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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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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업은 개산보험료액이 40만원이상인 사업에 한한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의 7월 1일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액의 차액(이하 "증가개산보험료"라 한다)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사업 및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미만인 사업을 제외한다.<개정 1997·12·31>
③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개산보험료와 증가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 발생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사유 발생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개산보험료를 각 기별로 등분한 금액으로 한다.
⑤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를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3·27>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