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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0호 일부개정 2020.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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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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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방법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날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2.5]
법 제1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
1. 천재지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3.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4.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⑧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이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를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2.5]
1.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를 취소하거나 정정한 경우: 착오 등 납부일
2. 부담금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부담금을 발생시킨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취소일
3. 부담금납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의 처분일
⑨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⑩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2.5]
[전문개정 20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