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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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능율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율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율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율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율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율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임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 "수탁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간 위임·위탁

제3조(위임·위탁의 기준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율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위임·위탁사무의 처리)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한 한시적인 사전승인이나 협의의 요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의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율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①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지휘·감독)
①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위탁기간은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위탁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
①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①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행정기관간 위임·위탁사항

제16조(대통령소관)
대통령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영예 등의 수령허가
2. 상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훈장의 폐용허가
제17조(국무총리소관)
국무총리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 사무관리규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관인의 승인
2. 사무관리규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승인
제18조(국세청소관)
①국세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 주세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의 허가
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사전승인권중 세무사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과간의 전보
3.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사전승인권중 지방국세청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국세청 권역내에서의 전보(지방국세청내 과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간, 세무서간 및 세무서내 과간의 전보를 말한다.)
②국세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사전승인권중 세무공무원교육권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전보사전승인권을 세무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③국세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사전승인권중 국세청기술연구소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전보사전승인권을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④국세청장은 주세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의 허가권을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관세청소관)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이하 "권역내세관"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해당 서울·김포·부산·인천·대구 및 광주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김포세관장에게는 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에 한하여 위임한다.
1.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지도
2.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권역내세관간의 전보
3. 예산의 재배정
4. 광역밀수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원·장비의 동원 및 조사업무에 관한 권역내세관간의 조정
5. 6급 및 7급공무원의 임용
제20조(조달청소관)
①조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보급창장 및 지방조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조달물자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사무
2. 시설공사중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공사, 대안입찰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등 조달청장이 정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모든 공사의 현지입찰 및 계약
3. 비축물자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구매·보관·관리 및 판매
4. 물품관리법 제37조에 의한 불용품의 처분
5. 조달물자 수요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6.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의 게재품목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물가조사
7. 물품관리업무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조달청장은 김포공항으로 입하되는 외자의 인수도·보세보관·보험부보 및 보관사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앙보급창장에게 위임한다.
③조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외자조작 따른 세입조정(대량물자 및 김포공항으로 입하되는 물자를 제외한다)
2. 외자의 인수도, 조작 및 사고처리(김포공항으로 입하되는 물자를 제외한다)
3. 지방감리공사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공사감독 및 감리
제21조(통계청소관)
통계청장은 예산회계법 제59조·제61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통계청소관 국가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지출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에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2조(법무부소관)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심의결과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다만,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당해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소속공무원(검사를 제외한다)의 정기호봉승급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검사장·법무연수원장·소년원장·소년분류심사원장·치료감호소장·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보호관찰소장·지방교정청장·교도소장·구치소장·보호감호소장·출입국관이사무소장 및 서울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국방부소관)
①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합중국군대에게 제공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정한 관리청의 권한을 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6급이하 군무원의 동일급류내에서의 정원내 직렬조정
2.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마.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인정
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중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건물)의 철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행정재산(건물)의 철거조건부 매각
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기간 갱신
아.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매수통지
자.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대장의 작성·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차.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
카.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3.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율(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의 허가
나.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품목의 변경허가
다.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의 허가증의 교부·재교부
라.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자의 휴·폐업 등과 사망(법인인 경우 해산)신고의 수리
마.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바.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반납의 접수
아.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소의 시설 및 장부 등의 조사
4.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에서의 제적여부 결정
5.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
6.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임군부대의 지정
7.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사망 및 상이확인서의 작성과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통보
8. 병의 계급별 정원조정
9. 군인복무규율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각군참모총장의 근무감독권한하에 있는 군인에 대한 사회단체가입 및 겸직의 허가
10.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군물품관리관의 군수품대여의 승인. 다만, 대여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와 국방부장관이 직접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11. 고업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율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동법 제8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③국방부장관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율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군참모총장 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제24조(행정자치부소관)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원의 교수과목의 결정
2. 기본훈련계획서의 일정변경
3. 각급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훈련기법의 지도
②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합격증명서·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고시관리과장에게 위임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및 기능직국가공무원의 임용
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승급과 5급 국가공무원의 전보 및 부산광역시의 4급 국가공무원인 과장 상호간의 전보
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및 5급 국가공무원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4. 소방정감·소방감·소방정의 승급
5.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업무 겸직허가
6.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의 사전승인
7. 지적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사의 지사 및 출장소에 대한 지도·감독
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국가공무원의 인사평정서 및 5급 국가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9.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가 아닌 구간 및 읍·면·동간의 구역변경의 승인
10.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방채발행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중 국민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의 승인
11. 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12. 도서개발촉진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1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권한
가.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하지 아니한 법인중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관청이 되고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허가 및 그 취소와 지도·감독
나.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법인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된 법인의 지도·감독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과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당해 기관의 국가공무원인 4급 및 5급공무원의 승급
2. 당해 기관의 8급이하 기술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
3. 당해 기관의 소방정·소방령의 승급과 소방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⑤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의 승인
2. 지방자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의 사무소소재지의 변경승인
나.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승인
⑥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25조(경찰청소관)
①경찰청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2.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관리기사·화약류제조기사 및 화약취급기능사 자격의 취소·정지
3.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②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경찰대학장·경찰종합학교장·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병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철회
7. 법 제28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9.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중 동산의 용도폐지와 건물철거를 위한 용도폐지 및 철거
10.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1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1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
1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
14.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대장의 작성·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제26조(교육부소관)
①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초·중둥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허가
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해산인가
라.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인가
마.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관변경인가
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해산명령
사.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실시
아.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인가 및 정관변경의 승인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인정학교의 지정 및 취소
3.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과 특별시·광역시·도지부(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지도·감독. 다만, 당해법인의 목적·명칭·위치(특별시·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승인과 공익법인이 아닌 법인의 설립·해산인가 및 사업에 관한 정관변경승인은 제외한다.
가.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다. 한국장학법인협의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한국국제교육교류협회·한국학원총연합회·산학협동재단·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한국장학회 및 한국민간자격협회
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한국대학총장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민족문화추진회·한국2종교과서협회·학습자료협회 및 한국교과서연구소
마. 국제백신연구소를 후원하는 법인
4.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교장·교감·원장 및 원감의 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
가. 중등학교의 교장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초등학교의 교장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 유치원의 원장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마. 중등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감자격기준과 유치원의 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 교장·교감·원장 및 원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6.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의 정교사(1급)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다.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라.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및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바.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사.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아.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자. 전문상담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차. 사서교사자격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카.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에 한한다)·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타. 양호교사(1급)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7.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원자격증의 재교부와 기재사항 정정
8. 초·중등교육법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교원자격증소지자의 보수교육
9. 고등교육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및 운영
10.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1. 교육감소속 5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승급·호봉 재획정 및 겸직허가와 그 소속 5급국가공무원의 전보
1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의 중치 승인
13.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용품의 용도 증명
14.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의 지정
15. 과학교육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시설이용 추천
16.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율시행령 제4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교육부장관이 전대차주인 외자를 말한다)의 매각·양도 등의 허가
17.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라목(4)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 및 중학교 신축추천
18.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
19.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의 박탈
2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90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고시
2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2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제25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23.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24.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25.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②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학교(부설학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국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국립의 전문대학에 부설된 각급학교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5항·제34조제5항·제7항 및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 및 증치의 승인
2.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방송통신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대학·전문대학, 국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소속 2급이하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3.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전문대학의 부설학교에 소속된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사서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양호교사(2급)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바.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3호를 해당하는 자
사.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아.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자.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4. 당해 학교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
5. 고등교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다만,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전문대학에 한한다.
6.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율시행령 제4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의 매각·양도 등의 허가
7.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의 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소속교육공무원(총·학장을 제외한다) 및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국외여행 허가
8.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③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교육행정연수원장·학술원사무국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은 교육행정연수원장에게 한하여 위임한다.
1.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 및 재산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또는 대부료가 연간 1천만원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아.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4.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간행물(외국어판을 포함한다)의 발간 및 배포
④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제27조(과학기술부소관)
과학기술부장관은 소속 5급이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국가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과학관장에게 위임한다.
제28조(문화관광부소관)
①삭제<1999.5.24>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삭제<1999.3.31>
2. 삭제<1999.3.31>
3. 향교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향교재단법인의 임원의 취임·해임인가
4. 삭제<1999.5.24>
5. 도시계획법 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승인
6.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용지·종교시설용지·체육 및 청소년수련시설용지로의 초지전용 추천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서원의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인가
8.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서원의 임원의 취임·해임인가
9.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10.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쳬육관계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다만,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특별시·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허가, 전국규모 쳬육대회 또는 국제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또는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사업의 승인을 제외한다.
가. 대한체육회
나. 서울올립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다. 세계태권도연맹
라. 한국야구위원회
마. 한국권투위원회
바.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사. 활동범위가 전국규모에 걸치는 경기단체인 비영리법인
아.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율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자협회
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카. 한국씨름연맹
타. 재단법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파. 한국프로골프협회
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거. 한국프로볼링협회
너. 한국농구연맹
더.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러. 한국게이트볼협회
머. 한국체육진흥회
버.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서.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어.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11.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활동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특별시·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허가를 제외한다.
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나. 한국청소년개발원
다.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라.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마. 한국청소년연맹
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아. 청소년대화의광장
자.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차. 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협회
1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중위생법 제5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제한(전국에 걸쳐 동일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업중 컴퓨터게임장업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한국걸스카우트연맹·한국청소년연맹 및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특별시·광역시·도지부의 지도·감독
2.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지원재단·한국걸스카우트연맹지원재단 및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의 지도·감독. 다만,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특별시·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허가, 국제교류 또는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사업의 승인을 제외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제28조의2(문화재청소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9.5.24]
제29조(농림부소관)
①농림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양곡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수요분으로 확정된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업무
2. 법율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종전의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와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권한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의 임명
4.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무주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할 재산의 기부채납
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소관청 지정신청
바.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및 농업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할 국유재산의 관한 관리환의 협의 및 관리환의 재정신청과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환의 결정 및 결정문서 교부
아.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차.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취소와 철회
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행정재산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하.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거. 용도폐지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중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너.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등본과 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대장의 정비 및 서류의 열람·복사·등본·초본의 교부청구
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러.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과오납금 및 반환가산금의 반환
머.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내의 불법시설물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
5.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중 종마(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암말에 한한다)·종양·종축용오리·종토·종축용밍크 및 종축용여우에 대한 관세감면대상가축의 확인업무
6.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요청된 것을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당해 지방산업단지면적의100분의 50미만인 경우
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촉진지구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
7. 삭제<1999.4.19>
8. 농림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율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교부된 보조금에 의한 농업용 및 농산물가공시설의 목적외 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제공의 승인
②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9.4.19>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관한 협의
2. 건축법 제8조제6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협의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관한 협의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8. 관광진흥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9. 자연공원법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협의
10. 전원개발에관한특예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11. 골재채취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에 관한 협의
12. 도로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1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율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4.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율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16. 청소년기본법 제38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등록 및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7. 과학관육성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8.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9.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0. 어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
2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율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2. 광업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협의
23.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등 공사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설치공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5.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6. 하수도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 또는 공공하수도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27.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율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승인에 관한 협의
28. 수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에 관한 협의
29.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1. 도시철도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2.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4.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35. 항공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협의
36. 항만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7.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8.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율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설치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율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4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1.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생활환경정비구역·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2. 소하천정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의 시행 및 소하천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43.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율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공사시행 및 공사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
44.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45.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46.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7.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8.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에 관한 협의
③농림부장관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수출용 농약원료의 기준소요량 결정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종자산업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산림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국립농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2.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 및 재검사
3.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의 발급
⑤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기계화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의 금지, 보완지시 및 검사합격의 취소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⑥농림부장관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임명권한중 국립동물검역소 소속 공무원중 수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검사원의 임명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 신고의 수리
3.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 등에 대한 압류·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
제30조(농촌진흥청소관)
①농촌진흥청장은 소속 6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의 정기호봉승급에 관한 권한을 농업과학기술원장·연구소장·시험장장·종자관리소장 및 한국농업전문학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도 농촌진흥원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 제1호라목 및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과 별표 2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도관의 전보권
2. 도 농촌진흥원에 두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임용권
3. 도 농촌진흥원에 두는 연구사의 전직시험의 실시
4. 도 농촌진흥원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호봉승급
5. 도 농촌진흥원에 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국비·외국정부자금 및 국제기구자금 등 지방비외의 재원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허가
③농촌진흥청장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그 사업구역이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된 경우에 한한다)의 사업지도를 위한 검사·감독에 관한 권한을 도농촌진흥원장·특별시농촌지도소장 및 광역시농촌지도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31조(산림청소관)
①산림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임업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임업연구사의 임용 및 승급
2. 산림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의 제정·고시
3. 산림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국유림의 연대보호명령 및 그 산물의 양여
4. 산림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무상양여
5. 산림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림의 산물의 매각
6. 산림청장이 매각 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소관국유림내의 임목·죽의 매각 또는 매수
7. 소관국유림의 관리 및 시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임산물의 처분
8. 산림법 제1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징수·면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②산림청장은 지방산림관리청소속 6급 및 7급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산림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경우에 한하고, 제3호라목 및 바목에 관한 사항은 지방산림관리청장의 경우에 한한다.
1. 초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의 지정의 협의
2. 화전정리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정리된 농경지중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속하는 농경지에 대한 동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권한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환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산림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양여
4.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을 제외한다)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와 처분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카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림등의 부동산 매입
④산림청장은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국방부소관의 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산림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재산에 한한다)을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로 결정된 임야의 교환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32조(산업자원부소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축음기침 제작용 또는 공업용시설기재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다만, 수출자유지역·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익산국가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의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민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감독
다.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
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
마.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바.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의 수리
사.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종결등기신고의 수리
3.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권한중 3핵타르이하의 초지전용의 추천
4. 일반기계기사 1·2급,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기사 1·2급, 포장기술사, 포장기사 1·2급, 열관리기사 1·2급, 전기공사기사 1·2급, 전기공사기능사 1·2급, 가스기술사, 가스기사 1·2급, 고압가스기능사 1·2급, 공조냉동기계기능사 1·2급, 보일러기능사 1급, 보일러시공기능사 2급, 보일러취급기능사 2급, 전기기사 1·2급, 내선공사기능사보, 외선공사기능사보, 발송배전기술사, 계량기계기사 2급, 계량전기기사 2급, 계량물리기사 2급, 계량기계기능사, 계량전기기능사, 계량물리기능사, 품질관리기사 1·2급, 승강기기사 1·2급, 승강기보수기능사에 관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취소·정지와 기술자격수첩의 회수 및 송부
5.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②삭제<1999.3.17>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1. 품질경영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표시의 기준고시, 변경고시 및 품질표시의 기준에 포함될 사항의 인정
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고시, 변경고시 및 안전검사의 기준에 포함될 사항의 인정
라.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면제 및 고시
마.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의 검정사업 승인
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의 검정내용 표시방법의 제정
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의 검정사업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
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자. 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접수 및 이의제기의 통보
차.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공고 및 추가승인공고
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의 지도·감독
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의 업무정지명령통지,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공고,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정·고시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의 형식승인 및 조건부과
나.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형식승인의 확인
다.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 기술기준의 제정
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의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
마.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형식승인의 취소
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업무규정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명령
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 사업소 소재지의 변경신고 수리, 시험업무의 휴지승인 및 폐지신고의 수리
자.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적합명령
차.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험업무의 정지명령
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조업자 등에 대한 제조·검사방법의 개선 등의 명령
타. 법 제26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
파.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1종전기용품 형식승인의 취소처분에 관한 청문
하. 법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접수 및 이의제기의 통보
3. 삭제<1999.3.17>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4호에 관한 권한은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 한하여 위임한다.
1.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공장등의 매각 또는 임대
나.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등의 독촉, 임대계약의 해지 및 체납처분
다.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품목변경, 창고·수송·하역·포장 등의 사업의 허가
라.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마.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바.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의 허가 및 수출검사의 면제
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반출의 승인
아. 법 제14조제1항 및 영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반입의 허가 및 품목 등의 결정
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공장등의 양도·임대(전대를 포함한다)·사용 및 담보제공의 허가
차. 법 제1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카.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명령
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공장등의 임대기간 연장
하.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공장등의 임대료 납입방법의 결정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
거.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공장등의 양도기간 연장
너. 영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 및 사무처리 결과의 보고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탁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율(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7조,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과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및 과실출자 신고의 수리, 신고수리여부의 결정 및 조건의 부과와 변경신고의 수리 및 조건의 부과
나.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취득의 신고수리, 신고수리여부의 결정 및 통지
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간 연장의 승인
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마.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입자본재의 양도·대여 등의 신고수리, 신고수리된 영업외의 사업신고수리,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취득의 신고수리, 수리여부의 결정·통지 및 사전허가
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등록말소, 신고수리여부의 결정 및 허가여부의 결정
사. 법 제18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감소 신고의 수리, 수리여부의 결정·통지 및 양도기간 연장의 승인
아. 법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수리여부의 결정·통지 및 발효기간 연장의 승인
자.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입보고서의 접수 및 보고명령
차. 법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시정 등의 명령
카. 법 제50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접수 및 이의제기의 통보
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파.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여부의 결정·통지·통보 및 감면결정 연장결정의 통지
3.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축음기침 제작용 또는 공업용시설기재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수출자유지역·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익산국가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한중 익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동법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변이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허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회에 대한 감독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회 회칙의 인가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에 대한 징계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신고의 수리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징계위원회의 소집
6.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부회장의 선임 및 해임의 승인
7.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최에 관한 보고의 접수
8.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변경명령
9.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10.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에의 가입·탈퇴 또는 국제회의 소집의 승인
11.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의 취소 및 임원의 개선명령
12.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⑥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물가안정에관한법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명령에 관한 권한과 관련한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가격표시의 무지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과 이에 관련한 동법 제2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접수 및 이의제기의 통보에 관한 권한
2. 물가안정에관한법율 제29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동법 제2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접수 및 이의제기의 통보에 관한 권한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접수 및 이의제기의 통보에 관한 권한
제33조(정보통신부소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별로 각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내의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2. 별정우체국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
3. 별정우체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임용
4. 별정우체국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변경의 승인
5. 별정우체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무비의 지급과 물품의 교부(수수료율의 결정과 사무비의 지급기준책정을 제외한다)
6. 별정우체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해지신고의 수리와 그 지정의 해지
7. 별정우체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
8. 별정우체국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9.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승계신청의 접수
10.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청사의 이전승인
11. 만국우편조약 및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물 및 국제환의 행방조사 또는 사고조사와 국제우편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다만, 서울체신청장의 경우에 한한다.
12. 만국우편조약 및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반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 운송료 및 중계료와 소포수득금에 대한 외국의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 다만, 서울체신청장의 경우에 한한다.
13. 인원증감이 없는 우편집배국간 우편구의 증감조정
14. 인원증감이 없는 사역집배구의 설치 및 조정
15.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분야기술자격자에 대한 기술자격취소 등 처분
16.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7.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18.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19.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율 제18조 및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신예금 및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체신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
2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
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통보
22. 관용차량관리규정 제7조 및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용차량의 징수이체의 승인
2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소관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 다만, 그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체신청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예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5.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설치 용도로의 초지전용허가 추천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장·전파연구소장·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2.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환에 대한 외국의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 다만,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장의 경우에 한한다.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4.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통보
제34조(보건복지부소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의 고시
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용기·포장 및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의 고시
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포장의 표시기준의 고시
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작성·보급에 관한 업무
마.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실시 등에 관한 업무
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위탁검사에 관한 업무
사.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
2. 약사법 제43조에 의한 대한약전 제·개정 및 공고에 관한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4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1.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 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2.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1.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수리 및 검사.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2.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재검사업무중 수입식품등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수리 및 검사업무중 수입위생용품의 보관장소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인 경우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수리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을 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전염병예방을 위한 사립요양소의 설치인가
2.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출의 승인
3.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용도증명
4.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율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용물품의 매매·교환의 허가
5. 예산회계법 제59조·제61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보건복지부소관 국가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지출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에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
6. 법율 제1491호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지정
7. 결핵예방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결핵병원의 설립·확장권고
8. 의료기사등에관한법율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 다만, 그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중 묘지조성,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또는 나환자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
11.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및 신고관련 초지전용에 대한 추천
⑥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어성개발원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의 임명재청과 부원장 및 감사의 임명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예산·결산 등의 승인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육성 및 업무의 조정·감독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과제의 공동연구에 관한 조치 및 권고
5.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6.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원본의 감소승인 및 기금관리·운용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⑦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을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⑧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업무중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기장업중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제한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국에 걸친 유기장영업의 제한
3. 법 제12조제2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4.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 검사
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영업자에 대한 보고요구와 유기장영업소 출입 검사
6.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영업자에 대한 지도·명령
7. 법 제33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유기장업 관련단체의 설립인가 및 단체의 정관변경인가
8.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업 관련단체에 대한 시정명령, 장관의 변경, 단체의 인가취소 또는 임원개선의 명령
9.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업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10. 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장업에 대한 해당 점검·검사업무와 위생교육에 대한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의 위탁
제35조(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한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나.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재검사업무중 수입식품등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
다.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
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요청
2. 약사법 제26조제1항 및 제8항, 동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 제조업허가 등의 업무중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의료용 고압가스제조업 및 한약재제조업에 한한다) 및 그 변경허가
나. 제조(수입)품목신고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약부외품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수입품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화장품수입종별허가 및 그 변경허가
3. 약사법 제29조제1항 단서·제3항 또는 동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제재의 제조(수입)관이자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수입)관이자의 승인
4. 약사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동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입)관이자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5. 약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의 휴·폐업등 신고의 수리
6. 약사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등에 관한 업무
7. 약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허가·승인 및 등록 등의 취소, 품목제조 및 수입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
8. 마약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 면허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에 따른 소지중인 마약의 처분 승인
9. 마약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마약의 처리
10. 마약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취급자중 마약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 마약수수의 허가
11. 마약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의 학술연구용 사용보고의 접수
12. 마약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와 수거에 관한 업무
13. 마약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명령에 관한 업무
14. 마약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마약의 처분
1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 의약품학술연구자의 허가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 등에 따른 소지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분승인
1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의 폐업등의 신고의 수리
1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보고의 접수
1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및 수기 등에 관한 업무
1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폐기명령 및 폐기처분
20. 대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수거
21.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 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장물 및 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 폐지
22.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관련업무중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실시학교로 지정받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및 수거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제36조(환경부소관)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의 경우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제외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3.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안의 협의(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초지전용의 추천
5.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용물품 등에 대한 용도확인
6. 관세법 제30조제20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한 용도 확인 및 추천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사업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사업에 한한다)
가. 공유수면매입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나.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다. 공유수면매입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협의 또는 승인
8.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
9.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제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내용의 보고 접수
10.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제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사본 송부
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제37조(노동부소관)
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징수금 체납처분의 승인
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징수금 결손처분의 승인
다.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지정
라.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2.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율(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의 접수
3.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예방용 감면대상물품의 확인
4.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의 확인
5.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및 취소
6.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7. 삭제<1999.3.17>
8.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율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직업훈련법인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제38조(건설교통부소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수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을 제외한다)의 사업인가
나.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 및 휴지의 허가
다.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의한 공업용수의 공급
라.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의 인가
마.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제거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
바.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사. 법 제59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 법율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율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제외의 고시(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사항에 한한다)
3.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물의 발굴승인
4.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도개발건설사무소장이 다음 각목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목적댐수탁관리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허가
나.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허가
다.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다년생수목의 재식 또는 이식 허가
라.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 있는 하천구역에서의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에 대한 허가
마.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 있는 하천구역에서의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등
바.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 있는 연안구역에서의 하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사. 라목 내지 바목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이전의 허가
아.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을 포함한다)안에서의 골재채취의 허가
자. 라목 내지 사목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하천법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기타의 처분
차. 아목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골재채취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또는 골재채취의 중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등의 명령
카.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 있는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하천 또는 수면에 대한 라목 내지 차목의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타.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5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5.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로서 농지의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로의 전용에 관한 협의
6. 청원경찰법 제5조·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의 임용해임 및 감독
7.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으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공사와 유지에 따른 초지전용의 추천
8.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수첩의 회수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의 송부
9.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율(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고시
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내용의 고시
마.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의 공고
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10.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 생활용수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의 공급을 위한 댐을 제외한다) 및 수도시설(전용수도 및 일반수도중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제외한다)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나. 가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공고 및 준공인가전 사용승인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지리원장·지방국토관리청장·지방항공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및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국립지리원장에 한하여 위임한다.<개정 1998·12·31>
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청의 권한중 도시계획사업·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전원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건설교통부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무상귀속의 협의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다만,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도로와 비법정도로 및 구기를 제외한 기타 재산에 한한다.
라.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국가기관외의 자에 대한 관리위탁
마.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환
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도로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도로를 제외한다)의 대부
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도로를 제외한다)의 사용 수익허가기간의 갱신허가
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도로 및 구거를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및 인계
차.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도로를 제외한다)의 대부기간 갱신허가
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
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양여
파.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멸실보고
2. 삭제<1998·12·31>
3. 삭제<1998·12·31>
4. 삭제<1998·12·31>
5.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진측량실시와 토지이용현황도의 조제 및 제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으로서 도로변휴게소설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일반화물터미널 및 창고업,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사업,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과 건축법에 의한 주거시설의 건축에 편입되는 초지전용의 추천
2.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다만,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도로와 비법정도로 및 구거에 한한다.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도로에 한한다)의 대부
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의 갱신허가
라.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도로에 한한다)의 대부기간의 갱신허가
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구거의 용도폐지 및 인계
3.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7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99.2.1>
1.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12호에 의한 항공기관계 물품과 공항 및 비행장시설에 소요되는 항공보안시설관계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위한 확인
2.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부품의 인정
4. 한국공항공단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상의 건물 또는 영구시설물의 설치승인. 다만, 시설면적 1천제곱미터 또는 투자액 5억원미만인 것에 한한다.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비용부담승인
다. 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의 처분승인
라.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소유·관리 재산의 무상사용의 협의·결정
마.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공항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5. 외환지급을 위한 항공기부분품의 확인
6.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생품의 성능·품질검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전대승인 및 변경승인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홍수통제소가 관할하는 수계의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1. 하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수위관측결과 기타 관리상황통보의 접수
2. 하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홍수조절을 위한 지시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품의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의 인정 또는 지정
2.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준공확인
3. 철도법 제6조 및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경영인가중 전용철도의 경영인가
4.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사업진척상황보고의 접수, 검정확인 및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5. 교통안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철도청장이 지도·감독하는 업체의 교통안전관이자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나. 법 제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청장이 지도·감독하는 업체의 차량등의 사용자등에 대한 감독
다. 법 제7조의7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라.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청장이 지도·감독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⑦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업체의 교통안전관이자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2. 법 제7조의6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업체의 차량등의 사용자 등에 대한 감독
3. 법 제7조의7의 권한중 위탁된 권한에 관한 청문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9조(철도청소관)
①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철도공무원교육원장·철도건설본부장·철도차양정비본부장·철도전산정보사무소장·중앙보급사무소장·특별동차사무소장·철도박물관장 및 지방철도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으로서 방침이 결정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소관청의 조회와 소관청 지정의 신청
다. 법 제24조의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다만, 영업재산의 신규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계획을 미리 관리청에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의 대상 및 범위는 철도청장이 정한다.
라.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중 철도청장이 따로 정한 범위내의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마. 법 제36조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2.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방침이 결정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②철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철도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금의 지급. 다만, 주한 국제연합군의 화물에 대한 배상을 제외한다.
2. 철도법 제76조제1항 및 철도보호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청장의 권한중 전선로의 철도횡단가설 신고의 수리와 그 사용의 인정
③철도청장은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예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의 평면 및 종단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구조물의 변경 권한을 철도건설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제40조(해양수산부소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제4호의 경우 국립수산진흥원장·국립해양조사원장·국립수산물검사소장·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장·어업지도선관이사무소장 및 중앙해난심판원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해양수산관련 비영리법인(특별시에 소재하는 것과 그 업무범위가 전국적인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2.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9조,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3. 선원법 제115조 및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관청에 배치되는 선원근로감독관의 임명
4.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와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마.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환
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철회
자. 법 제28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차.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타. 법 제32조의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파.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나.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전대승인
다.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받은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한 승인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항만건설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실시계획중 항만법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나. 법 제17조제2항·제18조제2항·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등
다.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라. 법 제3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와 준공인가와 공고 및 통지
마. 법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인가·승인의 취소 등과 이에 관한 청문
7.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중 다음의 사항.
가. 화물유통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
다.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자에게 준용되는 사업자준수사항의 이행명령,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마.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바. 법 제5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사.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8. 다음 각목의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공·준공·공사중지 통보의 수리,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 통보의 수리와 동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공사시행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가. 항만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나.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에 한한다)
9. 선박안전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후 주요시설의 형태·구조 등의 변경허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에서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공유수면매입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수수료의 징수
4.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착수기간 및 준공기간의 지정 및 연장허가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지의 준공인가전의 사용허가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국유지의 양여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의 명령
10.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제거명령
1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 공작물등의 개축·제거 및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
12. 법 제22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 등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1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예방시설의 설치명령
1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회복
1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시설 기타 물건의 국유화에 관한 사항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예치명령
17.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후 필요한 처분 기타 명령
18.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승인 및 준공인가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항
19. 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이관에 관한 사항
20.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보상에 관한 협의의 신고의 수리
21.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인가 및 고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제한·정지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율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교부된 보조금에 의한 수산시설의 목적외 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제공의 승인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어패류처리조합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행위에 관한 협의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진흥원 수산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직할하천안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고시 및 제2항 각호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탁한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바다에서의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내지 제26조, 제28조 내지 제29조의3,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과의 관련여부에 대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중 동법 제13조제6항,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동법 제4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제5장 민간위탁사항

제41조(국가보훈처소관)
①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율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류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사장에게 위탁한다.<신설 1998·12·31>
제42조(관세청소관)
①관세청장은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등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자치부소관)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율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제44조(교육부소관)
①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사립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1. 초·중등교육법 별표2의 교사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사서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양호교사(2급)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바.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사.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아.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고등교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3.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율시행령 제46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의 매각·양도등의 허가
②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박사학위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③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위탁한다.
1. 교육통계의 조사·연구
2. 교육통계연보 등 통계자료의 발간·제작 및 분석
3.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④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한다.
1. 병역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시험의 실시
2. 고등교육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나.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행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라.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의 결정·수납 및 시험경비의 집행
마.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의 결정
바. 시험시행의 공고
3.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이 경우 가목·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나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심사 및 의견 접수
나. 영 제18조제1항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금액의 결정·공고 및 수납
다.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의 인정심사
라.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의 인정심사
마.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8조제1항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수수료의 결정·공고 및 수납
제45조(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증의 발급·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위탁한다.
제46조(농림부소관)
①농림부장관은 수의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상황등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회의 회장에게 위탁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중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귀리·수수 및 유채에 한한다)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의 확인업무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제47조(산업자원부소관)
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탄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료공업협동조합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 연탄제조공장이 특별시·광역시·도내 단일의 연료공업단지 또는 석탄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단지안에 위치할 것
2. 석탄산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결과 품질관리우수업체로 지정된 연탄제조공장의 수가 특별시·광역시·도내 전체 연탄제조공장수의 과반수이상일 것
제48조(특허청소관)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대한변이사회장에게 위탁한다.
1. 변이사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의 등록·갱신등록 및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수리
2. 변이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의 개업·휴업·폐업신고의 수리 및 변이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신고의 수리
제49조(보건복지부소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수량할당의 추천 업무를 한국의 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관은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고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신설 1998·9·14>
1. 약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의 실시
2. 법율 제4731호 약사법중개정법율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조제시험의 실시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등에관한법율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신설 1998·9·14>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일 것
제50조(노동부소관)
①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응훈련중 1개월이내의 단기훈련의 실시와 지원. 다만, 훈련체계가 확립되어 노동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도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와 사후관리·감독
3. 삭제<1999.4.9>
②노동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장에게 위탁한다.<신설 1998·12·31>
제51조(건설교통부소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장에게 위탁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이자 자격시험합격자의 등록 및 자격증명서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8·12·31, 1999.1.29>
1. 도로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량조사업무
2.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의 인정 및 동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4.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물류관이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합리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위탁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한국공항공단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대여·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여·전대계획의 승인 및 대여·전대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공항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제52조(해양수산부소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산업협동조합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 선원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 및 100톤미만의 어선 아닌 선박(관공선·원양어선·여객선 및 국제항로 취항선박을 제외한다)에 승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첩소지여부의 파악 및 선원수첩의 검사
2.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항어선의 출항 및 입항에 있어서의 해상안전조업에 관한 권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산업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조선의 실수요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다만,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실수요자 선정기준의 제정을 제외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검수검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감정사 및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등록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등의 등록말소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의 관리에 관한 업무중 어항청소선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어항청소에 관한 업무를 어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의 선박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정항만의 항만청소에 관한 업무를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 위탁한다.
<제15864호,1998.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2호 및 제3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제5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중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43호, 제45호 내지 제47호, 제49호 내지 제51호, 제53호 내지 제58호, 제60호 내지 제65호의 권한을 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②상공회의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권한의 위임)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및 설립공고
2.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정관변경의 인가
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회원에 대한 회비부과율의 인가
4.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회비의 징수에 대한 위탁의 승인
5.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 청산인선임의 승인
6.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임명
7.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과 재산처분방법의 인가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법령·정관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9.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10.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피선거권의 정지
11. 제2조제4항 단서에 의한 구역조정의 승인
1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공고
③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9호의 권한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감정기관의 검정대상이 되는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의 교정검사, 교정검사명령 및 교정검사의 대상·주기 등의 결정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기관의 지정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의 인증 및 표준물질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의 결정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인증기관의 지정
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개선명령
7.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26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측정기의 지정
9.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 다만, 수입계량기의 검정 및 유효기간만료검정의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대상계량기중 전력량계(전자식전력량계, 변성부계기 중 정밀계기 및 특별정밀계기에 한한다) 및 오일미터(구경이 4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10.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11.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기준 결정
1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증인의 표시
13. 법 제4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14.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1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1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간 비교시험·검사의 실시
18.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명령, 수료증의 발급, 교육기관지정신청의 접수 및 교육계획과 결과보고의 접수
④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⑤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 ①중앙관리청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3호 및 이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중 무역항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공고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
4. 법 제8조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의 허가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의 제거명령
6.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의 승인 및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7. 법 제12조 및 이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및 공고
8.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9.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10.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11. 법 제15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13. 제6조·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의 수리
1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허가
1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 및 그에 따른 공고.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연장허가 구역에서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 권한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의 징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기간의 연장허가기간중의 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③중앙관리청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무역항안의 공유수면을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 제6조, 제10조 내지 제16조 및 이 영 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지방관리청에 위임한다.
⑥공유수면매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항만의 항만구역과 하천법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내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및 그 고시의 매립에 관한 처분
3. 법 제3조의2 및 법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약사법시행령) <제15884호,1998.9.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관은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고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1. 약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의 실시
2. 법율 제4731호 약사법중개정법율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조제시험의 실시
(위생사등에관한법율시행령) <제15887호,1998.9.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등에관한법율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일 것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997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사장에게 위탁한다.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025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장에게 위탁한다.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026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본문중 "국립건설시험소장·건설공무원교육원장·국립지리원장"을 "국립지리원장"으로,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홍수통제소장 및 중앙장비관이사무소장"을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및 홍수통제소장"으로 하고, 동항 본문단서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국립건설시험소장, 제5호의 사항"을 "제5호의 사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3항중 "도로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량조사업무"를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량조사업무
2.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의 인정 및 동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4.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원장"으로 한다.
<34>내지 <47>생략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16094호,19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제7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8조제2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최저임금법시행령) <제16190호,1999.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호를 삭제한다.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율시행령) <제16194호,1999.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동조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향교재산법시행령) <제16216호,1999.3.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6243호,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호를 삭제한다.
(농지법시행령) <제16254호,1999.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49조제2항제2호 및
별표 2 제3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제9조 생략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6347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문화재청소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생략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48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의 제목·제18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지원의 기관명칭에 관한 사항 및 부칙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본문중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