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816호 일부개정 2020.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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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를 둔다. [개정 2011.6.7, 2019.9.17]

제2장 방위사업청

제3조(직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1.27]
제4조(하부조직)
①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방위사업정책국·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술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4.11.4, 2016.5.10, 2018.11.27]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방위사업감독관 각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국제협력관·감사관 및 조직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1.6.7, 2012.7.18,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③삭제 [2008.2.29]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25020호(처·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본조신설 2006.6.30] [[시행일 2006.7.1]]
제4조의3(대변인)
①대변인은 3급·4급 또는 영관급(領官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3.31, 2018.11.27]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언론 및 시민단체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본조신설 2008.2.29]
제4조의4
삭제 [2018.11.27]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1.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조사
2.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
3. 청 내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령 질의·회신 관련 업무
4. 삭제 [2019.9.17]
5. 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6.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7. 삭제 [2019.9.17]
[본조신설 2015.12.31]
제5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2017.9.5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2018.11.27]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1. 청내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4. 정보공개 업무의 계획 및 관리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6.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해촉
7. 「방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8. 청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9.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10.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1. 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관리에 관한 업무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13.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14.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 간 약정 관리
15. 청과 그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16.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편성 및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17.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운영 및 결산
18.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영
19. 청 내 수입 징수 및 채권 관리에 관한 업무
20. 국외조달에 관한 신용장 개설은행 입찰 및 협정체결
21. 청 내 정보화 업무 및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2. 삭제 [2019.9.17]
23. 삭제 [2019.9.17]
24. 삭제 [2019.9.17]
25. 삭제 [2019.9.17]
26. 삭제 [2019.9.17]
[본조개정 2010.10.13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08.2.29]
제5조의2(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1.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조정 및 제도개선
2.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 및 시장개척
3. 방산물자등의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발전
4. 방산물자등의 수출 관련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5.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제도를 포함한 외국정부와의 정부 대 정부 간 군수물자 계약의 체결 및 관리
6. 방위사업 관련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ㆍ통관ㆍ하역 및 계약 업무
7. 군수품 해외 현지구매 관련 파견인력의 관리
8. 재외공관 주재 무관에 대한 군수품 획득 관련 업무협조
9. 소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
[전문개정 2018.11.27]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1.6.7, 2017.9.5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4. 청내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청내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삭제 [2018.11.27]
7. 금전 및 물품 손망실의 처리
8.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9. 군용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입에 대한 감사
9의2.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에 대한 감독
10.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개정 2010.10.13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3급·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3.30]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8.11.27]
1. 조직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2. 방위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관련 업무
3.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임용(군인은 제외한다)·복무 등 인사기획 및 운영
4.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9.5]
[본조제목개정 2018.3.30]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6.7]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1.6.7,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2.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감독
3. 삭제 [2011.6.7]
4. 방위사업청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삭제 [2016.9.5]
6.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급여·연금 등 복리후생 지원
7. 자금(방위사업관련 자금을 제외한다)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물품(방위사업관련 물품을 제외한다)의 구매·조달 및 관리
9.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10. 방위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방위산업 육성 관련 민원업무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1. 도서 및 기록물의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3.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4. 청사시설의 관리 및 보호
15.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8.2.29]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① 방위사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의 총괄·지원 및 제도발전
2. 각종 사업 시행의 종합·조정
3. 방위력개선사업의 선진획득기법 활용정책에 관한 업무
4.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5. 국방 분야 표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6. 국방 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민·군규격표준화사업에 관한 사항
8. 「방위사업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 정책에 관한 사항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10.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법」 제23조에 따른 분석·평가 실시
11.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평가에 대한 조정·통제
12.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평가 실시에 대한 검증
13.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발전
14.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15. 청 내 조달계획의 총괄 및 조달집행기관의 분류ㆍ심의
16. 국내외 조달원의 관리
17. 각 군으로부터 재배정 받은 전력운영사업 예산의 배분
18. 방위사업 계약 제도의 수립 및 발전
[전문개정 2018.11.27]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 방위산업진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11.27]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3.9.1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1. 방위산업 진흥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 방위산업 관련 단체·협회·전문기관의 지도·감독,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2의2.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 승인에 관한 업무
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4. 방위산업물자의 국내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운영
6. 방위산업물자의 해외수출업무 협조·지원
7. 삭제 [2013.9.17]
8. 삭제 [2011.6.7]
9.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통제
10.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감독
11. 삭제 [2011.6.7]
12. 삭제 [2011.6.7]
13. 삭제 [2018.11.27]
14. 삭제 [2018.11.27]
15. 삭제 [2018.11.27]
16. 국가가 취득한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운영계획수립 등 관리 업무
17.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도·감독
18. 무기체계 인증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19.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의 지도·감독 및 기관평가
20.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통제
21.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합의각서 체결,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22.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23.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24.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통제
25. 국제품질보증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26. 양산품(量産品)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대군(對軍)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27. 방위사업 관련 원가정책ㆍ원가계산 제도의 수립 및 발전
28. 방위사업 관련 국내외 조달품목의 원가 및 목표가의 심사
29. 방위사업 관련 원가 검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조제목개정 2018.11.27]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국방기술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3.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4.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및 예비승인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 발간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6.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
7. 통제 대상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선정 및 보호 대책 수립·시행
8.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침해 신고 처리
9.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수출입 허가
10.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지도·감독 및 기관평가
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12. 방위사업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분석·평가 및 자료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13. 양산품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대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본조신설 2018.11.27]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7.1.1]]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제12조(직무)
기반전력사업본부는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소관 방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9.9.17]
제13조(본부장)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7.9.5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2019.9.17]
②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1.27]
제14조(하부조직)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기반전력사업지원부ㆍ기동사업부ㆍ화력사업부ㆍ전투함사업부ㆍ특수함사업부ㆍ항공기사업부 및 헬기사업부를 둔다. [개정 2019.9.1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전문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반전력사업본부 업무의 조정ㆍ통제 및 조직ㆍ인력ㆍ예산의 운영
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 간 사업의 조정 및 집행 관리
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별 중기계획ㆍ예산의 조정 및 성과관리
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5. 기반전력사업본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
6.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국내외 조달예산의 지출 심사 및 관리
7.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계약관리
8.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9.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ㆍ규격화 및 국방규격의 관리 및 보급
10.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운영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형상(「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형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1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12. 기반전력사업본부의 원가 분석에 대한 계획의 집행
1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1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15.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16. 그 밖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개정 2019.9.17]
제14조의3(기동사업부)
① 기동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기동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동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기동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기동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기동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전문개정 2019.9.17]
제14조의4(화력사업부)
① 화력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화력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력ㆍ화생방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화력ㆍ화생방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화력ㆍ화생방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화력ㆍ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전문개정 2019.9.17]
제14조의5(전투함사업부)
① 전투함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전투함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호위함ㆍ구축함ㆍ고속함ㆍ전투체계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호위함ㆍ구축함ㆍ고속함ㆍ전투체계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호위함ㆍ구축함ㆍ고속함ㆍ전투체계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호위함ㆍ구축함ㆍ고속함ㆍ전투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본조신설 2019.9.17]
제14조의6(특수함사업부)
① 특수함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특수함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륙함ㆍ소해함ㆍ잠수함ㆍ지원함 분야(한국형잠수함 개발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사업계획의 수립
2. 상륙함ㆍ소해함ㆍ잠수함ㆍ지원함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상륙함ㆍ소해함ㆍ잠수함ㆍ지원함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상륙함ㆍ소해함ㆍ잠수함ㆍ지원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전문개정 2019.9.17]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① 항공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항공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 분야(한국형전투기 개발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사업계획의 수립
2. 항공기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항공기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항공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전문개정 2019.9.17]
제14조의8(헬기사업부)
① 헬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헬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전문개정 2019.9.17]
제14조의9
삭제 [2019.9.17]
제14조의10
삭제 [2011.6.7]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제15조(직무)
미래전력사업본부는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소관 방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9.9.17]
제16조(본부장)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7.9.5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2019.9.17]
②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1.27]
제17조(하부조직)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미래전력사업지원부ㆍ지휘통제통신사업부ㆍ유도무기사업부ㆍ감시전자사업부 및 무인사업부를 둔다. [개정 2019.9.17]
② 삭제 [2013.9.1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3.9.17, 2019.9.17, 2019.12.31]
[전문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제17조의2
삭제 [2013.9.17]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전력사업본부 업무의 조정ㆍ통제 및 조직ㆍ인력ㆍ예산의 운영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 간 사업의 조정 및 집행 관리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별 중기계획ㆍ예산의 조정 및 성과관리
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5. 미래전력사업본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
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내외 조달예산의 지출 심사 및 관리
7.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과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계약관리
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9.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ㆍ규격화 및 국방규격의 관리 및 보급
10.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운영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
1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12. 미래전력사업본부의 원가 분석에 대한 계획의 집행
1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1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15.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16. 그 밖에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개정 2019.9.17]
제17조의4(지휘통제통신사업부)
①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전문개정 2019.9.17]
제17조의5(유도무기사업부)
①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공ㆍ유도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방공ㆍ유도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방공ㆍ유도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방공ㆍ유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전문개정 2019.9.17]
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
① 감시전자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감시전자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전문개정 2019.9.17]
제17조의7(무인사업부)
① 무인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무인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전문개정 2019.9.17]

제5장 삭제 [2011.6.7]

제18조
삭제 [2011.6.7]
제19조
삭제 [2011.6.7]
제20조
삭제 [2011.6.7]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위사업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15.12.31, 2018.3.30]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5.5.12, 2015.12.31, 2016.3.22, 2017.12.29]
③ 삭제 [2011.6.7]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15.12.31, 2018.3.30]
②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5.5.12, 2015.12.31, 2020.7.1]
③ 삭제 [2011.6.7]
제22조의2(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① 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직급은 실·국장급, 과장급, 담당자급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5.5.12]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이상 4개 직위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5.12]
[전문개정 2013.12.11]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9.12.31]
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581명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7.7.26,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9.17,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5.12, 2016.3.22,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5.12]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8.11.27, 2019.9.17, 2019.12.31]
②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7.9.5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③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9.17]
1.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한국형전투기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3.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한국형전투기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5. 삭제 [2019.9.17]
④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는 제4항에 따른 정원 외에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15.5.12]
[본조제목개정 2015.12.31]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7.12.29, 2018.11.27, 2019.9.17, 2019.12.31]
②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2019.9.17]
③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1.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한국형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3.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 한국형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5. 삭제 [2019.9.1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는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9.1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2개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본조신설 2015.12.31]
[본조제목개정 2019.9.17]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을 둔다. [개정 2019.5.7, 2019.9.17]
②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형기동헬기사업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2. 한국형기동헬기사업 중기계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결산
3. 한국형기동헬기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계획 수립
4. 한국형기동헬기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5. 한국형기동헬기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업체선정안 및 탐색·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건의
6. 한국형기동헬기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7. 한국형기동헬기사업 관련 대국회 홍보, 대국민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7.5.8 제28021호(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28조(소형무장헬기체계팀)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형무장헬기체계팀을 둔다. [개정 2019.5.7, 2019.9.17]
② 소형무장헬기체계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소형무장헬기체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형무장헬기사업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2. 소형무장헬기사업 중기계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결산
3. 소형무장헬기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계획 수립
4. 소형무장헬기사업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5. 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업체선정안 및 탐색·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건의
6. 소형무장헬기사업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7. 소형무장헬기사업 관련 대국회 홍보, 대국민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7.5.8 제28021호(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29조(한시정원)
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방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절충교역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3.26] [[시행일 2019.3.31]]
제30조
삭제 [2017.12.29]
부칙 [2005.12.28 제19200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조달본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방부 소속공무원의 정원 중 83인(1급 1인, 2급 1인, 3·4급 2인, 4급 2인, 4·5급 9인, 5급 27인, 6급 21인, 7급 5인, 기능직 15인)은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에서 이체받는다.
④(조달본부 폐지에 따른 군무원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국방부조달본부 소속군무원 중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지 아니한 군무원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6.6.30 제19594호]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삭제 [2011.6.7]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7.26 제2019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8.22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29 제2069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175>까지 생략
부 칙[2009.3.31 제2139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13 제2243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7 제229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의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6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18 제2396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3.9.17 제247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 칙[2013.12.11 제249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2.24 제25020호(처·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27 제2557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4 제256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로 이체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5>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1.6 제259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12 제262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위사업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본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및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이 영 공포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1일 이후 방위사업청 본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3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방위사업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제3조(방위사업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및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이 영 공포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1일 이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2명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에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제4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795명의 범위 안에서,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695명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부 칙[2015.11.30 제26675호(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268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3.22 제270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8명(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로 이체한다.
부 칙[2016.5.10 제2714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9.5 제27486호]
이 영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27685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방위사업청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 칙[2017.2.28 제278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천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위사업청의 과천청사 입주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부 칙[2017.5.8 제28021호(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5조제5항 후단 및 제2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31>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9.5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6제1항, 제14조의7제1항, 제14조의8제1항, 제14조의9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7조의4제1항, 제17조의5제1항, 제17조의6제1항, 제17조의7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9>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2017.12.29 제285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30 제2875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3 제292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7 제293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산진흥국장"을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부 칙[2019.3.26 제2964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7 제2974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17 제300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부 칙[2019.12.31 제3028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1 제308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위탁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위사업청장의 전투지원물자 등의 군수품 조달에 관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23명(4급 2명, 5급 7명, 6급 7명, 7급 7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조달청으로 이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