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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174호 일부개정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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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8.13]
[본조신설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