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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보고·제출등의 명령)
법 제32조·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출 또는 진찰의 명령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6·23]
법 제32조·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출 또는 진찰의 명령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6·23]