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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 성립일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고하고, 4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 성립일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고하고, 4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