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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03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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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면세승인신청)
법 제15조제1항 각호 또는 법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2.15] [[시행일 2013.4.1]]
1. 신청인의 주소·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장소
3. 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주소·성명 및 명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또는 기적허가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면제를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7.8]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법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5조제1항제2호법 제16조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한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16조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6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