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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12.20 대통령령 제2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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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관계성립의 통지)
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자, 당해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