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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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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등)
①공단은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분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당해 청구인에게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방불명이 된 자는 이를 새로운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