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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감액조정의 결정 및 통지)
노동청장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그 감액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노동청장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그 감액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