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전문위원회)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은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