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12.20 대통령령 제2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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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법 제4조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로 되는 사업은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 및 운수·창고업이외의 사업으로 한다.<개정 1965·12·20>
[전문개정 1965·3·26]
제3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령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이하 "보험사무소"라 한다)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법인일 때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제2장 보험가입자

제4조(보험관계성립사실의 신고 및 보험가입의 신청)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이 법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게 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의 개요.
5. 근로자의 수.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관계성립의 통지)
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자, 당해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관계의 소멸)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된 보험가입자는 그 소멸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근로자의 수.
6. 보험관계소멸년월일.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전항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항과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보험관계소멸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급여

제7조(요양급여의 청구)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관할보험사무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청구인이 당해 근로자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당해 근로자와의 관계도 표시할 것).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부상 또는 발병의 년월일.
5. 재해의 원인 및 발생상황.
6. 재해명 및 요양의 내용.
7. 청구의 금액.
②전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동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금액에 간호 및 이송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때에는 그 청구서에 당해비용의 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요양의 방법)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시설로서 설치된 병원 및 의원과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의원 및 보건소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
2. 진료과목.
3. 지정일자 또는 해제일자.
③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찰을 그 기관의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그가 진료하는 근로자의 요양경과에 대하여 매월말일에 관할보험사무소의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요양의 신청)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가 희망하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거쳐 관할보험사무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을 받을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부상 또는 발병의 년월일.
5. 재해의 원인 및 발생상황.
6. 요양을 받을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
②전항제4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보험사무소의 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요양의 여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휴업급여의 청구)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관할보험사무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청구인이 당해근로자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근로자와의 관계도 표시할 것).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부상 또는 발병의 생월일.
5. 재해의 원인 및 발생상황.
6.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의 액.
7. 휴업의 기간.
8. 요양의 기간.
9. 상병명.
10. 상병의 경과.
11. 기타 휴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사항.
12. 청구금액.
②전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동항제8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료담당자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장해급여의 청구)
①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관할보험사무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 그 급여결정을 받아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청구인이 당해근로자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근로자와의 관계도 표시할 것).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부상 또는 발병의 년월일.
5. 장해의 원인 및 발생상황.
6. 평균임금의 액.
7. 타사회보험에의 가입여부.
②전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서에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사실 및 그 일자와 완치된 때의 장해의 위치 및 상태에 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완치된 때의 X선사진 기타 장해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①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등급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신체장해등급표"의 등급기준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등급기준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장해급여의 급여결정)
보험사무소의 소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장해급여의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의 지급시일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유족급여의 청구)
①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관할보험사무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사망한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3.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와 사망한 근로자와의 관계.
4.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5. 부상 또는 발병의 년월일 및 사망년월일.
6. 사망의 원인 및 재해발생상황.
7. 평균임금의 액.
8. 청구금액.
②전항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 시·읍·면장의 증명을,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기타 근로자의 사망과 그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유족급여를 받을 자가 혼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립증하는 서류.
3. 유족급여를 받을 자가 배우자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자기보다 선순위자가 없다는 것을 립증하는 서류.
4. 유족급여를 받을 자가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의 임금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립증하는 서류.
5. 유족급여를 받을 자가 사망한 근로자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유족급여의 수급순위)
①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장제급여의 청구)
①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관할보험사무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사망한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3.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사망한 근로자와의 관계.
4.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5. 부상 또는 발병의 년월일 및 사망년월일.
6. 사망의 원인 및 재해의 발생상황.
7. 평균임금의 액.
8. 청구금액.
②전항제5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장제를 행하거나 또는 행한 사실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지급에 관한 통지)
보험사무소의 소장은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인에게 10일 이내에 보험급여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일시급여의 지급결정)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급여에 관하여는 보험사무소의 소장이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한다.
제19조(보험급여의 분할지급)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분할지급은 보험사무소의 소장이 보험급여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다만, 장해급여등급 제6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 대하여는 분할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지급을 개시한 후라도 보험사무소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나머지 보험금을 일시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신고)
보험급여의 원인인 사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체없이 보험사무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피해사실.
3. 보험급여의 원인이 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제3자의 성명 및 주소(그 성명 및 주소가 불명한 때에는 그 취지).
4. 피해상황.
제21조(급여원부의 작성)
①보험사무소의 소장은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근노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험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보험사무소의 소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가 급여원부의 열람청구를 할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주의 조력)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기타의 절차를 행하기 곤난할 때에는 사업주는 이에 조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험료

제23조(보험료율의 고시)
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보험료율의 적용)
한 사업장에서 2종이상의 독립된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각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25조(보험료율결정의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의 결정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5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26조(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률)
법 제22조에서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률"이라 함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당해 보험년도 직전의 보험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총액에 당해 보험년도의 개산 보험료의 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당해 보험년도의 9월30일까지 지급한 보험급여의 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지급할 액을 포함한다)의 비률을 말한다.
제27조(보험요률의 증감비률)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의 비률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사업의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개산보험료의 보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의 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2통(새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에 있어서는 3통)을 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및 개요.
5. 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
6.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및 개산보험료의 액.
제29조(임금총액의 증가에 따르는 개산보험료의 보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임금총액의 증가로 인한 개산보험료의 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2통을 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증가된 연월일.
5.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
6. 증가후의 개산보험료의 액 및 증가전의 개산보험료의 액과의 차액.
제30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년4기로 분할하여 납부하되 개산보험료의 액을 기수로 등분한 액을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의 액으로 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10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②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에 있어서는 제1기분의 개산보험료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기타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그 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이를 관할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료율의 인상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증가액의 징수)
보험사무소의 소장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의 인상으로 인한 개산보험료의 증가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그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날로 한다.
1. 보험료율의 인상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증가액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
2. 납부기한.
제32조(확정보험료의 보고)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 2통을 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임금총액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
6.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및 확정보험료의 액.
제33조(보험료의 반환청구)
①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관할 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액.
5. 확정보험료의 액.
6. 반환청구의 액.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사무소의 소장은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초과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당해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
③보험사무소의 소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을 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충당한 액.
2. 충당후 다음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의 액.
제34조(연체금징수의 예외)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완납한 경우.
2. 체납액이 100원미만인 경우.
3. 보건사회부장관이 체납에 관하여 천재·지변·주소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공시송달의 방법)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공시송달은 그 송달할 서류를 보험사무소의 소장이 보관하고 언제든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는 취지를 그 서류의 요지와 함께 보험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
②전항의 게시는 그 게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장 보칙

제36조(변경사항의 신고)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된 사항, 변경의 사유 및 변경년월일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제37조(수급자사항의 보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성명·본적·주소, 부양가족의 성명, 진단서, 로동계약체결일자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 2통을 관할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법령요지등의 게시)
①보험가입자는 법 및 이 령과 그 시행규칙중 동노자와 관계있는 규정의 요지와 보험관계성립일자, 기호 및 번호를 사업장의 보기쉬운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 근노자가 주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소멸된 때에는 그 일자를 근로자가 주지하도록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9조(서류의 보존의무)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가입자이었던 자는 그 보험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의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37호,1964.6.9>
이 령은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보 험 요 율 증 감 표
+-------------------------------------------+-----------------------------+
| 보험요의 액에대한 보험 급여의 액의 비률 | 보험료률에대한 증감비율 |
+-------------------------------------------+-----------------------------+
| 30%까지의 것 | 30% 감한다 |
|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 25% 감한다 |
|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 20% 감한다 |
|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 15% 감한다 |
|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 10% 감한다 |
|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 5% 감한다 |
|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 0 |
|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 5%를 증가한다 |
|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 10%를 증가한다 |
|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 15%를 증가한다 |
|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 20%를 증가한다 |
|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 25%를 증가한다 |
| 130%를 넘는 것 | 30%를 증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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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87호,1965.3.26>
이 령은 196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0호,1965.12.20>
이 령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