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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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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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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망의 추정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이하 이 조에서 "사고"라 한다)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2.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였던 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가 불명한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없이 근로자실종(또는 사망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 및 보험 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근로자생존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