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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174호 일부개정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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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1.1.24, 2013.1.16,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0.31]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자치법규에 따른 민원에 한정한다]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작성,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 필요 사항의 통보 접수,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와 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다.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개정 요청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자치법규 개정까지의 잠정적인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삭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