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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7037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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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1145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2017.4.18, 2019.8.27, 2019.12.10] [[시행일 2020.6.11]]
1. 제6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심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연장을 위한 심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갱신을 신청하는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자
5. 제1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삭제 [2012.6.1 제1145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6.2]]
7.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에 따른 기간연장신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계신청을 하는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제45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거절·취소에 대한 심판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자
9.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정을 하거나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1조에 따른 제척·기피신청, 같은 법 제156조에 따른 참가신청, 같은 법 제165조에 따른 비용액결정의 청구, 같은 법 제166조에 따른 집행력 있는 정본의 청구를 하는 자. 이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4조에 따른 재심에서의 신청·청구 등을 포함한다.
10.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2.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또는 제85조에 따른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3. 제80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4.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검사나 제96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5.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6. 제98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는 자
17. 제9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하는 자
18.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