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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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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제65조의 규정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