전자식전력량계, 변성부계기중 정밀계기 및 특별정밀계기에 한한다) 및 오일미터(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10.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11.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기준 결정
1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의 표시
13. 법 제4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14.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1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1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 비교시험·검사의 실시
18.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명령, 수료증의 발급, 교육기관지정신청의 접수 및 교육계획과 결과보고의 접수
④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⑤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 ①중앙관리청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3호 및 이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중 무역항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공고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
4. 법 제8조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의 허가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의 제거명령
6.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의 승인 및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7. 법 제12조 및 이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및 공고
8.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9.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10.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11. 법 제15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13. 제6조·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의 수리
1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허가
1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 및 그에 따른 공고.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연장허가 구역에서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 권한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의 징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기간중의 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③중앙관리청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무역항안의 공유수면을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 제6조, 제10조 내지 제16조 및 이 영 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지방관리청에 위임한다.
⑥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과 하천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내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및 그 고시와 매립에 관한 처분
3. 법 제3조의2 및 법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부칙 [98·9·14 대령158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8·9·14 대령15887]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8·12·31 대령1599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8·12·31 대령16025]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8·12·31 대령16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3·17 대령1619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부칙 [99·3·17 대령161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3·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9·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9·6·8 대령1637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6·8 대령163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6·8 대령1638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6·8 대령16382]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9·6·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9·8·6 대령165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8·6 대령16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8·6 대령16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8·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부칙 [99·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민간위탁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중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정보"를 "도로의 교통량 및 포장도조사업무,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정보"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자유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2000·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0·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3·28 대령167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0·3·28 대령1676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6·23 대령168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6·23 대령16855]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6·27 대령1686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0·6·27 대령16875]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7·1 대령1688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0·7·1 대령16889]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9 대령 제1704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 제17072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0·12·30 대령 제17073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1·1·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6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로 한다.
부칙 [2001·4·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6.30.대령 제172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7.14.대령 제1730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1.7.30. 대령 제17330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중 관리청에 관한 개정규정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③ 생략
부칙[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부칙[2001.12.31.대령 제174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대령제174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2.25. 대통령령제175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3.2. 대통령령제17528호]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3.2. 대령 1753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6.25. 대령 1763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6.25. 대령 17642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2002.8.8. 대령 1769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2.8.14. 대령 1771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2.12.2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촉진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중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협의
제36조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으로, "국토이용계획안"을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13호중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3.0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19.(해운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대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해운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다만,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대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해운업자의 선정기준의 제정을 제외한다.
부칙 [2003.7.26. 대통령령 제1806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내지 ⑤ 생략
⑥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지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3.09.29.(산지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중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허가의 취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부칙 [2003.11.29.(항만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항만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관보고시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 준공확인필증 교부, 관보고시 및 준공전사용허가
다. 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지도ㆍ감독
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개항질서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의 항계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입출항신고에 대한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2003.12.18.(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03.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9. 대통령령 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및 ② 생략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중 "농업기계화연구소장"을 "농업공학연구소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ㆍ연구소장ㆍ시험장장"을 "작물과학원장ㆍ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ㆍ연구소장"으로 한다.
④ 이하생략
부칙 [2004.1.9. 대통령령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임업연구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임업연구원장ㆍ임업시험장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ㆍ연구소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4.2.17. 대통령령 제18282호(초중등교육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제98조제1항제2호.제5호”를 “제98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34조제5항.제7항”을 “제34조제7항”으로,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 및 증치의 승인”을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으로 한다.
부칙 [2004.3.12. 대통령령 제18311호(종자산업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4.3.20. 대통령령 제18323호(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경영연수원장ㆍ철도차량정비창장ㆍ철도전산정보사무소장ㆍ특별동차사무소장ㆍ지역사무소장 및 현업기관의 장"을 "철도인력개발원장ㆍ철도차량관리단장ㆍ철도전산정보사무소장ㆍ중앙물자보급단장ㆍ특별동차사무소장 및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현업기관의 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17] 생략
[18]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소방방재청소관)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감·소방감 및 소방정의 승급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소방령의 승급과 소방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4.5.25. 대통령령 제18401호 (의료기기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다목중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외한다)·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를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의약외품”으로 한다.
부칙 [2004.6.5. 2004.6.5 대통령령 제18415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제4조제4호·제4조의2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4.6.29. 대통령령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⑪ 생략
⑫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⑬ 이하생략
부칙 [2004.6.29. 대통령령 제18458호(전기사업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중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을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