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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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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②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③공사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인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0.3.31] [[시행일 2020.10.1]]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