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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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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①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개정 1997·12·31>
1. 사망한 때
2.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3. 기타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에 달한 때. 다만, 근로자의 사망당시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 때를 제외한다.
5.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다만, 남편·부모·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60세이상이었던 경우와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로서 아직 18세미만인 때를 제외한다.
②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