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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징수수탁자에 대한 납액 또는 감액의 통지)
①노동청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여야 할 징수금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액통지서를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징수수탁자"라 한다)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금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다시 그 증가액에 대하여는 납액통지서를 그 감액에 대하여는 감액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①노동청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여야 할 징수금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액통지서를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징수수탁자"라 한다)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금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다시 그 증가액에 대하여는 납액통지서를 그 감액에 대하여는 감액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