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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법률 제15092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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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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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등록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3.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4. 사망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