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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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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5인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부차관 및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1인과 노동부장관이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