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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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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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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연체금징수의 예외)
①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 100원에 대한 1일 4전의 율을 말한다.<개정 1997·12·31>
②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7·12·31>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미만인 경우
2. 연체금·가산금,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 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보험금 기타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