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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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 1월 31일까지 개발계획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수면(水面)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당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에 대하여 다시 어업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승인이나 협의를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면의 개발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1. 삭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3.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해당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6.21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인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서류 송달의 공시)
법 제6조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공동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대표자를 부기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나 신고서에 부기된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일, 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전까지 대표자 선정신고서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청하거나 신고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어업의 면허일·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전까지 지분 변경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면허어업

제6조(면허신청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6호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다.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라.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명이면 중앙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우선순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통지서에 적어 그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제출기간에 해당 어장구역마다 어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7]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한다.
제7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대형정치망어업: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 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8조
삭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먼 거리에 위치한 낙도(落島) 또는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을어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삭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본조제목개정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별·품종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어장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어업권의 어장 면적은 면허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어장 면적과 그 면허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어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어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면허의 금지 요청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어업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법 제11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어업면허의 금지기간
3.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등 어업면허 금지의 요청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어업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의 어업면허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일부의 어업권이 취소되어 어업면허 금지기간 중에 그 취소된 어업권 외의 다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수면에서 새로 그 다른 어업권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산기술자)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22 제23795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생산관리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수산양식기능사 또는 어로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나 수산 분야 연구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수산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수산 관련 학과를 전공으로 하여 졸업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한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술교육을 마친 사람
제14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고시된 수면의 경우
2.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산란·성육(成育) 등 수산자원의 번식을 보호하고 수산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공고한 보호수면의 경우
제15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0조 본문에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10] [[시행일 2015.12.23]]
1.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2. 어업권의 공유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그 대표자
3. 선박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명칭
제16조(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어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시설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제17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어장의 관리 효율성과 어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어선 중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식장형망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을 대체하는 마을어장의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본조제목개정 2013.12.17]
제18조(어업의 시작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35조제6호(법 제3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어업면허의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3.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해당 조치가 어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어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제한 등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군사훈련,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2.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어선의 피랍 방지 등 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제21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1.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으로서 지구별수협이 그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중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제23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입어의 자격, 어업권 행사의 자격, 어업권 취득의 자격 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자
2. 법 제38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어장에 대하여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3. 법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23조의2
삭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24조(근해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6. 대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3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대형선망어업: 총톤수 50톤 이상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소형선망어업: 총톤수 30톤 미만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근해채낚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1. 근해자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3. 근해봉수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초망 또는 들망(자리돔들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4. 근해자리돔들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자리돔들망을 사용하여 자리돔을 포획하는 어업
15. 근해장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여 장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6. 근해문어단지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7. 근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장어통발과 문어단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8. 근해연승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9. 근해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20. 기선권현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
21. 잠수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3.12.17]
제25조(연안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6]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류 어망(주목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선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연안통발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연안조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젓새우를 제외한다)를 포획하는 어업
5. 연안선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만 해당된다)
6. 연안자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연안들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연안복합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가. 낚시어업: 주낙·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문어단지어업: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는 제외한다)
다. 손꽁치어업: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라. 패류껍질어업: 소라·피뿔고둥 등 패류껍질 또는 토기,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패류 껍질 모양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마.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제9조제4항에 따른 서해안만 해당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3.12.17]
제26조(구획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5.2.26]
1. 건간망어업: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건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들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선인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승망류어업: 호망·승망·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장망류어업: 주목망·장망·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지인망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해선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새우조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를 포획하는 어업
11.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12. 패류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3.12.17]
제27조
삭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7조의2(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7.12.3]]
법 제41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이란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7.12.3]]
③ 삭제 [2017.11.28] [[시행일 2017.12.3]]
④ 삭제 [2017.11.28] [[시행일 2017.12.3]]
⑤ 삭제 [2017.11.28] [[시행일 2017.12.3]]
[본조신설 2013.12.17]
[본조제목개정 2017.11.28] [[시행일 2017.12.3]]
제28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제29조(신고어업)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6]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삭제 [2015.2.26]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한 조업수역이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2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을 말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규정)
법 제41조제42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이 영 제12조, 제18조, 제19조제20조를 준용한다.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이 영 제19조제20조를 준용한다.

제4장 삭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1조
삭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2조
삭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3조
삭제 [2010.11.10 제22476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10.11.18]]
제34조
삭제 [2010.11.10 제22476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10.11.18]]
제35조
삭제 [2010.11.10 제22476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10.11.18]]
제36조
삭제 [2010.11.10 제22476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2010.11.18]]

제5장 어획물운반업

제37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5항(법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23]

제6장 어업조정 등

제38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9조(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8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수역이나 수산동식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한·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제한·금지를 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종류, 제한·금지의 기간 및 수역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0.10.13, 2013.12.17]
1.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특정어업이 금지되어 그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2.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입어가 허용되는 경우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로서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여 그 납북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된 경우로서 그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하여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종전의 폐업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았었던 종전의 폐업된 근해어업과 같은 종류의 근해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특수임무유공자가 어선을 사용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것
나. 가목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용한 어선이 폐선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할 것
다.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라. 특수임무유공자가 가목에 따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과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해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및 국제법규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1.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의 제한이나 금지
2. 삭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3. 삭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4. 삭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5. 어종별 총어획량과 어획시기의 제한이나 금지
6.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양륙(揚陸)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7.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의 조업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8.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9. 민간차원의 어업에 관한 협력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제42조(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제1호 외의 포장 또는 용기 사용의 제한
3.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4. 포장 및 용기의 사용 및 판매에 관한 제한
제43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일부를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揚陸)장소 또는 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4.14,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1. 삭제 [2020.4.14]
2. 삭제 [2020.4.14]
3. 삭제 [2020.4.14]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4.14]
1.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명칭 및 관리자
2.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소재지, 규모 및 시설 명세
[본조제목개정 2020.4.14]
제44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0.4.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양륙실적 또는 매매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4.14]
[본조제목개정 2020.4.14]
제45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어업조정요청 사유서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조정구역도
3. 해당 수면의 어업실태조사서
4.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관계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의 사이 또는 관계 시·군·자치구와의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업수역의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는 같은 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의2(어선의 선복량 제한)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선복량의 한계는 별표 3의2와 같다.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3의2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이하 "선복량의 한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보다 개조 또는 대체하는 어선의 선복량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어선의 개조 또는 대체로 증가하는 선복량 만큼 같은 종류의 어업 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는 경우
2.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척 이상의 같은 종류의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을 다른 어선으로 개조하거나 대체하여 그 선복량의 합계가 이미 허가 받은 어선의 선복량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어선의 선복량의 합계를 초과하는 선복량 만큼 같은 종류의 어업 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는 경우
3.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4.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총톤수 3톤까지 선복량을 늘리거나 이미 같은 종류의 어업 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5.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 중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어선이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패류형망어업 외의 다른 어업은 폐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어선을 건조하여 대체하는 경우 어선의 선복량의 증가 여부의 판정에 대하여는 「어선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어선의 선복량은 선복량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2.26]
[본조신설 2013.12.17]
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은 별표 3의3과 같다.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은 별표 3의4와 같다.
④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4.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일정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14]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2.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4.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⑥ 제5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제한의 내용 및 그 적용기간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14]
⑦ 제5항 각 호의 요건의 구체적 내용과 그 밖에 같은 항에 따라 제한이 달리 적용되는 대상자 선정의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0.4.14]
[본조신설 2013.12.17]
제45조의4(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법 제6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는 별표 3의5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를 따로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6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내용
2. 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에 대한 제한의 적용을 받는 어업자 또는 어업인의 명단과 해당 어선의 명칭
3. 제2호에 따른 어업자 또는 어업인과 해당 어선이 법 제6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
4. 그 밖에 법 제6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명단이 고시된 어업자 또는 어업인과 해당 어선이 법 제6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어업자 또는 어업인의 명단과 해당 어선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7]
제45조의5(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법 제64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17]
제46조(유어장의 지정 등)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제2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을 말한다.
제47조(표지의 설치)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어장 등의 표지 설치명령을 받은 어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의 기점, 어장구역 및 어선·어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 중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수산업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 어획물운반업자,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업인, 어획물운반업자,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2. 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3. 수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도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
5. 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 수산계열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 등의 협조
7. 수산에 관한 해외취업 및 해외훈련의 조정·지도
8. 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지도
9. 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 입어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지도
제49조(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호를 받은 자는 즉시 어선을 정선(停船)시켜야 하고,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에 의한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즉시 따라야 한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다른 어선이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거나 깃발을 달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지·깃발의 종류·형태 및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7장 삭제 [2015.2.26]

제53조
삭제 [2015.2.26]

제8장 삭제 [2015.12.22]

제54조
삭제 [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삭제 [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삭제 [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삭제 [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삭제 [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삭제 [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0조
삭제 [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1조
삭제 [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2조
삭제 [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삭제 [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삭제 [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삭제 [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66조(보상의 청구)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허가·신고 번호 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보상신청인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익자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요청하였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자가 포함된다.
제67조(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① 행정관청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수익자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액의 산출을 위하여 용역조사를 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별표 4에 따라 조사하는 기간은 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을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상신청인, 수익자 및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어업의 표시
3. 처분일
4.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제68조(보상금의 지급 등)
제67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은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행정관청(다른 행정관청이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을 말한다)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보상을 받을 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을 신청한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신청받은 행정관청은 그 시설물 등의 인도 또는 이전이 끝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미룰 수 있다.
⑤ 시설물 등을 인도 또는 이전받은 수익자가 그 시설물 등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그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제69조(손실액의 산출)
법 제81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70조(재결신청)
법 제84조 또는 제85조에 따라 입어 또는 어장구역 등에 대한 재결(裁決)을 받으려는 자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협의서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이 협의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1조(재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같은 조 제3항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을 하면 신청인에게는 재결서를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재결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보조 대상사업)
법 제86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수산경영 지원사업
3. 수산단체의 육성
4.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삭제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6. 수산종자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7.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
8.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9.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
10. 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11. 어항시설사업
12. 연안자원 조성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
13. 정부 간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어업협력사업
14.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5.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
16.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17.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사업
18. 수산정보화사업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제73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4.14]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3.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어업인 중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
②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5.22 제23795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14]
1. 해당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전문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1명
2. 후계어업경영인 대표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3.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4.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6명
5.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다만, 시·도지사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과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군·구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5.22 제23795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14]
1.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계 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후계어업경영인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어촌계장 중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6.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제1항제2호·제3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시행일 2015.12.23]]
⑤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각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4조(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에 중앙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도에 지역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지역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4.14]
③ 중앙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4.14]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 관련 업무담당 이사 또는 집행간부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3.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지역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7명
2.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어업조정이 끝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⑥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4조의2(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이하 "어업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구역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7.12.3]]
1. 동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동해어업조정위원회
2. 서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서해어업조정위원회
3. 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남해어업조정위원회
②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는 각각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7.12.3]]
③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동해어업관리단장과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해어업관리단장과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남해어업관리단장과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7.12.3]]
⑥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7.12.3]]
1. 해양수산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관계 시·도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6명 이내
4. 어업과 관련된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어업·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3명 이내
⑦ 제6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7.12.3]]
⑧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업조정위원회별로 각각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둔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7.12.3]]
1.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동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2.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3.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남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본조신설 2015.12.10] [[시행일 2015.12.23]]
제75조(위원장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시·군·구위원회, 중앙합동위원회, 지역합동위원회 및 어업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10] [[시행일 2015.12.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상황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7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등에 관한 심의(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5.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각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각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등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5]
제77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2(위원의 추천 철회 등)
제73조, 제74조제74조의2에 따라 위원을 추천, 지명 또는 위촉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또는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시행일 2015.12.23]]
1. 조정등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조정등과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제공받아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조정등을 하려는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조정등을 방해하는 등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본인이 추천·지명의 철회 또는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조정등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6.5]
[본조제목개정 2015.12.10] [[시행일 2015.12.23]]
제78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7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7, 2017.11.28, 2020.4.14] [[시행일 2020.10.15]]
1. 제24조제6호에 따른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2. 제2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구역을 초과하여 어구를 설치한 경우
3. 제26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4. 제40조에 따른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4의2.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구역 및 기간을 위반한 경우
4의3.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1호·제3호나목의 2) 및 제4호사목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7.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8. 같은 위반행위로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행정처분(어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9. 같은 위반행위로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60일 이상의 행정처분(어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② 삭제 [2013.12.17]
제8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행정관청이 제7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제81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수납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8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수산업협동조합,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으로 한다.[개정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시행일 2010.11.18]]
제82조(과징금의 용도)
① 행정관청은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수리
2.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단속·수사 담당공무원의 지도·단속 근무수당 및 수사비
4.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5. 불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6.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1. 제1항제3호의 수당 및 수사비: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2.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
제83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2조에 따라 포상(褒賞)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4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및 어업허가의 취소
3. 법 제9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② 시·도지사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및 어업허가의 취소
3. 법 제9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8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공동신청 또는 공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부여 및 연장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에 관한 사무(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30조에 따른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49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법 제34조에 따른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무(법 제49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법 제35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49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법 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한 사무
16.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사무
17. 법 제58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무
18. 법 제71조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에 관한 사무
19.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무
20. 법 제81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21. 법 제84조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2. 법 제85조에 따른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3. 법 제92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제85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법 제9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제8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별표 2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8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1.4.4]
부칙[9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및 동 지침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으로 본다.
제3조 (이미 접수된 면허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의 면허·허가 또는 승인등을 신청한 것과 어업 및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신청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미 어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의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하거나 입어하고 있는 자는 그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만료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어업권을행사하거나 입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어선의 총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이후 개측할 때까지 제25조제1호중 "60톤"을 "80톤"으로, 동조제4호 내지 제9호, 제11호 및 제13호중 "8톤"을 "10톤"으로, 제27조중 "8톤"을 "10톤"으로 본다.
제6조 (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어업중 "기선선망어업"은 "근해선망어업"으로, "기선형망어업"은 "근해형망어업"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어업중 "범선형망어업"은 "연안형망어업"으로, "범선선망어업"과 "석조망어업"은 "연안선망어업"으로, "범선저인망어업"은 "연안조망어업"으로 보며, "종묘생산어업"중 육상에서 시설을 하여 수산동물의 종묘를 생산하도록 허가받은 어업은 "육상종묘생산어업"으로, 해상에서 수산종묘를 생산하도록 허가받은 어업은 "해상종묘생산어업"으로 본다.
제7조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중 40톤이상 60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호중 "60톤"을 "40톤"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법의 종전규정에 따라 측정된 50톤이상 80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이 영 제2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60톤의 어선으로 본다.
제8조 (이미 허가받은 범선저인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범선저인망어업은 제27조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안조망어업(타뢰망어업)으로 본다.
제9조 (손꽁치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 신고한 손꽁치어업중 동력어선에 의한 어업은 신고의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를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양식어업·제2종양식어업 및 그 시설
②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산업법 제8조·제11조와 제12조"를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42조"로 한다.
제4조중 "수산업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51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동법 제60조"를 "동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③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본문중 "어업"을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거목중 "운반선 및"을 삭제하고, 동호 너목중 "어업"을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으로 하여 이를 더목으로 하며, 동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어획물운반업
제12조제1항제2호 본문중 "어업"을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마목 및 동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1항제1호 각목의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중 총톤수 30만톤이상의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3. 제3종종업제한 : 수산업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과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호의 원양어획물운반업에 한하여 사용하는 어선에 대한 제한 제12조제2항중 "원양어장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원양운반선"을 삭제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 (수산청소관) 수산청장은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항어선의 출항 및 입항에 있어서의 해양안전조업 관한 권한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위탁한다.
⑤다른 법령에서 수산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조채취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조채취어업을 허가받은 그 어선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미 접수된 보상청구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보상청구서에 따른 손실액의 산출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7·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장이용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또는 변경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유효기간은 제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유효기간은제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진흥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이미 접수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작성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송부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은 이 영에 의하여 작성·송부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으로 본다.
제4조 (이미 접수된 면허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의 면허·허가 또는 승인등을 신청한 것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신청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미 어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의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하거나 입어하고 있는 자는 그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만료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어업권을 행사하거나 입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정치망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은 면허면적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대형정치망어업· 중형정치망어업·소형정치망어업으로 본다.
제7조 (허가어업의 종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어업중 "근해유자망어업"은 "근해자망어업"으로, "원양유자망어업"은 "원양자망어업"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어업중 "연안유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분기초망어업"은 "연안들망어업"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업중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상수산물가공업허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중 "김 가공업"과 "해조류 간이가공업"은 이 영에 의한 "해조류가공업"으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조류가공업중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해조류간이가공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형태의 가공업과 젓갈·절임가공업 및 건제품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외줄낚시어업 및 손꽁치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중 외줄낚시어업 및 손꽁치어업은 당해 어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연안어업중 연안채낚기어업 및 손꽁치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유료낚시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어장에서 유료낚시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에서 유료낚시터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부담금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나 어업신고를 한 자는 법 제7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이미 접수된 보상청구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6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보상청구서에 따른 손실액의 산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어업허가·신고어업등에 대한 제한·정지·취소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에 따른 손실액의 산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진흥법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안어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연승어업, 연안채낚기어업, 연안통발어업중 문어단지 또는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및 손꽁치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연안복합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연안형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관하여는 당해 어선에 한하여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6·8]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6조 내지 제40조, 제43조, 제52조, 제73조, 제75조,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대령 제171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년어업경비 산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의 평년어업경비 산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9.1. 대령 제17351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9.29.]
이 영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 대통령령제17528호]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3.07.15.(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10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②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3.11.0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안어업 종류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안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④(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9 대통령령 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7항 후단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68조제3항제2호중 "분소장"을 "연구센터장"으로,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관할수산기술관리소장"을 "관할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2005.6.23 제1888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중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양식어업(축제식양식어업 제외) 및 육상종묘생산어업 신고를 한 자"를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축제식양식어업 제외) 및 육상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양식어업중 축제식양식어업 신고를 한 자"를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중 축제식양식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54호의2 본문, 제2종 제54호의2 본문 및 제3종 제54호의2 본문중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각각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으로 하고, 동표 제4종 제54호의2중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으로 한다.
부칙 [2006.5.30 제1949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⑤ 내지 ⑩ 생략
제6조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0> 생략
<141>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소속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2>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10.31 제2035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의 총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 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측량할 때까지는 제33조제1호 중 “60톤”을 “80톤”으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3호 중 “8톤”을 “10톤”으로, 제35조 중 “8톤”을 “10톤”으로 본다.
제3조(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 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 40톤 이상 6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호 중 “60톤”을 “40톤”으로 본다.
②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 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측정된 50톤 이상 8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이 영 제33조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60톤의 어선으로 본다.
제4조(해조채취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3년 10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조채취어업을 허가받은 그 어선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정치망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4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은 면허면적에 따라 이 영에 따른 대형정치망어업·중형정치망어업·소형정치망어업으로 본다.
제6조(연안형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9년 3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안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관하여는 해당 어선에 한정하여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안어업 종류의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대통령령 제1812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3년 11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안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Ⅳ. 2.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나목1)에 따라”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④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14조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⑧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을 “「수산업법」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⑪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57조의 규정을”을 “「수산업법」 제58조를”로 한다.
⑫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⑭수산자원보호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으로,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6조에 따른”으로,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44조”로 한다.
<16>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게기한 어업과 동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 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17>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Ⅳ.의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나목1)에 따른”으로 한다.
<18>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2호”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호”로 한다.
<19>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동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2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21>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으로 한다.
<2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1조의7”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2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24>항로표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5>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26>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7조에 따른”으로 한다.
<27>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나목 중 “법 제14조의2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14조의2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11 제20543호(수산자원보호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6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4호 중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8조”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7조”를 “제20조”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1.25 제2056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판장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탁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위판장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위판장의 위치와 명칭 등 현황을 일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8.1.31 제20587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7항 중 ""수산연구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지방해양수산청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를 ""수산연구소장"으로"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1. 해당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전문연구소장 및 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명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호, 제22조제2호, 제41조의2제1항제3호·제2항, 제41조의3제2항,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2항·제3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제5항·제6항·제7항 후단, 제49조제1항·제3항, 제52조제3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제2호·제6항, 제6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7조제1항제7호 및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4항, 제9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42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제4항 및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61조제3항제2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제6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추천하는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이"를 각각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계 공무원
<31>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2008.7.28 제209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토석 채취 허가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제48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를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9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를 “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를 “수산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로 한다.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1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26을 삭제한다.
부칙 [2008.10.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사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로 한다.
<17>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5> 까지 생략
<10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서식 앞면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2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란 제5호ㆍ제8호, 별표 3 제2호가목1)나)(2)의 두 번째 ※, 같은 표 제4호나목1)ㆍ6)ㆍ7)ㆍ10) 및 별지 서식 뒷면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3)나)(2)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5 제1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10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10.8 제21774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2009.11.26 제2184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
⑬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4.20 제2212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의 총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대통령령 제20351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한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측정할 때까지는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60톤”을 “80톤”으로, “8톤”을 “10톤”으로 보고, 제25조의 개정규정 중 “8톤”을 “10톤”으로 본다.
제3조(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 40톤 이상 6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중 “60톤”을 “40톤”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측정된 50톤 이상 8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60톤으로 본다.
제4조(해조채취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3년 10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조채취어업을 허가받은 어업과 그 어선에 대해서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정치망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4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은 그 면허면적에 따라 이 영에 따른 대형정치망어업·중형정치망어업 또는 소형정치망어업으로 본다.
제6조(연안형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9년 3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안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관하여는 해당 어선에 한정하여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근해어업의 허가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095호 수산자원보호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8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어선을 대체한 어선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095호 수산자원보호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어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어업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어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어업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어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어업으로 본다.

제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제73조부터 제7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11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나목1)”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로 한다.
③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으로 한다.
④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⑥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⑦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를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⑧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관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⑩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⑪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⑫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⑬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허가·승인을 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72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⑭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4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나목1)”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⑮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로, “「수산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16>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한다.
<1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 중 “제43조제1항제1호”를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2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21>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23>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가목 중 “법 제4조제3항·제5항”을 “법 제4조제4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을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를 “「수산업법」 제7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7.21 제222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入漁)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로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④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로 한다.
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⑥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入漁)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로 한다.
부 칙[2010.10.13 제2244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0 제22476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호 및 제81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4 제228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11.23 제2330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2 제23795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 칙[2012.6.5 제238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정등을 위하여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추천등의 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천등의 철회 사유가 발생한 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2.7.24 제23982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3.2.13 제2435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해어업의 허가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그 허가어선을 대체하여 허가받은 어선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호, 제13조제4호, 제14조제2호, 제23조의2,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제40조제2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56조,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2 제5호의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란, 같은 표 제8호의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란, 같은 호의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의 대상 어선란, 별표 4 제2호가목1)나), 같은 표 제4호나목1) 본문, 같은 목 6)가)ㆍ나)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목 7)ㆍ10)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47조제2항 및 별표 6 제2호거목의 위반행위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5항, 제7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서식 앞면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76>까지 생략
부 칙[2013.12.17 제250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의 개정규정 중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79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또는 행정처분 일수(日數)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도 1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3.24 제2527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20호, 별표 1의2 Ⅱ의 제2호, 제5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2.26 제261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망어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망어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망어업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위반 등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2 Ⅱ의 제11호가목4), 같은 표 Ⅲ의 제6호가목4), 같은 표 Ⅳ의 제10호가목3), 별표 3의2, 별표 3의3 제1호나목·라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12.10 제267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추천을 받아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54조부터 제65조까지)을 삭제한다.
<29>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12.30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6.6.21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또는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를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종묘생산"을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제72조제6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3)가) 제1호의 경비항목란 중 "종묘구입비"를 "수산종자 구입비"로 하고, 같은 3) 나)(4)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나) (6) 전단 중 "종묘구입비"를 "수산종자 구입비"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2)나)의 위반행위란 중 "종묘생산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을 "어획물운반업"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본문 및 같은 표 제4호나목1)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3>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7.11.28 제2845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2.29 제2855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19 제2963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14 제306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비고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위반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8.26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제4항 중 "수면과 어업권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수면에"를 "수면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구획어업 또는 육상해수양식어업"을 "구획어업"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6호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어업별ㆍ품종별 또는 양식방법별"을 "어업별ㆍ품종별"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패류양식어업ㆍ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복합양식어업ㆍ협동양식어업의 바닥식양식어장"을 "마을어업의 어장"으로,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을 "마을어장"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어업의 시작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제1호 중 "정치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정치망어업"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31조 및 제32조)을 삭제한다.
제38조 중 "포획ㆍ채취 및 양식을"을 "포획ㆍ채취를"로 한다.
제4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한"을 "포획ㆍ채취한"으로 한다.
제7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산종자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어업"을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조성사업, 양식사업"을 "조성사업"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ㆍ보상ㆍ재결 또는 기르는어업"을 "조정ㆍ보상ㆍ재결"로 한다.
별표 1의 어업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가) 중 "3년 이상의 어획실적(양식어업의 경우 생산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3년 이상의 어획실적"으로, "평균어획량(양식어업의 경우 생산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평균어획량"으로 한다.
⑲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