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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174호 일부개정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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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제22031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0.9.1 제22368호(고등교육법 시행령), 2011.1.24, 2011.12.13, 2013.3.2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별표 1에 따른 교장·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가.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초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라. 중등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별표 1에 따른 원장·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가. 유치원의 원장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유치원의 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별표 1에 따른 교장·교감자격기준과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별표 1에 따른 원장·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5.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가. 중등학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나.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아. 사서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에 한정한다)·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보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카. 영양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6.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가. 유치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유치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7.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별표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8. 「고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및 운영
9. 삭제 [2011.12.13]
10.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박탈
1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전환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
12. 삭제 [2011.12.13] [[시행일 2013.1.1]]
1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5. 삭제 [2011.1.24]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17.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18. 제45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20. 삭제 [2011.1.24]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대학·전문대학, 국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4. 해당 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 허가
5. 「고등교육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다만,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전문대학만 해당한다.
6.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에 대한 승인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및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④ 교육부장관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별표 2에 따른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⑥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제26조에 따른 특수학교 국정도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⑦ 삭제 [2016.3.22]
[본조제목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