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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5.4.28 대통령령 제7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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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휴업급여액의 개정)
①법 제9조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및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각 분기에 지급된 통상임금의 1개월 1인당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20이상으로 되거나, 100분의 80이하로 된 경우에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액을 개정하여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증감된 평균임금이 최초로 적용된 분기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이를 개정할 수 없다
⑤휴업급여액을 개정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업급여액 개정신청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