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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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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험사무조합의 인가)
①사업주단체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주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산업주단체의 전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주단체와 보험가입자간의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②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보험사무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을 것
2. 자체수입에 의하여 결손없이 운영되고 있음이 당해 사업주단체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을 것
③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인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각각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