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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7037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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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