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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규정

대통령령 제28781호 전부개정 2018.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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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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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제우편요금등의 감액)
① 국제우편요금등은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수량·취급요건·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