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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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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등)
①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유족에 해당하는 자 전부로 하고,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다만, 유족보상연금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제1항의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같은 순위에 있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족에게 등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④보험급여를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