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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보험료의 반환청구 및 충당)
보험가입자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 보험료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초과보험료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청장으로부터 초과액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납보험료반환청구서 또는 과납보험료충당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6·23]
보험가입자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 보험료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초과보험료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청장으로부터 초과액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납보험료반환청구서 또는 과납보험료충당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