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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09호 일부개정 2020.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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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1.22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2016.7.26, 2018.4.24, 2019.6.4, 2020.10.8]
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평가
1의2.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업소에 대한 출입·조사
1의3.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1의4.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2. 삭제 [2016.1.22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16.2.4]]
2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 요청의 접수, 위생검사등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게시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해촉 및 수당지급
4. 삭제 [2016.1.22 제2693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16.2.4]]
5. 삭제 [2018.4.24]
6. 삭제 [2018.4.24]
7. 삭제 [2018.4.24]
8.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폐기 계획, 회수·폐기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행정처분의 감면
8의2.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8의3.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8의4. 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8의5. 법 제31조의6제4항에 따른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한 조치
9.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10. 법 제36조에 따른 압류·폐기(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또는 회수 명령
11. 법 제37조에 따른 공표명령 및 공표
12.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
12의2.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은 제외한다)
13.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제1호의4 및 제6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4.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3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7.26] [[시행일 2016.8.4]]
③ 삭제 [2013.3.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8, 2015.12.30, 2016.7.26, 2020.10.8]
1. 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제2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안전관리인증업소(제2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1. 법 제9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3.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4.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5.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
6.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평가 및 지원
7.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조사
8.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9.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10. 삭제 [2016.7.26] [[시행일 2017.2.4]]
11.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및 시정명령
13. 법 제13조제1항·제5항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채용·배치에 관한 사항
1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집유장 또는 가축사육시설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15. 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폐기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1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17.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 가축·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명령 및 그 일시중지명령의 해제
18.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9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9.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 판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19의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취급처리,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한 사항
20.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21. 제18조의2제1항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원(제13호에 따라 채용·배치 권한이 위탁된 검사원으로 한정한다)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고시 및 교육에 관한 고시
[전문개정 2010.11.19][[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