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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5.4.28 대통령령 제7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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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장해보상연금액의 개정)
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매년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10월에서 12월까지의 기간에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개월 1인당 평균액(이하"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의 평균액의 100분의 120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80이하로 되어 그 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상승 또는 저하한 범위안에서 노동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최초의 평균임금을 인상 또는 인하한 금액을 그 다음해 5월로부터 장해보상연금액의 산정기초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