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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아 배상결정을 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87·10·24, 90·12·4, 93·12·2,2000.12.30, 2006.12.29] [[시행일 2007.1.1]]
1. 지구심의회의 심의결과 배상금의 개산액이 5천만원이상인 사건
2. 피해자가 직업선수, 예능인, 임기의 정함이 있는 자 기타 월평균 실수액이 일용근로자에게 통상 인정되는 취업가능기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의 사건으로서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건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아 배상결정을 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87·10·24, 90·12·4, 93·12·2,2000.12.30, 2006.12.29] [[시행일 2007.1.1]]
1. 지구심의회의 심의결과 배상금의 개산액이 5천만원이상인 사건
2. 피해자가 직업선수, 예능인, 임기의 정함이 있는 자 기타 월평균 실수액이 일용근로자에게 통상 인정되는 취업가능기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의 사건으로서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