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심사) ①제8조·제12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 [[시행일 2013.12.12]]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 [[시행일 2013.12.12]] [전문개정 2007.12.21
]
부칙 [2001.3.8 제6448호]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56호(대외무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⑧ 내지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승인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국에서 선적(船積)한 유전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할 수 있다. ②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②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5> 까지 생략 <38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6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3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6 제942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제98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12.11 제115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성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등의 유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입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및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0>까지 생략 <4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법률 제115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서로 협의하여"를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법률 제115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4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4>까지 생략 <18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18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32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12 제15181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1586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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