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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5.4.28 대통령령 제7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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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장해급여의 청구)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해 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청구서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