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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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공사실적"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
②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7·12·31>
1. 임업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세제곱미터미만인 사업
2. 금융 및 보험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4.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5.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제1호의 벌목업 및 제6호의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천3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6.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③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5인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부차관 및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1인과 노동부장관이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3인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차관인 위원과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은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노동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노동부차관 및 노동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대리인)
①사업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보험가입자

제14조(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개정 1997·12·31>
1.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2.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50억원이상일 것
3. 당해 보험연도 초일 현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1이상 시행중에 있을 것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중의 모든 일괄적용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⑤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97·12·31>
제16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의 신고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각각 성립일 또는 소멸일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또는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각각 당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복지공단

제17조(공단의 비상임이사)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원의 공단예산을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2.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②공단의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는 그 수를 동수로 한다.
제18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의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20조(공단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21조(자금차입등의 승인신청)
①공단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기타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이입충당사유 및 금액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공단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료 기타 법에 의한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
2.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보험료등 과납액의 반환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부대되는 업무
제23조(출자등)
공단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출연하거나 비영리법안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출자·출연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사업의 개요
4. 기타 출자·출연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보험급여

제24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장의비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여부·지급내용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당해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평균임금의 증감)
①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②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예)
①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질병을 말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을 제외한다.
②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당해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의 업종·규모 및 성별·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의 월 급여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그 근로자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④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특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임금산정특예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망의 추정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이하 이 조에서 "사고"라 한다)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2.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였던 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가 불명한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없이 근로자실종(또는 사망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 및 보험 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근로자생존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지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2·31>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
2.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3. 기타 공단이 정하는 의료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규정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공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요양급여의 신청등)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등 긴급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2. 법 제40조제3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요양급여의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③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 제40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요양급여심의위원회)
①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과 기타 요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요양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요양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된다.
④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7·12·31>
1. 산업의학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전문과목별로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방사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심폐기능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⑤제6조·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위원의 임기,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및 회의 기타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다.
②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③별표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④이미 신체장해(업무상재해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인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25분의 1을 곱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연금지급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의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전액으로 한다.
⑤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2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제32조(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의 범위)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근로자의 사망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미만이거나 60세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별표2의 제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자
②근로자의 사망당시 태아이었던 그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가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인 것으로 본다.
③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33조(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등)
①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의 1인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유족보상연금액)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은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①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개정 1997·12·31>
1. 사망한 때
2.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3. 기타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에 달한 때. 다만, 근로자의 사망당시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 때를 제외한다.
5.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다만, 남편·부모·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60세이상이었던 경우와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로서 아직 18세미만인 때를 제외한다.
②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등)
①공단은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분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당해 청구인에게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방불명이 된 자는 이를 새로운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개정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4.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제38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폐질등급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14일이내에 폐질상태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39조(상병보상연금의 등급기준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이상 있는 경우 및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의 폐질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연금의 지급기간등)
①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초일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②연금인 보험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연금인 보험급여는 매년 이를 4등분하여 2월, 5월, 8월, 11월에 각각 그 전월분까지를 지급한다. 다만, 상병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④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중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라 함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별 노동력상실율과 별표7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래 취업가능기간은 신체장해가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55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
제42조(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라 함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공제한 후 별표7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취업가능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특별급여액의 징수)
①보험가입자는 법 제46조제3항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1연간에 걸쳐 4회로 등분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손해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범위)
①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인 경우에는 그 요양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각 유족보상연금급여액 또는 휴업급여액을 당해 급여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당해 보험급여액의 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당해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제4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등)
①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유족에 해당하는 자 전부로 하고,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다만, 유족보상연금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제1항의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같은 순위에 있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족에게 등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④보험급여를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
제46조(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등)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부정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이득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부당이득의 환수)
공단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지급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의무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액의 반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48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제44조의 규정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당해 배상금을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환산함에 있어서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9조(보험급여의 수령위임)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체지급 받았음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의 그 사업주
2. 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가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는 당해 보험급여청구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구두 기타의 방법으로 위임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급여원부의 작성)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근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보험급여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51조(대체지급한 보험급여의 청구)
사업주가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해당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 또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대체지급한 금액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체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5장 보험료

제52조(공사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이 동의하는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대행 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3. 기타 보험료 대행납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항
③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없게 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
①법 제5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상시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 2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한다.
②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보험사무조합의 인가)
①사업주단체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주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산업주단체의 전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주단체와 보험가입자간의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②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보험사무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을 것
2. 자체수입에 의하여 결손없이 운영되고 있음이 당해 사업주단체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을 것
③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인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각각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보험사무의 수탁 및 수탁해지 신고)
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탁받거나 보험사무의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0일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보험사무조합 인가의 취소)
①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연도중 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보험사무조합 및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청문)
공단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57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①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매 보험연도중에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100분의 90이상을 수령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사무조합이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중에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의 금액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납부 실적이 100분의 90이상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령·납부 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상시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험 가입자 1인당 기초징수실비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 상시 16인이상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 3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험가입자 1인당 기초징수실비 3,000원을 가산한 금액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③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징수비용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납부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받은 경우
4. 보험사무조합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④보험사무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월(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단에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8조(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등의 신고등)
①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어떠한 이유노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이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 기타의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보험가입자의 명부
2. 보험가입자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보험사무조합과 보험가입자의 보험사무위탁관계서류
4. 징수비용 교부금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5. 보험가입자에게 행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서류 및 영수관계서류
제60조(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1조(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62조(보험료율 결정의 특예 적용 사업)
법 제6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상시 3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천500인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2. 건설업중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이상인 사업
제63조(보험료율 결정의 특예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금액은 그 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연도"라 한다)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 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3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 -------------------------------------------------------------------------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 연도에 있어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64조(특예에 의한 보험료율의 증감비율)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8의 비율에 의한다.
②공단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보험료율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보험가입자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증가범위)
①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100을 말한다.
③제65조의 규정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차액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
공단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8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업은 개산보험료액이 40만원이상인 사업에 한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의 7월 1일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액의 차액(이하 "증가개산보험료"라 한다)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사업 및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미만인 사업을 제외한다.<개정 1997·12·31>
③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개산보험료와 증가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 발생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 발생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개산보험료를 각 기별로 등분한 금액으로 한다.
⑤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를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3·27>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제69조(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조정)
①공단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의 추가납부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71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제65조의 규정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특예)
①법 제6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결정의 특예를 적용받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1. 총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임업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1만세제곱미터이상인 사업
②법 제68조제1항의 경우에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액은 연도말까지 보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도초일(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연도말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며, 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도초일부터 다음 각호의 날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1.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후에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후에도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종료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③법 제6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별표8의 증감율을 말한다.
④공단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하 또는 인상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제73조(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가산금의 징수통지)
제67조의 규정은 법 제67조제4항, 법 제68조제4항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①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이 2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1.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비
2.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3.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개산보험료 및 법 제67조제1항 및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②보험가입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과납액이 생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③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 과납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율을 말한다.
제75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7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12·31>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미만인 경우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제76조(연체금징수의 예외)
①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 100원에 대한 1일 4전의 율을 말한다.<개정 1997·12·31>
②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12·31>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미만인 경우
2. 연체금·가산금,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 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보험금 기타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제77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보험가입자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8조(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법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제79조(체납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74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9조의2(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성업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내역과 납부기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79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공단은 제7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함에 있어서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성업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성업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79조의4(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성업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79조의5(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단이 성업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80조(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인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지방세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②공단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세무서 기타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보험료등의 회계기관)
공단의 이사장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세입징수관을, 그 직원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분임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82조(보험료 기타 징수금카드의 작성)
①공단은 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 또는 승인이 된 때에는 사업장별로 보험료 기타 징수금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카드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제83조(기금의 운용)
①법 제8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를 말한다.
②법 제8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율을 말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율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4조(기금계정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5조(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등)
①공단은 징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징수한 전월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금액, 미수납된 금액등의 징수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기금운용계획)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7조(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한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및 상병보상연금을 합한 금액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다음 보험연도중에 지급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에 12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88조(기금의 회계기관등)
①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율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90조(기금의 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출하게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91조(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다만,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기금의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93조(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②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이름
2.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당시 소속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③심사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4조(보정 및 각하)
①심사청구가 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때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집행정지)
①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공단은 그 집행에 의하여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 및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및 집행정지의 내용
3.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4. 집행정지의 이유
제9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3.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4. 주문
5. 심사청구의 취지
6. 이유
7. 결정연월일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97조(심리를 위한 조사)
①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출석을 요하는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제출을 요하는 문서 기타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8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5. 감정을 요하는 사항 및 그 이유(법 제8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출입할 사업장 기타 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질문할 사업주·근로자 기타 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검사할 문서 기타 물건의 표시(법 제89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7. 진단을 받을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89조제2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공단이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4. 조사의 결과
제98조(실비변상)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제99조(재심사청구의 방식)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내용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4.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유무 및 그 내용
6. 재심사청구의 연월일
②제9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본다.
제100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3·27>
제10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중에는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1997·3·27>
④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1997·3·27>
⑤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당연직위원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02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등)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적어도 심리기일 5일전까지 당사자 및 공단에 각각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03조(심리의 공개)
①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04조(심리조서)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경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5. 심리의 내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05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7·3·27>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 사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01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3·27>
제106조(준용규정)
제94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공단"은 "심사위원회"로, "공단의 소속기관"은 "공단"으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로, "심사결정서"는 "재결서"로 보고, 제96조제3항중 "심사청구인"은 "공단 및 재심사청구인"으로, 동조제4항중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본다.

제8장 보칙

제107조(변경사항의 신고)
①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이름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8조(법령요지등의 게시)
①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법령중 근로자와 관계있는 규정의 요지와 보험관계 성립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소멸될 때에는 그 일자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09조(서류의 보존 의무)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가입자이었던 자(보험사무조합 또는 보험사무조합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험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의 날부터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0조(보고·제출 요구)
법 제99조 및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출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11조(진찰요구대상등)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기요양중인 재해근로자에 대한 계속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2.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진찰
3.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
4. 재요양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찰비용은 이에 소요되는 실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진찰비용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자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할 경우 증세가 급속히 악화하여 진찰과 사후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제110조의 규정은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진찰요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2조(일시중지의 사유)
①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일시중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
2.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3.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4.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진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기 전에 그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2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의무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함이 곤란하거나 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며, 그 기간은 당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제113조(금융기관의 지정)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또는 반환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13조의2(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신고·납부 등)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1조 내지 제51조, 제65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법 제10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와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2·31]
제114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628호,1995.4.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보건사업등에 대한 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사업중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율시행령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규정
5.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율 제3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로 하고, 동항 제14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로 한다.
②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공사의 사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1호중 "공사의 집행간부"를 "공단의 상임이사"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중 "공사는"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다.
제6조중 "공사가"를 "공단이"로 한다.
제7조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사는"을 "공단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로"를 "공단으로"로 한다.
③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④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2]의 노동법의 비고란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율"을 삭제한다.
⑤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5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⑥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로 한다.
⑦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7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2항,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 및 제59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81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기본급여 또는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⑧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3항제5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27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로 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5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의6제1항"을 "동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9조의6에 의한 유족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43조에 의한 유족급여"로 한다.
⑪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⑫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근로복지공단
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호중 "근로복지공사가"를 "근로복지공단이"로 한다.
⑭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⑮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근로복지공단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율시행령·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5318호,199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⑥ 내지 ⑪ 생략
제7조 생략
<제15589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