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74.11.7 대통령령 제7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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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능율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율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1973·3·15>
제2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의 능율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그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수 있다.<신설 1971·12·31>
제3조(지휘 감독)
이 영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기관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보고)
이 영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매4분기마다 그 처리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임받은 보조기관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영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정부공문서규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문서에 위임 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한다.
[전문개정 1974·11·7]
제5조의(2 (국무총리소관)
국무총리는 다음의 권한을 총무처장관에게 위임한다.
1. 서식제정절차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제정 또는개정에 관한 승인.
2. 관인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인의 승인.
[전문개정 1974·11·7]
제6조(경제기획원소관)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조사통계국 소속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조사통계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지정통계중 인구동태조사 및 상주인구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1970·8·21]
제7조(총무처 소관)
①총무처장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의 권한을 총무처 연금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3·15>
1. 동령 제8조에 규정된 재직기간의 합산승인과 분할납부기간의 단축승인.
2. 동령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공무상 요양의 승인과 동령 제18조에 규정된 공무상 요양의 승인과 동령 제18조에 규정된 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승인.
3. 동령 제19조에 규정된 공무상 요양비 및 요양일시금의 지급과 동령 제20조에 규정된 개호비 및 이송비의 지급.
4. 동령 제21조에 규정된 보철구의 교부승인과 보철구대금의 지급.
5. 동령 제24조에 규정된 요양 부조금의 지급과 동령 제26조제3항에 규정된 공무외 요양의 승인.
6. 동령 제25조에 규정된 의료기관과의 요양계약 체결 및 해약.
7. 동령 제27조에 규정된 요양기관의 변경결정.
8. 동령 제29조에 규정된 요양 기관에의 약제공급
②총무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3·15, 1974·11·7>
1.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소속 일반직 3급을류 공무원의 교육원내의 전보.
2. 4, 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교육원내 임용.
3. 교육원내의 교수요목의 제정.
4. 기본 훈련계획서의 일정변경
③총무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정부청사관이사무소장·정부민원상담실장·중앙전자계산소장·정부기록보존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신설 1973·3·15, 1974·11·7>
1. 소 또는 실내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 또는 실내전보.
④총무처장관은 총무처장관이 시행한 시험의 합격증명서 및 합격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총무처고시과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73·3·15>
⑤총무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국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경제과학심의회의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조정실장,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무임소장관 및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장에게 각각 위탁한다.<신설 1973·9·10>
1. 당해 기관의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2. 당해 기관의 3급을류공무원의 기관내 전보권.
3. 당해 기관의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권.
⑥총무처장관은 공무원훈련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내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개정 1974·11·7>
1. 각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목의 조정.
2. 각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일정 변경.
⑦총무처장관은 공무원훈련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처소속의 공무원훈련기관의 교육일정변경에 관한 권한을 당해 부처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74·11·7>
[본조신설 1970·8·21]
제8조(과학기술처소관)
①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과학기술처차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 소속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
2. 예정가격 100만원 이하의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승인.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의한 연구직 및 기술직4급 및 5급공무원 채용시험실시.
②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기술협력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 기술원조자금에 의한 해외파견 훈련생의 추천.
2. 기술습득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행추천(5일이상).
③삭제<1973·9·10>
④과학기술처장관은 소속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⑤삭제<1973·9·10>
⑥과학기술처장관은 중앙관상대장·국립과학관장 및 국립천문대장에게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개정 1973·9·10, 1974·11·7>
⑦삭제<1973·9·10>
[본조신설 1970·8·21]
제9조
삭제<1973·3·15>
제10조(원호처소관)
①원호처장은 다음의 권한을 원호처차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2. 원호장학생의 추천.
②원호처장은 다음의 권한을 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1.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유족의 등록신고의 심사 및 등록여부의 결정.
2.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적용대상자의 결정.
3. 군사원호대상자 자녀교육보호법 제 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호대상자 자여자활교육비지급액 결정.
4.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원호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의 처리 및 원호대상자의 등록신고서의 접수 처리.
③삭제<1971·12·31>
④원호처장은 다음의 권한을 회계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1.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재산중 다른 지방원호청관하에 소재하는 재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의 승인.
2. 정착대부를 받은 자의 관할변경의 승인.
3.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무자에 대한 처분.
4. 원호특별회계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금융기관의 지정.
⑤원호처장은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권을 교육보호과장에게 위임한다.
⑥원호처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원호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1.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무능력자의 인정.
2.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원호대상자 자녀의 자활교육의 위탁.
3. 상이군경의료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분류판정에 대한 재심승인.
4. 상이군경의료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철구의 지급결정.
5. 원호특별회계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내 기금예탁금융기관의 지정.
6.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재산의 대체중 관내 다른 지정관하에 소재하는 재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승인.
7.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선임용대상자의 배정.
⑦원호처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원호지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1974·11·7>
1.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사용.
2.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8조에 의하여 고용된 자에 대한 해고승인.
3.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업체에 대한 고용명령.
4.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취업명령.
5.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 재산의 양도 승인.
6.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11조 및 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군사원호대상자의 정착대부로인한 채무불이행등의 처리 및 채무인수.
7.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재산의 매수·관리 또는 처분.
8.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착대부재산취득자가 사망한 때의 대부재산승계의 신고에 대한 처리.
9.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착대부금의 원리금과 연금 또는 제과수당의 상계.
10.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취보상금환수와 그 환수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에의 강제집행의 위임.
11.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 신청서의 접수·처리.
12.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재산의 대체중 관할지청관하에 소재하는 재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승인.
13.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처장의 권한. 다만, 법 제8조의 권한은 대상업체의 본점·지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2이상이 지방원호지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재산의 가격 결정.
[본조신설 1970·8·21]
제11조(외무부소관)
①외무부장관은 외교특권을 향유하는 자에 대한 제증명 및 인증권을 의전실장에게 위임한다.
②외무부장관은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③외무부장관은 외교연구원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과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권을 외교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0·11·18>
④외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현지 고용원(외국인포함)의 임용권.
2. 여권의 경유지 추가.
⑤외무부장관은 제주도 주민의 일반여권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1974·1·28>
1. 여권발급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관련된 사항.
2. 여권의 교부.
[본조신설 1970·8·21]
제12조(내무부소관)
①내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내무부차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2·8·9>
1. 소속 4급 5급 및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
2. 지방공무원인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원의 정원승인.
3. 부산시 및 각도와 그 사업소에 두는 기한부(임시직)지방공무원의 정원승인.
4. 경찰지서 경찰관 파출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승인.
5.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타업무겸직에 대한 허가.
②내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72·8·9>
1. 지방공무원의 정원 안에서의 동일급류간 직렬의 변경.
2. 부산시 및 도의 사업소에 대한 감사와 시·군에 대한 정기감사 계획의 승인.
3. 지방교부세자금의 집행.
4.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의 지시.
③내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치안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2·8·9>
1. 본부 및 그 직속기관 소속의 경사이하 경찰직공무원의 임용.
2. 총포화약류단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작업책임자의 면허시험 실시.
3. 공안업무 중 경미한 정보·수사·외사 및 작전업무로서 특히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
4. 수사에 따른 지문조회 및 신원조사에 관한 업무.
④내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1972·8·9, 1974·1·28, 1974·11·7>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5급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임용.
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3급을류 국가공무원의 정기호봉 승급 및 전보.
3.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
4. 순경채용시험의 실시.
5. 총경·경정의 정기호봉 승급과 경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6. 총포화약류단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수리업의 허가.
7. 자방자치단체의 동·리 구역 변경 승인.
8.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 및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시 및 도의 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9.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구를 포함한다)·군의 계 이하의 기구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10.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사업소의 계 이하의 기구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11. 지적측량사규정 제18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사 등록에 관한 사항의 처리.
12. 시청구내의 국유재산사용허가에 대한 승인.
13.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업무 겸직허가. (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이하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의 사전승인.
15.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 및 도와부산시의행정기구에관한규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담당관 및 과내의 기능조정승인.
16.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 군의 과내의 기능조정승인.
17. 원동기단속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 설치의 시공업허가.
⑤내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과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72·8·9, 1973·9·10>
1. 당해기관의 국가공무원인 4·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2. 당해기관의 총경·경정의 정기 호봉 승급과 경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 내무부장관은 소방용기계기구 및 소화약제·방화도료·방화액 기타 방화약품의 검정권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1970·8·21]
제12조의2(산림청소관)
①산림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산림청차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산림관계 민간인의 해외여행추천.
2. 4급·5급공무원의 임용.
3. 산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 해제.
②산림청장은 소속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에 대한 권한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③산림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임업시험장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소속 5급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
2.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3. 수출 임산물의 물품지정 및 검사기준 설정.
4. 산림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5. 산림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국유림의 산물매각.
④산림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임목육종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소속 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2.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3. 산림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4. 산림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국유임산물의 산물매각.
⑤산림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산림자원조사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소속 5급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
2.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
⑥산림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영림서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소속 5급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
2.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
⑦산림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 한한다.<개정 1974·11·7>
1. 산림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유림영림기술자의 배치.
2.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과 동법 제29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수형목·천연림·노거수의 지정 및 그 해제.
3. 산림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관리청 국유림과 대부 국유림의 영림계획승인 및 동 시업의 신고처리.
4. 산림법 제37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 5정보 이하의 요존국유림과 면적100정보 이하의 불요존 국유림의 대부허가 및 취소.
5. 산림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100정보 이하의 대부국유림 차지권의 전대·양도·양수 및 담보 제공의 허가.
6. 산림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물매각.
7. 산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기간 연기승인.
8. 사방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 명령.
9. 산림통계요원 임용
⑧산림청장은 산림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국방부소관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산림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재산에 한한다)을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로 결정된 임야의 교환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신설 1974·11·7>
[제23조에서 이동<1973·9·10>]
제13조(재무부소관)
①재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재무부차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소속 4급, 5급 공무원 및 고용원과 기한부 공무원의 임용.
2. 공인회계사법 제2조 및 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법 제48조,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 공무원의 관리.
4. 국유재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불명 재산의 관리청 지정.
5.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정20조, 동법시행령제19조 및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회계 및 감사규정의 제정 및 개정승인.
6.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②재무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대리점 및 수납대리점의 설치허가 및 폐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국고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③재무부장관은 신탁업법 제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 임원의 타업에의 종사승인과 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 및 폐지의 인가에 관한 권한을 이재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④재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증권보험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보험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임원의 타업에의 종사인가.
2. 보험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동일 보험회사업내의 타 보험종목에 해당하는 보험의 겸영면허.
3. 증권거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 및 폐지의 인가.
4. 증권거래법 제23조,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정관변경 인가 및 타업겸업의 인가.
5. 증권거래법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상장인가, 상장의 폐지 및 정지의 보고.
⑤재무부장관은 외국환관리규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외환사용계획의 동일항목내의 전용 및 관·항·목간의 유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외환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⑥재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74·1·28>
1.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5조제2항 및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5조제1항단서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외래품판매허가에 대한 협의 .
2.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5조제1항단서 시행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외래품 판매허가의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협의.
[본조신설 1970·8·21]
제14조(전매청소관)
①전매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전매청차장에게 위임한다.
1.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2 인삼경작자금 및 보상금의 교부.
3. 인삼경작보조금의 교부.
②전매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업무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담배전매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잎담배 및 제조담배의 수출허가.
2. 담배전매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외국산 제조담배의 수입허가.
3. 담배전매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단체에 대한 감독.
4. 홍삼전매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홍삼 및 홍삼제품의 수출허가.
5. 인삼 및 인삼제품의 규정에 관한 법율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삼 및 인삼제품의 수출허가.
③전매청장은 고용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④전매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수출입 과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담배전매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잎담배 및 제조담배의 견본 매도.
2. 담배전매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외국산 제조담배의 수입허가.
3. 담배전매법 제31조 및 홍삼전매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에 관련되는 제증명의 발급.
⑤전매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전매지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담배전매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초 경작허가 및 허가사항변경의 승인.
2. 담배전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의 승계허가 및 신고접수.
3. 담배전매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초의 수확기전 채엽 또는 발제.
4. 담배전매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엽연초경작인에게 지급하는 보고금의 교부신청의 접수·교부결정·교부결정의 취소.
5. 담배전매법 제21조 및 보조금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보조금등의 금액확정, 반환에 관한 처분 기타 보조사업의 감독.
6. 담배전매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산제조담배의 판매인 지정.
7. 담배전매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외국산 제조담배의 판매인지도 및 감독.
8. 엽연초생산조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감독권·이사회 의결사항의 취소 및 정지권·검사·시정명령권·지청관내 조합간 인사교류명령권.
⑥전매청장은 담배전매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권을 전매서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본조신설 1970·8·21]
제15조(조달청소관)
①조달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조달청차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소속 5급공무원의 임용.
2. 조달물자 구매에 있어 3백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및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의 지명 경쟁계약체결의 승인.
3. 수요기관에 대한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의 조달물자의 구매위임.
4. 조달물자구매에 있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의 일반경쟁(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계약체결의 승인.
5. 국내사고에 대한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의 불문처리.
6. 미화 3천불이상 5천불미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원화액의 본선사고의 구상조치 및 미화 5백불이상 1천불미만의 본선사고의 구상조치 및 미하 5백불이상 1천불미만의 본선사고 구상금의 조정, 징수와 이와 동액의 불문처리.
7. 미화 5만불이상 10만불미만(배정금약 또는 계약금액)의 입찰의 공고·경락자의 선정 및 구매계약의 체결.
8. 미화 5만불 이상(계약금액)의 외자구매계약에 대한 규격변경 및 5만불이상 10만불미만(계약금액)의 선적기일 연장의 승인.
②조달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물자조작에 관한 특수조작비 지급승인.
2. 물자조작 등을 대행시키는 계약 보증금의 반환.
3. 국내사고에 대한 구상 및 변상금 조정·징수와 50만원 미만의 불문처리.
4. 미확정 채권양도의 승인.
③조달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내자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물자구매에 있어서 1천만원미만의 일반경쟁입찰(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계약의 체결.
2. 불합격된 물품의 대체납품지시.
3. 10만원이상의 조달물자와 감가.
4. 조달물자에 관한 지체상금의 면제조건 계약종결.
④조달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외자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미화 5백불이상 3천불 미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원화액의 본선사고의 구상조치 및 미화 50불 이상 5백불미만의 구상금의 조정·징수와 이와 동액의 불문처리.
2.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동결 및 그 해제.
3. 신용장의 발급요청.
4. 구매지시 (PA·P10/C)에 대한 계약기한 및 인도기한 연장요청.
5. 미화 5만불미만(배정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입찰의 공고, 경락자의 선정 및 구매계약의 체결.
6. 미화 5만불미만(계약금액)의 외자구매계약에 대한 규격변경 및 선적기일 연장의 승인.
7. 입찰서에 기재된 내용의 유효기간 연장요구.
⑤조달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시설계약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시설공사설계변경 동의.
2. 시설공사에 있어 지체상금의 부과 및 면제.
⑥정부의 시설 공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에 그 공사가 공사계약 사무위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공사인 때에는 조달청장은 그 공사에 관한 계약대행권을 당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1974·11·7>
[본조신설 1970·8·21]
제16조(국세청소관)
①국세청장은 소속 4급·5급공무원의 임용권을 국세청차장에게 위임한다.
②국세청장은 귀속공익법인의 이사임면권을 징세국장에게 위임한다.
③국세청장은 주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원료의 지정권을 간세국장에게 위임한다.
④국세청장은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⑤국세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 지방국세청(관할세무서를 포함한다)소속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2. 지방국세청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의 허가 및 정관변경의 허가.
⑥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교육원 소속 4급이하공무원의 임용권을 당해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⑦국세청장은 국세청기술연구소 소속 4급이하공무원의 임용권을 당해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⑧국세청장은 세무서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권 및 정관변경허가권을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1970·8·21]
제16조의2(관세청소관)
관세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관세청차장에게 위임한다.
1. 5급,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
2. 관세법 제159조제2호 및 동시행령 제135조 내지 제144조에 규정한 통관업자의 자격고시의 실시
3. 관세법 제159조제2호 및 동시행령 제135조 내지 제144조에 규정한 통관업자와 종업원의 자격인정.
[본조신설 1971·12·31]
제17조(법무부소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청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에게 위임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각고등검찰청관내 4급공무원의 전보, 5급공무원의 임용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당해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한다.
③법무부장관은 각지방검찰청 관내 4급공무원의 전보와 5급공무원의 임용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한다.
④법무부장관은 법무연구원소속 4급 공무원의 원내전보, 5급공무원의 임용,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법무연수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73·3·15>
⑤법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당해 구치소장 교도소장 및 소년원장에게 위임한다. 관내 5급공무원의 임용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실시 보직이 없는 4급공무원에 대한 관내 전보.<개정 1973·3·15>
⑥법무부장관은 각종 사실증명발급권을 부내 각 과장 및 각 회계재무관에게 소관별로 위임한다.<신설 1973·3·15>
⑦법무부장관은 구미공업단지 또는 마산수출자유지역안에 있는 투자기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 임·직원과 기술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입국자격부여 입국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허가 및 단수재입국허가에 관한 권한을 관할 출입국관이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73·9·10>
⑧법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출입국관이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74·11·7>
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입국신고접수.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의 입국자격 부여.
3.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거류신고 접수.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과기간 연장허가.
5. 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기간 연장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연장허가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거류신고를 필한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기간연장.
나. 체류기간 60일 이내에 체류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로서 입국일로부터 60일 범위안의 기간 연장.
7. 출입국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중 다음에 해당하는사항.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단수 및 회수·재입국 허가.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단수재입국 허가.
[본조신설 1970·8·21]
제18조(국방부소관)
①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국방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본부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2. 본부 4급 및 5급 기술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실시.
②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인사국장에게 위임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자의 확인.
2. 군인연금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급권자 및 기여금 반환청구권자의 대리인 선임장의 접수·처리.
3. 군인연금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의 주소변경 및 개명에 따른 신고서의 접수 처리.
③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자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합중국군대에게 공여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정한 관리청의 권한을 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④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1. 본부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2. 본부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
⑤국방부장관은 국방대학원장·국방부조달본부장·국방부조사대장에게 소속4급이하 군속의 임용권과 임용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⑥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소속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⑦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28, 1974·11·7>
1.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지정에 관한 규정에 정한 부대 또는 기관의 예속 및 배속.
2.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지정에 관한 규정에 정한 부대 또는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동일계급간의 청원조정.
3. 4급이하 군속의 동일급류내에서의 정원내의 직렬조정.
4. 소속 4급이하 군속의 임용.
5. 소속 준사관의 임용.
6. 군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7.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용통신시설의 특별구역내에서 휴대용기기의 사용승인.
8. 군속인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군속의 임용.
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무관후보생에 대한 제적여부의 결정.
10. 매장물자처리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작전지역 및 주둔지역내에서의 매장물자 발굴허가.
1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사망 및 상이확인서 작성과 원호처 통보.
[전문개정 1971·12·31]
제18조의2(병무청소관)
①병무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전보.
2.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3. 병역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집면제자중 30세 미만자의 국외여행 허가.
②병무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외공관의 관할구역내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관리.
2. 병역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집면제자의 국외여행기간의 연장허가.
3. 병역법시행령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면제자의 국외여행기간의 만료자에 대한 귀국조치.
4. 전시, 사변 또는 다른 법율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되었을 때 재외공관의 관할구역내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귀국조치.
[본조신설 1971·12·31]
제19조(문교부소관)
①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문교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본부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2. 대학 사범대학 전문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전환 및 기채의 허가.
3. 전호의 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 해임 승인.
4. 교직과정 설치의 승인.
5.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
6.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을 제외한 각종 법인의 설립허가 및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인가 또는 승인.
7. 중학교병설의 실업과정설치의 승인.
8. 기업체 부설 공업계학교의 설치.
9. 교과용도서의 인정.
10. 교과용도서(교사용도서, 참고용도서에 한함)의 정가사정.
11. 체육 기타 사회단체의 등록 및 취소.
12. 각종 단체보조사업의 결정.
②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부내 장학실장·각 국장과 총무과장에게 소관별로 이를 위임한다.<개정 1971·2·25>
1. 각종 법인의 재산전환 및 기재승인, 다만, 전항제2호의 법인 및 사고법인은 제외한다.
2. 교육용품 수입면세의 추천.
3. 교육차관자금의 사용승인.
③문교부장관은 교육의 연구 또는 실험을 위한 학교의 지정권을 장학실장에게 위임한다.
④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고등교육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 각종 연구비의 지급.
2. 교원자격검정고시의 실시.
⑤문교부장관은 실업교육과정의 각종 실무능력의 검정권을 과학교육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⑥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사회교육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 해외유학생의 선발.
2. 해외유학 및 여행기간 연장의 승인.
3. 외국인장학생의 선발.
⑦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편수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 교과용도서 검·인정의 2차사열.
2. 국정교과서 발간계획의 승인.
⑧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체육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 체육용구의 수입 및 면세추천.
2. 학교급식용 양곡의 관리와 공급.
⑨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 교육차관자금의 사용승인.
2. 교육차관사업에 관한 외국인 자문단에 대한 국제부담금의 집행과 대상학교의 시설·기재 및 비품의 수입.
3. 교육용품·수입면세의 추천.
⑩문교부장관은 각종 사실증명발급권을 부내 각실·과장에게 소관별로 이를 위임한다.<신설 1971·2·25>
⑪문교부장관은 유학비의 환금추천권·유학생 자격전형합격증과 동전형면제증명서 발급권 및 해외유학인정권을 국제교육과장에게 위임하고, 체육관계선수·임원·코우치등의 해외여행에 따른 환금추천권·유학생 자격전형합격증과 동전형면제증명서 발급권 및 해외유학인정권을 국민체육과장 및 학교체육과장에게 각각 소관별 위임한다.<개정 1971·2·25, 1974·11·7>
⑫문교부장관은 부내 고용원 및 임시직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2·25>
⑬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1973·3·15, 1973·9·10, 1974·11·7>
1. 교육공무원중 공립의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의 각급교원 공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의교사·교감과 교육위원회소속 및 시·군의 교육장소속 장학사와 교육연구사의 임용.
2. 교육위원회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중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에 따른 시험실시와 4급이하 공무원의 파견근무승인.
3.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실시·유치원과 국민학교의 준교사자격검정증 고시검정의 실시와 제1호에 규정된 국 공 사립의 각급학교 실업교육에 대한 실무능력 검정시험에 실시. 다만, 출제를 제외한다.
4. 제1호에 규정된 공.·사립학교의 교과서에 게재되지 않은 가사, 악보의 교수 승인.
5. 사립학교중 제1호에 규정된 각급학교를 유지하는 법인의 사립학교법제34조제2항에의한 해산의 인가, 법인의 임시이사선임과 정관변경의 인가, 다만, 법인의 목적 명칭 및 해산과 학교의 종류 및 명칭에 관한 정관변경은 제외한다.
6. 제1호에 규정된 사립학교의 설립자 변경인가, 설립자의 희망에 의한 학교 폐지의 승인.
7. 제1호에 규정된 사립학교중 국민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학교를 유지하는 법인을 학교법인으로 하는 조직변경의 승인 및 이를 위한 정관변경의 승인·다만, 사립학교법 제3조각호의 각급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정관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8. 초등부만을 설치하는 특수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9. 교육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호 공사립학교의 학칙변경인가(목적·명칭·위치에 관한 학칙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고등학교 학급증설의 경우는 교육위원회별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학급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0.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호에 규정된 사립의 각급 학교학급수의 감축과 학생모집의 정지.
11. 공립의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의 재정에 대한 지도·감독
12. 학교를 유지하는 법인을 제외한 각종 법인의 정관에 의한 임원의 취임 및 해임인가.
13. 중등학교·국민학교·특수학교·기술학교·유치원의 교감·원감 및 교사의 자격의 무시험 검정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다만, 사범계 대학졸업자·교육대학졸업자 및 교직과정이수자에 대한 무시험검정사무는 제외한다.
14. 중학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위원회의 과장급 이상의 장학관과 교육위원회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관내전보.
15. 중학교장·고등학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장과 일반직 3급국가공무원의 정기승급.
16. 중학교장·고등학교장·장학관(부교육감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교육연구관·교육장 및 일반직 3급 국가공무원의 겸직허가.
17. 교육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실기교사 및 양호교사 자격검정(동법 별표1 실기교사 제1호 및 제2호와 양호교사 제1호 및 제2호 해당자에 한한다).
⑭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당해 학교(부속학교를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2·8·9, 1974·11·7>
1. 국·공립의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전보(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 교양과정부장 교무처장 학생처장의 전보는 제외한다)와 이들 학교에 부속된 각급학교의 교사·교감 및 국민학교장의 임용.
2. 일반직국가공무원중 전호에 규정된 학교와 국립특수학교소속 4급이하 (국립특수학교소속 4급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기능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시험실시.
3. 제1호에 규정된 부속학교의 교감승진 후보자 명부작성.
4. 국립대학교 소속 3급을류공무원의 전보.
5. 서울맹아학교 서울농아학교 철도고등학교 국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학교 이리기계공업학교의 교사임용.
6. 국·공립의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의 부교수이하 및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의 교수이하 및 부속 각급학교 교원의 정기승급.
7. 국·공립사범대학(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교육대학졸업자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⑮문교부장관은 국사편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그 위원회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중 4급갑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시험실시권을 위임한다.
<16>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1.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에 따른 시험실시.
2. 사서자격증의 발급.
<17>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중앙교육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소속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과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실시.
2.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권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3. 교육교재의 인정.
4. 전자계산교육 및 전자계산실 운영.
<18>문교부장관은 학술원사무국장 및 예술원사무국장에게 4급공무원의 전보권, 5급 및 기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과 기능직국가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시험실시권을 위임한다.
[본조신설 1970·8·21]
제20조(농수산부소관)
①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농수산부차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3·15, 1973·9·10>
1. 삭제<1974·11·7>
2. 농수산부소관 각종법인의 정관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 운영자금 차입의 인가 및 예비비 사용의 승인.
3. 상묘와 잠종의 수출입허가.
4. 한국마사회의 경마장 설치인가.
5. 견방업의 허가.
②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72·8·9, 1973·3·15, 1974·11·7>
1. 농업통계사무소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는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2. 농업통계조사원(기한부공무원)의 임용.
3. 농업관계 민간인의 해외여행추천.
③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농업개발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2·8·9, 1973·3·15, 1973·9·10>
1. 군농업협동조합과 특수 농업협동조합장의 임면승인.
2. 삭제<1973·9·10>
3. 삭제<1973·9·10>
4. 삭제<1973·9·10>
5. 삭제<1973·9·10>
④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통경제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73·9·10>
1. 농업협동조합의 회수자금에 의한 사업자금의 한도액승인.
2.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의 한도액승인.
3. 도입양곡에서 생기는 미강의 배정.
4.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추천.
⑤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농산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3·15, 1973·9·10>
1. 주요 농작물의 종자생산포장의 지정 및 검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표준의 지정.
3. 삭제<1972·8·9>
4. 종묘수입의 추천.
5. 수출입 식물의 검역.
6. 농약의 수입추천 및 관세면세의 추천.
7. 농약제조용 원료물품의 증명.
⑥삭제<1974·11·7>
⑦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양곡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3·15, 1973·9·10>
1 양곡수급계획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의 정기적인 매출.
2. 양곡 포장자재의 보관조작 및 검수.
3. 정부소유양곡 부산물의 처분.
4. 정부관리양곡 가공도정율의 결정.
⑧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축산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3·15>
1. 가축시장 업무관이자의 지정에 관한 보고의 접수처리.
2. 배합사료의 성분량의 결정.
3. 종축의 배부.
4. 동물약품의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5. 수의약품의 검정 및 견본수의약품의 수입추천.
⑨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소관별로 해당 각 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3·15>
1. 법율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의 예산유용승인.
2. 법율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지방단위)의 재산처분 및 경비의 부과징수에 관한인가 또는 승인.
⑩농수산부장관은 소속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3·15>
⑪삭제<1974·11·7>
⑫농수산부장관은 매출양곡에 대한 수배지 및 곡종변경에 관한 권한을 양곡관리국 관리과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3·15, 1973·9·10>
⑬농수산부장관은 법율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의 계정과목 및 장부조직 재정승인권을 본부 해당 각 과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3·15>
⑭농수산부장관은 소속관서의 4·5급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립서울생사검사소장 국립부산생사검사소장 국립농산물검사소장 국립동물검역소장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 농수산공무원교육원장·국립종축국장·국립농업경제연구소장·국립잠종장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74·11·7>
⑮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위임사항중 차관사업에 의한 농업용수개발사업지구에 설립하는 농지개량조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1974·11·7>
1.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정관예 이외의 기재사항인가.
2. 농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3. 농업협동조합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 해산의결에 대한 인가.
4. 농업협동조합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 청산인의 선임과 청산사무의 감독.
5. 농업협동조합법 제9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의 해산등기의 촉탁.
6. 농업협동조합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군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
7. 농업협동조합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군농업협동조합정관의 변경인가. 다만, 군조합의 지소신설과 신용사업에 대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인가에 있어서는 미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농업협동조합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군농업협동조합 총회의 해산의결에 대한 인가.
9.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농업협동조합 정관의 변경인가. 다만, 타시군으로 업무구역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농업협동조합 총회의 해산의결에 대한 인가.
11. 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제1항·제167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12. 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가입되지 아니한 조합일 경우에 한한다).
13. 농업협동조합법 제167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군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위법처분에 대한 중지 및 시정명령.
14.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15.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필요한 보고서의 제출요구 및 업무감사(다만, 신용사업은 제외한다).
16.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필요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17. 조합구역이 2개도이상에 걸치는 농지개량조합의 감독(조합장 임명권을 포함한다).
18.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의 승인.
19. 농업협동조합 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장 임면승인.
20.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설립인가(다만, 2개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의 농지개량조합 설립인가는 제외한다).
21.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정관변경인가.
22.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의 명령.
23.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경비부과 인가권.
24.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경비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관한 권한
25.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예산·회계·재산에 관한 권한(회계 및 재산을 포함한다).
26.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계속비 설정 승인.
27.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차입에 관한 승인.
28. 농천근대화촉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 승인 및 공고.
2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9조·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해산인가 및 고시.
30.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합병인가 및 고시.
31.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분할인가 및 고시.
32.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계획의 승인 및 통지.
33.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보고 징수 사업시행의 통지 및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34.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이사업 승인
35.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지용역업자 등록.
36.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농지개량조합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37.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서울특별시 부산시를 포함한다)군이 시행하는교환·분합의 인가.
38.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구역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과 공작물의 설치 허가.
3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시행에 따른 국유지(다만, 하천부지는 제외한다)의 무상양여 및 대체부지의 증여를 받는 권한(다만, 국가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0.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및 동법시행령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2개이상의 도에 걸치는 농지개량사업시행에 따른 국유지 처분권.
41. 농총근대화촉진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권한
42.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43.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에 대한 농지개량조합장의 직무대행 명령.
44.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승인.
45.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5,000정보미만의 농지개량조합 임원의 임면.
46.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타목적 사용승인.
47.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관리 위탁 승인권.
48.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재산의 타목적에의 사용승인권.
49.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재산의 원형 변경 승인권.
50. 경제작물의 계약재배에 대한 승인.
5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단위 야산개발계획 승인.
52. 양곡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매양곡 및 교환양곡의 수납 및 체납처분.
53. 양곡관리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매매업(도매업 및 소매업에 한한다)의 허가.
54. 양곡관리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 및 소매업시설의 양도·임대·변경승인 및 영업의 폐지신고 처리.
55. 양곡관리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중개업 시설의 양도·임대·변경승인 및 영업의 폐지신고처리.
56. 양곡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대규모공장을 제외한 신규허가.
57. 양곡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양곡가공공장중 정맥부(압맥시설에 한한다) 허가.
58. 양곡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 가공시설의 양도 임대승인 및 폐지신고처리.
59. 양곡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 가공시설의 변경(증설·개설·이전·축소 ) 승인 (다만, 대규모 공장의 시·군간 이전 및 대규모 제분공장의 증설은 제외한다).
60.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증의 발행.
61.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 다만, 대규모공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62.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매매업(도매업 및 소매업)의 허가 또는 취소와 영업정지 처분.
63. 자도 수요분으로서 확정된 양곡가공지정권.
64. 서울특별시 부산시와 각도에 배치된 양곡관리특별회계소속 공무원의 임용.
65. 초지법 제3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 적지조사 대상지구의 지정 고시 변경 및 해제. 다만, 그 대상지구가 2이상의 도에 걸치는 것은 제외한다.
66. 초지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허가(초지조성면적이 일단지당40헥타아르 이상의 사유림의 경우에 한한다).
67. 잠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잠업검사공무원증 발급.
68. 잠업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사기의 증설인가.
69. 잠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사업의 면허.
70. 잠업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사업의 면허갱신.
71. 사료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공장의 등록 및 등록증교부.
72.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의 사료성분량의 등록 및 등록증교부.
73. 사료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의 검사.
74. 사료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녹취소.
75. 농경지조성법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에서 시행하는 개간허가 및 준공인가.
76. 농경지조성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국유토지의 매도 및 매도증서의 발급.
77. 농경지조성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 국유토지의 매수권리 양수도 허가.
78. 농경지조성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토지 매매계약.
79. 농경지조성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지 소유권이전등기.
80.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계획 변경인가.
81.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 개수 및 보수사업시행인가.
82. 방조제관입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관리대행자의 세입 세출 예산인가.
83. 수의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의 임면.
84. 양축가에 대한 사료배정.
85. 농약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농약의 단속 및 조치.
86. 농약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검사공무원의 지정.
87. 농업창고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자에 대한 감독.
88. 비료단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화학비료는 제외한다)의 생산 또는 수입에 대한 허가.
89. 식물방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종묘의 검사.
90.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검사원의 임명.
91. 약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약품등 제조관이자의 승인.
9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의 임명.
93.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율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금으로 매입한 유우의 매각.
94. 낙농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내에 있어서의 토지사용허가.
95. 미강착유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강착유장려보조금 교부.
<16>농수산부장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정 검역물검역시행장소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국립동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74·11·7>
<17>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국립잠종장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74·11·7>
1. 잠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원잠종 및 원잠종 제조지정.
2. 잠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잠종제조 및 잠아사육 승인 95. 미강착유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강착유장려보조금 교부.
[본조신설 1970·8·21]
제21조(농촌진흥청소관)
①농촌진흥청장은 소속4급 및 5급공무원의 임용권을 농촌진흥청차장에게 위임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국고보조에 의한 시설승인권을 시험국장에게 위임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법율에 의하여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 이외의 단체의 지도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지도국장에게 위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기능직 및 고용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식물환경연구소장, 작물시험장장(호남 및 영남작물시험장장을 포함한다), 원예시험장장, 잠업시험장장, 축산시험장장, 가축위생연구소장, 고령지 및 제주시험장장에게 그 소속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전직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각각 위임한다.
⑥농촌진흥청장은 시·도농촌진흥원장에게 정착지도사임명승인권을 위임한다.<신설 1972·8·9>
⑦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 4급 및 5급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실시.
2. 3급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의 정기호봉승급.
[본조신설 1970·8·21]
제22조(수산청소관)
①수산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수산청차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소속 4·5급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2. 수산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권.
3. 수산업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허가.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정 및 변경인가.
5. 수산자원보호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어업허가.
②수산청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규약예 제정에 관한 권한을 어정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③수산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시설공사설계기준 및 설계서작성과 변경.
2. 어선 수입 추천.
3. 해상운송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용선허가.
④수산청장은 소속 4 5급 및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진홍원장과 국립수산기술훈련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⑤수산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중앙수산검사소장에게 위임하다.<개정 1974·11·7>
1. 소속 4 5 급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
2. 수산물검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불합격품 판매허가.
⑥수산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1972·8·9, 1973·9·10, 1974·1·28, 1974·11·7>
1. 수산업법 제11조제1항의 어업중 제1종선망어업·기선채낚기어업, 제1종선인망어업·제1종유자망어업·제1종안강망어업 및 패류어업의 허가 및 취소·제한·정지.
1의2.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 및 취소·제한·정지.
1의3. 수산업법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입어에 관한 재정 및 어장구역등에 관한 재정. 다만,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어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 통조림제조업·어간유제조업·한천제조업 및 냉동업의 허가 및 취소와 제한 또는 정지.
3. 고래와 민크처리장의 허가.
4. 원양포경어업·근해포경어업·트롤어업·원양기선저인망어업·근해기선저인망어업·새우트롤어업·제1종선인망어업등의 어획물의 양육 또는 전적허가.
5. 전호에 의한 어획물과 그 제품의 판매장소 지정.
6. 제2종 어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7. 어항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어항의 어항조사.
8. 어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어항의 어항수축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권한중 도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나 어항법 제9조단서의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로서 동법 제2조제2항제1호(다)의 항로시설, 동항제2호(가)의 수송시설, (나)의 항행보조시설, (사)의 어업용통신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한 사업계획서의 승인 및 동 사업에 관한 어항법 제18조의 준공검사.
9. 전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어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승인권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승인 취소권.
10. 시·도·군에 두는 4급이하의 수산직국가공무원 및 어촌지도원의 관내전보.
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1조·제61조제2항·제78조제2항 및 제3항(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9조제3항 제151조 제154조와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권한(다만, 업무구역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조합).
1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시장의 감독(사업의 승인·해산·합병 또는 분할, 정관의 변경정원의 관리 및 임원의 선출과 해임을 제외한다).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의 인가(업종별 조합은 제외한다).
1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임명(업종별 조합은 제외한다).
15.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부칙에 규정된 청산사무에 관한 수산청장의 권한(업종별 및 수산제조업 조합은 제외한다).
16. 보조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시설관이자변경승인. 다만, 청구권자금 특별회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7.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교육기관에 대한 교습허가 및 그 취소.
18. 수산업법 제63조의2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의 지정. 다만, 당해 시·도의 관할 수면에 한한다.
19.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관리상황의 변경. 다만, 당해 시·도의 관할수면에 한한다.
20. 수산업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상의 어업면허·특정지역어업면허 및 지정항의 어업면허 승인. 다만, 양식어업면허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0·8·21]
제24조(상공부소관)
①상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70·11·18, 1971·12·31, 1972·8·9, 1973·9·10, 1974·11·7>
1. 삭제<1973·9·10>
2. 광업권설정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광업출원인 또는 광업권자에 대한 광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출입 및 장해물 제거에 관한 허가.
3. 광업권자가 타인의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하는 경우의 광업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4. 무연탄의 수급조정.
5. 광산보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시설계획승인 및 신고수리.
6.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시설 성능검사.
7. 광산보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에 관한 명령.
8. 광산보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도의 접수처리.
9.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신고수리와 그 해임명령.
10. 광산보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에 관한 보고 명령.
11.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였던 자에 대한 조치명령
12. 광산보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규정에 관한 승인.
13. 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염의 생산 신고의 수리.
14. 염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 및 염 또는 함수의 제조허가.
15. 전기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전기기술자 이동신고의 수리.
16. 삭제<1973·9·10>
17. 전기공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시공 및 영업의 정지처분.
18. 조선공업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1급내지 5급의 조선업과 2급 및 3급의 조기업의 등록 및 그 취소.
19. 전호에 규정된 조선업 및 조기업의 등록수수료의 징수.
20. 조선공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21. 조선공업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4급 및 5급의 조선업자에 대한 선박의 건조 및 개조에 관한 승인.
22. 기계공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공업의 등록.
23. 시설근대화 업체의 선정과 자금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24. 수출품생산 지정업체의 선정과 자원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2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1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관리 감독. 다만, 그 조합구역이 2이상의 도에 걸치는 조합은 제외한다.
26.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체의 기술 및 경영지도.
27. 시범업체의 선정과 중소기업 자금의 지원.
28. 상공부장관이 선정한 지방특화산업 육성업종내에서의 업체지정.
29. 시범업체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30.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추천.
31. 영세기업자금 융자대상업체 선정.
32. 삭제<1971·12·31>
33. 삭제<1973·9·10>
34. 삭제<1973·9·10>
35. 삭제<1973·9·10>
3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규격승인.
37. 섬유공업시설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섬유공업시설의 등록.
38. 광산보안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에 의한 광업권자의 보안시설 및 의무반에 대한 조치권.
39. 중앙도매시장법 제3조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매시장 및 중앙도매시장분장설치허가와 시장개설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40. 삭제<1973·9·10>
41. 수출특화산업자금 지원.
42. 중소기업합병·조성.
43. 석유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44. 공해방지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개선 명령, 이전 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허가의 취소에 대한 협의.
45. 전기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중 다음의 권한.
가. 전기사업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제1호와 제4항에 의한 3급 전기주임기술자에 대한 면허교부에 관한 권한.
나. 전기사업시행령 제16조제5항에 의한 3급전기주임 기술자면허대장 기재 및 면허증교부와 동조제6항에 의한 3급전기주임기술자 면허증 재교부.
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조내지 제24조에 의한 3급전기주임 기술자국가시험시행.
라. 전기사업법 제42조에 의한 3급전기주임 기술자면허취소.
46. 전기공사업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병류전기기술자의 면허 및 동법 제36조에 의한 병류 전기기술자 면허 취소.
47. 조선공업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사업의 등록.
48. 조선공업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의 승인.
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결산관계서류 및 보고의 징수.
5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검사.
5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행정명령권.
5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조성을 위한 감독.
53.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시설업소(캬바레·빠 및 주점에 한함. 이하 같다)에서의 특정외래품판매허가.
54.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5조제1항단서시행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시설업소에서의 특정외래품판매허가의 정지 및 취소.
55.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5조제1항단서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시설업소의 업무사항에 관한 지도·감독.
56.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5조제1항단서시행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시설업소의 매월 업무상황 보고의 징구.
57.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5조제1항단서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 시설업소의 특정외래품 양수에 대한 승인.
58. 광업법 제41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광업착수 유예 및 휴업인가.
59. 광업법시행령 제48조제3항에 의한 광업계속신고 접수.
60. 광업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한 신고접수 및 변경신고 접수와 제3항에 의한 변경명령.
61. 석유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사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처분(대리점이하의 판매업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 조정 명령권은 제외한다).
62. 석유사업법 제18조에 의한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한 사업보고 명령(대리점이하의 판매업자에 한한다).
63. 상공회의소법 제2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상공회의소 정관 변경인가(다만, 대한상공회의소는 제외한다).
64. 무역거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범위·품목 및 수량의 결정(다만, 결정 기준은 상공부장관이 정한다).
65.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의 제4항에 의한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실습을 위한 산업체 지정과 공고 및 통보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소관사항.
②상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974·1·28, 1974·11·7>
1. 전기공사업법 및 동시행령중 다음 각조항에 의한 권한.
가. 법 제5조에 의한 공사업 면허 및 영 제6조제1항에 의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
나. 영 제6조의2에 의한 면허증 및 수첩의 재교부.
다. 법 제8조에 의한 공사업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서의 접수처리 및 영 제4조제3항에 의한 기업진단기관의 지정.
라. 영 제4조제4항에 의한 면허갱신.
마. 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신고 접수.
바. 법 제14조에 의한 면허의 공고.
사. 법 제1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아.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위촉.
자. 영 제14조제2항에 의한 간사와 서기의 임명(공업진흥청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차.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카.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28조에 의한 기술자면허 및 영 제29조에 의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 교부(다만, 병류전기기술자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타. 영 제29조의2에 의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 재교부.
파. 법 제34조에 의한 면허의 취소와 영 제32조에 의한 공사업자 및 기술자면허의 실효와 취소등의 공고 및 통지 (다만, 병류 전기기술자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하. 법 제36조에 의한 전기기술자 면허취소(다만, 병류전기기술자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갸. 법 제37조에 의한 조치.
냐.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33조에 의한 업무실태보고 접수 및 조사.
댜. 법 제40조제3항에 의한 신고접수 처리.
랴. 영 제9조에 의한 영업세액의 신고접수.
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및 제12조제3항에 의한 권한.
뱌. 영 제43조에 의한 보고접수.
샤. 법 제39조에 의한 전기공사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의한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선임승인.
야. 법 제41조에 의한여 적용되는 민법상의 주무관청으로서의 권한.
2. 전기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중 다음의 권한
가. 전기사업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과 제4항에 의한 전기주임기술자면허에 관한 권한(다만, 3급 전기주임기술자 면허는 제외한다).
나.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3항제1호에 의한 실무 수습기관 지정.
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의한 지식 및 기능 인정.
라.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5항에 의한 면허대장 기재 및 면허증교부와 동조제6항에 의한 면허증 재교부(다만, 3급전기주임기술자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마.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전기주임 기술자 국가시험시행(다만, 3급전기주임 기술자의 면허취소는 제외한다).
바. 전기사업법 제42조에 의한 주임기술자 면허취소(다만, 3급전기주임 기술자의 면허취소는 제외한다).
3. 전기용품 제조면허 등에 관한 규정중 다음 각 조항에 의한 권한.
가. 삭제<1974·11·7>
나. 삭제<1974·11·7>
다. 삭제<1974·11·7>
라. 삭제<1974·11·7>
마. 삭제<1974·11·7>
바. 삭제<1974·11·7>
사. 삭제<1974·11·7>
아.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전기용품 형식승인과 제3항에 의한 통지.
자. 제10조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신청서식의 제정 및 동 신청서의 접수와 시험용 전기용품 제출수량의 결정.
차. 제11조제2항에 의한 시험의 의뢰.
카. 제13조에 의한 표시.
바. 제14조에 의한 판매 및 사용의 제한.
파. 제14조의2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하. 제15조에 의한 검사.
4. 삭제<1974·11·7>
5. 광업법 및 동시행령중 다음 각 조항에 의한 권한.
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의한 광업권 존속기한 연장.
나. 법 제17조에 의한 광업권의 설정허가.
다. 법 제17조의2 및 영 제43조에 의한 출원의 각하.
라. 법 제18조에 의한 출원인의 명의변경.
마. 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에 의한 경합출원의 추천 및 영 제14조에 의한 광업출원인의 입회에 관련된 조치.
바. 법 제23조에 의한 이종광물중복시의 불허가.
사. 법 제25조에 의한 불허가.
아. 법 제25조의 2 및 동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증감·할 또는 합병.
자. 영 제27에 의한 불허가 기준의 결정.
차. 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변경명령 및 영 제19조제2항에 의한 신고접수.
카. 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대표자 지정 및 영 제20조에 의한 통지.
타. 영 제19조제1항에 의한 신고접수.
파. 법 제27조에 의한 사업설계서 제출명령.
하. 법 제28조제1항과 영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등록세수령증서, 인감증명서 및 허가통지서의 접수.
갸.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실지조사 및 영 제40조제2항에 의한 여비계산서교부.
냐. 법 제34조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
댜. 법 제35조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
랴. 법 제36조에 의한 광업권취소.
먀. 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통지 및 제2항에 의한 기간지정.
뱌. 삭제<1974·11·7>
샤. 법 제42조 및 영 제49조제5항에 의한 시업안 인가 및 변경.
야. 법 제45조에 의한 방해제거 또는 광업정지명령.
쟈. 법 제46조에 의한 광물존재확인.
챠. 법 제46조의13에 의한 조광권의 등록.
캬. 영 제7조에 의한 광업지적등의 공시.
탸. 영 제9조에 의한 출원구역의 증감명령.
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등의 탈퇴신고.
햐. 영 제21조에 의한 대표자의 광업출원 등의 처리.
거. 영 제23조에 의한 증명서 제출명령.
너. 영 제24조제1항에 의한 광업출원지의 감소명령 및 거리연장 인정과 제2항에 의한 출원지 증가명령.
더.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광업출원인 또는 광업권자에 대한 입회명령.
러. 영 제32조에 의한 광구도갱정과 광업권변경등록 및 통지.
머. 영 제36조에 의한 광종명의 갱정.
버. 영 제37조에 의한 광종명의 갱정등록.
서. 영 제38조에 의한 광종명 갱정의 원서 제출명령.
어. 영 제39조에 의한 출원광물중 일부 광종명의 갱정.
저. 영 제41조에 의한 출원서 등의 수리거부.
처. 영 제42조에 의한 등록세수령증서의 수리거부.
커. 영 제44조제1항에 의한 상속등의 등록신청접수처리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접수.
터. 영 제46조에 의한 국가 중요건설 사업지역 공고.
퍼. 삭제<1974·11·7>
허. 영 제49조의2제1항에 의한 광업개발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겨. 영 제49조의2제2항에 의한 권한.
6. 석유류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에 의한 "공업용 직접 제조원료 나프타"용도 증명.
7. 삭제<1974·11·7>
8. 삭제<1974·11·7>
9. 수출검사법 및 동시행령중 다음 각 조항에 의한 권한.
가. 법 제13조 및 상공부고시 제8,949호에 의한 수출검사 면제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3조 및 상공부고시 제9,369호에 의한 자체검사원제 및 주재검사원의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4조·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수출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7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수출검사기관의 업무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8조 및 동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수출검사기관의 업무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
바. 법 제19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수출검사기관의 휴업과 폐업승인에 관한 사항.
사. 법 제20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수출검사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승인에 관한 사항.
아. 법 제21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임원과 검사원의 해임 또는 선임에 관한 사항.
자. 법 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검사원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차. 법 제24조에 의한 수출검사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카. 법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검사기관이 비치하는 장부의 비치에 관한 사항.
타. 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사에 관한 보고징수에 관한 사항.
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사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
갸.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냐. 법 제33조 및 영 제3조 규정에 의한 수출검사 수수료율의 조정(타부소관은 제외)에 관한사항.
③상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공업단지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974·11·7>
1. 전자공업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공업단지내의 조성 및 운영.
2. 수출자유지역 및 수출산업공업단지내의 기업체가 물품세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공업용물품의 증명.
④상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71·12·31>
1. 무역거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품 자동차 및 동부분품 수입에 관한 업무.
2. 화환수출 신용장에 의한 수출승인 사항중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승인.
가. 규격(수출입기별공고상 수출자동승인 품목으로서 단가 및 금액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규격변경에 한한다).
나. 선적항.
다. 수출목적지(동일 국내에 한한다).
라. 수송편.
3. 화환수출 신용장에 의한 수출승인 사항의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4. 추심결재방식에 의한 수출승인 사항의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중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
5. 추심결재방식에 의한 수출승인 유효기간의 1월의 범위 안에서의 연장승인.
6. 취소불능화한 수입신용장에 의한 수입승인 사항중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승인.
가. 규격(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자동승인 품목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 조치가 없고 또한 그 단가 금액 및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규격변경에 한한다).
나.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사항의 변경.
다. 선적항.
라. 도착항.
마. 수송편.
7. 취소불능화한 수입신용장에 의한 수입승인 유효기간의 1월의 범위 안에서의 연장승인.
8. 추심결재방식에 의한 수입승인사항중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승인.
가. 규격(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자동승인 품목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 조치가 없고 또한 그 단가 금액 및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규격변경에 한한다).
나.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사항의 변경.
다. 선적항.
라. 도착항.
마. 수송편.
9. 추심결재 방식에 의한 수입 승인 유효기간의 1월 범위 안에서의 연장승인.
10. 일반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중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
11. 일반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승인유효기간의 1월의 범위안에서의 연장승인.
12.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중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
13.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승인 유효기간의 1월의범위 안에서의 연장승인.
14. 무상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중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
15. 무상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승인. 유효기간의 1월의 범위 안에서의 연장승인.
16.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승인사항의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중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
17.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유효기간의 1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승인.
18. 무역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물품의 확인.
19. 상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외화획득용 시설기재의 사후관리.
⑤상공부장관은 다음 업무를 부산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73·3·15, 1974·11·7>
1. 무역거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수출입업의 허가. 다만, 동법 제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4항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제외한다.
2. 무역거래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기재변경승인(제1호에 의하여 허가된 것에 한한다).
3. 무역거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등록 다만, 외국인에 대한 허가를 제외한다.
4. 무역거래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등록 기재사항 변경승인(제3호에 의하여 등록된 것에 한한다).
5. 삭제<1974·11·7>
6. 무역거래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수출입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제5호에 의하여 허가된 것에 한한다).
7.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수출입허가사항 변경허가(제5호에 의하여 허가된 것에 한한다).
8. 무역거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수출입기별 공고에 의한 수입추천, 입초국수입사전승인 및 중고기계류 수입사전승입(중고기계류 수입사전승인은 선박에 한한다).
9.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조제5항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내국수출입업의 허가.
10. 삭제<1974·11·7>
11. 삭제<1974·11·7>
12. 전자공업진흥법 제7조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전자공업등록.
13. 관세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관세감면추천.
14. 물품세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공업용물품증명.
15. 무역거래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수입자격확인.
16. 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0호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특수무역에 의한 수출입허가.
17.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특수무역에 의한 수출입허가기재사항 변경.
18.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특수무역에 의한 수출입허가 유효기간 연장.
19. 무역거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수출입허가 또는 승인(다만, 연불수출·선수금수출 및 구상무역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은 제외한다).
20.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수출입허가 또는 승인사항변경(다만, 연불수출·선수금수출 및 구상무역 허가 또는 승인사항 변경은 제외한다).
21. 무역거래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수출입허가 또는 승인유효기간 연장(다만, 연불수출·선수금수출 및 구상무역허가 또는 승인 유효기간 연장은 제외한다).
22. 무역거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무상반출추천.
23. 무역거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수출용 원자재 비축수입 승인.
24.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조제5항 및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내국수출입허가 기재사항 변경.
25. 무역거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기존 방침범위안의 기별공고에 의한 수출 추천.
26. 무역거래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부산사무소에 신청된 수출입업자의 차등 구분에 관한 업무.
⑥상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 및 구미공업단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74·11·7>
1.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 및 구미공업단지관리소장의 관할 구역내의 기업체에 대한 전기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법 제47조·법 제48조와 법 제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내연력발전소의 공사와 전압 50,000볼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설치하는 전기공작물의 종합체로서 전압 22,000볼트의 것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와같다)의 공사에 관한 권한. 다만, 발전소와 변전소의 구내의 공사를 제외한다.
나. 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내연력발전소와 전압 50,000볼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권한.
다. 법 제5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안규정제출 접수·보안규정변경신고접수·보안규정변경명령.
라.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공작물의 유지에 관한 명령.
마.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선임허가 및 선임신고접수("나"목의 전기공작물에 관한 것에 한한다).
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사용개시신고 접수.
사.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사업에 관한 권한.
아.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수(자가용전기 공작물설치자에 관한 것에 한한다)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나"목의 전기공작물에 관한것에 한한다).
2. 구미공업단지관리소장의 관할구역내의 기업체에 대한 전자공업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업등록.
나.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태보고의 징수(다만, 등록된 업체로부터의 보고의 한한다).
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중 사업월별보고와 휴업보고 또는 폐업보고의 징수에 관한 업무. 다만, 등록된 업체로부터의 보고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0·8·21]
제24조의2(공업진흥청 소관)
①공업진흥청장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계량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사무를 계량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기준기는 제외한다.<개정 1974·11·7>
1. 금속제 길이계 외의 실눈금 직척·권척 및 실눈금곡척으로서 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고, 1눈의 치가 1밀리미터 이상인 것.
2. 택시미터.
3. 대 저울.
4. 제온장치가 없는 지시저울로서 표시하는 눈금에 접하는 1눈의 치가 표시하는 양(정추 또는 송추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추 또는 송추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의, 눈금판의 눈금이 표시하는 양)의 200분의 1이상인 것.
5. 정밀한 뜻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없는 분동.
6. 추.
7. 유리제 온도계로서 눈금의 범위가 영도에서 100도까지의 범위내이고 1눈의 최소치가 1도 이상인 것.
8. 체적계 (화학용 체적계·적산체적계·눈붙임탱크·눈붙임탱크로오리·까스뷰렛 및 폐활량계를 제외한다).
9. 등비접시 수동저울.
10. 부동비접시 수동저울.
11. 판 수동저울.
12. 계량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계량기 검정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행검사 코스의 승인.
13. 계량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저울로서 끝달림과 첫달림의 비가 200분의 1미만인 기물의 제작검정.
②공업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계량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수리업의 허가.
2. 계량기수리업자가 공장 또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게 계량기를 수리하는 경우의 계량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공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최소등급 사정후 전기공장검사·시장조사·생산보고 및 생산중단보고 접수처리·이의신청접수처리·주의·경고·표시·변경·표시정지·판매정지의 처분권).
4. 계량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계량기판매업등록 및 변경등록 접수.
5.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한 3급전기주임 기술자 국가시험을 위한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의 권한.
[본조신설 1973·9·10]
제24조의3(공업단지관리청소관)
①공업단지관리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공업단지관리청 차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전보.
2. 고용원의 임용.
②공업단지관리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에 대한 토지·공장등의 매각임대.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의 부과·징수.
3.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4.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5.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역외반출 승인.
6.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공장등의 양도·임대·사용·담보제공의 허가.
7.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로부터의 각종 보고의 징구.
8. 수출자유지역내 공장·시설물 등의 점검과 그 시정 요구.
9.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사의 면제.
10. 외자도입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의 출자 확인업무.
11. 외자도입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가 도입하는 자본재의 도입 연장승인 및 동 명세서 확인.
③공업단지관리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미공업단지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74·11·7>
1.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 및 임대
2.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재·원료 또는 제품의 국내 유출의 승인.
3.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지·공장 기타 시설등의 양도승인.
4.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권한.
5.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수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6.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수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본조신설 1973·9·10]
제25조(건설부소관)
①건설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건설부차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1973·9·10>
1. 소속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2. 공원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이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처리.
3.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인가.
4. 삭제<1974·11·7>
5. 하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6.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점용 및 공작물의 설치등에 관한 허가.
7.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업의 시공 또는 영업의 정지와 면허의 취소.
8. 건설기술자 면허의 취소.
9. 국유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의 결정.
10.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의 실시.
②건설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각각 그 소관별로 각 국장 및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1. 비영리법인 및 특수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허가.
2. 허가 또는 면허 등에 의한 각종공사의 준공검사.
3. 각종공사의 현장감독권과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검사관 및 물품검사관의 임명권.
③건설부장관은 국립공원내에서의 공사의 검사권을 국토계획국장에게 위임한다.
④건설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주택도시국장에게 위임한다.
1.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14조·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가.
2. 삭제<1974·11·7>
3.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 환지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가.
⑤건설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수자원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1. 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와 동법 시행령제4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지의 교환 및 폐천부지의 양여에 대한 승인.
2. 유역조사사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3.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 매입법 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
4. 하천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실시계획인가 및 계획변경인가.
⑥건설부장관은 지정항만중 그가 특히 지정하는 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에관한 목적 및 공사계획 변경인가원을 항만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⑦건설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1. 건설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로 인한 건설업면허의 취소.
2.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규정에 의한 공사용기자재의 불용결정 및 그 승인.
3. 특별회계에 의한 확정 및 미확정채권양도의 승인.
⑧건설부정관은 고용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⑨건설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국토건설국장·제주개발특별건설국장, 인천항건설사무소장 및 포항공업지구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974·11·7>
1. 삭제<1974·11·7>
2. 삭제<1974·11·7>
3. 삭제<1974·11·7>
4. 삭제<1974·11·7>
5. 삭제<1974·11·7>
6. 삭제<1974·11·7>
7. 삭제<1974·11·7>
8. 삭제<1974·11·7>
9. 삭제<1974·11·7>
10. 삭제<1974·11·7>
11. 삭제<1974·11·7>
12. 삭제<1974·11·7>
13. 삭제<1974·11·7>
14. 삭제<1974·11·7>
15. 삭제<1974·11·7>
16. 삭제<1974·11·7>
17.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점용 및 사용에 한한다).
18.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와 공유수면매입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제25조·제29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제반신고 접수.
19.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다만, 관할지방축항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내에서는 관할 축항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20.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에 대한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작물설치·실시계획 인가 및 공작물설치실시변경 계획인가(다만,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지 못한다).
21.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내에서의 권리 의무의 양도 양수허가.
22. 하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인천항건설사무소장 및 포항공업지구건설사무소장은 제외한다).
⑩건설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국립건설연구소장 건설공무원교육원장 지방국토건설국장 특별건설국장 및 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2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한한다.<개정 1973·9·10, 1974·11·7>
1. 소속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2.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의 실시.
⑪건설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1972·8·9, 1973·9·10, 1974·1·28, 1974·11·7>
1. 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사업의 인가 및 고시. 다만,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국고보조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사업,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의 환지계획 및 그 변경의 인가.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인가 신청기간의 지정.
5. 1일 급수량 1,000㎥ 이하이거나 공사비 총액 2천만원 이하인 상수도 사업으로서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한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사업의 인가 및 인가된 사항의 변경과 동법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 및 처분(도지사의 경우에 한한다).
6. 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사업의 준공검사.
7.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계획중 농촌 및 수해지구 주택사업계획의 승인.
8.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과 지정항만구역이외의 공유수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9. 공유수면배입법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내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무 이전의 인가.
10.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이외의 하천에 대한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허가. 다만, 건설부장관이 작성하는 하천개주계획구역내의 하천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11. 하천법 제4조 및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에 관한 허가. 다만, 총공사비 500만원미만의 경우에 한한다.
1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 및 공작물설치 준공기간의 연장에 관한 허가.
13. 공유수면매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내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기간 연장허가.
14. 공유수면매입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내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및 매립지의 사용허가.
15. 공유수면매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 승인.
16.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접도구역내의 공작물설치허가.
17. 도로법 제5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접도구역내의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조치 또는 명령.
18. 건설업법시행령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면허수첩 검열.
19. 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등록.
20. 하천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사용 등의 기간연장허가.
21. 하천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 허가.
22. 하천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사력·죽목 관리청이 재배하는 갈대, 목초와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산출물의 채취 허가.
23. 하천법 제25조제1항8제7호의 규정에 의한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 기타 하천의 점용허가.
24. 하천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재식 허가.
25. 하천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이용하는 죽목의 운반 또는 선박의 운항 허가.
26. 하천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의 허가.
27. 하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효력 회복 승인.
28.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 이외의 하천에 대한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양여. 다만, 관할도지사에게 양여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29. 건설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신고사항의 수리 및 그 처리(영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에 한한다).
30. 건설업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공정지의 명령.
31. 건설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부터의 업무·시공상황에 관한 보고의 징구.
32. 건설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의 검사.
3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게기한 시설중 도로(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중 폭 12미터미만인 것과 보행자 전용도로·지하도로에 한한다)·광장 (교통광장을 제외한다)·주차장·자동차정류장(인구 30만이상도시의 고속여객 자동차정류장은 제외한다) 삭도 하천 (폭 12미터미만의 하천과 폭 6미터미만의 복개에 한한다) 운동장(2종목 이상의 종합경기장 사격장 골프장을 제외한다)·유원지 학교 시장 수도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 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전기공급설비중 변전소와 22,000볼트이상의 고압선 까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유수지시설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게기한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결정된 도시계획의 변경.
34. 삭제<1974·11·7>
35. 삭제<1974·11·7>
36. 1일 급수량 5,000㎥ 이하이거나, 공사비 총액 3천만원 이하인 상수도 사업으로서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한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사업의 인가 및 인가된 사항의 변경과 동법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 및 처분(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의 경우에 한한다).
37. 도로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및 제한.
38. 하천법 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에 대한 인가(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의 경우에 한한다.
39. 하천법 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인가(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의 경우에 한한다).
40. 하천법 제7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 등의 교환 및 양여의 인가(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의 경우에 한한다).
41. 도시계획법 제2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사업구역 면적의 10분의2 이하의 변경 및 동 사업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42. 삭제<1974·11·7>
43. 도로법 제29조 및 하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이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44. 도로법 제31조 및 하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및 공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 명령.
45. 도로법 제33조 및 하천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하천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46. 도로법 제45조·공원법 제18조 및 하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
47. 도로법 제48조·공원법 제21조 및 하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제거 (비관리청의 경우에 한하다).
48. 도시계획법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의 승인 및 고시.(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4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지의 양여에 대한 협의(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직할 하천은 제외한다).
50. 공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의 징수.
51. 도시계획법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의 승인 및 고시.
52. 도시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실효 고시.
53. 도시계획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닌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의 승인. 다만, 국고보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4. 도시계획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5.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너비8미터 미만의 도로의 변경 또는 폐지.
56.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계획변경중 사업기간연장인가. 다만, 당초 인가된 사업기간을 1년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 주택건설촉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및 기타의 사업주체에 대한 국민주택 공급조건의 승인.
58. 주택건설촉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및 기타의 사업주체에 대한 국민주택관리조예의 인가.
59.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지역내의 공유수면으로서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외의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등에 대한조치.
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마.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자에 대한 감독 처분.
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등에 관한 사항.
아.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자.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차.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권리의무 승인.
카.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처리.
파.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 등의 절차.
60. 면소재지에 있어서의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게기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결정된 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61. 공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구역내에서 관광진흥법·식품위생법·유기장법·산림법·임산물단속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관청이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할 때의 공원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다만,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가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은 제외한다.
62. 공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 관리청의 공원사업집행 및 시설관리허가(다만, 연건평 500제곱미터 또는 사용면적 2,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63. 공원법 제1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64. 국립공원의 점용 및 사용에 따른 이 영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국립공원업무에 다음의 권한.
가. 공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징수허가.
나. 공원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면제승인.
다. 공원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라. 공원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5. 하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업무. 다만, 국고보조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직할 하천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⑫건설부장관은 다음각호의 권한을 부산항만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73·5·25>
1. 건설부장관이 부산항만관리청의 항만관할구역내에서 행할 항만법 제3조·제6조·제8조 내지 제12조·제18조 내지 제21조·제26조·제27조·제32조·제33조·제36조 내지 제38조·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2. 건설부장관이 부산항만관리청의 항만관할구역내에서 행할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6조·제7조·제10조 내지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0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3. 건설부장관이 부산항만관리청의 항만관할구역내에서 행할 경유수면매입법 제4조·제7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8조·제21조 내지 제26조·제28조 내지 제29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⑬건설부장관이 부산항만관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다.<신설 1973·5·25>
[본조신설 1970·8·21]
제26조(보건사회부소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보건사회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2. 공해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해업소에 대한 개선명령권.
3. 구급차량 수입의 추천.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약정국장에게 위임한다.
1. 독물및극물에관한법율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독물의 사용허가권.
2. 마약법 제51조·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업의 감독·검사 및 부정마약의 처분.
③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일반직 4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2. 5급(행정 및 재경직제외)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과 채용시험의 실시.
3 .한의사·한지의사 및 입치영업자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4조의 규저에의한 지정업무종사한의사·한지의사 및 입지영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인정.
4. 삭제<1971·2·25>
④보건사회부장관은 국립의료원장·국립정신병원장·국립나병원장·국립마산결핵병원장·국립공주결핵병원장·국립재활원장 및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장에게 다음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4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2.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5급(행정 및 재경직제외)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과 채용시험의 실시.
⑤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1972·8·9, 1973·9·10, 1974·11·7>
1.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 결핵진료소와 요양소의 설치허가.
2. 전염병예방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전염병예방을 위한 사립요양소의 설치인가.
3. 의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의료기관의 개설허가.
4. 의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의 인가.
5. 윤락행위등방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부녀보호지도소 및 직업보도 시설의 설치허가.
6. 공해방지법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목이외의 배출시설에 대한 권한. 다만, 하나의 공장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금속의 용융, 제련시설.
나. 석유의 정제시설.
다.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시설.
라. 염소·염산 및 황산제조시설.
마. 암모니아 및 그 화합물의제조시설.
바. 팔프·종이·제조시설.
사. 발효시설.
7. 도 가정의예실천추진위원회의 위원 위촉.
8.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자격증의 교부.
9. 한외마약 제제를 위한 마약사용 허가와 앵속(몰수품) 및 대마초(몰수품)의 폐기.
10. 의료보조원법 제4조·제5조·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보조원의 면허, 국가시험, 면허의 등록, 등록의 취소, 면허증의 교부와 면허증의 재교부.
11. 당해도(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의 구급차량의 사용의 승인.
12. 당해 도내에서의 구급차량 사용승인의 취소.
13.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영업의 허가.
14. 식품위생볍 제23조제3항, 동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영업의 허가사항 변경의 허가.
15. 식품위생볍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업의 영업양도 및 상속의 신고.
16. 식품위생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품목의 허가.
17. 식품위생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육 운반업의 허가(2개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에 한한다).
18.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양성기관의 지정.
19. 관세법 제28조제4호 및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용도증명.
20. 의료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지의사면허지역 변경의 허가.
21. 수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의 준공 및 수질의 검사.
22. 간이상수도사업시설의 설계에 대한 승인(급수인구 1,000명이내에 한하며, 설계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24.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승인.
25.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근로사업장 및 영세민 노임취로사업장 후보지 선정과 사업 실시에 관한 승인.
⑥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신설 1971·12·31, 1974·11·7>
1. 공해방지법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
[본조신설 1970·8·21]
제27조(노동청소관)
①노동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노동청차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 소속 4급을류이하 공무원의 전보.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2·제14조의2·제15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타징수금의 징수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이익신청의 처리.
3.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이외에 대한 심사중재.
②노동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각급지방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 소속 4급이하공무원의 전보.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보험관계성립 및 소멸의 승인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부과정산과 과납보험료 반환청구의 처리.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징수 및 체납처분.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검사증표의 발급.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3항 단서에 의한 보험료 납부인수승인권.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업무 처리권.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의2에 의한 개산보험료 감액 조정권.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2에 의한 가산금 징수권.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에 의한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권.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에 의한 징수금 결손처분권.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의한 보험급여의 분할지급.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에 의한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2에 의한 부정이득의 징수.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에 의한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및 해제.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20. 근로기준법 제27조제3항에 의한 해고제한의 예외의 인정.
21.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의 승인.
22. 근로기준법 제43조단서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연장의 인가.
23. 근로기준법 제47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특예의 승인.
24.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인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인정.
25.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13세 미만자의 취직인허증의 발급.
26.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제.
27.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13세이상 16세미만자의 근로시간연장의 인가.
28.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여자와 18세미만자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29.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안전관이자와 보건관이자의 증원 또는 해임의 명령.
30 근로기준법 제97조제2항에 의한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31.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③노동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각급 작업안정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2. 삭제<1973·9·10>
3. 고압까스 주임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4. 직업훈련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의 인정.
5. 직업훈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인정직업훈련의 신고접수.
6. 직업훈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약정서 승인.
7. 직업훈련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부담승인.
8. 직업훈련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면허.
9. 직업훈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면허의 취소.
10. 직업훈련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면제승인.
11. 직업훈련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수료증 교부.
④노동청장은 중앙직업훈련원장에게 그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⑤노동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72·8·9>
1. 노동조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규약의 취소 또는 변경.
2. 노동조합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
3. 노동조합법 제26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노동조합(그 산하 단체를 포함한다) 임시총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4. 노동조합법 제32조의 노동조합(그 산하단체를 포함한다) 해산의 명령.
5. 노동조합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의 결정.
6. 구인 구직의 개척 및 구직의 알선.
7. 직업지도.
8. 노동시장의 조사 및 준석.
9. 사설직업안내소의 지도·감독.
10. 유료 또는 무료직업소개소의 허가 또는 승인.
⑥삭제<1973·9·10>
[본조신설 1970·8·21]
제28조(교통부소관)
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교통부차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2·8·9>
1. 4·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과 기술직 4·5급 채용시험.
2. 자동차정비사(1·2급)·자동차검사요원·갑종해기원 및 을종 1등해기원·관광호텔종사원·관광통역안내원 및 항공종사원의 자격시험의 실시.
3. 철도소운송업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소운송업의 영업상 사용하는 기호의 설정·변경·사업종별·변경·휴지·폐지·양도·양수 또는 법인체의 합병의 인가.
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뻐스 및 고속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기간 신장의 승인,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공동운수계약협정 및 그 변경의 인가, 사업개선의 명령, 사업의 양도 양수와 법인합병의 인가, 사업의 휴지 및 폐지의 허가와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검사.
5. 도로운송차량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대행사업 양도 또는 법인체의 합병의 허가 및 위치변경승인.
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정관 변경에의한허가.
7. 한국해운조합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8. 항만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9. 해운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선박의 대체 및 시설의 개선명령.
10. 항공법 제85조, 제91조 내지 제93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운송업자의 사업의 폐지신고의 수리.
11. 삭제<1973·9·10>
12.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5조 및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5조제1항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의 특정외래품판매허가의 추천.
13. 관광사업진흥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 종업원 양성기관의 지정.
②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육운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2·8·9>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23조에 의한 시내뻐스 및 시내합승의 시경계를 초과 노선 연장의 승인.
2. 도로운송차량법 제6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8조 내지 제1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임용후보자의 신고수리, 동요원의 임면에 대한 승인, 전보에 대한 승인, 검사요원 교체의 지시.
3.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③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해운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2·8·9, 1973·9·10>
1.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의 공제규정승인.
2. 선적화물의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을 행하는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한 항만운송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
3. 해운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업자의 해외지점 또는 출장소의 설치·허가.
4. 해상운송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대한 인가(2개 이상의 지방해운국과 관련된 항로 및 명령항로에 한한다).
5. 해상운송사업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 일시 변경의 인가.
6. 조선공업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화물선 또는 유조선의 건조 및 개조의 발주에 관한 추천.
7. 해상운송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부대사업의 면허(외국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영업소가 2개 이상의 지방해운국의 관할구역에 걸친 것에 한한다).
8. 해상운송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9. 해상운송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의 정지처분 및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10. 해상운송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11. 선원법 제6조 및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임명과 선원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의임명.
④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항공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2·8·9>
1. 항공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로의 지정.
2. 항공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의 지정 및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3. 항공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최저안전고도의 지정(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및 동조 단서의 허가.
4. 항공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변경의 인가, 동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운송업자의 휴업의 허가.
5. 항공법 제22조·제29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조종사의 기능증명 및 조종교육증명과 비행경력증명의 발행.
6. 삭제<1973·9·10>
7. 항공법 제87조제2항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의 인가(정기운항시간·기종 회수 등의 변경에 한한다).
8. 항공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의 발급(신기종에 대한 감항증명발급은 제외한다).
9. 항공법 제19조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정비확인자격의 인정.
⑤교통부장관은 고용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⑥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차량과장에게 위임한다.
1. 도로운송차량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차대 및 원동기에 각자 할 수 있는자의 지정.
2. 도로운송차량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자동차 구조변경의 승인.
⑦교통부장관은 선박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외국수리 승인권을 선박과장에게 위임한다.
⑧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 소속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다만, 3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지방기관의 장은 4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권에 한한다.
2. 소속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의 실시. 다만, 3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지방기관은 제외한다.
⑨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부산항만관리청장 및 지방해운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2·8·9, 1973·9·10>
1. 선박직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2등이하 해기원자격시험의 실시와 그 면허.
2.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원의 자격시험 실시.
3. 해상운송사업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사업구역 일시변경의 인가 및 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방해운국과 관련된 여객정기항로사업의 사업계획의 일시변경의 인가(명령항로를 제외한다).
4. 해상운송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부대사업의 면허 다만,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당해 사업의 경영이 다른 지방해운국의 관할구역에 걸친 것은 제외한다.
5. 선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명변경의 허가.
6. 해상운송사업법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선박운항사업의 개시연기 승인과 선박운항사업자의 운송약관의 인가.
7. 선박관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구난업자의 작업허가.
8. 선박관리법 제8조·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한 1건 500불이하의 선박의 외국수리 및 선용품 외지반입승인.
9. 해상운송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항로취항으로 인한 결손보상금의 심사.
10. 해상운송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한 보험계약체결의 명령.
11. 해상운송사업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중의 발행과 선박법 제22조 및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증표의 발행.
12. 선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항의 설정인가.
13. 수산업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항로상의 어업면허에 대한 협의.
14.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의 면허(2개 이상 지방 해운국에 걸치는 것은 제외한다).
15. 해상운송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 정기항로 사업의 휴항·취항의 처리.
16. 비영리법인인 해운단체의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것은 제외한다).
17. 도선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와 동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조합의 규약 인가 및 업무감독권(당해 지방 해운국의 관할에 속하는 도선구내에 한한다.)
18. 국유재산법 제26조제7항 및 매장물자 처리규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 매장물자의 발굴허가.
19. 선박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노양·해철사업에 관한 허가.
20. 선박안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무선 시설의 면제승인.
21. 창고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해운국 관할내의 임항창고의 허가.
22. 창고업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해운국 관할 구역내의 임항창고임치약관의 인가, 임치약관의 변경명령 및 요금의 기준인가와 그 변경인가(그 기준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3. 창고업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지방해운국 관할구역내의 임항창고의 위치·구조·설비 및 보관물건의 종류의 변경허가와 동 창고의 구조·설비 및 보관 물건의 종류 등의 유지 명령.
24. 창고업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해운국 관할구역내의 임항창고업자의 상호변경 또는 사업의 정지, 폐업등의 신고 수리.
25. 창고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해운국 관할구역내의 임항창고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인가.
26. 창고업법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해운국 관할구역내의 임항창고업의 상속신고의 수리. 영업의 정지 명령 및 허가의 취소와 임항창고 영업상태의 검사 및 보고 징구.
27. 항로표지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대의 설치관리의 허가와 등대현황변경의 허가.
28. 항로표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가 설치한 항로표지시설의 관리운용.
⑩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항공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2·8·9, 1973·9·10>
1. 항공법 제87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운항시간·기종·노선의 임시변경 또는 추가운항 인가.
2. 항공법 제16조·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개조의 검사, 예비품의 증명지정 무선통신기기의 검사 및 수리의 승인(서울지방항공관리국의 경우에 한한다.)
3. 항공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물의 설치·제한·제거등에 관한 심사.
4. 항공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조정연습을 위한 탑승허가.
5. 항공법 제57조의 2에 규정에 의한 국내선기장의 노선자격 심사.
6. 항공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안전고도에 의한 비행허가.
7. 항공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편대비행의 허가.
8. 항공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의한 물건투하의 허가.
9. 항공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낙하산 강하의 허가.
10. 항공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곡기 비행의 허가.
11. 항공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 교통의 지시.
12. 항공법 제33조제2항제37조제 2항·제4항·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 시설의 설치허가, 동 공용재개의 검사, 동 사용요금설정 및 변경인가 와 동설치자 지위계승자의 허가.
13. 항공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내영업 및 구내 자동차 주차장의 승인.
14. 항공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비행장내의 광고류 게시승인.
15. 항공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 계획의 승인.
16. 항공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이착륙의 허가.
17.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45조제19호 및 제46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부분품의통관추천(서울지방항공관리국의 경우에 한한다).
18. 외환지급을 위한 항공기 부분품의 확인(서울지방항공관리국의 경우에 한한다).
19. 항공기 제조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제조의 확인.
20. 항공기 제조사업법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및 항공기용 기기 수리방법의 인가.
21. 항공기제조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수리의 확인.
22. 항공기제조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제조증명.
23. 항공기제조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공장 검사원의 지명.
24. 항공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등록 기호의 타각.
25. 항공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무조종사항공기의 비행허가.
26. 항공법 제50조 및 제5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용 구급용구의 검사.
27. 항공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
⑪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수로국장에게 위임한다.
1. 항로표지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및 항로표지시설의 현상변경의 허가.
2. 항로표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항로표지의 장해제거 및 표지의 개선·이전·철거 등의 명령.
⑫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72·8·9, 1973·3·15, 1973·9·10, 1974·1·28, 1974·11·7>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다만, 고속도로 또는 2이상의 도(서울특별시 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노선의 시외뻐스·시외합승과 시외노선화물자동차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신장의 승인. 다만,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신장승인에 있어서는 고속뻐스 및 고속노선화물자동차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뻐스 및 고속노선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의 인가 (그 기준 및 요율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의 인가(고속뻐스 및 고속노선화물자동차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고속뻐스 고속노선화물자동차, 시외뻐스, 시외합승 및 시외노선화물자동차업종에 있어 사업계획의 범위가 고속도로 또는 2이상의 도에 걸치는 사항은 제외한다) 및 운행시간의 인가.
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수계약협정의 인가 및 그 변경의 인가(고속뻐스 및 고속노선화물자동차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운송화물의 잡화 및 그 배달을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
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보고의 처리.
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운전교습기관의 지정.
10.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
1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고속뻐스 및 고속노선화물자동차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의 위탁 및 수탁의 허가(고속뻐스 및 고속노선화물자동차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고속뻐스 및 고속노선화물자동차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고속뻐스 및 고속노선화물자동차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해산의 인가(고속뻐스 및 고속노선화물자동차사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고속뻐스, 고속노선화물자동차와 2이상의 도에 걸치는 노선의 시외뻐스 및 시외합승과 노선화물자동차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및 운송사업정지처분과 운송부대시설에 대한 처분(당해 부대시설이 소재하는 도인 경우에 한한다).
1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정지의 명령.
1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실효 확인(고속뻐스 및 고속노선화물자동차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면허.
20.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운임과 요금의 인가.
2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알선사업의 알선약관의 인가.
2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양도와 법인의 해산의 신고.
2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개선명령, 사업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2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6 제55조의7 및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에 있어서의 자동차대여약관의 인가 및 변경인가, 사업의 개선명령, 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과 동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7조 및 제27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는 제외한다).
2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사용의 신고, 사용폐지의 신고 및 신고사항변경의 신고.
2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공동사용의 허가.
2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명령.
2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정관변경등 명령과 업무감독.
2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타도 사업면허차량에 대한 운행에 관한 지도 감독.
30.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경계선 밖의 시내뻐스 및 시내합승의 운행노선의 신설 및 그 변경의 승인.
31. 도로운송차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교부수수료의 인가.
32. 도로운송차량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를 하는 자의 신고처리.
33. 도로운송차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동차번호등의 신고처리.
34.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매연·악취 및 까스등의 발산장치의 성능인정(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거쳐 추천된 품목인 경우에 한한다).
35.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이자를 선임함에 있어 3급이상의 자동차정비사자격과 동등한 자격의 인정.
36.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
37.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사업개시의 인가.
38.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변경허가 및 신고.
39.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합병허가 및 상속신고처리.
40.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41.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주임의 신고.
42.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주임의 해임의 명령.
43.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비사 자격시험의 시행(3급자동차 정비사의 경우에 한한다).
44.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양성기관의 지정.
45.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46. 도로운송차량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사업개시의 인가.
47. 도로운송차량법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의 전보에 대한 승인 및 전보지시(당해관할구역안에서의 전보인 경우에 한한다).
48. 도로운송차량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의 해임명령.
49.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2, 제77조의4, 제77조의6 및 제7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 업무개시의 신고, 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0. 도로운송차량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51. 도로운송차량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의 시·도지부의 감독.
52.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고속뻐스 및 고속노선화물자동차의 정류장은 제외한다).
53. 자동차정류장법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시설공사시행의 인가, 자동차정류장시설공사, 완성검사 및 합격처분자동차검사신청기간의 지정과 자동차정류장의 공용개시의 신고.
54. 자동차정류장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류장의 사용약관의 인가, 사용요금의 인가, 이용규정의인가(사용요금의 인가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고속버스 및 고속노선화물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사용요금인가는 제외한다).
55. 자동차정류장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관리·감독, 자동차정류장사업에 대한 금지행위의 중지명령.
56. 자동차정류장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류장의 명칭변경의 신고, 위치·규모·구조 및 설비의 변경인가, 사업개선명령(고속뻐스 및 고속노선화물자동차정류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57. 자동차정류장법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자동차종류장의 사용명령, 정류장사업의 양도, 양수의 인가와 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및 해산의 인가, 상속의 신고처리, 휴지 및 폐지의 허가, 사업면허의 취소(고속버스 및 고속노선화물자동차 정류장은 제외한다).
58. 자동차정류장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자동차정류장 설치의 인가, 정류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의 변경인가(고속버스 및 고속노선화물자동차정류장은 제외한다) 정류장의 구조 및 설비의 검사.
59. 자동차정류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자동차정류장의 공동사용명령(고속뻐스 및 고속노선화물자동차정류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60. 자동차정류장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뻐스정류장의 설치명령 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 대한 보고징구 및 검사와 도시계획구역 또는 접도구역내에서의 자동차정류장 사업면허등에 대한 협의(고속뻐스의 정류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61. 창고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의 허가(2이상의 도에서 영업을 하는 창고업과 임항창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62. 창고업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의 창고임치약관의 인가 및 변경인가와 창고임치약관의 변경명령.
63. 창고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기준의 인가 및 그 변경의 인가(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64. 창고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의 창고의 위치등 변경의 허가.
65. 창고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의 창고의 구조 설비등의 유치명령.
66. 창고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의 창고업자의 상호변경의 신고.
67. 창고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의 창고업자의 사업정지·폐업의 신고.
68. 창고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의 창고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의 인가.
69. 창고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의 창고업의 상속의 신고.
70. 창고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의 창고업의 영업정지명령 및 허가의 취소.
71. 창고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의 창고업의 영업상태의 보고명령 및 영업소 창고 등의 검사.
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공탁증명서의 교부.
73. 관광사업진흥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의 등록의 접수처리(관광호텔업·관광휴양업중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은 제외한다).
74. 관광사업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요금 또는 가격의 신고처리(국제여행알선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국제여행알선업·관광호텔업·관광휴양업중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은 제외한다).
75. 관광사업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에 있어서의 타인명의의 사용허가(국제여행알선업은 제외한다).
76. 관광사업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폐지·양도 및 사망의 신고(국제여행알선업은 제외한다)와 동법 제13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의 취소와 사업정지명령 및 면허의 취소와 사업정지명령(국제여행알선업·관광호텔업·관광휴양업중 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은 제외한다)
77. 관광사업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관광호텔 및 관광휴양시설의 지정.
78. 관광사업진흥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액과 그 징수대상지역의 범위의 승인.
79. 관광사업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의 관광여행약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인가.
80. 관광사업진흥법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통역안내업의 면허와 면허의 갱신.
81. 관광사업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통역안내업자의 면허증의 제시요구.
82. 관광사업진흥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종업원의 등록처리.
83. 관광사업진흥법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삭도업의 면허, 관광삭도업 개시의 승인, 관광삭도업 시설에 대한 검사.
84. 관광사업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의 감독.
85. 관광사업진흥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관계종사원양성기관의 지정.
86. 항만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정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허가와 그 요금의 징수.
87.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자격증의 교부(3급자동차정비사의 경우에 한한다).
88. 관광사업진흥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종업원(지배인 및 부지배인은 제외한다)의 시험 또는 전형.
89. 관광사업진흥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교통업자에 대한 정기운행명령. 다만,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내에서의 운행의 경우에 한한다.
90. 무역거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용기자재의 수입 추천.
91. 물품세법 제11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과 직물류세법 제10조 및 동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용기자재의 용도증명.
92. 물품세법 제11조 및 물품세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와 직물류세법 제10조 및 직물류세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용 기자재의 반입증명.
93. 관세법 제28조 물품세법시행령 제15조 및 직물류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용기자재의 사후관리.
⑬삭제<1971·12·31>
⑭삭제<1973·9·10>
[본조신설 1970·8·21]
제29조(철도청소관)
①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차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과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실시.
2. 철도기금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3. 화물 적하작업료의 기준 책정.
4.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5. 연간 대부료의 예정총액 3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기기의 대여허가.
②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자재관리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1건당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의 불용물품의 매각권.
2. 연간 대부료의 예정총액이 100만원이하의 대여승인권.
③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운수국장에게 위임한다.
1. 여객 및 화물운임요금의 감면.
2. 삭제<1974·11·7>
3. 화물운송 및 화차전용계약의 체결.
④철도청장은 다음 권한을 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1. 국군과 주한국제연합군 전용선의 보수계약체결.
2. 주한국제연합군 전용선 부설계약체결.
⑤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전기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전력수급계약의 체결.
2. 전선로의 철도횡단가설 승인.
3. 전선로 사용승인.
⑥삭제<1974·11·7>
⑦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소속공무원의 임용.
2.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정기승급.
⑧철도청장을 영업용계량기검사원의 지정권을 기계과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⑨철도청장은 지정운송취급대리인의 지정과 그 변경권을 화물과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⑩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다만, 3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지방기관의 장은 4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전에 한한다.
2.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의 실시.
3. 예정사용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100만원미만의 재산(물품은 제외한다)의 계속 사용허가 및 구상. 다만, 대부는 10만원 미만에 한한다.
4. 3정보미만의 농경지의 사용허가와 사용기간 3개월미만의 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및 구상.
5. 공사시행으로 인한 1만원이내의 손해배상.
6. 예정사용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10만원미만의 재산의 신규사용허가 및 구상.
7. 건당 10만원미만의 토지 기타 재산의 매수 및 보상. 다만, 공사에 수반된 것으로 시공방침이 결정된 것은 건당 100만원미만에 한한다.
8. 처분방침이 결정된 건당30만원미만의 토지 기타 재산의 매각.
9. 입찰참가자 자격등록.
10. 예정임차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5만원미만의 재산의 차입 및 보상.
⑪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철도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3급을류공무원의 소속내 전보권,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
2. 잡급직원의 고용.
3. 배상금의 지급(다만, 국제연합군 화물에 대한 배상은 제외한다).
4. 청원에 의한 철도의 측선사용자의 명의변경 승인.
5. 6미터 미만의 철도건널목의 시설개량허가.
6. 전력 또는 수도의 수급계약(특수고압수전은 제외한다)과 5키로와트 내의 청외전력의 공급.
7. 관내 단체여객 및 통근정기승차권 발매의 승인.
⑫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철도건설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3급을류공무원의 소관 내 전보권,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
2. 잡급직원의 고용.
3. 교량1개소에 대한 연장 100미터 이내 및 교량구교 상호간의 100미터 이내의 변경.
4. 구교 및 하수구의 신설·폐지 및 변경.
⑬철도청장은 철도병원수가표 개정에 관한 권한을 철도병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⑭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철도청현업기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3급을류공무원의 소속 내 전보권,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다만, 2급인 소속장에 한한다).
2 .건당 1만원 이내의 용지 기타 재산의 매수·보상 및 처분방침이 결정된 건당 1만원 미만의 매각.
⑮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보급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구입물품에 대한 수입업자 추천 및 관수용 증명(다만, 중앙보급사무소장에 한한다).
2. 연간 대부료의 예정총액 50만원이하의 물품대여권.
3. 공급업자 등록자격 확인 및 동증명서 발급.
<16>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공작창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3급을류 공무원의 소속 내 전보권,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
2. 잡급직원의 고용.
<17>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기계보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1·7>
1. 중기 및 보선기계의 수리품의 검사와 수리가능 여부 판정권.
2. 중기의 대여권.
[본조신설 1970·8·21]
제30조(체신부소관)
①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차관에게 위임한다.
1. 본부 4급 및 5급공무원의 임용.
2. 기술직 4급 및 5급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직종)의 각종시험실시 및 기능직에서 기술직 5급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시행.
②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우정국장에게 위임한다.
1. 자금 및 과초금의 취급에 대한 은행과의 협약체결.
2. 국제우편물 운송료 또는 소포수득금에 관한 외국 우정청간의 대차결재.
3. 국제우편물의 운송계약과 운송선로의 개폐.
③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무국장에게 위임한다.
1. 전신전화업무의 취급국소와 취급업무의 지정 및 폐지.
2. 국제전기통신의 요금분할액 책정 및 경과순로의 협의 결정.
④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장거리전신전화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28>
1.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시행.
2. 전신 및 시외전화 회선의 원부관리.
3.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다만, 1만평미만의 토지와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연액 또는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유상대부 또는 유상사용허가에 한한다.
4. 고정자산의 용도폐지 승인.
⑤체신부장관은 각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1973·9·10, 1974·1·28, 1974·11·7>
1. 체신청소속의 3급을류공무원의 전보.
2.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시행.
3. 별정우체국설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변경승인.
4. 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 청사의 같은 읍 또는 면의 동 또는 리 안에서의 이전승인.
5. 우편저금자금과 국민생명보험·우편연금·적립금의 대부 및 회수.
6. 우편물운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요구중 관내 국내우편에 대한 운송요구. 다만, 철도 또는 항공에 의한 것은 서울체신청장에 한한다.
7. 우편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구의 결정·고시.
8. 우편규칙 제120종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유치교부지의 고시.
9. 별정우체국설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
10. 별정우체국설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 해지신고의 접수와 그 지정의 취소.
11. 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의 승계지정.
12. 우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우편물의 인가.
13. 우편에 관한 보상 및 배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14. 군사우편물 접수국의 지정.
15. 만국우편협약시행규칙 제143조제3호의 규정에 하여 발송된 관계식지의 접수.
16. 체신관서 현금수불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교부방법지정.
17.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적립금운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의 시설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
18. 전기통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설비의 전용계약청약의 승낙.
19. 자석식 전화시설의 신설 및 증설대상국의 선정.
20. 전기통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화가입구역 및 전화수용구역의 지정.
21. 전신전화규정 제326조의 규정에 의한 전화관서의 종류의 지정.
22. 전신전화규정 제3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화호출구역의 지정·고시.
23. 전기통신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검사와 불법설비에 대한 조치.
24. 국제전기통신요금의 대외정산업무. 다만, 서울체신청장에 한한다.
25. 전신전화규정 제299조의 규정에 의한 예약통화청구의 승낙.
26. 전기통신설비유지보수위탁규정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시설 유지보수위탁의 승낙 및 위탁의 해제 또는 해지.
27. 전기통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물의 제거요구.
28. 공중전기통신업무 위탁규정에 의한 위탁.
29. 전신전화규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청약의 접수중 중심국 이하의 전신전화회선전용 청약의 접수.
30. 군용전기통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접속등에 관한 협의.
31. 전신전화의 신규가설공사, 면단위통신망 구성공사 및 자석식 시내 전화시설의 설치와 선로공사 명령.
32. 전용배전선로의 전력 탁송 및 공용 승인.
33. 우편법 제24조 또는 전기통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불납요금 또는 체납요금의 징수.
34.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다만, 1만평 미만의 토지와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연액 또는 총액이 10만원미만의 유상대부 또는 유상사용허가에 한한다.
35. 고정자산의 용도 폐지 승인.
36. 국방부의 전기통신시설 전용에 관한 대체불입금 징수.
37. 주한 외국군의 통신요금 징수.
⑥체신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전파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
2. 무선통신사 및 무선통신기술사 자격검정고시의 실시.
3.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다만, 만평미만의 토지와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연액 또는 총액 10만원미만의 물건의 유상대부 또는 유상사용허가에 한한다).
4. 고정자산의 용도폐지 승인.
⑦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공무원훈련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
2. 유선통신사·유선전기통신기술사 및 전화교환원의 자격인정고시의 실시.
3.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다만, 만평미만의 토지와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연액 또는 총액 10만원미만의 물건의 유상대부 또는 유상사용허가에 한한다).
4. 고정자산의 용도폐지 승인.
⑧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기통신연구소장·중앙보급사무소장·서울저금보험관리국장·우정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974·1·28>
1.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시행.
2.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다만, 만평미만의 토지와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연액 또는 총액 10만원미만의 물건의 유상대부 또는 유상사용허가에 한한다).
3. 고정자산의 용도폐지 승인.
⑨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4·1·28>
1. 본부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시행.
2. 본부고용원의 임용.
3.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다만, 1만평미만의 토지와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연액 또는 총액이 10만원미만인 유상대부 또는 유상사용허가에 한한다.
4. 고정자산의 용도 폐지 승인.
[본조신설 1970·8·21]
제31조(문화공보부소관)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각호의 권한을 문화공보부차관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1. 소속 4급 및 5급공무원의 임용.
2. 일반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해외여행추천.
3. 정기간행물중 주간지의 등록 및 취소.
4. 500만원이하의 종교단체의 재산처분 승인.
5. 음반제작업자의 등록 및 취소.
6.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업자 허가 및 취소.
②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문화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1. 삭제<1974·11·7>
2. 외국신문한국지사 설치허가 및 취소.
3. 종교단체 재산처분 이외의 기타 허가.
③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예술국장에게 위임한다.
1. 국산영화 수출추천.
2. 외국영화 수입추천.
④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보도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1973·9·10>
1. 신문용지 면세수입추천.
2. 정기간행물 기재수입추천.
3. 정기간행물 월간지의 등록 및 취소.
⑤문화공보부장관은 방송기기 및 자료수입추천에 관한 권한을 방송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
⑥문화공보부장관은 사회단체의 등록 및 취소와 저작권·공연권 및 출판권의 설정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소속실 및 각 과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⑦문화공보부장관은 소속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⑧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출판과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1973·9·10, 1974·11·7>
1.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추천.
2. 외국정기간행물 실수요자추천.
3. 외국간행물 배포중지 및 내용삭제의 명령.
4. 외국도서 수입 추천.
⑨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영화과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1·12·31, 1973·9·10>
1. 영화검열
2. 영화필림 통관추천.
⑩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연과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73·9·10>
1. 공연물 각본심사.
2. 공연자 등록 및 취소.
3. 외국음반수입추천.
4. 국내음반 수출추천.
5. 외국음반 수입복사 배포허가.
⑪문화공보부장관은 국립박물관장·문화재관리국장에게 그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개정 1973·9·10>
⑫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관계법인 설립허가권을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
⑬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72·8·9, 1974·11·7>
1.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불교단체의 등록. 다만, 그 단체의 활동범위가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관할구역내의 것에 한한다.
2.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율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의 등록. 다만, 그 단체의 활동범위가 당해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의 관할구역 내의 것에 한한다.
3. 불교재산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찰 및 이에 준하는 불교단체의 등록과 그 불교단체의 주지 및 대표임원의 등록.
4. 제1호 및 전호에 의한 불교단체에 대한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5. 향교재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6. 영화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영화의 검열. 다만, 그 상영범위가 당해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 한하는 것에 한한다.
7. 공연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의한 관람료의 인가.
8. 공연법 제22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영사기사의 면허.
9. 유선방송수신관리법에 의한 허가·인가.
10.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의 인가.
11. 음반에 관한 법율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음반판매업자의 등록.
12.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처리.
13. 영화법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의 정지.
14.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허가(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15. 공해방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소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배출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
⑭문화공보부장관은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우편으로 수취하는 외국제 음반의 수입허가권을 각 세관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72·8·9>
[전문개정 1971·2·25]
<제4710호,1970.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299호,1970.8.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3항의 규정은 1971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제5390호,1970.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540호,197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39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316호,1972.8.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574호,1973.3.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700호,1973.5.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850호,1973.9.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053호,1974.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380호,1974.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위임행정기관에 접수된 사항에 대한 경고조치) 이 영 시행전에 위임행정기관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