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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7249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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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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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출입·검사·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24, 2020.4.7] [[시행일 2020.10.8]]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검사품 및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신설 2020.4.7] [[시행일 2020.10.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10.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가축사육시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10.8]]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