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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면세승인신청)
①법 제15조제1항 각호 또는 법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2.15 ] [[시행일 2013.4.1]]
1. 신청인의 주소·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주소·성명 및 명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또는 기적허가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면제를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7.8 ]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법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6조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한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16조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6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15조제1항 각호 또는 법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2.15
1. 신청인의 주소·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주소·성명 및 명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또는 기적허가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면제를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7.8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법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6조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한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16조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6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에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특별소비세·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액의 공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에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특별소비세·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한다.
부칙 [94·2·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4·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8>생략
<259>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60>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8>생략
<259>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60> 내지 <327>생략
부칙 [95·8·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6·1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8·5·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8·9·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교통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⑥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교통세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⑥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99·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적용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도래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도래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적용한다.
부칙 [2000·5·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통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통세가 과세되어 비축하고 있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수량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통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통세가 과세되어 비축하고 있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수량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1.7.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5.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관할과세관청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관할과세관청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7.20. 대통령령 제18473호(석유사업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2호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제2호가목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2호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4.10.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4.22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교통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제15조제3항제6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⑥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교통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제15조제3항제6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⑥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7.8, 제1894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6.6.30 제1958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7.2.28 제198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제146조의15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46조의18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액”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
제146조의15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146조의18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액”을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3 제201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유세율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유세율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8.2.22 제2062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⑪ 부터 <6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⑪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2008.3.10 제207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탄력세율 적용의 특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8.10.7]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62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28원
제5조(경유세율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경유세율이 조정되어 변동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07년 7월 22일 이전인 계약은 제외한다) 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계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 같은 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계약 및 2007년 7월 23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07년 7월 22일 이전인 계약에 대한 경유 대금의 조정 범위는 대통령령 제2018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산출한 리터당 경유 대금의 추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탄력세율 적용의 특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8.10.7]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62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28원
제5조(경유세율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경유세율이 조정되어 변동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07년 7월 22일 이전인 계약은 제외한다) 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계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 같은 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계약 및 2007년 7월 23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07년 7월 22일 이전인 계약에 대한 경유 대금의 조정 범위는 대통령령 제2018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산출한 리터당 경유 대금의 추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8.10.7 제2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특례규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074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특례규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074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2.31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30 제2146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09.5.21 제214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후단ㆍ제5항 후단 및 제24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0>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후단ㆍ제5항 후단 및 제24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12.30 제225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2.2 제2359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의 승인신청 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례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계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의 승인신청 기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례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계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2.15 제243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 제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 제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43>까지 생략
부 칙[2013.6.28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⑦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⑦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4.2.21 제2519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5 제2695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6 제292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2.12 제29529호(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9.5.7 제297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2.11 제304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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