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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