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96호 신규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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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및 지원(支院)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인증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지출계획서
② 인증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재무제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2017.1.17 제277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인증원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인증원이 설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한국식품산업협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 및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8호의2 중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2항제4호 중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같은 법 제6조제2호"로 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