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5.4.28 대통령령 제76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보험요율의 적용)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46조의 고시에 의한 보험요율적용사업이 2종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