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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03호 일부개정 2020.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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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4412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4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1.20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7.26 제28214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30 제3080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총장
2.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
4.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경우: 소방청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
6.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무청장
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 신청이 있거나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같은 영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또는 같은 영 제50조에 따른 사망경위조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