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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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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8, 2017.12.19] [[시행일 2018.1.20]]
1. 제3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제37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