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전문개정 1979.6.4 대통령령 제9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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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능율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각급행정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율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의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태세를 확인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서울특별시·부산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행정의 능율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그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청장·시장·군수(교육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또는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지휘·감독)
권한을 위임한 기관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총무처장관의 동의를 얻은 한시적인 사전승인·협의의 요구는 예외로 한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정부공문서규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문서에 위임 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무총리소관)
국무총리는 다음의 권한을 총무처장관에게 위임한다.
1. 서식제정절차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승인
2. 관인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인의 승인
제7조(경제기획원소관)
①경제기획원장관은 조사통계국 소속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조사통계국장에게 위임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지정통계중 상주인구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8조(총무처소관)
①총무처장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의 권한을 총무처 연금국장에게 위임한다.
1. 동령 제8조에 규정된 재직기간의 합산승인과 분할납부기간의 단축승인
2. 동령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공무상 요양의 승인과 동령 제18조에 규정된 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승인
3. 동령 제19조에 규정된 공무상 요양비 및 요양일시금의 지급
4. 동령 제21조에 규정된 보철구의 교부승인과 보철구대금의 지급
②총무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소속 일반직 3급을류 공무원의 교육원내의 전보
2. 4, 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교육원내 임용과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권
3. 교육원내의 교수요목의 결정
4. 기본훈련 계획서의 일정변경
5. 공무원임용시의타자능력검정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자능력검정시험의 실시
6. 각급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훈련 기법의 지도
③총무처장관은 정부청사관이사무소장·정부민원상담실장·정부전자계산소장 및 정부기록보존소장에게 그 소속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속내 전보권을 각각 위임한다.
④총무처장관은 총무처장관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합격증명서 및 합격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은 고시1과장에게,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은 고시2과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⑤총무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무임소장관·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장 및 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기획단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1. 당해 기관의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2. 당해 기관의 3급을류공무원의 기관내 전보권·휴직·직위해제 및 복직권
3. 당해 기관의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권
4. 당해 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의 승급권
⑥총무처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내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각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목의 조정
2. 각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일정 변경
⑦총무처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처소속의 공무원 훈련기관의 교육일정변경에 관한 권한을 당해 부처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9조(과학기술처소관)
①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과학기술처차관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의한 4급 및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②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원조자금에 의한 해외파견훈련생의 추천에 관한 권한을 기술협력국장에게 위임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소속기능직공무원·고용원 및 잡급직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④과학기술처장관은 중앙관상대장·국립과학관장·국립천문대장 및 대덕단지관이사무소장에게 소속 3급을류공무원(행정직렬제외)의 전보,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제10조(원호처소관)
①원호처장은 다음의 권한을 원호처차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2. 원호장학생의 추천
②원호처장은 다음의 권한을 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
1.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유족의 등록신고의 심사 및 등록여부의 결정
2.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적용대상자의 결정
3. 국가 유공자등 특별원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대상자 등록에 관한 사항
4.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귀순용사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③원호처장은 원호특별회계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예탁금융기관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운영국장에게 위임한다.
④원호처장은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장학금지급 대상자의 심사결정권을 교육과장에게 위임한다.
⑤원호처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원호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무능력자의 인정 또는 확인
2.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원호대상자 자녀의 자활교육의 위탁
3. 원호특별회계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내 기금예탁금융기관의 지정
4.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채용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협의
⑥원호처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원호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사용
2.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착대부금의 원리금과 연금 또는 제수당과의 상계
3.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취보상금 환수와 그 환수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에의 강제집행의 위임
4.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선 임용대상자의 배정
5. 상이군경의료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분류 판정에 대한 재심 승인
제11조(외무부소관)
①외무부장관은 외교특권을 향유하는 자에 대한 제증명 및 인증권을 의전실장에게 위임한다.
②외무부장관은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③외무부장관은 외교안보연구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과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권을 외교안보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④외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현지 고용원(외국인포함)의 임용권
2. 여권의 경유지 추가
⑤외무부장관은 제주도 주민의 일반여권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여권발급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관련된 사항
2. 여권의 교부
⑥외무부장관은 영사관계문서(개인 또는 법인이 외국기관등에 제출하는 회사등기·진단서·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 기타 문서를 말한다)에 대한 확인권한을 영사교민국 영사과장에게 위임한다.
제12조(내무부소관)
①내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내무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5급 및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
2. 지방공무원인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원의 정원승인
3. 부산시 및 각도와 그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임시 정원의 승인
4.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타업무겸직에 대한 허가
5. 부산시 및 도의 사업소에 대한 감사와 시·군·구에 대한 정기감사계획의 승인
6.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의 지시
②내무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안에서의 동일급류간 직렬변경에 관한 권한을 지방행정국장에게 위임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지방교부세 자금의 집행에 관한 권한을 지방재정국장에게 위임한다.
④내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치안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치안본부소속의 총경·경정의 정기 호봉승급과 경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경감·경위의 신규채용·승진·면직을 제외한 치안본부소속의 경감이하 경찰직공무원의 임용
3.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4. 경찰지서·파출소의 설치승인
5. 정보·수사·작전·경비 기타의 경찰업무로서 일상적으로 처리되는 업무
⑤내무부장관은 치안본부 소속의 고용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치안본부 제1부장에게 위임한다.
⑥내무부장관은 경미한 경비·작전업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치안본부 제2부장에게 위임한다.
⑦내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치안본부 제3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범죄감식 및 지문조회·신원조사
2. 경미한 수사·정보·외사업무의 처리
⑧내무부장관은 민방위시설교부금 자금의 집행에 관한 권한을 민방위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⑨내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5급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임용
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3급을류이상 국가공무원의 승급과 3급을류 국가공무원의 전보 및 부산시 과장 상호간 전보·당해 도내시장·군수상호간 전보
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3급 국가공무원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4. 소방경·소방위의 특별채용시험과 소방위승진시험의 실시
5. 총경·경정의 승급과 경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6. 소방정감·소방감의 승급과 소방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7. 총포화약류단속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수리업의 허가
8. 지방자치단체의 동·리·구역변경 승인
9.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 및 도와부산시의행정기구에관한규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시 및 도의 계의설치·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10.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구를 포함한다)·군의 계 이하의 기구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11.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사업소의 계 이하의 기구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12. 시청구내의 국유재산사용허가에 대한 승인
13.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업무 겸직허가. 다만, 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이하 국가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의 사전승인
15.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 및 도와부산시의행정기구에관한규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담당관 및 과내의 기능조정 승인
16.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과내의 기능조정 승인
17. 소방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
18. 50평미만의 행정재산(건물)에 대한 철회처분 승인
⑩내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과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당해 기관의 국가공무원인 3급공무원의 승급과 4·5급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2. 당해 기관의 총경·소방정·경정·소방령의 승급과 경정·소방령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제13조(산림청소관)
①산림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산림청차장에게 위임한다.
1. 산림관계 민간인의 해외여행추천
2. 4급·5급 공무원의 임용
②산림청장은 소속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에 대한 권한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③산림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임업시험장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5급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
2.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3. 수출 임산물의 물품지정 및 검사기준 설정
4. 산림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5. 산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국유림의 산물매각
6. 산림청장이 매각 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임목·죽의 매각 또는 매수
7. 임업시험장 관내 국유임야의 관리 및 시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임산물의 처분
8. 산림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의 양여
④산림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임목육종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2.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3. 산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4. 산림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국유림의 산물매각
5. 산림청장이 매각 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임목·죽의 매각 또는 매수
6. 임목육종연구소 관내 국유임야의 관리 및 시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산물의 처분
7. 산림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의 양여
⑤산림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임업연수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5급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
2.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⑥산림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영림서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5급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
2.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⑦산림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제6호 내지 제14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 한한다.
1. 산림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유림 영림기술자의 배치
2. 산림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관리청 국유림과 대부국유림의 영림계획 승인 및 동 사업의 신고처리
3. 산림법 제37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 및 불요존 국유림의 대부허가 및 취소
4. 산림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물매각
5. 산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기간 연기허가 및 각종사업계획 변경승인
6. 사방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 명령
7. 산림통계요원 임용
8. 산림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에 대한 분수림의 설정·취소
9. 산림법시행령 제51조의4에 의한 분수림설정기간의 연기
10. 산림법시행령 제51조의5 규정에 의한 분수림 설정의 수익분배율의 결정 및 분배
11. 산림법시행규칙 제54조의9에 의한 분수림설정임지의 부산물 채취신고의 접수 및 처리
12. 산림개발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 영림계획의 승인
13. 초지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대 지정고시협의
14. 산림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 및 불요존국유림의 대부허가에 따른 사치권의 전대·양도. 양수담보 제공 및 갱정·명의변경 허가
⑧산림청장은 산림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국방부소관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산림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재산에 한한다)을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로 결정된 임야의 교환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제14조(재무부소관)
①재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재무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5급 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
2. 공인회계사법 제2조 및 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법 제48조·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의 관리
4.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회계 및 감사규정의 제정 및 개정승인
②재무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대리점 및 수납대리점의 설치허가 및 폐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국고국장에게 위임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신탁업법 제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 임원의 타업에의 종사 승인과 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 및 폐지의 인가에 관한 권한을 이재국장에게 위임한다.
④재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증권보험국장에게 위임한다.
1. 보험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임원의 타업에의 종사인가
2. 보험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동일보험회사업내의 타 보험종목에 해당하는 보험의 겸영면허
3. 증권거래법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타업겸업의 인가
제15조(전매청소관)
①전매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전매청차장에게 위임한다.
1.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2. 인삼경작자금 및 보상금의 교부
3. 인삼경작보조금의 교부
②전매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업무국장에게 위임한다.
1. 담배전매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잎담배 및 제조담배의 수출허가
2. 담배전매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단체에 대한 감독
3. 홍삼전매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홍삼 및 홍삼제품의 수출허가
4. 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율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삼·백삼 및 인삼제품의 수출 허가
③전매청장은 고용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④전매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수출입과장에게 위임한다.
1. 수출용 잎담배 및 제조담배의 견본 매도
2. 담배전매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외국산 제조담배의 수입허가
3. 담배전매법 제31조 및 홍삼전매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에 관련되는 제증명의 발급 다만, 전매청장이 정하는 창구직결 민원사무는 제외한다.
⑤전매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전매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담배전매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산 제조담배의 판매인 지정
2. 담배전매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외국산 제조담배의 판매인 지도 및 감독
3. 엽연초생산조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감독권·이사회 의결사항의 취소 및 정지권·검사·시정명령권·지청관내 조합간 인사교류 명령권
⑥전매청장은 중앙조달물품중 청장이 정하는 품목에 대한 물품검사업무를 연초제조창장·전매지청장 또는 담배원료공장장에게 위임한다.
⑦전매청장은 물품관리계획작성 품목중 청장이 정하는 품목에 대한 관리계획의 승인권을 전매청 정비보급창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조달청소관)
①조달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조달청차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5급 공무원의 임용
2. 조달물자 구매에 있어 3백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및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의 지명 경쟁계약체결의 승인
3. 수요기관에 대한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의 조달물자의 구매위임
4. 조달물자구매에 있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의 일반경쟁(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계약 체결의 승인
5. 국내사고에 대한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의 불문처리
6. 미화3천불이상 5천불미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원화액의 본선사고의 구상조치 및 미화5백불이상 1천불미만의 본선사고의 구상조치 및 미화5백불이상 1천불미만의 본선사고 구상금의 조정·징수와 이와 동액의 불문처리
7. 미화5만불이상 10만불 미만(배정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입찰의 공고·경락자의 선정 및 구매계약의 체결
8. 미화5만불이상(계약금액)의 외자구매계약에 대한 규격변경 및 5만불이상 10만불미만(계약금액)의 선적기일 연장의 승인
②조달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
1. 물자조작에 관한 특수조작비 지급승인
2. 물자조작 등을 대행시키는 계약 보증금의 반환
3. 국내사고에 대한 구상 및 변상금 조정·징수와 50만원 미만의 불문처리
4. 미확정 채권양도의 승인
③조달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내자국장에게 위임한다.
1. 물자구매에 있어서 1천만원미만의 일반경쟁입찰(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계약의 체결
2. 불합격된 물품의 대체납품지시
3. 10만원이상의 조달물자와 감가
4. 조달물자에 관한 지체상금의 면제조건 계약종결
④조달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외자국장에게 위임한다.
1. 미화 5백불이상 3천불 미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원화액의 본선사고의 구상조치 및 미화 50불이상 5백불미만의 구상금의 조정·징수와 이와 동액의 불문처리
2.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동결 및 그 해제
3. 신용장의 발급요청
4. 구매지시서(PA·P10/C)에 대한 계약기한 및 인도기간 연장요청
5. 미화 5만불미만(배정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입찰의 공고, 경락자의 선정 및 구매계약의 체결
6. 미화 5만불미만(계약금액)의 외자구매계약에 대한 규격변경 및 선적기일 연장의 승인
7. 입찰서에 기재된 내용의 유효기간 연장요구
⑤조달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시설계약국장에게 위임한다.
1. 시설공사설계변경 동의
2. 시설공사에 있어 지체상금의 부과 및 면제
⑥정부의 시설 공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에 그 공사가 공사계약사무위임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공사인 때에는 조달청장은 그 공사에 관한 계약대행권을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7조(국세청소관)
①국세청장은 소속 4급·5급공무원의 임용권을 국세청차장에게 위임한다.
②국세청장은 귀속공익법인의 이사임명권을 징세심사국장에게 위임한다.
③국세청장은 주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원료의 지정권을 간세국장에게 위임한다.
④국세청장은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⑤국세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 지방국세청(관할세무서를 포함한다)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2. 지방국세청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의 허가 및 정관변경의 허가
⑥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교육원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당해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⑦국세청장은 국세청기술연구소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당해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⑧국세청장은 세무서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권 및 정관변경허가권을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제18조(관세청소관)
관세청장은 5급·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권을 관세청차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법무부소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청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에게 위임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각 고등검찰청관내 4급공무원의 전보 5급공무원의 임용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당해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한다.
1. 각 지방검찰청 관내 4급공무원의 전보와 5급공무원의 임용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실시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국가배상금의 임의변제 및 각 지구 배상심의회에서 지급결정한 국가배상금의 지급
④법무부장관은 법무연수원소속 4급 공무원의 원내전보, 5급 공무원의 임용,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에 관한 권한을 법무연수원장에게 위임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소속 5급공무원의 임용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실시, 보직이 없는 4급공무원에 대한 관내 전보에 관한 권한을 당해 구치소장·교도소장 및 소년원장에게 위임한다.
⑥법무부장관은 각종 사실증명발급권을 부내 각 과장 및 각 회계재무관에게 소관별로 위임한다.
⑦법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출입국관이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입국자격부여중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입국자격 부여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입국자격부여중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에 대한 입국자격 부여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한 입국허가중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에 대한 입국허가
4.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다만, 입국일부터 기산하여 체류기간 60일이하에서 60일을 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제외한다.
5. 출입국관리법 제28조에 의한 통과 또는 관광기간 연장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재입국허가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에 대한 단수 및 회수 재입국허가
나.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제6호 내지 제14호 해당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한 단수 재입국허가
다.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1호 해당자에 대한 단수 재입국허가. 다만,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한 자에 대한 재입국허가는 제외한다.
7.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그의 가족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입국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체류기간연장허가 및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의한 재입국허가중 단수재입국허가,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입국허가
제20조(국방부소관)
①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국방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본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2. 본부 4급 및 5급 기술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실시
②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법 및 동법시행령중 다음의 권한을 인사국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급권자 및 기여금반환청구권자의 대리인 선임장의 접수·처리 및 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수급권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처리
2.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의 주소변경 및 개명에 따른 신고서의 접수·처리
3. 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급여의 인정 및 지급사무의 위탁에 관한 업무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액의 개정 통지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급여의 지급제한의 결정 및 통보
6. 법 제19조·제41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급여의 조정 및 통보
7.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복무자의 기수령한 기여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분할반납의 결정 및 통보
8.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수급권의 소멸통보
9. 법 제24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 수급권소멸로 인한 차액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
10. 영 제2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의 재취임·재퇴직 및 기타의 신고서 제출지시와 그 처리
11. 영 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및 그 신고서 접수처리
12. 법 제21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급여과분 수령액의 반환지시
③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군수국장에게 위임한다.
1. 군수품관리법 및 동 시행령중 다음의 권한
가. 법 제13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불용 결정에 대한 승인
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대여의 승인
다.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양도의 승인
라.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이외의 자의시설에의 전비품보관을 위한 승인
2.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의 권한
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품목의 변경허가
나.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의 교부
④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합중국군대에게 공여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정한 관리청의 권한
2.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중 다음의 권한
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증서의 교부 및 정정교부
나.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물의 사전조사
다.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통지서 송부
라.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통지서의 송달
마.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통지서의 송달
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토지의 환매권자에의 통지
3. 징발법 및 동법시행령중 다음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영장의 교부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
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물 매수에 관한 협의업무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해제통지서 및 징발해제증과 반환불능 통지서의 발행·교부
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목적물에 대한 사전조사
마.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의 송부
⑤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1. 본부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2. 본부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
⑥국방부장관은 국방부직할기관중 장관급부대의 장 및 기관의 장에게 소속 4급이하 군속의 임용권과 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⑦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소속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⑧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 또는 기관의 예속 및 배속
2.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지정에 관한 규정에 정한 부대 또는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동일계급간의 정원조정
3. 4급이하 군속의 동일급류내에서의 정원내의 직렬조정
4. 소속 4급이하 군속의 임용
5. 소속 준사관의 임용
6.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중 다음의 권한
가. 국유재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나. 국유재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의 등기 및 등록
다.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다만, 총괄청과 협의를 요하는 경우와 1만평이상의 토지 또는 사용료가 연간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업무중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적은 재산의 용도폐지와 국유재산의 철회 및 관리 계획에 계상되지 않은 철거조건부 매각
마. 국유재산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중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적은 재산의 매각
7.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용통신시설의 특별구역내에서 휴대용 기기의 사용승인
8. 군속인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군속의 임용
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 무관후보생에 대한 제적여부의 결정
10.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허가
1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사망 및 상이확인서 작성과 원호처장에 대한 통보
12. 중대급 이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13. 병의 계급별 정원조정
14. 군인 복무규율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각군참모총장의 근무 감독권하에 있는 군인의 겸직 및 집단행위의 허가
15. 군사원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 사상자의 확인 및 통보
16.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청과의 협의.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중 그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청의 장이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에게 협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병무청소관)
①병무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전보·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3. 병역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집면제자중 30세미만자의 국외여행 허가
②병무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외공관의 관할구역내의 체재 또는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관리
2. 병역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집면제자의 국외여행기간의 연장허가
3. 병역법시행령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면제자의 국외여행기간의 만료자에 대한 귀국조치
4. 전시, 사변 또는 다른 법율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되었을 때 재외공관의 관할구역내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귀국조치
제22조(문교부소관)
①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문교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본부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2. 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금액 5천만원이상의 기본재산의 처분, 전환 및 기채의 허가
3. 제2호의 법인중 사고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해임승인. 다만, 이사장은 제외한다.
4. 교직과정 설치의 승인
5. 임시교원 양성소의 설치
6.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을 제외한 각종 법인의 설립허가 및 폐지
7. 중학교 병설의 실업과정 설치의 승인
8. 기업체 부설 공업계학교의 설치
9. 교과용 도서의 인정
10. 교과용 도서(교사용 도서, 참고용 도서에 한함)의 정가 사정
11. 체육 기타 사회단체의 등록 및 취소
12. 각종단체 보조사업의 결정
13. 사립대학(교) 부총(학)장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장의 임명승인
②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부내 장학실장·각국장과 총무과장에게 소관별로 이를 위임한다.
1. 제1항제2호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전환 및 기채승인. 다만, 사고의 법인은 제외한다.
2. 학술 및 교육용품 용도의 확인
3. 교육차관 자금의 사용승인
4. 제1항제2호의 법인의 5천만원 미만의 기본재산 처분, 전환 및 기채의 허가. 다만, 사고법인은 제외한다.
5. 기본방침에 의한 각종 연구비의 지급
③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장학실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의 연구 또는 실험을 위한 학교의 지정
2.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2차 사열
3. 1종도서의 발간계획 승인
④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대학교육국장에게 위임한다.
1. 대학·사범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이사장 유임 및 기타 임원의 취·해임승인. 다만, 사고법인은 제외한다.
2. 대학부속병원 지도감독
⑤문교부장관은 교원자격 검정시험의 실시권한을 교직국장에게 위임한다.
⑥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산업교육국장에게 위임한다.
1. 각종 실무능력의 검정 실시
2. 전문대학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유임 및 기타 임원의 취·해임승인. 다만, 사고법인은 제외한다.
⑦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사회국제교육국장에게 위임한다.
1. 해외유학생의 선발
2. 해외유학 및 여행기간 연장의 승인
3. 외국인 장학생의 선발
⑧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체육국장에게 위임한다.
1. 체육용구의 수입 및 면세추천
2. 학교급식용 양곡의 관리와 공급
⑨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차관 및 외원협정에 의한 사업집행 및 승인
2. 차관협정에 의한 교육차관 사업부 대표명의 사용
3. 차관협정에 의한 교육차관 사업부의 임시직원의 임용
⑩문교부장관은 각종 사실증명 발급권을 부내 각실·과장에게 소관별로 이를 위임한다.
⑪문교부장관은 유학비의 환금추천권·유학생 자격전형 합격증과 동 전형면제증명서 발급권 및 해외유학 인정권을 유학생과장에게 위임하고, 체육관계선수·임원·코우치등의 해외여행에 따른 환금추천권을 체육교류과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⑫문교부장관은 부내 고용원 및 임시직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⑬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교육공무원중 공립의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의 각급 교원·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의 교사·교감과 교육위원회 소속 및 시·군의 교육장 소속 장학사와 교육연구사의 임용
2. 교육위원회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중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과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 시험실시
3. 사립학교중 제1호 규정된 각급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해산의 인가와 법인의 임시이사선임과 정관변경의 인가. 다만, 법인의 목적·명칭 및 해산과 학교의 종류 및 명칭에 관한 정관변경은 제외한다.
4. 제1호에 규정된 사립학교의 설립자 변경인가와 설립자의 희망에 의한 학교 폐지의 승인
5. 제1호에 규정된 사립학교중 국민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을 학교법인으로 하는 조직변경의 승인 및 이를 위한 정관변경의 승인. 다만, 사립학교법 제3조각호의 각급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정관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유치원·국민학교·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 중학교의 분교 및 초등부만을 설치하는 특수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7. 교육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호의 공·사립학교의 학칙 변경 인가. (고등학교의 목적·명칭에 관한 학칙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고등학교 학급증설의 경우는 교육위원회별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학급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8. 학교법인 및 체육관계법인중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재단 및 세계태권도 연맹을 제외한 각종 비영리 법인과 대한체육회 시·도 지부의 지도감독.다만, 법인의 설립 및 폐지와 목적·명칭·위치(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함)사업에 관한 정관변경과 체육관계법인의 국제대회나 전국 규모대회의 승인은 제외한다.
9. 교육법“별표1”교사자격 기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 및 교원자격증의 재교부와 정정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24조에 의한 시험검정
나. 중등학교·국민학교·유치원의 1급 정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
라. 국민학교 2급정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마. 유치원 2급정교사 자격기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바. 국민학교 준교사 자격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사. 유치원 준교사 자격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아. 실기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자. 사서교사 자격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차. 교도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0. 교육법 "별표2" 교장·교감·원장·원감의 자격기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 및 교원자격증의 재교부와 정정.
가. 중등학교 교장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국민학교 교장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 유치원 원장 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마. 중등학교·국민학교·기술학교·특수학교의 교감과 유치원의 원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11. 제9호·제10호 이외 해당자의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정정
12. 교육법시행령 제156조제1항에 의한 사범대학(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졸업자의 진학 허가
13. 교원연수원령 제5조에 의한 연수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일반연수
14. 중학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위원회 과장급 이상의 장학관과 교육위원회 직속 기관의 장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관내 전보
15. 중학교장·고등학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장과 일반직 3급 공무원의 정기 승급
16. 중학교장·고등학교장·장학관(부교육감인 장학관을 제외한다)·교육연구관·교육장 및 일반직 3급공무원의 겸직 허가
17.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제12항에 의한 특수지학교 지정승인
18.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배정된 인원 범위내에서의 교육공무원 공로퇴직수당의 심사·지급
19. 중학교장·고등학교장·장학관(국장이상의 장학관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구청장인 장학관을 제외한다)·교육연구관 및 교육장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20.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3항에 의한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사전승인
21. 교육법시행령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한 상급학교 입학학력을 인정할 학교의 지정 및 해제권
22. 제1호의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인가 및 해산과 지도감독
23. 공·사립국민학교·중·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용품 용도의 확인
⑭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당해학교(부속학교를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국·공립의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전보(대학원장·대학교의 학장·부학장·교양과정부장·교무처장·학생처장의 전보는 제외한다)와 이들 학교에 부속된 각급학교의 교사·교감·국민학교장의 임용
2. 일반직 국가공무원중 제1호에 규정된 학교와 국립특수학교 소속 4급이하(국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소속 4급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기능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시험실시
3. 제1호에 규정된 부속학교의 교감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4. 국립대학교 소속 3급을류 공무원의 전보
5. 서울맹학교·서울농아학교·한국선원학교·국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사 임용
6. 국·공립의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부교수 이하 및 부속 각급학교 교원의 정기승급
7. 교육법 "별표1" 교사자격기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 및 교원자격증의 재교부와 정정. 다만, 국·공립대학(교)에 한한다.
가.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국민학교 2급정교사 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국민학교 준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8. 교육공무원법 제43조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교원 및 3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겸직허가. 다만, 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⑮문교부장관은 국사편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그 위원회 소속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과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 시험실시권을 위임한다.
<16>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 시험실시권
2. 사서자격증의 발급
<17>문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중앙교육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권
2.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권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3. 교육교재의 인정
4. 전자계산교육 및 전자계산실 운영
5.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
6. 유학생 자격전형 시험의 실시
7. 재외교포학생단기교육규정 제3조에 의한 재외교포 학생 하계학교의 개설 운용
8.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간행물(외국어판 포함) 발간 및 배포
<18>문교부장관은 학술원사무국장 및 예술원사무국장에게 소속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과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 시험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제23조(농수산부소관)
①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농수산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농수산부소관 각종법인의 정관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 운영자금차입의 인가 및 예비비 사용의 승인
2. 한국마사회의 경마장 설치인가
3. 견방업의 허가
②농수산부장관은 군농업협동조합과 특수농업협동조합장의 임명승인에 관한 권한을 농업개발국장에게 위임한다.
③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농업경제국장에게 위임한다.
1. 농업협동조합의 회수자금에 의한 사업자금의 한도액 승인
2.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의 한도액 승인
3. 도입양곡에서 생기는 미강의 배정
4.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추천
④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농산국장에게 위임한다.
1. 주요농작물종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포장 검사중 원원종 검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표준의 지정
3. 주요농작물종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중 원원종검사
4. 주요농작물종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출입 추천
⑤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양곡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
1. 양곡수급계획에 의한 정부관리양곡의 정기적인 매출
2. 양곡 포장자재의 보관 조작 및 검수
3. 정부소유양곡 부산물의 처분
4. 정부관리양곡 가공도정율의 결정
⑥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축산국장에게 위임한다.
1. 가축시장 업무관이자의 지정에 관한 보고의 접수처리
2. 배합사료의 성분량의 결정
3. 종축의 배부
4. 동물약품의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5. 수의약품의 검정 및 견본수의약품의 수입추천
⑦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소관별로 당해 각 국장에게 위임한다.
1. 법율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의 예산 유용승인
2. 법율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지방단위)의 재산처분 및 경비의 부과징수에 관한 인가 또는 승인
⑧농수산부장관은 소속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⑨농수산부장관은 농약의 수입추천 및 관세면제의 추천권을 농산국 식물방역과장에게 위임한다.
⑩농수산부장관은 매출양곡에 대한 수배지 및 곡종 변경에 관한 권한을 양곡관리국 양곡관리과장에게 위임한다.
⑪농수산부장관은 법율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의 계정과목 및 장부조직 재정승인권을 본부 해당 각 과장에게 위임한다.
⑫농수산부장관은 소속관서의 4·5급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립서울생사검사소장·국립부산생사검사소장·국립농산물검사소장·국립동물검역소장·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농업공무원교육원장·국립종축장장·국립잠종장장·국립종자공급소장 및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⑬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군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
2. 군농업협동조합정관의 변경인가. 다만, 군조합의 지소신설과 신용사업에 대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인가에 있어서는 미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군농업협동조합 총회의 해산의결에 대한 인가
4.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농업협동조합 정관의 변경인가. 다만, 타시군으로 업무구역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농업협동조합총회의 해산의결에 대한 인가
6. 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가입되지 아니한 조합일 경우에 한한다)
7. 농업협동조합법 제167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군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의 위법처분에 대한 중지 및 시정 명령
8. 농업협동조합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필요한 보고서의 제출요구 및 업무감사. 다만, 신용사업은 제외한다.
9.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필요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10.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의 승인
11.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장임명승인
12.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설립인가
13.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정관 변경인가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구역변경승인권
14.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의 명령
15.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경비부가 인가권
16.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경비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관한 권한
17.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예산 회계·재산에 관한 권한
18.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계속비설정 승인
1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차입에 관한 승인
20.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 승인 및 공고
21.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9조·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해산인가 및 고시
22.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합병인가 및 고시
23.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분할인가 및 고시
24.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계획의 승인 및 통지. 다만, 대단위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은 제외한다.
25.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지용역업자 등록
26.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농지개량조합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27.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군이 시행하는 교환·분합의 인가
28.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구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과 공작물의 설치허가
2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시행에 따른 국유지의 무상양여 및 대체부지의 증여를 받는 권한. 다만, 국가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30.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시행에 따른 국유지의 무상양여 및 대체부지의 편입에 관한 권한. 다만, 국가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1.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한 권한
32.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33.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에 대한 농지개량조합의 직무대행 명령
34.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승인
35.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5,000정보미만의 농지개량조합 임원의 임면
36.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과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재산의 타목적에의 사용승인
37.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관리 위탁 승인권
38.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이익의 징수결정 승인
39. 양곡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대규모공장을 제외한 신규허가
40. 양곡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양곡가공공장중 정맥부(압맥시설에 한한다)허가
41. 양곡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시설의 양도·임대승인 및 폐지신고 처리
42. 양곡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 가공시설의 변경(증설·개설·이전·축소)승인. 다만, 대규모 공장의 시·군간 이전 및 대규모 제분공장의 증설은 제외한다.
43.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증의 발행
44.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 다만, 대규모공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45.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매매업(도매업 및 소매업)의 허가 또는 취소와 영업정지 처분
46. 자도 수요분으로서 확정된 양곡가공지정권
47. 서울특별시·부산시와 각도에 배치된 양곡관리특별회계소속공무원의 임용
48. 초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 적지조사 대상지구의 지정·고시·변경 및 해제
49. 초지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허가
50. 잠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잠업검사공무원증 발급
51.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와 동법 부칙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권한
52.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 개수 및 보수사업시행 인가
53.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관리대행자의 세입·세출·예산인가
54. 양축가에 대한 사료배정
55. 농업창고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자에 대한 감독
56. 식물방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종묘의 검사
57. 부산시와 도에 배치한 수의직렬공무원의 임명
58. 약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약품등 제조관이자의 승인
59.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의 임명
60.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율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금으로 매입한 유우의 매각
61. 낙농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 내에 있어서의 토지사용허가
62. 미강착유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강착유장려보조금 교부
63. 초지법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대의 지정·감축·해제고시
64.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농지의 용도변경 승인
65. 보조금관리법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와 융자로 조성된 초지의 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제공의 승인
⑭농수산부장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정 검역물검역시행장소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국립동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⑮농수산부장관은 잠업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잠종생산 신고의 접수처리에 관한 권한을 국립잠종장장에게 위임한다.
<16>농수산부장관은 무역거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용(견본용)농약통관추천 권한을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17>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국립농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주요농작물종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포장검사중 원종 및 보급종의 포장검사
2. 주요농작물종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중 원종 및 보급종의 종자검사
<18>농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국립종자공급소장에게 위임한다.
1. 주요농작물종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량종자의 생산중 보급종의 생산 및 생산대행자 지정
2. 주요농작물종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포장의 지정
3. 주요농작물종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식물의 재배금지 및 제거명령
제24조(농촌진흥청소관)
①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농촌진흥청 차장에게 위임한다.
1. 본부·소속연구소 및 시험장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임용권
2. 본부·소속연구소 및 시험장의 4급 및 5급연구·지도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의 실시
②농촌진흥청장은 국고보조에 의한 시설승인권을 시험국장·지도국장·기술보급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법율에 의하여 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 이외의 단체의 지도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지도국장에게 위임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1. 본부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권
2. 본부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실시
⑤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연구소장·시험장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연구소·시험장의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전직시험의 실시
2. 소속연구소·시험장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승급
⑥농촌진흥청장은 시험종축도태에 관한 승인권을 축산시험장장·고령지시험장장·제주시험장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⑦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4급 및 5급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임용권
2.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4급 및 5급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의 실시
3. 3급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정기호봉 승급
⑧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독농가·농장선정 및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을 도농촌진흥원장·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장·부산시농촌지도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5조(수산청소관)
①수산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수산청차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5급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2. 수산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권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제정 및 변경인가
②수산청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규약예 제정에 관한 권한을 어정국장에게 위임한다.
③수산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1. 시설공사설계기준 및 설계서작성과 변경
2. 어선 수입 추천
3. 어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양도·대여·담보제공 및 용선허가
④수산청장은 소속4·5급 및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진흥원장과 국립수산기술훈련소장에게 위임한다.
⑤수산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중앙수산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5급 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
2. 수산물검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불합격품 판매허가
3. 수산물검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권한
⑥수산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취소·제한·정지
2.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의 양육 및 전재허가
3.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과 그 제품의 양육지역 및 판매장소지정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1조·제61조제2항·제78조제2항 및 제3항(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9조제3항·제151조·제154조와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권한. 다만, 업무구역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조합
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시장의 감독(사업의 승인·해산·합병 또는 분할, 정관의 변경, 정원의 관리 및 임원의 선출과 해임을 제외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의 인가(업종별 조합은 제외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부칙에 규정된 청산사무에 관한 수산청장의 권한(업종별 및 수산제조업 조합은 제외한다).
8. 보조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시설관이자 변경승인
9. 수산업법 제64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의 지정. 다만, 당해 시도의 관할수면에 한한다.
10. 수산업법시행령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의 관리상황 변경. 다만, 당해 시도의 관할수면에 한한다.
11.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제2항과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협의사항 중 중요수산동식물의 번식과 연안어업에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에 관한 협의
⑦수산청장은 청평양어장 소속 고용원 및 잡급직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청평양어장장에게 위임한다.
⑧수산청장은 민법 제37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어패류 처리조합의 감독권한을 부산시장에게 위임한다.
⑨수산청장은 여수어항 관이사무소 소속 고용원 및 잡급직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여수어항관이사무소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상공부소관)
①상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염의 생산신고의 수리
2. 염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염전개발허가
나. 염전 또는 천일식 기계제법에 의한 염 또는 함수제조허가
다. 염의 재제·가공허가
3. 기계공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공업의 등록
4. 시설근대화 업체의 선정과 자금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5. 수출품생산 지정업체의 선정과 자원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6. 시범업체의 선정과 중소기업자금의 지원
7. 상공부장관이 선정한 지방특화산업 육성업종내에서의 업체지정
8. 시범업체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9.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추천
10. 영세기업자금 융자대상업체 선정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규격승인
12. 수출특화산업자금 지원
13. 중소기업합병·조성
14. 상공회의소법 제2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상공회의소 정관 변경인가. 다만, 대한상공회의소는 제외한다.
15. 무역거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외화 획득용 원자재의 품목·수량의 결정. 다만, 결정기준과 그 범위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의한다.
16.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제4항에 의한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실습을 위한 산업체지정과 공고 및 통보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소관사항
17.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 의한 제조공장설치조정사항에관한규정중 다음의 권한. 다만, 동 규정 제9조에 의한 조정 대상공장은 제외한다.
가. 규정 제3조에 의한 제조공장 설치신고
나. 규정 제5조에 의한 신고사항 변경신고
다. 규정 제6조에 의한 사업폐지의 신고
18.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수출입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다만, 관세법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보세판매장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19.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물품증명. 다만, 수출자유지역 및 창원·이리공업단지내의 입주업체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20. 공업단지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중 다음의 권한. 다만,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별표에 게기된 공업단지중 지방공업단지에 한한다.
가. 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의 설립허가
나. 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양수승인
다. 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지등의 매각 가격승인
라. 법 제1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 유지비등의 승인
마. 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바.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사.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 재산의 양도 및 담보 제공의 승인
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 설립허가 취소
②상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무역거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자재의 품목·수량의 결정. 다만, 결정기준과 그 범위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의한다.
2. 무역거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등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및 원료기재 사용목적 변경 심사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권한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규격제정·변경 및 폐지의 승인에 관한 권한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검사규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
③상공부장관은 농수산관계 수출조합에 대한 수출조합법중 다음의 권한을 농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이 영 본조제4항에 해당되는 수출조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승인
2.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요구
3.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체결의 사전승인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정지조처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감독상처분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취소
④상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수산청장에게 위탁한다.
1. 수산관계 수출조합에 대한 수출조합법에 의한 권한으로서 이 영 본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권한
2. 민법 제37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해조염식품 수출관계 사단법인의 감독 권한
⑤상공부장관은 산림관계수출조합에 대한 수출조합법에 의한 권한으로서 이 영 본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탁한다.
⑥상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공장등의 매각·임대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의 부과 징수
3.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4.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5.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역외반출 승인
6.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공장등의 양도·임대·사용·담보제공의 허가
7.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로부터의 각종 보고의 징구
8. 수출자유지역내공장·시설물등의 점검과 시정요구
9.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사의 면제
10. 외자도입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내 입주 기업체가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의 출자확인업무
11. 외자도입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내 입주 기업체가 도입하는 자본재의 도입연장승인 및 동 명세서 확인
12. 외자도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외자도입 및 출자에 대한 조사 및 사정에 관한 사항
13.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14.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내 입주기업체의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에 관한 사항
15.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품 또는 부산물의 반입허가에 관한 권한
16.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17.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18. 외자도입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19. 외자도입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20.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제4호·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
21.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
22.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받을 수출자유지역 및 창원·이리공업단지내의 입주업체의 공업용물품증명 발급
23.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의 취소에 관한 권한
24. 공업단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리공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등 지시에 관한 사항
25. 공업단지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리공업단지입주업체에 대한 보고징구에 관한 권한
26.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권한
27. 외자도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및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
28.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관한 권한
29. 외자도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징구
30. 외자도입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권
31. 외자도입법 제19조 및 제25조중 기술도입 계약의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⑦상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특허청장에게 위임한다.
1. 특허법 제17조제5항에 규정한 국유특허권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변이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회에 대한 감독
3. 변이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회 회칙의 인가
4. 변이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에 대한 징계
5. 변이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신고의 수리
6. 변이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징계위원회의 소집
⑧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전국 또는 특정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3.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인가
4.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조합연합회에 대한 행정명령권
5.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무이사 임명승인에 대한 협의
제27조(공업진흥청소관)
①공업진흥청장은계량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계량기 검정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행검사코스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시멘트제품(벽돌·블록·기와·보통벽돌·슬레이트기와 및 아스팔트루핑)의품질검사에관한공산품품질관리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조제2호 및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2. 영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3.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
4.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시기의 결정
5.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의 통지
6.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의 변경승인
7.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의 승인 및 변경 승인
8.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휴지승인 및 폐지신고의 접수처리
9.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10.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정지명령 및 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11. 규칙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감독 및 승인에 관한 사항
③공업진흥청장이 이 영 본조제2항 및 공산품품질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④공업진흥청장은 시멘트제품(벽돌·블록·기와·보통벽돌·스레이트·기와 및 아스팔트 루핑)의품질검사에관한공산품품질관리법 및 동시행령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품의 판매 또는 진열 허가
2.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의 결정
3.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⑤공업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국립공업시험원장에게 위임한다.
1. 계량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2. 계량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 수입검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검정 권한중 공업진흥청장의 권한
⑥공업진흥청장은 계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제작수입검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공업시험소장에게 위임한다.
⑦공업진흥청장은 전화기의품질검사에관한공산품품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부전기통신연구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품의 판매 또는 진열허가
2.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면제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조사
5. 영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6. 영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7.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준
8.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9.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신청
10.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의 결정
제28조(동력자원부소관)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무연탄의 수급조정
2. 석유사업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3. 석유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사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처분(대리점이하의 판매업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 조정명령권을 제외한다)
4. 석유사업법 제20조에 의한 석유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사업보고명령(대리점이하의 판매업자에 한한다)
5. 열관리법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동취소(연소기기중 구멍탄난로·내화물 및 구멍탄연소기기에 한한다)
6.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열관리기사 1급 및 열관리기능사 2급·전기공사기능사 1급 및 2급·전기설비기능사 1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자 등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수첩의 교부
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
라.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 면제신청 접수처리
마.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 수첩관리
②동력자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광업등록사무소의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2. 광업법 및 동법시행령중 다음 각 조항에 의한 권한
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의한 광업권존속기한연장
나. 법 제17조에 의한 광업권의 설정허가
다. 법 제17조의2 및 영 제43조에 의한 출원의 각하
라. 법 제18조에 의한 출원인의 명의변경
마. 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에 의한 경합출원의 추천 및 영 제14조에 의한 광업출원인의 입회에 관련된 조치.
바. 법 제23조에 의한 이종광물중복시의 불허가
사. 법 제25조에 의한 불허가
아. 법 제25조의2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증감·분할 또는 합병
자. 영 제27조에 의한 불허가기준의 결정
차. 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변경명령 및 영 제19조제2항에 의한 신고접수
카. 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대표자 지정 및 영 제20조에 의한 통지
타. 영 제19조제1항에 의한 신고접수
파. 법 제27조에 의한 사업설계서 제출명령
하. 법 제28조제1항과 영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등록세·영수증서·인감증서 및 허가통지서의 접수
갸.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실지조사 및 영 제40조제2항에 의한 여비계산서 교부
냐. 법 제34조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
댜. 법 제35조에 의한 광구감소 처분 또는 광업권취소
랴. 법 제36조에 의한 광업권 취소
먀. 법 제37조제1항에 의한 통지 및 제2항에 의한 기간지정
뱌. 법 제45조에 의한 방해 제거 또는 광업정지명령
샤. 법 제46조에 의한 광물존재확인
야. 법 제46조의13에 의한 조광권의 등록
쟈. 영 제7조에 의한 광업지적등의 공시
챠. 영 제9조에 의한 출원구역의 증감명령
캬.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등의 탈퇴신고
탸. 영 제21조에 의한 대표자의 광업출원등의 처리
퍄. 영 제23조에 의한 증명서 제출명령
햐. 영 제24조제1항에 의한 광업출원지의 감소명령 및 거리연장 인정과 제2항에 의한 출원지 증가명령
거.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광업출원인 또는 광업권자에 대한 입회명령
너. 영 제32조에 의한 광구도 갱정과 광업권변경등록 및 통지
더. 영 제36조에 의한 광종명의 갱정
러. 영 제37조에 의한 광종명의 갱정등록
머. 영 제38조에 의한 광종명갱정의 원서제출명령
버. 영 제39조에 의한 출원광물중 일부광종명의 갱정
서. 영 제41조에 의한 출원서등의 수리거부
어. 영 제42조에 의한 등록세영수증서의 수리거부
저. 영 제44조제1항에 의한 상속등의 등록신청접수처리 및 제2항에 의한 신고수리
처. 영 제46조에 의한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역 공고
3. 광업법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실적인정에 관한 권한
4. 광업법 제46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설정인가에 관한 권한
③동력자원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광산보안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광산보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시설계획승인 및 신고수리
2.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시설 성능검사
3. 광산보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규정에 관한 승인
4.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신고수리와 그 해임명령
5. 광산보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에 관한 명령
6. 광산보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에 관한 보고명령
7. 광산보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도의 접수처리
8.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였던 자에 대한 조치명령
9. 광산보안법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에 의한 광업권자의 보안시설 및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권
④동력자원부장관은 수출자유지역내의자가전기공작물에대한전기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법 제47조·법 제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의 권한중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전기 수용설비(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설치하는 전기공작물의 종합체를 말한다)의 공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의 권한중 제1호의 권한에 속하는 전기 공작물에 관한 것
3. 법 제5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제1호의 권한에 속하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것.
4.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제1호의 권한에 속하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것.
5.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6. 법 제73조제2항(자가용 전기공작물설치자에 관한 것에 한한다)과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제1호의 권한에 속하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29조(건설부소관)
①건설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건설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2. 공원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이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처리
3.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인가
4. 하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5. 국유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의 결정
6.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의 실시
②건설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각각 그 소관별로 각 국장 및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1. 비영리법인 및 특수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허가
2. 허가 또는 면허등에 의한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
3. 각종 공사의 현장감독권과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검사관 및 물품검사관의 임명권
③건설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도시국장에게 위임한다.
1.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14조·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가
2.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의 환지계획 및 그 변경의 인가 다만, 대한주택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④건설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수자원국장에게 위임한다.
1. 유역조사 사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
⑤건설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
1. 건설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로 인한 건설업 면허의 취소
2.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그 승인
3. 확정 및 미확정 채권양도의 승인
4.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업의 시공 또는 영업의 정지와 면허의 취소
5. 건설기술자면허의 취소
⑥건설부장관은 고용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⑦건설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내에서의 수산업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어업면허 승인에 대한 협의권중 양식어업 면허 승인에 대한 협의
2. 수도법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의 공업용수 급수결정 및 용수구 설치에 관한 사항
3. 항만법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공유수면매입법상 바다에서의 농업 및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행할 매립은 제외한다)
4.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지의 준공인가전의 사용허가
5.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착수기간 및 준공기간의 연장허가
6.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목적 또는 공사계획변경인가(이 경우 면허조건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면허조건변경 인가도 포함한다)
7.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
8.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매장물자의 발굴허가
9.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 및 유지의 허가
10. 공유수면매입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제25조·제29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제반신고 접수
11. 하천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할하천구역내에서의 하천부속물(댐 제외)의 점용허가
12. 하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직할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및 공고
13. 하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연안구역의 지정 및 공고
14. 하천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할하천연안구역내에서의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제거 허가
15. 하천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할하천연안구역내의 공작물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시설설치 또는 조치명령
16. 하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겸용하천부속물 또는 겸용 타공작물에 대한 비관리청의 부담
17. 하천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할하천 공사원인자의 비용부담
18. 하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19. 하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폐천부지등의 교환
20.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을 관할 도지사 또는 비관리청인 하천공사 시행자에게 양여하는 처분
21. 특정다목적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저수지에 있어서의 다음의 권한. 다만, 미리 다목적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죽목의 운반 또는 선박의 운항 허가
나. 토지의 점용허가
다.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라. 토석·사력·죽목·관리청이 재배한 갈대·목초와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산출물의 채취허가
마.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기타 하천의 점용허가
바. 식물의 재식허가
22.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다만, 댐과 하구언은 제외한다)로 발생한 하천법 제4조에 의한 권리 의무의 양도 양수에 대한 허가
23.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에 관한 협의 및 승인.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4.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허가. 다만, 댐 하구언은 제외한다.
25.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 변경 허가
26.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채취허가
27.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인접구역의 지정 및 공고
28.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의 발급
2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직할하천부지 양여에 대한 협의
30.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31.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
32.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설치 또는 손실보상 명령
33.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제거명령
34.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 또는 변경·공작물 등의 개축·제거·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
35.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등 처분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 관한 업무
36.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예방 시설명령
37.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회복 허가
38.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면제 및 시설 기타 물건의 국유화 조치
39.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후의 필요한 처분 명령
40.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승인(공유수면매입법상 바다에서의 농업 및 수산양식 목적으로 행할 매립은 제외한다)
41.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42. 지정항만구역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 국유지의 양여
43.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하천구역내에서의 타법령에 의한 권리설정 또는 기타 처분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
44.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수의 점용허가. 다만, 이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45.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권의 행사에 대한 조정 또는 제한
46.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 또는 개축 공작물의 준공 전 일부 사용승인
47.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의 발급
48.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자등에 감독처분
49.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동손실보상협의
50.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51.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효력회복 승인
52.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겸용공작물에 대한 관리청의 비용부담
53.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 비용의 부담
54.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변경. 다만, 고속국도는 제외한다.
55.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및 사용폐지. 다만, 고속국도는 제외한다.
56. 도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도로공사시행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57. 도로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도로공사시행 준공검사
58.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후단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댐제외)의 지정 및 고시
59.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동법 제25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 시행과 공사기간 통지
60. 하천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직할하천 연안구역내에 있어서 하천에 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 명령
61. 일반국도로서 포장된 구간에 대한 도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 관이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다만,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관리청의 관할구역내는 제외한다.
62. 일반국도로서 포장된 구간에 대한 도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다만,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관리청의 관할구역내는 제외한다.
63. 일반국도로서 포장된 구간에 대한 도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다만,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관리청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64. 일반국도로서 포장된 구간에 대한 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징수허가. 다만,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관리청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65. 일반국도로서 포장된 구간에 대한 도로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 다만,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관리청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66. 일반국도로서 포장된 구간에 대한 도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관한 권한. 다만,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관리청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67. 일반국도로서 포장된 구간에 대한 도로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제거. 다만,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관리청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68. 일반국도로서 포장된 구간에 대한 도로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다만,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관리청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⑧건설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국립건설연구소장·국립지리원장·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국립건설연구소장, 제6호의 사항은 국립지리원장에게만 위임한다.
1. 소속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2.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의 실시
3. 국유재산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유상사용기간 갱신허가
4.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1,000평 미만인 일단의 토지나 사용료가 연액100만원 미만인 국유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5. 중기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 확인검사
6.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지형도의 조제 및 공급
⑨건설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2.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의 환지계획 및 그 변경의 인가.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인가신청기간의 지정 및 공고
4. 1일 급수량 1,000톤이하의 상수도사업으로서 수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사업의 인가 및 인가된 사항의 변경과 동법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 및 처분(도지사의 경우에 한한다)
5. 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공사의 준공검사
6. 직할하천 및 지정항만구역이외의 공유수면에서의 공유수면매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권한. 다만, 공유수면매입법상 바다에서의 농업 및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행할 매립은 제외한다.
7.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이외의 하천에 대한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다만, 건설부장관이 작성하는 하천개수계획구역내의 하천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8. 하천법 제4조 및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접도구역내의 공작물 설치허가
10. 도로법 제5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접도구역 내의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조치 또는 명령
11. 건설업법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면허수첩 검열
12. 하천법 제23조·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사용등의 기간연장허가
13. 하천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허가
14. 하천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사력·죽목·관리청이 재배한 갈대·목초와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산출물의 채취허가
15. 하천법 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 및 기타 하천의 점용허가
16. 하천법 제25조제1항제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재식 허가
17. 하천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이용하는 죽목의 운반 또는 선박의 운항 허가
18. 하천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규정에 의한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의 허가
19. 하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효력 회복 승인
20. 건설업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공정지의 명령
21. 건설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부터의 업무. 시공상황에 관한 보고의 징구
22. 건설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의 검사
23. 1일 급수량 10,000톤이하의 상수도사업으로서 수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사업의 인가 및 인가된 사항의 변경과 동법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 및 처분(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의 경우에 한한다)
24. 도로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다만, 일반국도로서 포장된 구간은 제외하되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관리청의 관할구역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하천법 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에 대한 인가(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의 경우에 한한다)
26. 하천법 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인가(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의 경우에 한한다)
27. 하천법 제7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 등의 교환 및 양여의 인가(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의 경우에 한한다)
28. 도로법 제29조 및 하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이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다만, 일반국도로서 포장된 구간은 제외하되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관리청의 관할구역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도로법 제31조 및 하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령 및 공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부담명령. 다만, 일반국도로서 포장된 구간은 제외하되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관리청의 관할구역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도로법 제33조 및 하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하천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다만, 일반국도로서 포장된 구간은 제외하되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관리청의 관할구역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도로법 제45조·공원법 제18조 및 하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 다만, 일반국도로서 포장된 구간은 제외하되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관리청의 관할구역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도로법 제48조·공원법 제21조 및 하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제거(비관리청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반국도로서 포장된 구간은 제외하되 도로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관리청의 관할구역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지의 양여에 대한 협의. 다만,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직할 하천은 제외한다.
34. 공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의 징수
35.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이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권중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인가. 다만, 당초 인가된 사업기간과 동일한 범위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 지역내의 공유수면으로서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외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제11조 내지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37. 공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구역내에서 관광사업법·식품위생법·유기장법·산림법·임산물단속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관청이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할 때의 공원관리청의 협의. 다만,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는 제외한다.
38. 공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집행 및 시설관리허가
39. 공원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40. 국립공원의 점용 및 사용에 따른 이 영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된 국립공원업무에 다음의 권한
가. 공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허가
나. 공원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면제승인
다. 공원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라. 공원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41. 하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
42.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정관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권중 사업기간연장을 위한 변경허가. 다만, 당초 인가된 사업기간과 동일한 범위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권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이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인가. 다만, 인가된 사업기간과 동일한 범위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있어서의 과소토지의 기준이 될 지적의 인가. 다만, 시행자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인 경우에 한한다.
45.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토지구획정이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재정. 다만, 대한주택공사의 협의대상이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6. 수도법 제6조 단서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에 대한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47.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소관 국유재산(도로·구거)의 용도폐지 및 인계
48. 하천법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 등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49.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 시행한 하천공사의 준공검사
50. 직할하천에 있어서의 하천법 제2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설치공사 등의 준공검사
51. 중기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각자대행자 지정 및 취소
52. 하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연안구역내에서의 죽목의 재식 또는 벌채허가
나. 법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연안구역내에서의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의 형상변경 허가
53. 하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감시원의 임명·명령이나 시정조치를 행하는 권한
54. 직할하천이외의 하천에 대한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양여처분
⑩건설부장관은 항만법상 부산항 항만구역내에서 행할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제7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8조·제21조 내지 제26조·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권한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공유수면매입법상 바다에서의 농업 및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행할 매립은 제외한다.
⑪건설부장관은 공유수면매입법상 바다에서 농업 또는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행할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제7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8조·제21조 내지 제26조·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권한을 농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과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보건사회부소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보건사회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2. 구급차량 수입의 추천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해외이주국장에게 위임한다.
1. 해외이주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허가
2. 해외이주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허가 취소
③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은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4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2. 5급(행정직 제외)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과 채용시험의 실시
④보건사회부장관은 국립의료원장·국립정신병원장·국립나병원장·국립마산결핵병원장·국립공주결핵병원장 및 국립사회복지연수원장에게 다음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4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2.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5급(행정직 제외)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과 채용시험의 실시
⑤보건사회부장관은 3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4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
2.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5급(행정직 제외)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⑥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4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
2.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5급(행정직 제외)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
3. 식품위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의 수리
⑦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시설의 인정권한
2. 보건소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기준의 제정권한
3. 전염병예방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예방을 위한 사립요양소의 설치인가
4.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약품등의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
5.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결핵진료소와 요양소의 설치인가
6. 마약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외 마약제제를 위한 마약사용허가와 동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마약 중 앵속의 처분
7.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습관성의약품 원료의 양도승인
8.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습관성의약품 원료의 사용승인
9. 식품위생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영업의 허가(영업장소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0. 식품위생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품목의 허가(제조품목의 변경 또는 추가의 허가를 포함한다.)
11. 식품위생법 제4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조합 또는 동업자조합연합회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1개도에 행정구역만을 그 관할지역으로 하는 동업자조합 또는 동업자조합연합회의 설립허가 및 감독
12.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의 권한
13. 수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의 수질검사
1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중 묘지조성목적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15.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의 교부
16.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1개도의 행정구역만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여 탁아시설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의 인가 및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17.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18.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허가취소.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임원에 한한다.
19.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허가와 기본재산의 처분허가권. 다만,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 목적사업의 변경은 제외한다.
20.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이외의 법인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허가
21. 윤락행위등방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부녀보호지도소 및 직업보도시설의 설치허가
22.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용도증명
제31조(노동청소관)
①노동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노동청차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을류이하 공무원의 전보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2·제14조의2·제15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타징수금의 징수 및 구상권행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이의에 대한 심사중재
②노동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노동청 지방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보험관계성립 및 소멸의 승인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부과정산과 과납보험료 반환청구의 처리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징수 및 체납처분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감사공무원의 감사증표의 발급 및 보고와 검사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3항 단서에 의한 보험료 납부인수승인권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업무 처리권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의2에 의한 개산보험료 감액 조정권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2에 의한 가산금 징수권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에 의한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권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에 의한 징수금 결손처분권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의한 보험급여의 분할지급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에 의한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2에 의한 부정이득의 징수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및 해제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19. 근로기준법 제27조제3항에 의한 해고제한의 예외의 인정
20.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의 승인
21. 근로기준법 제43조 단서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22. 근로기준법 제47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특예의 승인
23.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인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인정
24.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13세미만자의 취직인허증의 발급
25.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제
26.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13세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연장의 인가
27.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여자와 18세미만의 야간 또는 휴업근로의 인가
28.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안전관이자와 보건관이자의 증원 또는 해임의 명령
29. 근로기준법 제97조제2항에 의한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30.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의 지시·감독
31. 근로기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금 관리인가
32. 근로기준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또는 휴일부여 명령
33.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으로 인한 교육시설 예외승인
34.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신고서 심사처리
35.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 규칙신고서 심사처리
36. 직업훈련기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의 실시
37. 직업훈련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약정서 승인
38. 직업훈련기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승인
39. 직업훈련기본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부담 승인
40.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 직업훈련의 신고수리
41. 직업훈련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인원 조정
42.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직업훈련의 신청접수
43. 직업훈련기본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교부
4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의 결정
4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 및 해제
46. 근로기준법 제73조 및 근로보건관리규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기준 적용정지 허가
47. 근로기준법 제66조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적용제외인가
48.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능 인정
49. 근로기준법 제66조제1항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용접기관 제조인가
50. 근로기준법 제66조제3항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51. 직업안정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직접모집 및 위탁모집 허가
52. 직업훈련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 훈련비 보조
53. 직업훈련기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계획 승인
54.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직업 훈련승인
55.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훈련시간 연장신고 수리
56. 직업훈련기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 납부신고 수리
57. 직업훈련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교사면허
58.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사등록
59.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사 자격수첩 교부
60.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③노동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국립중앙직업훈련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3급을류이하 공무원의 전보
2. 직업훈련기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의 실시
④노동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노동조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규약의 취소 또는 변경
2. 노동조합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
3. 노동조합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그 산하단체를 포함한다)임시총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4. 노동조합법 제32조의 노동조합(그 산하단체를 포함한다)해산의 명령
5. 노동조합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지역적구속력의 적용의 결정
6. 구인·구직의 개척 및 구직의 알선
7. 직업지도
8. 노동시장의 조사 및 분석
9. 사설직업안내소의 지도·감독
10. 직업안정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 또는 무료 직업소개소의 허가 또는 승인. 다만, 유료 또는 무료직업소개소의 업무범위가 2개도(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 이상에 걸치는 경우, 국외취업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형태의 소개소의 경우 및 직업안정 정책상 노동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중앙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외한다.
제32조(교통부소관)
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교통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4·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과 기술직 4·5급 채용시험
2. 관광호텔종사원·관광통역안내원 및 항공종사원의 자격시험의 실시
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4조·제25조·제28조·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공동운수 계약협정 및 그 변경의 인가. 사업개선의 명령, 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합병의 인가, 사업의 휴지 및 폐지의 허가와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검사
4. 도로운송차량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사업 양도 또는 법인체의 합병의 허가 및 위치변경 승인
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정관 변경에 의한 허가
6. 항공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운송업자의 사업의 폐지신고 수리
②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육운국장에게 위임한다.
1. 도로운송차량법 제6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8조 내지 제1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차량검사요원의 임용·동 요원의 전보 및 결원보고의 수령
2.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③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항공국장에게 위임한다.
1. 항공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로의 지정
2. 항공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의 지정
3. 항공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최저안전고도의 지정(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4. 항공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변경의 인가, 동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운송업자의 휴업의 허가
5. 항공법 제22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조종사의 기능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6. 항공법 제87조제2항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의 인가. 다만, 정기운항시간·기종·회수 등의 변경에 한한다.
7. 항공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최대 이륙 중량 5,700kg이상의 항공기 및 신기종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의 발급
8. 항공법 제19조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정비확인자격의 인정
④교통부장관은 고용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⑤교통부장관은 도로운송차량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차대 및 원동기에 각자 할 수 있는 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차량과장에게 위임한다.
⑥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다만, 3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지방기관의 장은 4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권에 한한다.
2. 소속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의 실시. 다만, 3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지방기관은 제외한다.
⑦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항공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
1. 항공법 제87조·제102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운항시간·기종·노선의 임시변경 또는 추가운항 인가
2. 항공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개조와 검사 예비품의 증명
3. 항공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물의 설치·제한·제거 등에 관한 심사
4. 항공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조정연습을 위한 탑승허가
5. 항공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내선기장의 노선자격심사
6. 항공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안전고도의 이하의 비행허가
7. 항공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편대비행의 허가
8. 항공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낙하산등) 투하의 허가
9. 항공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곡기 비행의 허가
10. 항공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의 지시
11. 항공법 제33조제2항·제37조제2항·제4항·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 시설의 설치허가, 동공용 재개의 검사 동사용요금설정 및 변경인가와 동설치자 지위계승자의 허가
12. 항공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승인
13. 항공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운수목적의 이착륙 허가
14.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제19호 및 제46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부분품의 통관추천. 다만, 서울지방항공관리국의 경우에 한한다.
15. 외환지급을 위한 항공기 부분품의 확인. 다만, 서울지방항공관리국의 경우에 한한다.
16. 항공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등록 기호의 타각
17. 항공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무조종사 항공기의 비행허가
18. 항공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용 구급용구의 검사
19. 항공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
20. 항공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최대이륙중량 5,700kg이하의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의 발급. 다만, 신기종 항공기에 대한 감항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21. 항공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22. 관세법 제2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28조의6제1항제12호에 의한 항공기 관계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위한 확인
⑧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고속버스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 및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신장의 승인
3. 자동차운송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의 인가(그 기준 및 요율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의 인가(고속버스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고속버스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및 운행시간의 인가
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수계약 협정의 인가 및 그 변경의 인가(고속버스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운송화물의 집화 및 그 배달을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
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보고의 처리
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
10.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고속버스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의 위탁 및 수탁의 허가(고속버스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고속버스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고속버스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해산인가(고속버스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의 취소(고속버스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및 운송사업정지 처분과 운송 부대시설에 대한 처분(당해 부대시설이 당해도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1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사용정지의 명령
1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 실효확인(고속버스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면허
1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운임과 요금의 인가
20.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알선약관의 인가
2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양도와 법인의 해산의 신고
2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개선명령, 사업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2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6·제55조의7 및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에 있어서의 자동차대여약관의 인가 및 변경인가, 사업의 개선명령, 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과 동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7조 및 제27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는 제외한다.
2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사용의 신고, 사용폐지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의 신고
2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공동 사용의 허가
2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명령
2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정관변경등 명령과 업무감독
2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타도 사업면허차량에 대한 운행에 관한 지도·감독
29.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경계선밖의 시내뻐스의 운행노선의 신설 및 그 변경의 승인
30.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등록 및 기술자격수첩교부·관리(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의 경우에 한한다)
31. 도로운송차량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32. 도로운송차량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의 시·도지부의 감독
33.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 사업의 면허
34. 자동차정류장법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시설공사시행의 인가, 자동차정류장시설공사, 완성검사 및 합격처분 자동차검사신청기간의 지정과 자동차정류장의 공용개시의 신고
35. 자동차정류장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사용약관의 인가, 사용요금의 인가, 이용규정의 인가(사용요금의 인가는 교통부장관의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36. 자동차정류장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관리·감독 및 자동차정류장사업에 대한 금지행위의 중지명령
37. 자동차정류장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류장의 명칭변경의 신고, 위치, 규모, 구조 및 설비의 변경인가, 사업개선명령
38. 자동차정류장법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자동차정류장의 사용명령, 정류장 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와 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및 해산의 인가, 상속의 신고처리, 휴지 및 폐지의 허가사업면허의 취소
39. 자동차정류장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자동차 정류장설치인가·정류장의 위치 및 규모등의 변경인가·정류장의 구조 및 설비의 검사
40. 자동차정류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자동차 정류장의 공동사용 명령
41. 자동차정류장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버스정류장의 설치명령·자동차정류장 사업자에 대한 보고 청구 및 검사와 도시계획구역 또는 접도 구역내에서의 자동차정류장 사업면허 등에 대한 협의
42. 창고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의 허가(임항창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43. 창고업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의 관할 구역내의 창고임치약관의 인가 및 변경인가와 창고임치약관의 변경명령
44. 창고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기준의 인가 및 그 변경의 인가(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45. 창고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의 창고의 위치등 변경의 허가
46. 창고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의 창고의 구조 설비 등의 유지명령
47. 창고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의 관할구역 내의 창고업자의 상호변경의 신고
48. 창고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의 창고업자의 사업정지·폐업의 신고
49. 창고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인가
50. 창고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의 창고업의 상속의 신고
51. 창고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의 창고업의 영업정지명령 및 허가의 취소
52. 창고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의 창고업의 영업상태의 보고·명령 및 영업소 창고등의 검사
53. 무역거래법 제6조·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용기자재의 수입추천
5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용기자재의 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55. 관세법 제28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용 기자재의 사후관리
56. 도로운송차량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구조변경의 승인
57.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20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확인 검사
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자에 대한 미달액 보충명령
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증액공탁명령
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자가 자동차를 말소등록시 증명서 반납
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청구 및 접수와 지급등의 통지
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지급 및 초과액에 대한 반환청구와 보상청구
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자가 보장증명서 교부
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스틱카와 자가보장스틱카 교부
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된자의 자가증명서 반납
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보장허가의 효력상실로 인한 자가보장증명서의 반납
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증명서의 회수
6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6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허가
70. 도로운송차량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명령
71.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율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만 활동할 목적으로 조직된 자동차운수사업에 관련되는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무
⑨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철도청장에게 위임한다.
1.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권
2. 철도소운송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규칙인가
3. 철도소운송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 사업종류의 변경, 점포의 신설 이전 또는 폐지등의 인가
4. 철도소운송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인가
5.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
6. 철도소운송업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신고
7. 철도소운송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변경신고, 임원변경신고, 정관변경신고,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의 신고
8. 철도소운송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 명령
9. 철도소운송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 및 사업상황 검사
10. 철도소운송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업체의 면허취소 및 사업정지
⑩교퉁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선박직원법 제9조의2에 의한 해기사 수습조정등
2. 외자도입법시행령 제5조·제27조제1항과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입물품명세 확인
3. 외자도입법시행령 제5조·제27조제1항과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사업성 검토
4. 수산업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5. 창고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한 "임항창고"에 관하여 창고업법 제3조·제7조·제8조·제12조 내지 제15조·제18조 내지 제21조에 규정된 권한
6. 대한준설공사에관한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제10조 내지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7. 대한준설공사에관한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9조,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2,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0의5,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8.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제15호, 제19호, 제24호, 제46조제9호, 제31호, 제32호, 제47조제1항제6호, 제2항제7호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9.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
10. 항로표지법 제3조·제4조제2항·제5조·제6조·제7조·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제14조제3항제4항제5항·제15조·제16조에 규정된 권한
⑪교통부장관은 항로표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항로표지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3조(철도청소관)
①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철도청차장에게 위임한다.
1.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과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시험실시
2. 화물적하작업료의 기준 책정
3.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4. 연간 대부료의 예정총액 3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기기의 대여허가
②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자재관리관에게 위임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의 불용물품의 매각권
2. 연간 대부료의 예정총액이 100만원이하의 대여승인권
③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운수국장에게 위임한다.
1. 여객 및 화물운임요금의 감면
2. 화물운송 및 화차전용 계약의 체결
④철도청장은 다음 권한을 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1. 국군과 주한국제연합군 전용선의 보수계약체결.
2. 주한국제연합군 전용선 부설계약체결
⑤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전기국장에게 위임한다.
1. 전력수급계약의 체결
2. 전선로의 철도횡단가설 승인
3. 전선로 사용승인
⑥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고용원의 임용
2.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정기승급
⑦철도청장은 영업용계량기검사원의 지정권을 기계과장에게 위임한다.
⑧철도청장은 지정운송취급대리인의 지정과 그 변경권을 화물과장에게 위임한다.
⑨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다만, 3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4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권에 한한다.
2.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의 실시
3. 재산의계속사용허가 대부 및 구상과 미건설선 폐선부지의 신규사용허가 및 대부. 다만, 무상사용허가·대부는 제외한다.
4. 농경지의 사용허가·대부와 사용기간 6개월미만의 재산의 일시사용허가·대부 및 구상
5. 공사시행으로 인한 1만원 이내의 손해배상
6. 구내영업 및 청원시설로 승인된 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구상. 다만, 기부체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시공방침이 결정된 1건 3,000만원 미만의 토지 기타 재산의 매수 및 보상
8. 처분방침이 결정된 건당 3,000만원 미만의 토지 기타 재산의 매각. 다만, 물품은 제외한다.
9. 입찰참가자 자격등록
10. 방침이 결정된 예정임차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200만원 미만인 재산의 차입임차. 다만,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는 50만원 미만으로 한다.
⑩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 철도청장에게 위임한다.
1. 3급을류공무원의 소속내 전보권,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
2.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와 잡급직원의 고용
3. 배상금의 지급. 다만, 국제연합군 화물에 대한 배상은 제외한다.
4. 청원에 의한 철도의 측선사용자의 명의변경 승인
5. 전력 또는 수도의 수급계약(특수고압수전은 제외한다)과 5키로와트 내의 청외 전력의 공급
6. 관내 단체여객 및 통근정기승차권 발매의 승인
7.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다만, 예정금액 2,000만원(전기·통신·신호·위생난방 등 공사는 1,500만원) 이하에 한한다.
8. 재산의 계속사용허가 대부 및 구상과 미건설선 폐선부지의 신규 사용허가 및 대부. 다만, 무상사용허가·대부는 제외한다.
9. 농경지의 사용허가·대부와 사용기간 6개월 미만의 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대부 및 구상
10. 공사시행으로 인한 1만원 이내의 손해배상
11. 구내영업 및 청원시설이 승인된 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구상. 다만, 기부 체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시공방침이 결정된 1건 3,000만원미만의 토지 기타 재산의 매수 및 보상
13. 처분방침이 결정된 건당 3,000만원 미만의 토지 기타 재산의 매각. 다만, 물품은 제외한다.
14. 입찰참가자 자격등록
15. 방침이 결정된 예정임차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200만원 미만인 재산의 차입임차·다만,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는 50만원 미만으로 한다.
⑪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철도건설국장에게 위임한다.
1. 3급을류공무원의 소속 내 전보권,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
2. 잡급직원의 고용
3. 교량 1개소에 대한 연장 100미터 이내 및 교량구교 상호간의 100미터이내의 변경
4. 구교 및 하수구의 신설·폐지 및 변경
5.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다만, 예정금액 2,000만원(전기·통신·신호·위생난방 등 공사는 1,500만원) 이하에 한한다.
⑫철도청장은 철도병원수가표 개정에 관한 권한을 철도병원장에게 위임한다.
⑬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철도청현업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3급을류공무원의 소속 내 전보권,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다만, 2급인 소속장에 한한다)
2. 건당 1만원 이내의 용지 기타 재산의 매수·보상 및 처분방침이 결정된 건당 1만원 미만의 매각
⑭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보급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구입물품에 대한 수입업자 추천 및 관수용 증명. 다만, 중앙보급사무소장에 한한다.
2. 연간 대부료의 예정총액 50만원이하의 물품의 대여권
3. 공급업자 등록자격 확인 및 동증명서 발급
⑮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공작창장에게 위임한다.
1. 3급을류 공무원의 소속 내 전보권,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임용
2. 잡급직원의 고용
<16>철도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기계보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중기 및 보선기계의 수리품의 검사와 수리가능 여부 판정권
2. 중기의 대여권
<17>철도청장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8조 및 119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지명 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에 관한 권한을 철도청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계약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에 한한다.
제34조(해운항만청소관)
①해운항만청장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의 공제규정승인에 관한 권한을 해운항만청차장에게 위임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해운국장에게 위임한다.
1. 해상운송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2. 해상운송사업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기간용선·대여담보제공 및 운항의 위임허가
3. 외자도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과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입물품명세서 확인
③해운항만청장은 선적화물의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을 행하는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한 항만운송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권한을 항무국장에게 위임한다.
④해운항만청장은 각종 공사의 현장감독관과 준공 및 기성부분의 검사관 및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검수관의 임명권을 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⑤해운항만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해상운송사업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 일시변경인가 및 동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정기항로 사업의 사업계획의 일시변경인가
2. 해상운송사업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부대사업의 면허 및 부대되는 인·허가. 다만,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해상운송사업법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의 개시 연기승인(다른지방해운항만청 관련항로 명령항로 특종선박항로 포함)과 선박운항사업자의 운송약관의 인가
4. 해상운송사업법 제17조제2항·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항로 취항으로 인한 결손보상금의 심사 및 지급
5. 해상운송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 사업자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의 명령
6. 해상운송사업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증의 발행과 선박법 제22조 및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증표 발행
7. 해상운송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휴항 및 취항의 신고수리와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
8. 해상운송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법인의 합병 및 해산의 인가와 상속신고의 수리
9. 해상운송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운항관리규정의 변경인가
10.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정기항로사업, 화물정기항로사업 및 부정기항로사업면허
11. 해상운송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처분과 면허의 취소
12. 해상운송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 사전 면허
13. 해상운송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의 명령
14. 해상운송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15. 선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명변경의 허가
16. 선박안전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의 선박수리의 승인
17. 선박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국적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또는 여객과 물품의 운송 허가
18.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고의 수리검사 및 처분
19. 비영리법인인 해운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감독(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것은 제외한다)
20. 조선공업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건조 및 개조발주 추천
21. 선원법 제6조 및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의 위촉과 선원법 제11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청에 배치할 선원근로 감독관의 임명(이 경우에는 당해 지방해운항만청의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22. 비영리법인인 항만단체의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서울시에 소재하는 것은 제외한다)
23. 도선법 제8조 및 제9조와 동시행령 제4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면허장의 교부개서 및 갱신
24. 도선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신체검사 집행업무
25. 2종 지정항만 내에서의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허가
26.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준설 또는 굴착허가
27.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내 인수 또는 주수허가
28.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내 토사채취 등 허가
29.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30.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각종 신고 또는 보고의 접수
31.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기간 연장허가
3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에 대한 공작물설치 실시계획 및 공작물설치 실시변경계획. 다만, 당초허가 면적은 초과하지 못한다.
33.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 허가
34. 항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항만시설의 개축에 관한 계획인가
35. 항만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착수신고 및 준공검사
36. 항만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의 접수처리
37. 항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인가
38. 선박안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용 시설의 수리 또는 정비업자의 지정
39.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9조,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관한 권한
제35조(체신부소관)
①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부 차관에게 위임한다.
1. 본부 4급 및 5급공무원의 임용
2. 기술직4급 및 5급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직렬)의 각종 시험실시 및 기능직에서 기술직5급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시행
3.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80일 이내의 조합업무에 대한 전임허가
②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60일 이내의 조합업무에 대한 전임허가
2. 현업 체신관서 계단위 이하 편제의 조정
③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우정국장에게 위임한다.
1. 자금 및 과초금의 취급에 대한 은행과의 협약체결
2. 국제우편물의 운송계약과 운송선로의 개폐
④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무국장에게 위임한다.
1. 전신전화 판매계획 및 조정
2. 국제전기통신의 요금분할액 책정 및 경과순로의 협의결정
⑤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설국장에게 위임한다.
1. 전기통신시설 신·증설공사의 집행계획 및 감독
2. 전기통신시설 신·증설공사의 설계와 설계기준 책정
⑥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보전국장에게 위임한다.
1. 전신전화시설의 보전관리 및 분석
2. 전시전화시설의 대·개체사업의 계획·집행 및 조정
3. 전신전화시설의 전력유도 피해 대책의 협의
4. 수탁건설공사와 유지위탁의 계획 및 집행
⑦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1. 본부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시행
2. 본부 고용원 임용 및 잡급직원의 고용
3. 사용료가 연액 또는 총액이 200만원 미만인 토지와 건물의 사용허가 및 대부
4.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승인. 다만,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5.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계약 또는 수의계약방법의 승인
6. 물품관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계획(지방 및 현지조달물품) 및 수정 물품관리계획의 승인
7. 개당 취득 가액이 1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동종의 물품으로서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의 불용결정 및 불용품 처분의 승인
⑧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시행
2.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 대한 전임허가
3. 우편물운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요구중 관내 국내우편에 대한 운송요구. 다만, 철도 또는 항공에 의한 것은 서울체신청장에 한한다.
4. 우편법 제1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우편에 관한 보상금 및 배상금 지급
5. 별정우체국설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변경 승인
6. 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청사의 같은 읍 또는 면의 동 또는 리안에서의 이전 승인
7. 별정우체국설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
8. 별정우체국설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 해지신고의 접수와 그 지정의 취소
9. 별정우체국설치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지정
10. 만국우편조약 및 동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환의 종적조사 또는 사고조사와 국제우편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다만, 서울체신청장에 한한다.
11. 만국우편조약 및 동부속규칙에 의한 국제반신우표권·국제우편물의 운송료 및 중계료와 소포수득금에 대한 외국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재. 다만, 서울체신청장에 한한다
12.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수수에 관한 사항
13. 전신전화업무 취급국소의 개폐와 취급업무의 지정 및 폐지
14. 전기통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설비의 전용청약의 승낙
15. 전기통신법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화가입구역·준가입구역 및 전화수용구역의 지정
16. 전기통신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전신의 직할가입구역 및 비직할가입구역의 지정
17. 전기통신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배달구역의 조정
18. 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허가중 별종공사업의 허가와 동법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업자중 별종공사업자에 대한 처분
19. 전기통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화관서의 종류 및 그 변경에 관한 고시
20. 전기통신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통신설비의 검사와 불법설비에 대한 조치
21. 전기통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업무의 위탁
22. 국제전기통신요금의 대외정산업무. 다만, 서울체신청장에 한한다.
23.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동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전신전화에 관한 사고조사
24. 교환시설 세부사업계획중 공전식시외교환대시설 및 특수업무용 교환대시설의 설계와 집행(재배치계획과 시설구간의 조정을 포함한다)
25. 교환시설 세부사업계획중 국내반자동전화시설의 재배치계획과 시설구간의 조정
26. 전신시설 세부사업계획중 음향전신시설 및 인쇄전신시설의 공급계획(재배치계획을 포함한다)과 시설구간의 조정
27. 전신시설 세부사업계획중 반송전신 2찬넬이하 시설의 공급계획(재배치계획을 포함한다)과 시설구간의 조정
28. 장거리전화 전송로 세부사업계획중 반송교차. 시외나선로 및 나선반송 시설의 공급계획(재배치계획을 포함한다)과 시설구간의 조정
29. 시달된 전화시설확장 계획에 의한 공전식 시내전화시설의 설계와 집행 및 관서별 증설계획과 자석식전화시설의 설치운용 및 기부채납의 승인
30. 전기통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위탁의 승낙
31. 전기통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물의 제거요구
32. 군용전기통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등에 관한 협의
33. 관내에서 철거된 공전식 및 자석식전화시설의 재활용 계획 및 리동 단위통신망의 설치계획 책정과 시행
34. 시내전화 신·증설케이블 공사의 설계와 집행
35. 시외나선로·반송교차. 시외케이블공사의 설계와 집행. 다만, 2개청 경유구간은 제외한다.
36. 기초시설중 지하관로 건설공사의 설계와 집행
37. 국내전송시설 신·증설공사의 설계와 집행
38. 단국지 시내전화시설의 설계와 집행
39. 전용 배전선로의 전력탁송 및 공용승인
40. 사용료가 연액 또는 총액이 200만원 미만인 토지와 건물의 사용허가 및 대부
41.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승인. 다만,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42. 전기통신법시행령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불 통신요금의 징수
43. 주한 외국군의 통신요금 징수
44.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계약 또는 수의계약방법의 승인
45. 체신관서 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토지의 매입
46. 4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체신관서 청사의 신축·개축 및 증축공사
47. 물품관리계획(지방 및 현지조달물품) 및 수정물품관리계획의 승인
48. 개당 취득가액이 1만원미만인 물품 또는 동종의 물품으로서 총액이 10만원미만인 물품의 불용결정 및 불용품처분의 승인
⑨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장거리전신전화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시행
2.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 대한 전임허가
3. 전신 및 시외전화 회선의 원부관리
4. 국내전송시설 신·증설공사의 설계와 집행
5. 사용료가 연액 또는 총액이 200만원 미만인 토지와 건물의 사용허가 및 대부
6.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승인. 다만,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7.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계약 또는 수의계약방법의 승인
8. 체신관서 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한 토지의 매입
9. 4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체신관서 청사의 신축·개축 및 증축공사
10. 물품관리계획(지방 및 현지조달물품) 및 수정물품관리계획의 승인
11. 개당 취득가액이 1만원미만인 물품 또는 동종의 물품으로서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의 불용결정 및 불용품 처분의 승인
⑩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기통신연구소장·체신부환금관이사무소장·체신공무원교육원장·체신부보급정비창장·우정연구소장·체신부건축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시행
2.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 이내의 조합업무에 대한 전임허가
3. 만국우편조약 및 동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환에 대한 외국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 다만, 체신부환금관이사무소장에 한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상 체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 되어있는 통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수첩교부. 다만, 체신공무원교육원장에 한한다.
5. 사용료가 연액 또는 총액이 200만원미만인 토지와 건물의 사용허가 및 대부
6.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다만,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7.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계약 또는 수의계약방법의 승인
8. 물품관리계획(지방 및 현지조달물품) 및 수정물품관리계획의 승인
9.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류. 다만, 체신부보급정비창장에 한한다.
10. 물품관리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표준제정. 다만, 체신부보급정비창장에 한한다.
11. 개당 취득가액이 1만원미만인 물품 또는 동종의 물품으로서 총액이 10만원미만인 물품의 불용결정 및 불용품 처분의 승인
⑪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부전자계산소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 대한 전임허가
2. 사용료가 연액 또는 총액이 200만원미만인 토지와 건물의 사용허가 및 대부
3.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승인. 다만,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4.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계약 또는 수의계약방법의 승인
5. 물품관리계획(지방 및 현지조달물품) 및 수정물품관리계획의 승인
6. 개당 취득가액이 1만원미만인 물품 또는 동종의 물품으로서 총액이 10만원미만인 물품의 불용결정 및 불용품처분의 승인
⑫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파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
1.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시행
2.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 대한 전임허가
3. 사용료가 연액 또는 총액이 200만원미만인 토지와 건물의 사용허가 및 대부
4.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승인. 다만,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5.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계약 또는 수의계약방법의 승인
6. 물품관리계획(지방 및 현지조달물품) 및 수정물품관리계획의 승인
7. 개당 취득가액이 1만원미만인 물품 또는 동종의 물품으로서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의 불용결정 및 불용품 처분의 승인
제36조(문화공보부소관)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문화공보부차관에게 위임한다.
1. 소속 4급 및 5급공무원의 임용
2. 정기간행물중 주간지의 등록 및 취소
3. 500만원 이하의 종교단체의 재산처분 승인
4. 음반제작업자의 등록 및 취소
②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문화예술국장에게 위임한다.
1.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업자 허가 및 취소
2. 국산영화 수출추천
3. 외국영화 수입추천
4. 영화 검열
③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보국장에게 위임한다.
1. 신문용지 면세수입 추천
2. 정기간행물 자재수입추천
3. 정기간행물 월간지의 등록 및 취소
4. 외국 신문 한국지사(국) 설치허가 및 취소
④문화공보부장관은 방송기기 및 자료수입추천에 관한 권한을 방송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
⑤문화공보부장관은 종교단체 재산처분 이외의 기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종무국장에게 위임한다.
⑥문화공보부장관은 사회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소속국장에게 위임하고, 저작권·공연권 및 출판권의 설정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소속과장에게 위임한다.
⑦문화공보부장관은 소속·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한다.
⑧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문화과장에게 위임한다.
1. 외국간행물 수입추천
2. 외국간행물 배포중지 및 내용삭제의 명령
3. 외국도서 수입추천
⑨문화공보부장관은 영화필름통관추천에 관한 권한을 예술과장에게 위임한다.
⑩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연과장에게 위임한다.
1. 공연물 각본심사
2. 공연자 등록 및 취소
3. 외국음반 수입추천
4. 국내음반 수출추천
5. 외국음반 수입복사 배포허가
⑪문화공보부장관은 국립중앙박물관장·문화재관리국장 및 해외공보관장에게 그 소속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⑫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관계법인 설립허가권을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
⑬문화공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불교단체의 등록. 다만, 그 단체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내의 것에 한한다
2.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율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의 등록. 다만, 그 단체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도의 관할 구역내의 것에 한한다.
3. 불교재산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찰 및 이에 준하는 불교단체의 등록과 그 불교단체의 주지 및 대표임원의 등록
4.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불교단체에 대한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5. 향교재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6. 영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영화의 검열. 다만, 그 상영범위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내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7. 음반에관한법율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음반판매업자의 등록
8.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처리
9. 영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의 정지
10.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허가.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⑭문화공보부장관은 여행자가 휴대 또는 별송으로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는 외국음반 또는 우편으로 수취하는 외국음반의 수입허가권을 각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제9481호,1979.6.4>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