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5.4.28 대통령령 제7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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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①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3·6·23, 1975·4·28>
1. 농업·임업·수렵업·어업·금융업·보험업·증권업·도매업·소매업 및 부동산업.
2. 써비스업.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경비·노무용역업.
나. 세탁업.
다. 영화제작업·라디오방송업·텔레비죤방송업·영화배급업·영화상영업·연극제작업·경마장 또는 골프장을 경영하는 영업.
라. 위생써비스업.
마. 수선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다만,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석탄·석유·고무 또는 프라스틱 제품제조업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4천2백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5.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싯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만, 당초의 총공사금액이 천만원 미만이었더라도 설계변경(사실상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천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는 그 때로부터 이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5호의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4·28>
제3조(대리인)
①사업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인선임(또는 해임)신고서를 관할 노동청지방사무소장(이하 "지방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제2장 보험가입자

제4조(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주는 그 사업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게 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 승인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6·23]
제5조(보험관계 성립의 통지)
노동청장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 성립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관계소멸의 신고등)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된 보험가입자는 그 소멸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보험 가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소멸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관계 소멸의 통지)
노동청장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 소멸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급여

제8조(요양급여의 신청등)
①법 제9조의3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을 받는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3·6·23>
②법 제9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비 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③지방사무소장은 노동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 제9조의3제3항제6호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3·6·23>
제9조(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은 병원, 의원, 보건소중에서 하되,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2.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3.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4. 노동청장이 지역적 사정 또는 진료과목의 특수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의료기관.
②노동청장은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6·23]
제10조(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요양비의 산정기준,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기타 요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청장이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 경우의 요양비의 산정기준은 당해의료기관의 최저수가기준에 의한다.<개정 1973·6·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2. 노동청장이 인정하는 종합병원.
제11조(휴업급여)
①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업급여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6·23>
②삭제<1973·6·23>
③삭제<1973·6·23>
제11조의2(휴업급여액의 개정)
①법 제9조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및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각 분기에 지급된 통상임금의 1개월 1인당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20이상으로 되거나, 100분의 80이하로 된 경우에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액을 개정하여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증감된 평균임금이 최초로 적용된 분기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이를 개정할 수 없다
⑤휴업급여액을 개정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업급여액 개정신청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6·23]
제12조(장해급여의 청구)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해 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청구서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제13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①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다음 구분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개정 1975·4·28>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 등급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등급표에 기재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정한다.
④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급여의 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 일시금의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으로부터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으로부터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의 2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기존장해가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으로부터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4조(장해보상연금액의 개정)
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매년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10월에서 12월까지의 기간에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개월 1인당 평균액(이하"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의 평균액의 100분의 120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80이하로 되어 그 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상승 또는 저하한 범위안에서 노동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최초의 평균임금을 인상 또는 인하한 금액을 그 다음해 5월로부터 장해보상연금액의 산정기초로 할 수 있다.
제15조(사망의 추정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이하 "사고"라 한다)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간 불명한 때.
2.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월간 불명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75·4·28>
③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였던 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항에 규정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75·4·28>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이 확인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⑤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 및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그 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제16조(유족급여의 청구)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의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청구서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제17조(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의 범위)
①법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법 제3조제3항에 게기한 자중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서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외의 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1975·4·28>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2. 자녀 또는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3.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별표1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있을 것.
②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출생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인 것으로 본다.<개정 1975·4·28>
③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있는 유족(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의 순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75·4·28>
제18조(유족보상연금액)
유족보상연금액은 별표2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의 실격)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때
2. 혼인(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 손 또는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에 달한 때 다만, 근로자의 사망 당시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아직 계속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다만, 남편·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60세이상 이었던 경우와 자녀 또는 손에 있어서 아직 18세 미만인 경우 및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아직 18세미만이거나 근로자의 사망당시 60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제20조(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등)
①노동청장은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달분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신청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달 분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액을 그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5·4·28>
1.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액에서 그 행방불명된 수급권자에게 해당하는 별표2에 의한 가산금액을 감액하여 개정한 금액.
2.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액.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 할 수 있다.
제21조(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①노동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유족의 수가 증감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유족보상연금액을 개정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격된 경우.
3.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4.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연금액의 개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액개정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연금의 지급기간등)
①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②연금인 보험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연금인 보험급여는 매년 2월, 5월, 8월, 및 11월(이하 "지급기"라 한다)의 4기에 각각 그 전월분까지를 지급한다. 다만,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기의 연금인 보험급여는 지급기가 아닌 달이라도 지급한다.
제23조(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의 특예)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잃은 경우에 따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고 당해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유족보상연금액의 합계액이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24조(유족특별급여의 청구)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특별급여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제2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등)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은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조제3항에 게기한 자로서 그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며 그 각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각각 당해 각호에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개정 1975·4·28>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법과 이 영에 의하여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조부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2인이상 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는 그 인수로 등분하여 지급한다.
④보험급여를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⑤이 영의 규정에 위한 유족의 순위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유족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6조(장의비의 청구)
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의비청구서를 관할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제26조의2(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 등)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6·23]
제27조(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결정 및 통지)
①지방사무소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요양의 여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②지방사무소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청구서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장해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해등급·지급액·장해급여지급방법과 지급예정일시등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③지방사무소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청구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청구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청구서,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지급액·지급방법과 지급예정일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④지방사무소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급에 관하여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제28조(일시급여의 지급)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급여는 지방사무소장이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한다.<개정 1973·6·23>
제29조(보험급여의 분할지급)
①지방사무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연간에 한하여 행하되, 미리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장해보상일시금에 있어서는 장해등급 제10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지급을 개시한 후라도지방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나머지 보험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3·6·23, 1975·4·28>
제30조(부정이득의 징수)
①노동청장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31조(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②삭제<1973·6·23>
제32조(보험급여의 수령위임)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하여 지불받았음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있는 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
2. 법 제9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는 당해 보험급여청구서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③관할 지방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제33조(급여원부의 작성)
①지방사무소장은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근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②지방사무소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1973·6·23>
제34조(사업주의 조력등)
①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기타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에 조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제35조(보험시설의 이용)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법인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②노동청장은 보험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영세근로자로 하여금 보험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청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1975·4·28>

제4장 보험료

제36조(공사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나 정부투자기업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그 공사설계서에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수급자는 발주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3·6·23>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사무소장은 그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가 정확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당해 발주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73·6·23, 1975·4·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대행납부하기로 한 당해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금액에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37조(위탁징수의 범위와 자격등)
①노동청장은 보험료·가산금·연체금 및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이하 "위탁징수금"이라 한다)을 그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협회 또는 그 연합체로서의 법인인 단체(이하 "사업주단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3·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단체는 그 구성원인 사업주로부터 위탁징수금의 납부등에 관한 사무처리의 위탁을 받은 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4·28>
제38조
삭제<1973·6·23>
제39조(징수수탁자에 대한 납액 또는 감액의 통지)
①노동청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여야 할 징수금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액통지서를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징수수탁자"라 한다)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금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다시 그 증가액에 대하여는 납액통지서를 그 감액에 대하여는 감액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40조(징수수탁자의 납부의무등)
①징수수탁자는 사업주로부터 위탁징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가 징수 수탁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그 징수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③노동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징수금에 관하여 징수수탁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아직 징수하여야 할 잔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로부터 직접 징수 할 수 있다.<개정 1975·4·28>
제41조(징수비용의 교부)
①노동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수탁자가 납부한 징수금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징수비용을 징수수탁자에게 교부한다.
②제1항의 징수비용은 매월분의 불입금액에 따라 그 다음달중에 교부한다.<개정 1975·4·28>
제42조(징수수탁자의 보고)
①징수수탁자는 매월5일 이내에 그 전월중의 징수상황을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징수수탁자는 위탁징수금을 그 법정기한까지 징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체납한 사업주 및 체납액을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업무의 폐지와 인가의 취소)
①징수수탁자가 위탁징수의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전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징수업무폐지신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청장은 징수수탁자가 징수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거나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 또는 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4조(징수위탁인가내용변경의 신고)
징수수탁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를 기재한 징수위탁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등)
징수수탁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노동청장의 명을 받은 관계공무원이 위탁징수사무처리에 관하여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납부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의 명부.
2. 사업주별 징수업무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장부 기타 관계서류.
제46조(보험요율의 고시)
노동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보험요율의 적용)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46조의 고시에 의한 보험요율적용사업이 2종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개정 1975·4·28>
제48조(보험요율의 결정의 특예를 적용하는 사업)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의 결정에 있어서 특예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10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2만5천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전기까스업 및 운수창고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5·4·28]
제49조(법 제22조의 보험료액과 보험급여액의 산정)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료액의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1. 9월30일 현재로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보험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9에 상당하는 금액.
2.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기준보험연도의 직전의 보험연도까지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 다만, 기준보험연도의 9월30일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된지 5년을 넘는 사업에 있어서는 기준보험연도의 직전의 4개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기준보험연도의 5년전 × ---------------------------------------------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기준보험연도의 5년전 보험연도에 있어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액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기준보험연도의 9월30일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된지 5년을 넘는 사업에 있어서는 기준보험연도의 5년전 보험연도의 10월1일)로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과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지급을 하는 때에는 앞으로 지급될 전액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1975·4·28]
제50조(법 제22조의 보험요율의 증감비율)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3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하여 결정된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의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51조(개산보험료의 보고)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보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 성립일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고하고, 4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증가 범위와 그 보고)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적용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증가범위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가 생긴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증가보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54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4기로 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10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②개산보험료액이 1만원이상(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전기간이 6월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의 7월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개산보험료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④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에 있어서의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월2일부터 1월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3월31일까지.
2. 2월1일부터 4월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6월30일까지.
3. 5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9월30일까지.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는 보험가입자는 그 개산보험료액을 기수로 등분한 금액을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로 하되,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법 제23조제1항(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각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55조(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
노동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6조(보험요율의 인상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추가징수)
①지방사무소장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그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액을 보험요율의 인상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②제1항의 경우에 납부기한은 보험요율의 인상을 결정한 날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개정 1975·4·28>
제57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 그 축소후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의 100분의 70이하로 된 때에는 그 개산보험료 총액의 차액.
2. 보험요율이 인하된 경우에는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과 인하된 보험요율에 의한 개산보험료 총액과의 차액.
3.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이 보험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확정된 확정보험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제58조(감액조정의 신청)
법 제24조의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59조(감액조정의 결정 및 통지)
노동청장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그 감액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60조(확정보험료의 보고)
보험가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보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확정보험료의 조사 징수 및 가산금의 징수통지)
노동청장이 법 제25조제3항 및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보험료의 반환청구 및 충당)
보험가입자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 보험료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초과보험료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청장으로부터 초과액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납보험료반환청구서 또는 과납보험료충당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6·23]
제63조(연체금징수의 예외)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납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
3. 독촉장의 지정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한 경우
4. 납부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5. 체납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75·4·28]
제64조(보험가입자의 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로 한다.
제65조(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27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연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견적가격이 연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 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②노동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경찰서·은행·세무서·기타 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조사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4·28>
제66조(공시송달의 방법)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공시 송달은 그 송달한 서류를 지방사무소장이 보관하고, 언제든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는 취지를 그 서류의 요지와 함께 지방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개정 1973·6·23>
②제1항의 게시는 그 게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5·4·28>

제5장 보칙

제67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제68조(수급자에 관한 사항의 보고)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노동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성명·본적·주소·부양가족의 성명·진단서 근로계약체결일자 기타 노동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피재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제69조(법령요지등의 게시)
①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 법령중 근로자와 관계있는 규정의 요지와 보험관계 성립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업장의 보기쉬운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소멸 될 때에는 그 일자를 근로자가 주지하도록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0조(서류의 보존 의무)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가입자이었던 자는 그 보험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의 날로부터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고·제출등의 명령)
법 제32조·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출 또는 진찰의 명령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6·23]
제71조(유족보상연금액의 합리화)
노동청장은 적어도 3년마다 과거 및 현재의 경제사정과 장래의 경제예측등을 합이적으로 참작하여 별표2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액을 개정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846호,1971.1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때까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가 상시 50인미만 또는 연간 연인원 1만3천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인하여 본사와 건설공사 현장을 통합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건설업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보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의 도급계약이 이 영 시행일전 7일이내에 체결되었더라도 그 계약서상의 착공일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도래되는 것은 그 계약서상의 착공일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④(적용예) 1971년 1월 1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발생된 장해급여의 장해등급 기준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적용예) 이 영 시행전에 이미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행한 통지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이미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적용예) 이 영 시행당시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상당액의 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하여 제31조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적용예)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97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착공일이 도래된 것을 말한다)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45일이내로 하며, 이미 1971년 1월 1일이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⑧(적용예)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증가가 1971년 1월 1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에 그 증가가 생긴 것으로 본다.
⑨(적용예) 197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법 제26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급여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하여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740호,1973.6.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사항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611호,1975.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석유·석탄·고무 또는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서 상시 5인이상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
②(도급금액이 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착공된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도급계약단위별 도급금액이 천만원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건설공사의 보험요율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